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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73-177)

1. 정부지원의 적절성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급진적 혁신분야로 분류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기술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술진 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획득을 위해 노력

○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이 길고 지 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 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별도의 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제도의 도입목적을 살펴보면 일반 R&D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사이에 충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불확 실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 액공제 제도의 도입목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는 일반 R&D 세액공제 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외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2. 수행방법의 타당성

□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 출을 통한 지원과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일 반 연구개발투자의 경우에는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 지원이 재정지출에 비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반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지 원이 조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특정기술을 선정․지원한다는 점에서 보 조금 등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적정

○ 기술의 특성 및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 지 않으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 요한 분야로 재정지원이 적절

○ 또한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은 집행점검, 결과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효 과성 측면에서 조세지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음

○ 반면, 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므로,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

□ 불확실성이 높다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

□ 일반 R&D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공제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대 한 대기업의 연구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총세액공제 중에서 대기업에 귀착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 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와 같이 사적수익률과 사회 적수익률의 차이가 큰 경우 이와 같은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출의 감면방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 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므로,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세 액공제액 상한선 도입, 투자액에 따른 차등적 공제율 적용, 공제자격을 위한 최소투자액 수준 설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타(他)제도와의 중복성

□ 2014년 9월 기준, R&D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조세지원, 출연지 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구매지원 등 총 125개가 시행되 고 있음

□ 이와 같은 R&D 지원정책은 대부분 일반 R&D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효과성이 높은 정책수단에 집중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7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