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72-0)

1. 주요 쟁점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반 R&D 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타당하나, 정책수행방법으로 서 조세지출이 가장 적절한지 여부

○ 정부가 세액공제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제도의 활용도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 등

2. 평가 방법

□ 본 연구는 제도분석을 위해 관련제도 및 문헌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등 을 수행

○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타당성 측면을 검토

○ 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 -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심도있는 효과성 분석은 수행하기 어려우나, 연

구개발활동조사와 제도 수혜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제도의 활용도, 현재 운용중인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지원의 적절성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급진적 혁신분야로 분류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기술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술진 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획득을 위해 노력

○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이 길고 지 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 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별도의 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제도의 도입목적을 살펴보면 일반 R&D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사이에 충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불확 실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 액공제 제도의 도입목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는 일반 R&D 세액공제 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외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2. 수행방법의 타당성

□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 출을 통한 지원과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일 반 연구개발투자의 경우에는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 지원이 재정지출에 비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반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지 원이 조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특정기술을 선정․지원한다는 점에서 보 조금 등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적정

○ 기술의 특성 및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 지 않으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 요한 분야로 재정지원이 적절

○ 또한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은 집행점검, 결과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효 과성 측면에서 조세지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음

○ 반면, 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므로,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

□ 불확실성이 높다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

□ 일반 R&D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공제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대 한 대기업의 연구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총세액공제 중에서 대기업에 귀착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 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와 같이 사적수익률과 사회 적수익률의 차이가 큰 경우 이와 같은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출의 감면방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 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므로,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세 액공제액 상한선 도입, 투자액에 따른 차등적 공제율 적용, 공제자격을 위한 최소투자액 수준 설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타(他)제도와의 중복성

□ 2014년 9월 기준, R&D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조세지원, 출연지 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구매지원 등 총 125개가 시행되 고 있음

□ 이와 같은 R&D 지원정책은 대부분 일반 R&D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효과성이 높은 정책수단에 집중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

Ⅴ. 효과성 평가

1. 경제적 효과

□ 효과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와 조세지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

□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와 원천기술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연구개발활동 수행 기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종업원 수와 연구원 수 부분에서는 신 성장동력산업 분야와 원천기술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연구개발활동 수행기 업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최근5년 연평균 증가율(%)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전체

매출액 12.8 8.4 8.1

연구개발비 17 16 13.4

종업원 수 5.7 6.2 6.3

연구원 수 6.1 6.9 7.6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근거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을 영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를 38개, 원천기술 분야를 34개로 구분하여 조사

□ 세액공제 대상기술의 12개 항목에서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이 10개 미만으로 조사되는 등 일부 대상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비금속원료 재생업, 토지․지하수 정화업 등 5개 항목

○ 원천기술 분야: 원유정체 처리업, 원자력 발전업, 송전․배전업 등 7개 분야

□ 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전체 수행기업과 비교 하여 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결과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가 미친 영향 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설문조사에서도 활용도가 낮은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원과 관련 하여 자금지원(60.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조세지원 12.4%)

□ 또한 제도운용 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 술의 범위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80.4%가 중요하다고 답변했으 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2. 귀착 효과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특법」 제10 조 관련 세액공제 신고액은 2013년 기준 2조 8,494억원 수준으로, 총세액공제액 의 67.8%가 일반기업에 귀착되고, 32.2%가 중소기업에 귀착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총부담세액과 R&D 세액공제의 합 중에서 R&D 세액공 제가 차지하는 비율

총부담세액 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

은 2013년 기준, 중소기 업 12.1%, 일반기업 6.0%로 중소기업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총부담세액 신고법인수 중에서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의 비율

총부담세액 법인수

 세액공제액 신청 법인수

× 

또한 2013년 기준, 중소기업 6.8%, 일반기업 3.5%로 중소기업이 더 크게 나타남

□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R&D 총세액공제액 중 대기업에 귀착되는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공제율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중소 기업의 수혜수준이 더 높으며, R&D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는 비중 또한 중 소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 살펴 보면, 일반 R&D 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총세액공제 중에서 대기업에 귀착되는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1개사당 평균 신고금액 측면 에서 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그 격차가 일반 R&D 세액공제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011년 기준)

○ 또한 대기업은 일반 R&D 세액공제 규모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 액공제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 또한 대기업은 일반 R&D 세액공제 규모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 액공제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