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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회귀분석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04-117)

Ⅶ. 성과저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3. 실증회귀분석

가. 법인세율과 창업활동 간의 상관관계

□ 본 조세특례제도의 정책목적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함

○ (가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인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한다.

- 법인세와 기업의 창업 활동 간의 음(-)의 관계가 관측되지 않는다면 본 조세특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듦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창업활동을 업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업종별 취업 자수의 로그값(t-1), 업종별 실질 GDP 성장률(t-1)의 함수로 가정하고 기본 회 귀분석 모델을 구축함

○ 업종별 취업자 수의 로그값(t-1)과 업종별 실질 GDP 성장률(t-1)은 산업여 건을 통제하기 위한 설명변수임

□ 본 회귀분석의 기본 모형은 선형고정효과 모형(linear fixed effects model)이며, 추정방정식은 다음의 식(Ⅴ-1)과 같이 주어짐:

Ln         ……… 식(Ⅴ-1)

○ 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다음의 11개 업종에 대한 패널자료이며, 연 구기간은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임41): (1) 농업, 임업,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수도업, (5) 건설업,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 운수, 창고, 통신업, (8) 부동산업, (9) 서비스업, (10) 보건업, (11) 기타

41) 본 조세특례제도는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업 종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함

○ Ln: 업종의 년도 창업중소기업 수의 로그값

○ : 업종의 년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   : 업종의 (  )년도 설명변수 벡터

- 설명변수: 취업자 수의 로그값, 실질 GDP 성장률

○ : 업종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

○ : 년도 더미변수로 거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

○ : 지역별 시간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

○ : 업종의 년도 오차항

○ 본 회귀방정식 식(Ⅴ-1)은 업종별 고정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1차 차분 (First-Difference)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함

□ 가설에 따르면 높은 법인세 부담은 창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법인세 평균 실효세 율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져야함

□ 본 회귀분석을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Ⅴ-1>

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조세감면액 규모를 살펴보면 법인이 전체의 연평균 82.84%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역시 법인의 과세표준과 총부담세액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에 본 회귀분석에서는 연구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자 함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자료 출처

창업중소기업수 143 3,047 3,833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법인세 실효세율 143 19.88 5.4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실질 GDP 증가율 143 3.04 3.49 통계청

취업자수 143 1,944 1,707 통계청

<표 Ⅴ-1> 업종별 패널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 2000-2012

(단위: 개, %, 명)

□ 본 연구는 다음의 4 가지의 선형고정효과모형(linear fixed effect model)을 추정 하고 있음

○ 첫 번째 모형: 산업여건과 거시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

○ 두 번째 모형: 산업여건은 고려하되, 거시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모형

○ 세 번째 모형: 산업여건과 거시효과를 모두 고려한 모형으로 선형고정효과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임

○ 네 번째 모형: 산업여건과 거시효과뿐만 아니라 업종이 가지는 고유한 시 간추세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으로 세 번째 모형을 보다 일반화시킨 것임

□ 첫 번째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p 인하는 창업기업 수의 1.14%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5% 유의수준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산업여건과 거시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의 신뢰성이 떨 어짐

□ 산업여건을 통제한 두 번째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추정치는 –0.0374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p 인하는 창업중소기업 수의 3.74%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첫 번째 모형의 결과보다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 창업기업 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거시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 임

○ 산업여건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된 취업자 변수와 실질 GDP 성장률은 각 각 1년 래그(lag)된 변수와 성장률의 1년 래그(lag)된 변수이기 때문에 표본 수가 첫 번째 모형의 추정시 사용한 표본 수보다 22개 감소함

□ 가장 일반적인 선형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법인세 실효세율 -0.0114* -0.0374** -0.0306** -0.0300**

(0.0064) (0.0190) (0.0138) (0.0137)

□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을 기준으로 본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전산

문에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여 추정치가 과 다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회귀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본 수는 110개 또는 99개인 반면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설명변수 수가 연도별 더미를 포함하여 10개 이상이기 때문 에 신뢰성 있는 회귀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수 변수는 측정오차가 존재할 가 능성이 있음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가능성이 존재(<부록 Ⅰ> 참고)

나.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 본 소절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현황과 앞서 추정한 법인세 실효세 율과 창업중소기업 수 간의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본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 출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1)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 본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창업연도, 업종, 종사 자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전명진 (2010)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분석을 수행함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 연도별 창업중소기업 수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 수가 증가하고

□ 최근 6년간 창업한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체와 법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

2008 356,756 92,629 29,813 7.71 386,569

2009 368,067 91.18 35,592 8.82 403,659

2010 432,541 91.99 37,643 8.01 470,184

2011 440,861 90.63 45,582 9.37 486,443

2012 423,387 88.89 52,915 11.11 476,302

2013 436,552 88.09 59,024 11.91 495,576

평균 409,694 90.51 43,428 9.49 453,122

자료: 전국사업체조사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연도 중소기업

2008 862,089 75.05 286,645 24.95 1,148,734

2009 900,435 73.18 329,965 26.82 1,230,400

2010 964,920 73.44 348,920 26.56 1,313,840

2011 1,048,340 73.56 376,726 26.44 1,425,066 2012 1,021,555 69.81 441,835 30.19 1,463,390 2013 1,052,949 70.13 448,575 29.87 1,501,524

평균 975,048 72.53 372,111 27.47 1,347,159

자료: 전국사업체조사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Ⅴ-7> 연도별・조직형태별 창업중소기업의 종사자 수

(단위: 명, %)

연도 창업중소기업당 종사자 수

개인 법인 합계

2008 2.42 9.61 2.97

2009 2.45 9.27 3.05

2010 2.23 9.27 2.79

2011 2.38 8.26 2.93

2012 2.41 8.35 3.07

2013 2.41 7.60 3.03

평균 2.38 8.73 2.97

자료: 전국사업체조사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Ⅴ-8> 연도별・조직형태별 창업중소기업당 종사자 수

(단위: 명)

2) 본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효과

□ 본 소절에서는 앞서 추정한 본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증가한 창업중소기업 수 와 창업중소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본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본 조세특례로 인해 총 증가한 종사자 수는 51,307명이고 폐업한 기업으로 인해 감소한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순증가한 종사자 수는 13,682명으로 추정됨

○ 앞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조세특례로 인해 2012년 기준 6,145개의 중소기업(법인)이 창업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폐업한 기업 수를 감안하면, 1,639개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법인의 경우, 창업한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연평균 8.3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Ⅵ. 요약 및 결론

Ⅵ.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정책목적에 맞게 설계 되었는지, 그리고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