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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성과저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1. 미국

가. 법인세율 체계

□ 미국의 법인세 체계는 소득구간에 따라 15~39%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S 법인(S Corporation), 즉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8)

○ S 법인 소득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음

○ S 법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국내법인

- 주주는 개인, 특정 기업합동(trust) 및 자산(estates)은 포함되나, 합자회사, 법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 주주는 포함하지 않음

- 주주 100명 이하

-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

- 특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국내의 국제 판매법인 등은 제외

○ 다만, S 법인의 소극적 투자(passive investment) 소득이 법인 총수입의 25%

초과 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함9)

8) http://www.irs.gov/Korean/S-법인 참고, 2015.07.20. 접속; 김재진 홍범교, 2014, p.71, 참고

9) 소극적 투자(passive investment) 소득은 로열티, 임대료, 배당, 이자, 유가증권의 매매이익 등을 의 미함(김재진 홍범교, 2014, p.71, 참고)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미국에서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와 동일한 조세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비용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창업 후 3년 평균 매출액 500만달러 이하인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10)

□ 또한 적격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음(홍 승표, 2013, p.17)

○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산구입금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여 중 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평가 가능

- 일시 감가상각 한도: 2.5만달러 - 총 시설투자 한도: 20만달러

다. 유사지원제도

□ 미국에서는 본 조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경제특구제도가 있음

○ 미국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 안으로 경제특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경제특구에 창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경우 모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음

- 경제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조세특례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제특구제도는 조세특례를 통해 특정 지역을 타깃(target)으로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세특례제도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음

10) U.S. Code §195 – Start-up expenditures 참고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95, 2015.07.17. 접속); U.S. Code §55 – Alternative minimum tax imposed 참고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55, 2015.07.17. 접속)

○ 본 조세특례제도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제특구는 크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임파워먼트 특구(Empowerment Zone)와 기업지구(Enterprise Communities)제도, 그리고 주(State)정부가 운영하 는 기업특구(Enterprise Zone), 르네상스 특구(Renaissance Zone)제도 등이 있음

○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발전이 가장 필요한 도시와 농촌지역에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정책목적으로 함

- 임파워먼트 특구(Empowerment Zone) 내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근로자 한명당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동 특구 내의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제공

- 기업지구(Enterprise Communities)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18~39세 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 시, 근로자 한명당 연간 최대 2,400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미국 주(State)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경제특구를 설정하고 있음

- 기업특구(Enterprise Zone)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 적으로 경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함

-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주(State) 정부의 다른 경제특구 제도로 르네상스 특구(Renaissance Zone), 비과세특구(Tax Free Area) 등이 있음

□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업특구(Enterprise Zone)제도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용 증대 및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음

○ 대부분의 주(State)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기업에 세제

<표 Ⅲ-1> 지방정부 기업특구(Enterprise Zone)제도 특징

□ 미시간(Michigan)과 노스다코다(North Dakota)에서 운영하고 있는 르네상스 특 구(Renaissance Zone) 프로그램은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제약 없이 경제특구 에 소재한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

○ 미시간(Michigan)의 경우 최대 1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

○ 노스다코다(North Dakota)의 경우 경제특구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 활동을 위한 부동산 등을 구입 또는 리모델링(remodeling) 등을 한 경 우에 각 경제활동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조세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소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세액공제 등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