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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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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21세기 지식기반경 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며 국제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력 제고가 긴요하다. 특히 부품·소재의 주요 공 급원으로서 산업의 기반 및 지방산업 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홍 석 일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sihong@kiet.re.kr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과 과제

산 업 경 제 분 석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 정책기조가 경쟁과 차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정책도 변화를 맞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였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 말에 폐지된 반면 중소기업 우수 기술개발제품 에 대한 공공구매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1조 원에 미달하고 구매비율도 3%대에 머물렀던 기술개발제품 공공 구매실적과 구매비율이, 5% 목표구매비율이 운용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크게 높아져 2007년에는 1조 3,705억 원, 7.1%에 달하였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도 활성화되어 2007년에는 지 원금액 300억 원, 지원 중소기업 230개사로 확대되었으며, 이 사업에 참여 한 구매기관의 수도 공공기관 32개를 포함하여 총 83개에 이르렀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한 과제로서 구매목표제도의 기관별 실적 편차 극복, 객관적인 원 가산정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공공구매와 기술개발의 효과적 연계, 국방분야의 구매 활성화, 기술집약적 창업기업의 초기시장 조성 강화, 국내 공공구매와 해외시장 진출의 연계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 약〉

(2)

기술개발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바탕 이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세계 각국 의 업계와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 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의 중요성 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 중소기업은 부족한 내부자원과 취 약한 외부협력체제 및 거래관계 등으 로 인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된 제품의 판로확보에 더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부족으로 인해 상업화 초기단계에서 시장진입 에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한 정 부는 공공구매를 통하여 중소기업 기 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초기 구매를 통해 신뢰성을 제 고하여 일반시장에 대한 진입을 지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에 대한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해 알

아보고 공공구매 지원 실적과 문제점 을 살펴본 다음, 앞으로 중소기업 기 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지원제도 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지원제도

(1) 새로운 공공구매지원제도의 도입

공공구매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지 원제도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 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 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 제도의 효시는 1963년 도입된 단체수 의계약제도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1981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틀이 갖추어졌 다. 이 법을 통하여 외부 구매량이 많

1)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필요 물품 구매 시 당해 제품 소관 협동조합과 수의계약방식으 로 구매하고, 협동조합은 계약한 물량을 조합원에 분할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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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 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액에 서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중소기업이 판매시장 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기 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1994년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는 더 욱 중요한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법을 통하여 공공구매 의 확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함께 연 계생산 지원,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제 도 도입,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대상

확대 등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 정 책기조가 기존의 보호 위주에서 경쟁 과 차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중소 기업 공공구매지원제도도 변화를 맞 게 된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였 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 말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의 폐지를 전후하여 그 보완대책으로 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공공구매 지원제도가 다각적으로 도입·추진되 었다. 그 주요한 내용과 시행 시기는

<표 1>과 같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2005년 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구매

확대

구매행정 효율성

확보

<표 1> 공공구매지원제도의 개편 내용 및 시행 시기

지원제도 주요 내용 시행시기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이 인증 성능보험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2005. 7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우선

구매대상물품의 수의계약 구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은

구매목표 비율 목표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의무화 중소기업청장의 지정고시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구매

등급별 경쟁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자의

2006. 1 규모 등에 따른 등급별 경쟁

이행능력 심사 저가입찰자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낙찰자 선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분리구매 가능제품은 발주기관이 직접구매 공급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수의계약 구매 시

해당계약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2007.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관련 제반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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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2006년 1월), 구매행정 효율성 확보 (2007년 1월) 등을 위한 일련의 제도 들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 들이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정책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이후 새로운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중 소기업 공공구매지원제도가 추진되면 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 공구매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하 였는데, 주로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소기업청에서는 1996년부터 중소 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개 발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하고 해당 공 공기관은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 다. 조달청도 1996년부터 우수조달제 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중소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제품 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해서 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 가능하도 록 하였다. 이 밖에도 각 정부 부처별 로 품질인증제품, 환경표시인증제품, 품질인증재활용제품 등에 대해 수의 계약제도를 운용하였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를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 7월 중소기 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 도와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 한 성능을 인증하여 제품에 대한 신 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능보험에 가 입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해 손 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담당자의 면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담당 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기피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2006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 중소기 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와 함께 기 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중소 기업제품 구매액이 총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이상 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제 품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은 매년 전 연도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추진 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며, 중소 기업청장은 대상 공공기관의 구매 실 적과 계획을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 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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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 부)에서는 2006년 신제품(NEP) 인 증제품의 20% 의무구매제도를 도입 하였다. NEP제품이 있는 품목에 대 해서는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 상을 NEP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또 다른 형태 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사업이 추진되 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2002년 도 입된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 품개발사업이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부 터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하도록 하 는 사업이다. 즉, 구매기관에서 필요 로 하는 수입물품 또는 신제품의 기 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중 소기업청이 지원하고 구매기관은 일 정기간 구매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2005 년 이후 더욱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조달기관의 구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공 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현재 지원금액은 개발과제당 최고 3억 원으 로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있다. 특 히 투자연계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액을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발 기간도 3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한 증 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 해 를 제외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매 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꾸 준히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1996년 24조 9,140억 원 수준이었던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2007년에는 62조 9,882억 원으로 11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연평 균 8.8%씩 증가한 셈이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이 전 년 대비 13.2% 증가한 71조 2,94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품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공사가 5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 물품 30.6%, 용역 9.8%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구매 실적 대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비중을 보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50%대에 머물렀던 것이 2001년 62.6%를 기록 하면서 처음으로 60% 선을 넘어섰다.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부터는 매년 68~70%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금년 중 공공구매기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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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중은 68.5%

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야 하는 공공기관의 수도 꾸준한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해당 공공기관의 수가 79개였으나, 금년에 는 163개에 이르고 있다. 이를 기관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중앙행 정기관) 39개, 지방자치단체(교육기 관 포함) 32개, 공공기관 80개, 지방 공사(공단 포함) 9개, 기타 특별법인 3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 형태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 비중(2007년 실적기준)을 살펴보 면 국가기관이 39.4%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공

기관 30.4%, 지방자치단체 25.0%, 기 타 특별법인 3.2%, 지방공사 2.0%의 순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2)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실적 또한 양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공공기 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목표 구매비율이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적은 1 조 원에 미달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목표구매비율이 5%로 설정되어 운용 된 데 힘입어 1조 3,127억 원으로 크

<표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추이

단위 : 억 원, %

자료 : 중소기업청.

총 구매액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금 액 전년 대비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A) 증감률 (B) 증감률 (B/A)

1996 448,652 - 249,140 20.5 55.5

1997 570,574 27.2 285,405 14.6 50.0

1998 508,309 -10.9 284,988 -0.1 56.1

1999 564,129 11.0 307,964 8.1 54.6

2000 635,822 12.7 366,232 18.9 57.6

2001 667,419 5.0 417,714 14.1 62.6

2002 684,515 2.6 446,935 7.0 65.3

2003 742,273 8.4 468,634 4.9 63.1

2004 767,633 3.4 535,413 14.2 69.7

2005 832,124 8.4 569,360 6.3 68.4

2006 837,586 0.6 584,782 2.7 69.8

2007 920,352 9.9 629,882 7.7 68.4

2008(목표) 1,040,760 13.1 712,943 13.2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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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구매실적 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조 3,705 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조 5,61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에서 차지하 는 기술개발제품의 비율도 2006년 공 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목 표구매비율이 5%로 설정되어 운용되 기 시작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3%대 에 머물렀지만 2006년에는 6.9%로 크게 높아졌으며, 2007년에는 7.1%로 더욱 높아졌다. 금년에는 목표비율이 6.8%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실적을 볼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법정 목표 비율인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선을 이미 넘어섰다. 즉 제도의 도입

첫해부터 목표비율을 초과 달성한 것 이다. 그런데 대상 기관별로 그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상당한 편차를 보이 고 있다(<표 4> 참조).

2007년도 추진실적을 참여기관의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1조 3,705억 원 가운데 국가기관이 60.1%로 압도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27.7%, 지방자 치단체가 12.0%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지방공사와 특별법인의 비중은 0.1%, 0.03%로 아주 낮은 수 준에 머물렀다.

이를 앞서 살펴본 전체 중소기업제 품의 구매비중과 비교해 보면 참여기 관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 발제품의 구매비중이 전체 중소기업

<표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추이

단위 : 억 원, %

자료 : 재정경제부 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2006. 3 외.

주 : 1) 2001~2004년은 신기술·우수제품 구매액이며, 2005년은 중기청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와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구매 실적의 합계임.

중소기업 물품 기술개발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액(A) 구매액1)(B) 구매 비중(B/A)

2001 126,856 2,736 2.2

2002 145,993 3,276 2.2

2003 138,001 3,957 2.9

2004 150,973 5,251 3.5

2005 158,184 6,144 3.9

2006 190,128 13,127 6.9

2007 193,010 13,705 7.1

2008(목표) 229,633 15,61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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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비중보다 높거나 비슷한 값 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특별법인의 경우에는 중소 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중이 전 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 매액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대비 비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국가기관 7.5%, 지방자치단 체 6.0%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5%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지방공사 와 특별법인은 0.9%와 0.02%로 목표 비율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대상 기관별로 볼 때 법정 구매목 표비율인 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구매실적을 제출한 156개 기 관 중에서 64.7%인 10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사들에서 기술

개발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년에는 특별법인과 지방공 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액이 크게 높아졌다. 구매목표비율도 지방공사의 경우 5.5%로 상향 설정되 었으며, 특별법인의 경우에도 비록 법 정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보다 크게 높아진 3.7%로 책정되었다.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2002 년 국방 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 된 이후 활성화되고 있다(<표 5> 참 조). 도입 첫해에 13개 중소기업형 국 방 분야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 며, 다음해에는 49개 과제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기존의 국방 분야 이외 에 철도공사, 소방방재청 등 7개 공공

<표 4> 공공기관 형태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현황

단위 : 백만 원, %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2007년 실적 중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됨.

2007년 실적 2008년 목표 전년 대비

중소기업 기술개발 비율 중소기업 기술개발 비율 증감률

물품(A) 제품(B) (B/A) 물품(C) 제품(D) (D/C) (D-B)/B 국가기관 10,958,267 824,035 7.5 12,807,825 983,041 7.7 19.3 지방자치단체 2,745,850 164,267 6.0 4,895,531 262,308 5.4 59.7 공공기관 3,532,821 380,306 10.8 3,459,991 248,050 7.2 -34.8 지방공사 159,671 1,444 0.9 125,450 6,962 5.5 382.1 특별법인 1,904,410 474 0.0 1,674,485 61,584 3.7 12,892.4 합계 19,301,019 1,370,526 7.1 22,963,282 1,561,945 6.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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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새로 참여하였다. 참여 공공기 관이 확대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업 계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특 히 2005년부터는 민간기업이 구매기

관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2005년 의 경우 한 해 지원금액이 100억 원 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중소기업 수도

<표 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지원실적 추이

<표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참여 구매기관 현황

단위 : 억 원, 개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1) 누계 기준임.

지원금액 구매기관 수1) 공공기관 대기업 지원업체 수

2002 9 1 1 0 13

2003 40 1 1 0 49

2004 40 8 8 0 40

2005 100 26 18 8 87

2006 160 45 25 20 154

2007 300 83 32 51 230

합계 649 83 32 51 573

참여 구매기관

국가기관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해양수산부

대전광역시, 삼척시

공공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기관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32개)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서울산업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금호타이어,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데이콤,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천리, 한국델파이, 효성, KT, LG상사, LG전자, POSCO, SKC, STX엔진, STX엔파코, STX조선, 대동공업, 대원강업, 동원시스템즈, 마이스터, 매그나칩반도체, 삼성정밀화학, 삼성코닝, 삼성테크윈, 새한, 세메스, 세방, 세크론, 신흥,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IDT, 아이디에스, 인켈, 지엠비코리아, 쿠쿠전자,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알카텔루 슨트, 한국후지필름, 한화종합화학, DK유아이엘, KT네트웍스, KTFT, LG생명과학, LG이노텍, LG필립스LCD, S&T대우

민간 대기업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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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사로 늘어났다. 구매기관 측면에 서는 동서발전, 석유공사 등 10개 공 공기관이 신규로 참여하였으며, 포스 코, 삼성전자 등 8개 대기업이 민간기 관으로는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2007년에는 지원금액이 총 3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 중소기업의 수도 230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구 매기관도 공공부문에서 기상청, 해양 수산부 등이 새로이 참여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공공구매 연 계가 촉진되었다. 민간부문에서도 31 개 대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7년까지 동 사업에 참여한 전체 구매기관의 수는 총 83개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공공기관이 32개, 대 기업은 51개사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공구매기관을 형태별로 세분 해 보면 공공기관이 21개로 가장 많 고, 국가기관 7개, 지방자치단체 2개, 지방공사 2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4.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정책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 공구매 지원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단체수의계 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실적

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2006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을 전체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중소기업 기술개 발제품의 구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 다. 이러한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향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제도의 적용대상기관별 실적에 편차가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로 볼 때 참여기관의 구매비율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06년부터 법정 목표비율 5%

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세부 기관 별로 보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5%

에 미치지 못한 기관이 전체의 64.7%

인 101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에서 중소기업 물품 구매실적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실 적이 하나도 없는 공공기관의 수가 26개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구매실적이 법정 목표비율을 초과한 공공기관들 중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의 수가 12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관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참여부진 기관에 대한 독려책 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여부진 기관의 부진 사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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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5%의 법정 기본목표는 유지하되, 대 상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 의 목표비율 차등화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제도 도입 이후 단기간에 상당한 양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이행상 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가격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매기관에서는 기술개발제 품의 가격이 높을 경우 고가 구매에 따른 감사 부담으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원가산정 시스템의 도입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비율 5%와 신제품(NEP) 인증 제품 20% 의무구매제도 사이에 혼란 이 있을 수 있다. NEP 인증제품이 기술개발제품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 는 만큼 두 제도 사이의 합리적인 조 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의 수요가 공사용 자재에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및 구매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자 유치사업(BTL) 방식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요 공사용 자재의 중소기업 분리발주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 구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반영된 구매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 법으로 구매와 기술개발의 효과적인 상호 연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구매품목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그 좋은 보기가 미국의 SBIR 프로그램 이다.2)

우리나라에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에 신기술(NET) 인증기술을 포 함하고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최근 중소기 업의 NET 인증기술 인증 현황을 보 면 2006년 266건 신청에 55건 인증, 2007년 312건 신청에 73건 인증이 각 각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NET 인증기술 중에서 구매수요가 있 는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구 매와 연결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의 참여가 꾸준히 확대 되고는 있으나 아직 공공기관의 참여 가 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2007년의 83개 참여기관 중

2) SBIR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 신 지원을 타당성 검토, 기술개발, 사업화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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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공기관은 32개 기관에 불과하 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국방 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 방산 분야의 특성상 안보전 략 및 무기체계의 변화 등에 대한 정 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유효한 기술 또는 기술개발제품을 가 지고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여 공급하 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구매비율 추이를 보면 2006년 2.7%, 2007년 10.7%, 2008년 목표 8.0%로 나타나고 있다.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 방산전문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더욱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해외 에서 조달하고 있는 국방관련 부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산 분야의 기술력 보유 중소 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발굴시스 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가 2007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개념기술시 범(ACTD) 제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ACTD 제도는 일정 수준 개발 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 능력을 가지는 무기체계 또 는 핵심 부품을 3년 이내의 단기간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 한 민간 부문의 국방 분야 참여를 촉 진하고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 공구매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개발제품 의 초기시장 조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집약적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시장 조성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당부분 중소 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품질 및 기술수 준에 대한 구매기관의 신뢰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인증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 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와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 내 인증평가 시 해외규격인증과 연계 하여 평가를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현재 별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지원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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