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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15-170)

Ⅵ.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정책목적에 맞게 설계 되었는지, 그리고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현황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는 연평균 1,253억원이며, 소득세 감면액은 253억원, 법인세 감면액은 1,001억원임

○ 창업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은 각각 615억원, 386억원, 3,700만원임

□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기업 수와 조세지출 규모는 제조업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이 높게 나타남

○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기업 수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59.5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건설업이 17.66%로 높음

○ 조세지출 규모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76.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건설업이 7.02%로 높음

○ 그 외 다른 산업들의 신고법인수와 조세지출 규모 비중은 각각 6%와 5% 미 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본 조세특례가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건설업보다 더 낮게 유지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조세특례로 인해 제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4.32%p 감소하며,

이는 건설업의 경우(3.25%p)보다 1.07%p 더 크게 감소한 수준임

○ 본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건설업 보다 높지만, 본 조세특례를 고려할 경우에는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건설업의 경우보다 더 낮음

2.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과 관련하여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를 조 사한 결과, 주요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주요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 설비투자 확대, 고용 증대 등과 같은 특정한 경제행위를 촉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또한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 고위험 사업을 하는 기업, 그리고 기술혁신 기업에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들과 마찬가지로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3. 타당성 평가

□ 본 조세특례제도의 정책목표는 창업기반을 확충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중소기업은 생산,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제도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 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은 창업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본 조세특례제도가 다 른 자금지원제도와 함께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조세특례제도의 특성상 소득이 발생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 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생존율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이 작음

□ 따라서 우리 경제에서 창업기업들의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창 업자들이 보다 많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 한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타당성이 인정됨

○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창업기업을 육성시켜 생존율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제도는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과 상호보완적으 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세특례제도의 도입 취지인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출제도가 재정지출제도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 부담이 높을수록 창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통해 창업 촉진을 유인하는 제도로 적합함

○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재무상태 등이 취약한 특정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창업한 일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음

- 동 제도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짐 - 동 제도 대신 재정지출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창업기업 수를 감안하면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효과성 평가

□ 효과성 평가는 크게 본 조세특례제도 인지도 조사(설문조사)와 국세청 및 통 계청 자료를 사용한 실증회귀분석으로 구분됨

○ 본 조세특례제도의 인지도 조사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본 조세특례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와 창업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본 조세특례제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설문조사) 본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인지율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세특례의 인지 여부를 중소기업에 물어본 결과, 인지율은 65.8%(73개) 로 동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인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님

○ 이는 창업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가 다양하여 기업들이 제도들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본 조세특례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음

□ (실증회귀분석) 가장 일반화된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 세 평균 실효세율의 1%p 인하는 창업중소기업 수의 3.06%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표 Ⅴ-2>의 열(4) 참고)

○ 본 연구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 창업중소기업 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인하가 창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자료 및 추정방법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회귀분석의 추 정치는 과다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2012년을 기준으로 본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전 산업에 대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3.99%p 감소하였으며, 이 실효세율의 감소는 총 창업중소기업 수의 12.21% 증가, 즉 6,145개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

○ 또한, 창업 후 3년 내에 폐업하는 기업 수를 감안하면 순증가한 창업중소 기업 수는 1,639개로 추정됨

○ 본 조세특례로 인해 중소기업이 6,145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총 51,307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폐업한 기업으로 인해 감소한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순증가한 종사자 수는 13,682명으로 추정됨

5. 결론

□ 타당성 분석 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 면 혜택을 제공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은 창업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창업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 창업중소기업 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본 조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부담 의 감소가 창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법인세 또는 소득 세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를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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