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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쟁점과 연구방법

2. 귀착효과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특법」 제10 조 관련 세액공제 신고액은 2013년 기준 2조 8,494억원 수준으로, 총세액공제액 의 67.8%가 일반기업에 귀착되고, 32.2%가 중소기업에 귀착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총부담세액과 R&D 세액공제의 합 중에서 R&D 세액공 제가 차지하는 비율

총부담세액 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

은 2013년 기준, 중소기 업 12.1%, 일반기업 6.0%로 중소기업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총부담세액 신고법인수 중에서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의 비율

총부담세액 법인수

 세액공제액 신청 법인수

× 

또한 2013년 기준, 중소기업 6.8%, 일반기업 3.5%로 중소기업이 더 크게 나타남

□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R&D 총세액공제액 중 대기업에 귀착되는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공제율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중소 기업의 수혜수준이 더 높으며, R&D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는 비중 또한 중 소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 살펴 보면, 일반 R&D 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총세액공제 중에서 대기업에 귀착되는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1개사당 평균 신고금액 측면 에서 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그 격차가 일반 R&D 세액공제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011년 기준)

○ 또한 대기업은 일반 R&D 세액공제 규모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 액공제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규모가 일반 R&D 세액공제 규모보다 높게 나타남

 1개사당 평균 세액공제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 R&D 13.4 억원 0.7 억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11.8 억원 1.4 억원

□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정기술에 대한 높은 세액공제는 비해당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 존재하므로, 대상기술 조정시 유의

○ 세액공제 대상기술은 재정지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 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일반 R&D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 므로, 비대상기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Ⅵ. 제도 개선방안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

악되나, 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효과성, 타당성 외에 국내 경제상 황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도를 계속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

1. 단기적 측면

□ 설문조사 결과, 제도 활용기업의 80.4%가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연구개발활동 수 행기업 수와 조세지원 활용 분야를 검토한 후 활용도가 미흡한 기술에 대해 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적격성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상기술의 확대는 재 정손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조세지원 대상기술 추가 검토시 총 세액공제 대상기술의 수를 고려한 개수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급격한 기술변화와 융복합 현상으로 인해 향후 대상 기술 확대 수요가 지 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수명주기 단축으 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작아지는 기술 또한 발생하기 마련

○ 새로운 대상기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상기술 제외방안 도 함께 검토할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제도 활용기업의 71.7%가 투자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미운영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 비가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제도 도입 이후 3번의 대상기술 확대가 있었으나 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된 적이 없음

□ 따라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 최․운용되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2. 중․장기적 측면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인 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시 일차적으로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가진단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적격성 판단 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격성을 판단 하고, 향후 필요시 전체 일반 연구개발비로 확대

- 단,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투자기술 관련 보안문제 등은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히 검토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은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되는 추 세에 있으며,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 업들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활용 가능하므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이를 재정지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일반 R&D의 경우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타당성이 높으나, 신성장동 력․원천기술 R&D의 경우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의 타당성이 더 높 을 개연성 존재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독비용이 높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과정보다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과정에 대한 지원 형태로 제도를 운 영하는 방안 검토

○ 이와 같은 성과중심 조세지출로의 전환은 투자성공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 브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비효율적 투자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 방지효과 도 기대

목 차

Ⅰ. 서 론

··· 183

1. 연구 배경 ··· 185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85

Ⅱ. 조세특례 내용

··· 189

1. 제도도입 배경 ··· 191

2. 제도 현황 ··· 199

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 199

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 특징 ··· 208

3. 지원 현황 ··· 211

가. 국가 총 연구개발비 ··· 211

나. 재정투자 및 조세지원 추이 및 현황 ··· 213

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현황 ··· 216

라.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217

Ⅲ. 주요 쟁점과 연구방법

··· 221

1. 주요 쟁점 ··· 223

2. 연구 방법 및 내용 ··· 224

가. 연구 방법 ··· 224

나. 보고서 내용 ··· 225

Ⅳ. 타당성 분석

··· 227

1. 정부지원의 적절성 ··· 229

가. 정부 R&D 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29

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정부지원의 적절성 ··· 236

2. 수행방법의 타당성 ··· 240

표 목 차

<표 Ⅳ-13> 국가별 투자 우선순위(2010) ··· 258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현황 ··· 192

[그림 Ⅱ-2] 총 연구개발비 추이 ··· 211

[그림 Ⅱ-3]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 현황 ··· 212

[그림 Ⅱ-4]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2012) ··· 214

[그림 Ⅱ-5]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조세감면율 추이 ··· 218

[그림 Ⅱ-6] R&D 재정․조세지출 비율 추이 ··· 218

[그림 Ⅳ-1] 정부의 R&D 지원 정책 목표 ··· 232

[그림 Ⅳ-2] 정부 개입으로 인한 연구개발투자 증가 ··· 233

[그림 Ⅳ-3] 세액공제 신고법인수 추이 ··· 246

[그림 Ⅴ-1] 연구개발활동 기업 수 추이 ··· 275

[그림 Ⅴ-2]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매출액 추이(전체) ··· 275

[그림 Ⅴ-3]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1개사당 평균 매출액 추이 ··· 276

[그림 Ⅴ-4]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연구개발비 추이 ··· 277

[그림 Ⅴ-5]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 추이 ··· 277

[그림 Ⅴ-6]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종업원 수 추이 ··· 278

[그림 Ⅴ-7]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1개사당 평균 종업원 수 추이 ··· 279

[그림 Ⅴ-8]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연구원 수 추이 ··· 279

[그림 Ⅴ-9] 연구개발활동 수행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원 수 추이 ··· 280

[그림 Ⅴ-10] 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업 분포(KSIC코드 기준) ··· 281

[그림 Ⅴ-11] 원천기술 분야별 기업 분포(KSIC코드 기준) ··· 281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 배경

□ 2015년부터 당해 일몰되는 조세특례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심층평가 결과는 회계개시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5년도 심층평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신 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가 포함

□ 이에 따라 동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조세특례 심층평 가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할 필요(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의 연구개발 수준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을 운 용하고 있음

○ R&D 수행으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증대시키는 역할

○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변수 중 R&D 투자의 증대는 무역의 존도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R&D의 경우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 등의 특성이 존재하여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R&D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