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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33-42)

Ⅶ. 성과저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2. 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과 창업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창업을 “중소기 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이정란, 2011)

○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창업일을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로, 개 인이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음

- 창업자가 개인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사업계 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일”

로 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책목적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신규 고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롭게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 우에 한해 창업으로 인정하고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 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적용대상 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대상기업은, <표

Ⅱ-1>에 제시된 것처럼,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과 기술집 약적 중소기업이었으나, 1997년에는 창업보육센터가, 1998년에는 창업벤처기 업이, 2010년에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이 추가됨5)

○ 1998년부터 적용대상 기업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

○ 그 밖에 2010년부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금융중심지 등에서 창업을 한 중소기업에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짐

5)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이란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받은 제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중 소기업이 다음의 지역적 요건과 업종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지역적 요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신기 술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세액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없음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이 유는 동 제도를 통해 지방 지역에서의 창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그림Ⅱ-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업종 요건) 2013년 1월 1일부터 다음 <표 Ⅱ-2>에서 제시된 27개 업종을 만족한 창업 및 벤처기업 등에 한해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그림 Ⅱ-1] 권역구분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2006)의 [권역구분 현황도] 그림 인용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lst.jsp. 2015.0512. 접속)

6)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2015년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한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음

구분 적용대상 업종

□ 창업중소기업 중 지역적 요건과 업종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초 소득이 발

□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하에서는 (1)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4항) 법인 및 개인 모두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으 며, (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세지출제도의 세제감면 혜 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