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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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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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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0. 2.

(일 자 리 경 제 정 책 관 )

(2)

목 차

Ⅰ. 적용범위 ··········································································································· 1

Ⅱ.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개요 ····························································· 2

Ⅲ. 추진체계 및 역할 ··························································································· 3

Ⅳ. 근로계약(근로조건) ························································································ 6

Ⅴ.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근로자 지원 운영 ············································· 14

Ⅵ. 사업장 지도·점검 ······················································································ 17

Ⅶ. 협업기관 지도ㆍ점검 ··················································································· 20

Ⅷ. 지원사업 주요 내용 ····················································································· 22

Ⅸ.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24

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불가 ······················································· 26

붙임 문서 ·············································································································· 27

(붙임 1) 청년전북 뉴웨이브 참여 협약서(안) ··· 27

(붙임 2) 표준근로계약서(안) ···32

(붙임 3) 근무기록부 ··· 37

(붙임 4) 근무일지 ··· 38

(붙임 5) 보안서약서 ··· 39

(붙임 6) 초과근무명령대장 ··· 40

(붙임 7) 급여지급명세서 ··· 41

(붙임 8) 급여 등 지급신청서 ··· 42

(붙임 9) 퇴사 신고서 ··· 43

(붙임10) 근로 중도포기 신고서 ··· 44

(붙임11) 정산보고서 ··· 45

(붙임12) 정기점검 위임장 ··· 46

(붙임13) 사업장 멘토링 일지 ··· 47

(붙임14) 관계확인서(청년근로자) ··· 48

(붙임15) 관계확인서(사업장) ··· 49

(붙임16) 참여 서약서 ··· 50

(3)

Ⅰ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을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본 지침과 상관없이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수행 중 해당 법령

개정 시에는 지침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됨

(4)

Ⅱ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1. 사업목적 :

1.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구직자를 배치하여 사업장 활성화 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

2. 모집인원 : 2. 모집인원 :

2. 모집인원 : 500명(목표) 3. 사업기간 :

3. 사업기간 :

3. 사업기간 : 2019.10월중.~2021.11월30일(2년) 4. 근로조건

4. 근로조건 4.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

○ 임 금 : 기본급 200만 원 이상, 4대 보험 의무가입 ○ 채용조건 : 정규직(무기 계약직 불가)

5. 신청자격 5. 신청자격 5. 신청자격

○ ’20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라북도 거주(예정) 자로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전라북도 외)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 개월 내 전라북도로 전입

○ 참여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장의 대표(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채용(예정)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일반대학교·일반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단,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 이거나 졸업유예 중인 자, 방송통신대학ž사이버대학ž야간대학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 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 일정 >

사업홍보(기업)

Ü

참여기업 신청·접수

Ü

적격심사[1차]

(수시)

Ü

전문가 심사[2차]

(수시)

사업공고 온라인 진흥원 진흥원, 전문위원

Þ

직무교육

(20시간)[수시]

Û

근로계약 체결[수시]

Û

참여자모집 및 적격검토[수시]

Û

선정발표[수시]

진흥원 청년↔기업 청년↔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5)

Ⅲ 추진체계 및 역할

1.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 “청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로서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경험을 쌓고 근로 를 제공하면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20년 1월 1일 기준 만 18 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전라북도 거주(예정)자)을 말한다.

○ “사업장”이란 전북 지역의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청년 구직자의 활동으로 사업장의 소득증대 및 기업의 활성화가 가능 하고, 청년근로자의 본 사업 종료 후 지속 근로 가능한 곳을 말 한다.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 선정기준 〉

․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과업을 제시하고 보장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멘토)보유

․ 사업종료 후 참여자 고용승계 및 지역일자리 연계를 지원

․ 사업개시일 기준 정부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우대

매출이나 일자리 증대 등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 우대

․ 사업 참여를 위해 1년 이내 권고사직이나 임의적인 해고 ‧ 해직이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본 사업에서 제외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

․ 그 외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6)

2. 추진체계 및 역할 2. 추진체계 및 역할 2. 추진체계 및 역할

○ (전라북도) 전북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운영 공통가이드 수 립 및 사업총괄 관리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참여 사업장 및 청년근로자 지도(점검) 감독 관리(지원기관 협조), 보조금 집행 정산(관리) 등

○ (지원기관) 청년근로자 및 참여 사업장 선발, 교육 및 컨설팅, 네트 워크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등

○ (사업매니저) 지원기관 소속으로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청 년근로자 활동 지원(교육, 컨설팅 등) 및 사업장 관리, 사업 성과관 리 및 조사 등 지원

* 매니저는 총괄매니저, 행정매니저로 구분하며 총괄매니저는 유사사업 및 행정업무 경력자로 구성

○ (청년근로자) 사업장역량강화 및 소통교류 활동,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홍보․마케팅 및 브랜딩,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개발, 신 규사업 발굴, 각종 정보제공 등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활성화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청년근로자 근무환경 지원·관리 및 급여 등 지

* 청년근로자 역할 부여 및 근무일지 관리 등

※ 청년-수행기관-기업 삼자 약정을 통해 참여 사업장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 인정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추진 계획

Ⅰ. 모집선발 Ⅱ. 직업능력․직장 적응력 증진 교육

Ⅲ. 기업 배치

(기업 활성화 등 기여) Ⅳ. 사후관리

◦참여기업 선정 및 청년 근로자 모집 -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 참여자 모집 공고

◦집체교육(기본,특화) - 직무역량강화교육 - 직장생활노하우 - 스트레스 관리 등

◦우수중소기업, 농·생명, 바이오, 신소재, 로봇 기술 등)에 인력 배치

◦현장 활동 및 기업 활동

◦활동종료 후 다양한 취업 사업연계 지원

◦직무멘토링, 근로자 개인 상담 지속 실시 등

(7)

운영 체계

전 라 북 도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 탄소/신소재/컨텐츠기업 IT/BT기업 Food-Tech(농생명·식품)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주대학교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국제한식문화재단

체계도

청년전북 New-WAVE 거버넌스

맞춤형 지역정착형 일자리 플랫폼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도내 중소기업

행정안전부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국제한식문화재단 - 시장조사, 자문 및 진단

- 지원사업

- 지원정책 및 사업의 이해 - 기업 및 청년구직자 능동적 참여 -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생태계

- 사전 수요조사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 멘토링, 사후관리 - 지자체의 관심

- 지역사회 요구

(8)

Ⅳ 근로계약(근로조건)

1. 근로계약 1. 근로계약

1. 근로계약[근거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근무(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함]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초과 근로 수당, 근무하는 장소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

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계약(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체결함으로써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사업장은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둘 수 있으 며, 그 목적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적응 또는 훈련하기 위한 것에 한하며, 기간과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기간 내 급여는 정규직 채용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수습기 간을 두는 경우 그 사실을 지원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 수습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은 최초 채용(수습) 시작일로부터 2년간 지원

- 입사일 특정 필요 시(퇴직금, 연차 산정 등) 수습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 불가 - 수습기간 종료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불가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별첨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되,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 사업장은 활동근로계약 전에 청년근로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내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함

(9)

1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 청년근로자(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 2. 청년근로자(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 2. 청년근로자(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

○ 청년 근로자 사업 참여자는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에 해당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참고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 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 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 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0)

3. 3.

3. 근로조건근로조건근로조건[근거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근무(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함]

1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가. 근로자가 하는 업무

○ 참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나. 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 :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대표는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명령대장 서식(붙임 6참조)에 따라 사전결재를 통하여 근무명령을 하여야 함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허용하며 1일 기준 4 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 휴게시간 : 1시간 이상(1일 6시간 기준)

- 단. 사업장 근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시 근로계약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11)

1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 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 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무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 원칙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 거하여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조정 가능(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필요)

※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 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필요한 토요일(또는 일요일) 하루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금 없이 대체근무 가능함

다.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 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통상 5일) 개근한 경 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1 예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통상 1주의 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무 급휴일, 일요일은 주5일 개근시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이 됨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 상이)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단, 해당 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 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12)

1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1주 또는 1개월의 기산일은 근무개시일(예 : 화요일 / 2.6.)이며, 말일은 다음 주 수요일 또는 다음 달 근무개시일의 전일(예 : 월요일 / 3.5.)이 됨

▹근무개시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역법상 1주 또는 1개월에 미 달하나, 실제 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 1주 또는 1개월로 보아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산전·후 휴가 : 출산휴가는 전후 90일 이내 인건비 100%지원 육아 휴직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개인이 고용보험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 및 환수조치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출산예정증명서 각 1부

1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경조사 휴가[근거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근무(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함]

○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 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 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13)

《 경조사 시 휴가일 수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무보․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마. 공가 :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 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 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 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바.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청년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따라 청년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 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

(14)

사. 무급휴가 :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장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 이내에서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음 아.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 1주 또는 1개월의 평일(월~금)에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일 수)와 출근일 수 계산(개근여부) 기준

-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공휴일(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달의 경우 역법상 1주(7일)

1개월에 미달하나 사업종료일까지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사업종료일 다음 날 이후 일이 휴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1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예시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1주(7일)에 미달하나 근로계약 상 근로해야할 날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 지급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화, 수, 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의 근로기간 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지각, 조퇴 및 기상상황으로 인한 작업중단의 경우도 결근이 아니므 로 개근여부 판단시 출근으로 처리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 근여부 판단 시 출근으로 처리

(15)

1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무급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자. 퇴직금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 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차. 중도퇴사 : 중도 퇴사 시 청년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후 지급

※ 일할계산 = 월 급여

✕ 근무일수(공휴일포함)

퇴사 월 전체일 수

(16)

Ⅴ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 근로자 지원 운영

1. 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1. 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1. 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2부 체결하여 1부는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보 관,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지원기관에 사본제출

○ 계약 체결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 사업장은 청년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가입 조치 완료 및 지원기관에 사본제출

2. 2.

2. 직장인채용 건강검진직장인채용 건강검진직장인채용 건강검진

○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

○ 참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진일은 공가처리

※ 최근 6개월 이내(채용일 기준) 건강검진 결과서 대체가능

3. 배치 前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 3. 배치 前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3. 배치 前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

○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 근로자가 정 해진 기간 동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근 무여건, 청년근로자의 명확한 업무와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준 수해야 함

○ 사업장은 청년근로자의 조기적응을 지원할 멘토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청년 근로자에게 통지

○ 사업장은 청년근로자의 신체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와 과 제를 부여

○ 일일, 주간단위 근무일지 작성 및 교육 실시 4. 근무환경 제공 및 비상연락망 구축

4. 근무환경 제공 및 비상연락망 구축 4. 근무환경 제공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사업장은 청년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및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환경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

○ 비상연락망 구축 및 배부

(17)

5. 도내 5. 도내

5.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근로자 네트워킹 참여 지원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근로자 네트워킹 참여 지원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근로자 네트워킹 참여 지원

○ 유사 사업장 및 유사직무 청년근로자의 의견을 수시로 접할 수 있고, 참여자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밴드 및 워크숍, 교류회, 간담회 등 개최 시 청년 근로자의 참여 지원

-

네트워킹 운영 시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대표 또는 임직원, 청년근로자 참석

- 기본교육 1인 1회(20H)이상 참여필수, 네트워킹(청년근로자, 사업장담당자) 워크숍 및 간담회 연간 4회, 플랫폼 구축(전문멘토단 운영, 지원) 지원 필수

6.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6.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6.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 참여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1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 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7.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신규(재)모집 및 운영 7.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신규(재)모집 및 운영 7.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신규(재)모집 및 운영

○ 사업장 지원사업포기, 제재조치로 인한 선정취소, 기타 등의 사유로 사업장 T/O가 발생한 경우 특정일을 지정하여 신규사업장 발굴

○ 청년근로자의 이직, 중도포기, 기타 등의 정상적인 퇴직 사유로 사 업장 내 청년근로자 T/O가 발생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신규직원 채 용 유예기간 부여 후 미채용 시 선정 취소

* 채용 유예기간 2회 차부여 / 미채용 시 선정취소, 매월 심사일자 20일 * 신규채용청년 적격심사 후 매달 1일 근무 시작

○ 퇴사 이후 신규채용 요청 시 무조건으로 승인이 되지 않으며 기업재심 사 또는 신규채용예정자 심사를 통해서 채용승인

* 퇴사 결격사항 및 심층평가를 통한 승인여부가 결정

○ 개인사유로 이직 시에는 신규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18)

Ⅵ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 근로자 사업장 지도·점검

1. 정기(분기)점검 1. 정기(분기)점검 1. 정기(분기)점검

○ 사업의 내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분기별) 지도 점검실시

○ 점검자 : 전문 멘토단 운영(지원기관, 컨설턴트 등) * 필요시 전라북도 참여

※ 지원기관의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청년근로자 근무현황(근무기록부, 근무일지 등) 점검을 통한 근무 여부

- 근로조건 및 급여지급 내역 점검을 통한 사업비 유용 및 악용 여부 - 청년근로자 직무내용 점검으로 명확한 업무 활동(지원기관에서

부여한 업무 포함) 여부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견실성 및 안정성점검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사업추진 및 각종 애로사항 점검 - 고용승계(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등

○ 점검보고 : 전문 멘토단은 지도·점검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 원에게 점검결과를 제출

2. 특별점검 2. 특별점검 2. 특별점검

○ 민원 발생, 부정 수급, 제보 등의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불특정 기획점검 실시

3.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제재 3.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제재 3.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제재

○ 지원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 며, 해당 사업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지원기관은 해당 사업장과 협약을 해약하고 참여제한 및 문제 사업에 대한 제재‧중지 및 사 업비 집행중지, 지급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

위반 및 불성실 행위 조치기준

○ 본 사업의 지침, 근로계약, 업무협약에 벗어나는 업무 및 근로조건이 발생한 경 우(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경고 1회: 서면 경고

○ 경고 2회: 배정인원 1명 선정취소

○ 경고 3회: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사업장 선정 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 상시 및 정기점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 행 평가를 받은 경우

○ 경고 1회: 서면 경고

○ 경고 2회: 배정인원 1명 선정취소

○ 경고 3회: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도·법정관 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 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선정 취소

○ 사업장 지도‧관리 감독에 불응한 경우

○ 경고 1회: 서면 경고

○ 경고 2회: 배정인원 1명 선정취소

○ 경고 3회: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경고 1회: 서면 경고

○ 경고 2회: 배정인원 1명 선정취소

○ 경고 3회: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단, 중·과실의 경우, 도,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위원회 구성 후 결정)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중복지원 :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중복 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 선정 취소

(중복지원 기간 동안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 청년근로자가 퇴사 시, 이를 신고하지 않 고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 사업장 선정 취소

(해당 인원의 공백 기간에 지급된 사업비 환수)

○ 청년근로자 교체가 잦은 사업장의 경우

○ 특별 점검 실시

(단, 병가·출산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퇴 사하는 경우 제외)

○ 청년근로자가 임의퇴직을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업장의 경우 ○ 사업장 선정 취소

○ 청년 근로자 네트워킹 미 참여 사업장의 경우

○ 경고 1회: 서면 경고

○ 경고 2회: 배정인원 1명 선정취소

○ 경고 3회: 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급된 사업비 환수

(20)

4.4.

4. 불성실 청년근로자에 대한 제재 불성실 청년근로자에 대한 제재 불성실 청년근로자에 대한 제재

○ 사업장은 청년근로자가 활동근로계약, 활동규칙,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를 할 때에는 지원기관에 그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지원기관 참석 하 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청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칙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준용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당하게 해고된 청년 근로자는 본 사업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3년간 참여 배제

○ 지원사업 협조의 불응(네트워킹 참여 등)하는 청년 근로자는 경고 1회 조치하고 경고 2회 누적 시 참여 탈락

5...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사항

○ 사업장(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 된 경우 추후 귀책 사유가 있는 사업장 및 청년 근로자는 본 사업 에서 참여가 배제 될 수 있음

(21)

Ⅶ 청년전북 뉴웨이브 협력기관 지도·점검

1. 정기 점검 1. 정기 점검 1. 정기 점검

○ 사업 운영의 내실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도 및 점검

○ 점검자 : 수행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필요시 전라북도 참여

○ 주요 점검내용

- 사업 시행지침 성실이행 점검 여부

-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관리 점검 - 사업비 지급 적정성 여부 관리 점검

-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 관리 점검

-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사업 수행능력 체계적 관리 - 등급 체계 : A(우수), B(보통), C(경고), D(취소)

2. 특별 점검 2. 특별 점검 2. 특별 점검

○ 민원 발생시 불특정 기획 점검 실시

○ 점검자 : 수행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필요시 전라북도 참여

○ 주요 점검내용

- 정기점검 후 C등급 이하의 협력기관 집중관리 -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민원에 따른 애로 해결 3. 불성실 기관에 대한 제재

3. 불성실 기관에 대한 제재 3. 불성실 기관에 대한 제재

위반 및 불성실 행위 조치기준

○ 본 사업의 지침, 업무협약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경고 1회 : 서면 경고

○ 경고 2회 : 예산 감축(50% 이내)

○ 경고 3회 : 예산 전액 환수 및 협약 취소

○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

로 유용한 경우 ○ 협약 취소 및 지급된 예산 전액 환수

○ 정기, 특별 점검 결과 경고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 C등급 : 경고 1회

* 경고 조치 후 15일 이내 추가 점검 후 재평가 실시

○ D등급 : 협약 취소 및 예산 전액 환수

○ 협력기관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불응한 경우

○ 경고 1회 : 서면 경고

○ 경고 2회 : 예산 감축(50% 이내)

○ 경고 3회 : 예산 전액 환수 및 협약 취소

(22)

4. 조치기준 4. 조치기준 4. 조치기준

○ 수행기관은 협력기관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에 대한 집 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협약 해지 및 예산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일모아 시스템 5. 일모아 시스템 5. 일모아 시스템

○ 청년전북 뉴웨이브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중복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수행기관과 협력기관 사업운영 담당자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 시스템] 가입 후 활용을 통 해 중복수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해야한다.

(23)

Ⅷ 지원사업 주요 내용

1.1.

1.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 근로자 사업장 네트워킹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 근로자 사업장 네트워킹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 근로자 사업장 네트워킹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별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별 네트워킹을 통한 신규사업아이템 발굴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별 심화교육 설계 및 지원방안 마련

○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2. 단계별/역량별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2. 단계별/역량별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2. 단계별/역량별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단기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경영, 금융, 마케팅 등 내‧외부전문가 Pool 활용 맞춤형 pin-point컨설팅 지원

○ 사업아이템 발굴, 전략수립, 홍보, 마케팅 실행계획에 이르기까지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지원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진단)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영 철 학, 비전, 미션 및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주력생산품 및 기술력 분석 등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진단

- (아이템 발굴)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진단을 통한 기초역량분석, 기초환경 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유망 아이템 발굴 기획

- (아이템 경쟁력 분석 및 전략 수립)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분석, 경쟁환경 분석 및 시장분석,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을 통한 아이템 구체화 및 실행 전략 수립

- (홍보·마케팅)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청년근로자, 외부전문가 등 브 레인스토밍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실 행을 통한 매출 극대화 및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브랜딩

3. 청년근로자 교류 간담회 3. 청년근로자 교류 간담회 3. 청년근로자 교류 간담회

○ 청년근로자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으로 동료애 고취 및 활력제고

○ 청년근로자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 다초점 피드백

○ 사업에 대한 참여자 애로사항 등

(24)

4. 청년근로자 후속 지원 4. 청년근로자 후속 지원 4. 청년근로자 후속 지원

○ 미 고용승계 시 청년근로자 활동경력을 지원기관이 인증함으로 써 청년근로자의 일자리 후속연계 공신력 제고

○ 미 고용승계자 대상 일자리플랫폼 연계 진로설계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 구직 프로그램 지원 등

(25)

Ⅸ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1.

1. 청년근로자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청년근로자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청년근로자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사업장 급여일에 따라 (급여일이 휴무일 경 우 전일 지급) 청년근로자 급여 지급하고 매월 10일까지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기업지원금신청서 제출

* 뉴웨이브 전용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청년근로자의 급여를 이체할 경우 본 사업의 지 원금을 수령 할 수 없음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지원기관에 사업비 지급 요청 및 다음 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명 통장사본, 청년근로자 주 민등록등본 각 1부 *최초 1회만 제출

- 지원금 지급신청서,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이체 확인증 각 1부

* 매월 제출 및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요구 시 제출

○ 지원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매월 또는 일괄 사업비(급여 80%,

최대 160만원) 지급

- 단, 사업비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매월 사업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원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2. 사업비 관리 2. 사업비 관리 2.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추진 관련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지원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 는 행위 불가하며,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지원 기관은 해당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으로부터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

○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26)

○ 기타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3.3.

3. 사업비 정산 및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및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매년 사업시행 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 고서(붙임 11)를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 지원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기초 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15일 이내에 전북도에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라북도는 교부한 사업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고, 90일 이내에 확정 및 집행 잔액, 불인정 금액 반납 및 사후 조치 시행

4. 사업비 반환 및 환수 4. 사업비 반환 및 환수 4. 사업비 반환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 부정 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 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 징수 조치 및 반환명령

○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약정해지하고 동 사업에 2년간 참여 제한 및 부정 수급액의 5배 추가 징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 발하여야 하며, 1천만 원 이하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조치

(27)

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불가

1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지원(2년 이내) +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1년)

- (1~2차 년도) 지역내 기업 단체 직원으로 채용,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수급 - 해당 사업기간(2년)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 시 ,

지자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기업부담분 없이 국비와 지방비로만 구성하되 사업기간 종료 및 정규 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1. 직접일자리 인건비 지원 1. 직접일자리 인건비 지원 1. 직접일자리 인건비 지원

○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1유형으로, 본 사업 외의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2. 2년 종료 후 인센티브 지원 2. 2년 종료 후 인센티브 지원 2. 2년 종료 후 인센티브 지원

○ 사업 참여시부터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를 시작한 청년근로자도 2 년 이후 지역내 정규직 계속근로가 확인되면 인센티브 지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인센티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서약서는 청년근로자와 수행기관이 각 1부씩 보관

- 고용장려금 선정심사 탈락 등 포기의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포기 서약서를 파기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포기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는 뉴웨이브지원사업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과 사업주체(지자체)는 인센티브 지원 전 반드시 관련부처에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여부를 확인해야 함

(28)

[붙임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장]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지원기관), 및 사업장(이하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지원기관 및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이 협약을 체 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설의 원칙에 입각 하여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 일로부터 2021년 11월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원기관과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청년전북 뉴 웨이브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나 직무의 수행을 지시 하면 아니되며, 전라북도와 , 지원기관, 전문 멘토단의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지원기관과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청년전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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