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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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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2009년 4월 전국 땅값 0.06% 상승, 토지거래량 23.1% 감소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땅값이 지방에서 하락 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값이 상승한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 땅값 상승의 영향 으로 전국 평균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0.20%), 인천(0.13%), 경기 (0.03%)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약간 상승한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 249개 시ㆍ군ㆍ구 중 81개 지역(수도권 59개) 의 지가가 상승했고, 164개 지역은 하락했다.

주요 상승 지역은 경기 군포(0.34%), 서울 강 동구(0.33%), 서울 강남구(0.32%), 서울 서초구 (0.307%), 서울 송파구(0.301%) 등이며, 주요 하락 지역은 경북 경산(- 0.219%), 충남 금산 (- 0.217%), 광주 북구(-0.14%), 경북 구미 (-0.136%), 수원 장안구(-0.133%) 등으로 나타 났다. 4월 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말 대비 전국 지가는 1.13% 하락한 수준이다.

2009년 4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20만 6,888필지, 21만 3,668천m2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 는 23.1% 감소하고, 면적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용도미지정(-60.1%) 과 공업지역(-47.9%)이,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공장용지(-40.6%)와 대지(-27.1%)의 거래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필지수 기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5/25)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4대강 살 리기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5월 25일 오후2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본 마스터플랜은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으 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아 수립해 왔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 보고 이후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2개 광역시ㆍ도에 서 지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말까지 계 획 수립을 완료했다. 공청회는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및 수질분야에 관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발표에 이어 전문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 질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 전 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 바람직한 4대강 살리 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5/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 급량의 3%만 공급하는 세 자녀 이상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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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 외에 우선공급 물량을 5% 추가하였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우 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하였다.

둘째,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을 마련 하였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9. 3. 20 제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 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입주예약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중 입주예약자 모집 등 보금 자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셋째,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 대하였다. 장기 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ㆍ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30%로 낮 은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 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 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ㆍ 해명 → 주택ㆍ토지 분야)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

된다. (5/21)

2008년 전국도로 총연장 10만 4,236km

지난 2008년 우리나라 도로 총연장은 10만

4,236km로 전년도에 비해 1,217km가 증가하였 다. 증가분은 서울 - 부산 거리(445km)의 2.7배 길이에 해당하며, 특히 시・도(805km)와 특별ㆍ 광역시・도(408km)의 증가분이 커 도시 내 교통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2008년 도로현황조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08년 말 현재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도의 현황이 담겨 있다.

도로를 등급별로 보면, 고속국도 3,447km, 일 반국도 1만 3,905km, 특별ㆍ광역시도 1만 8,517km, 지방도 1만 8,193km, 시ㆍ군도 5만 174km이며, 이를 2007년 말과 비교하면, 고속국 도는 79km, 일반국도 73km, 특별ㆍ광역시도는 408km, 지방도 19km, 시ㆍ도는 805km가 증가 되었고, 군도는 167km가 감소되었다.

증ㆍ감 사유를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동해선 등 3개 노선의 준공으로 79km(2.3%) 증가, 일반 국도는 지방도의 일부 승격 등으로 73km(0.5%) 증가하였고, 군도의 일부가 시도와 지방도로 편입 되면서 지방도는 19km(0.1%) 증가, 군도는 167km(0.7%)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등의 개설로 특별ㆍ광역시도는 408km(2.2%), 시도는 805km(3.1%)로 각각 증가하였다.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는 8만 1,829km로 포장 률은 78.5%이며, 나머지 2만 2,407km는 미포장 (1만 915km) 또는 미개통(1만 1,492km)된 도 로다. 포장된 도로(8만 1,829km)의 차로별 분포 는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가 2만 1,47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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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26.2%)이고, 왕복 2차로 이하가 73.8%인 6만 356km로 나타났다. (5/21)

15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 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700억 원(추 경 2천억 원+본 예산 700억 원), 지방비 900억 원 등 총 3,6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배정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천억 원 에 대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지자체와 대한대 한주택공사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 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 지) 총 28만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한주 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 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 우 50%, 이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 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 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되었으며, 지 은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시설개선사업은 임대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ㆍ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설을 주로 개량하게 된다. 그밖에 복도 창호 설치 (543억 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 하는 사업(318억 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배분은 영구임대주택 보유비율, 국고 지 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603억 원(30%), 대한주택공사에 1,397억 원(70%)을 배분하 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방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2,669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3월 사업을 확정한 바 있는 금년 본예산 700억 원(지방비 등과 매칭 시 933 억 원) 사업과 합칠 경우 총 사업비는 3,602억 원 에 이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내용 이 확정되어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에 통보됨에 따라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방비 등이 확 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월 중 대부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으 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 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기여하며, 8천여 명의 고 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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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ㆍ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 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 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 장 도시 구현을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공동 주택의 화재 시 여러 가지 피난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 피난구 이외에도 하향식 피 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물 류창고 등의 화재안전기준 보완을 위해 불연성 내 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밖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신고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및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 하여 오는 5월 20일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건축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 의를 위해‘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하고, 건설기술의 발 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ㆍ보급을 위 해‘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건축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아울 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 시 전문기관의 석면함유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과정 등을 구체

화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5/15)

2009년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공개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2009년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 5,641호로 전월 (16만 1,972호) 대비 3,669호 증가하였고, 수도 권은 2만 8,600호로 전월(2만 5,185호) 대비 3,415호, 지방은 13만 7,041호로 전월(13만 6,787호) 대비 254호가 증가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5만 1,769호(수도권 2,078호, 지방 4만 9,691호)로 전월 대비 781호(수도권 732호, 지방 49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는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로 접속하 여 정보마당 통계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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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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