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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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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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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목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발행근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연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의 종류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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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및 절차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관리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실물채권의 사고신고 절차 및 방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채권 소멸시효제도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 매입마법사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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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등록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상속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저당권 설정 및 이전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건설공사도급계약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4)

i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엽총소지 허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사행행위영업 허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카지노업허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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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도시철도채권 매입자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āā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 

   사립학교법인 경영자 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āāā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축허가부동산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āā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및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ā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ā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 

  법인 합병등기․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 부동산 등기āāāā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이하 미등기 신축주택매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시 부동산 권리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

부동산 권리 등기 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5)

iii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āāā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건축허가부동산 등기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ᇞ)ᏻ  ுዔᑏ஛ႃ ுዔ໸ ᅧඅᄝ ෋ຏ ఑༖ሎ፳ኘట ຯᆮ໓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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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용 건축물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교육용 건축물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종교용 건축물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자선용 건축물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공익용 건축물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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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특별조치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한국철도시설공단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ᇞ+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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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국민주택채권 발행실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6)

iv

   제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현황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제종 국민주택채권 월별 발행실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민주택채권 종채권 매입기준 변경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ᇞ-ᏻ  ௶௢ཅ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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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채법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채법시행령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국채법시행규칙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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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주식의 차이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채권의 특성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채권의 종류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채권관련 용어 설명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ā 

えᓦᶳጢ⮦ེἮ՛⦎Ծ⦣ᕮ⸶⮆ὢ↮(http://www.molit.go.kr)ᶾᤊ쥊쥊՛Ꮺ⃪⣋␲պᶳጢ⮦ེ쥋쥋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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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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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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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

■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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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 사무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ȍ ᝔㘫♼ ㈃㉗ ᷀♼ⳃ㽰∠ ㈃㉗

■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채의 발행 방법․이율 및 상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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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12. 30 :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시행

■ ’73. 1. :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 설치

■ ’73. 3. 2 : 한국주택은행 부담으로 최초 발행(제1종 채권, 5년만기, 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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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7. 20 :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흡수 ■ ’82. 1. 1 :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 ’83. 5. 23 : 제2종 채권 최초 발행(서울시 개포동 현대아파트)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만기 20년, 연3%)

■ ’99. 7. 15 : 채권입찰제 폐지로 제2종 채권 발행 중단 ■ ’03. 5. 29 :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

■ ’04. 4. 1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실물발행→등록발행) ※ 매입필증 미 발행(대법원 등 징구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05. 3. 9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3종 채권 최초 발행(’05.6월~12월까지 7개월간 발행)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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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 1 : 재위탁은행(우리은행, 농협)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 ’06. 2. 24 : 채권입찰제 실시로 제3종 채권 폐지 및 부활(만기 10년, 0%)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 ’12. 8.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3% → 2.5%) ■ ’13. 5.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2.5% → 2.25%) ■ ’13. 5. 31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중단

■ ’14. 10.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2.25% → 2%) ■ ’15. 4.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2%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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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7. 1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 ■ ’16. 2.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1.75% → 1.5%) ■ ’16. 6. 15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1.5% → 1.25%) ■ ’16. 11. 2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 (1.25% → 1.5%) ■ ’17. 1.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 (1.5% → 1.75%) ■ ’19. 6. 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1.75% → 1.5%) ■ ’19. 7. 23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1.5% → 1.25%) ■ ’19. 8. 8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1.25% → 1%) ■ ’19. 9. 16 :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등록발행→전자등록발행)

※ 전자증권제도(전자증권법) :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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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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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상속 등/저당권 설정 및 이전) - 소유권 보존(건축물의 경우는 제외) 및 이전

-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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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4)

-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주류제조업면허, 수렵면허(1종․2종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 *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매입

■ 허가(7)

- 엽총소지자 허가, 사행행위 영업허가(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기타 사행 행위업), 식품영업 허가(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허가, 카지노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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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12)

- 건설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 측량업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함) 및 자동차 매매업 등록, 주택건설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 주택관리업 등록 (갱신의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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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 하는 기관에 한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공공기관(예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OTRA,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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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소화(법정매입, 허가․등기․등록시 의무적, 강제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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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0% (연 단위 복리계산), 발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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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의 제4호)

■ 최저 발행금액은 1만원

- 다만, 매입금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인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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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13.5월 채권입찰제 폐지로 현재 매입대상은 없음)

※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으로까지 전면 확대(2007. 9. 1.) ※ (2006. 2. 24)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 (1983. 5. 23) 舊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만기 20년,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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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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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발행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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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9조)

■ 채권매입예정금액이 1억원 초과시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할매입 가능 ※ 분양계약 체결 이전(1차)에 50% 이상을 매입, 나머지는 잔금 납부 전(2차)에 매입 ※ 주택채권입찰제(주택공급규칙 제12조의2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 공급규칙에서 정한 순위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제2종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

■ 채권매입액 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이 되도록 정함 (’07. 9. 1 개정, 종전 90% → 80%)

* 매입예정 상한액 ☞ [인근 주택매매가격×(0.8 내지 1)-분양가격]/채권예상손실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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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 (2005. 3. 9 시행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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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 : 채권 상장 (최초 발행) * 2005. 6~12월까지 7개월간 5,942억원 발행 ■ 2006. 2 : 제2종채권 부활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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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주체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 발행형식 : 무기명증권 (등록발행)

■ 발행방법 : 액면발행 ■ 상환기간 : 10년 ■ 발행금리 : 0%

■ 매출방법 : 첨가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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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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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발 행

발행일시 (만기․금리)

1973. 3. 2 (만기5년, 연6%)

1983. 5.23 (만기20년, 연3%)

2005. 3. 9 (만기10년, 연0%)

목적 인․허가․면허,

등기․등록신청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공택지내 85㎡ 초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공급 받는 경우

연 혁

기간 금리 ■ ’99. 7.15 채권입찰제폐 지로 발행 중단 * ’83년~’98년까지 발행

■ ’06. 2.24 제3종을 폐지 하고 제2종을 부활

■ ’13. 5.31 채권입찰제폐 지로 발행 중단

■ ’06. 2.24 폐지(’05. 3. 9 최초 5,942억원 발행후 종료)

’73. 3. 2

~ ’77.12.31 6%

’78. 1. 1

~ ’80. 1.11 10%

’80. 1.12

~ ’82.12.31 12%

’83. 1. 1

~ ’01. 7.31 5% ’83년

~ ’98년

20년

’01. 8. 1 (3%)

~ ’12. 7.31 3%

’06년

~ 현재

10년 (0%)

’12. 8. 1

~ ’13. 4.30 2.5%

’13. 5. 1

~ ’14. 9.30 2.25%

’14.10. 1

~ ’15. 3.31 2%

’15. 4. 1

~ ’16. 2.14 1.75%

’16. 2.15

~ ’16. 6.14 1.5%

’16. 6.15

~ ’16.11.23 1.25%

’16.11.24

~ ’16.12.31 1.5%

’17. 1. 1

~ ’19. 6. 3 1.75%

’19. 6. 4

~ ’19. 7.22 1.5%

’19. 7. 23

~ ’19. 8. 7 1.25%

’19. 8. 8

~ 현재(’19.8) 1%

만기(금리) 5년(1.00%) 10년(0%) 10년, 0%

소멸시효 만기일로부터 5년 만기일로부터 5년 만기일로부터 5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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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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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7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이 취급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

- 제1종 : 우리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 제2종 : 우리은행

※ 등록채권(1종․2종․3종)의 만기상환 ☞ 우리은행 ※ 실물채권의 중도 및 만기상환 ☞ 국민은행

■ 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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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7조제2항)

■ 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가능(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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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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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간 : 1년 단위

■ 발 행 일 : 매출한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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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5조)

■ ’04. 4. 1부터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 하여 발행 / ’19. 9.16.부터 전자증권제 시행 예탁결제 → 전자증권 발행 -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교부 ※ ’19. 9.16. 이후 채권등록필증 출고 불가

■ 채권매입의무자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채권보유(증권사계좌 입고) 또는 즉시 매도 선택가능

-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거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입고

-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해당 채권에 대해 증권회사에 매도 주문을 요청하여 매도 처리

※ 채권매입의무자는 실제 발행액과 매도액의 차액 및 매도대행수수료 등만 부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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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를 매도치 않고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의 희망에 따라 13개 매도대행증권사중 선택하여 채권위탁계좌 개설 후 계좌입고하거나 기보유하고 있는 대행증권사의 해당계좌로 입고처리

※ 13개 매도대행증권사(수탁은행별 상이)

증권사 :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농협, 국민), 키움 증권(우리, 신한, 농협), 우리종합금융(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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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신청서, 매입대금 입금

영수증 교부

⑤계좌부 기재내역 통지/확인

계좌입고 확인

④발행액 통보

③계좌입고 Data전송

발행내역 통보 사용확인정보전송

사용확인정보전송

고 객

매도대행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은행 등기소

조달청

기타 징구기관

(22)

등기소 수탁은행 조달청

고 객

한국거래소 기타

징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매도대행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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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은행과 증권사간 연결시스템을 통해 해당 채권을 증권회사에 매도주문을 요청하고 채권매입의무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

- 채권매입자는 실제 차액(발행액-매도액) 및 매도대행수수료 등만 부담 ※ 매도단가 : 소액채권 매수전담 회원사(`20년 10월 현재 24개사)에서 제시한 신고가격을

평균한 가격*(신고시장가격)

- 매수전담증권사 :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NH투자증권, 부국증권, KB증권, HMC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삼성증권, 하이 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상위 10%, 하위 20%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 ※ 매도대행수수료

- 매도액의 0.3%(은행 0.2%, 대행증권사 0.1%, 2009. 4. 1부터 적용) - 2009. 4. 1. 이전 은행, 대행증권사 각각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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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매입신청서, 매입대금 입금

②영수증 교부

⑥계좌부 기재내역 통지

⑤발행액 통보

③매도수량 통보

발행내역 통보 사용확인정보전송

사용확인 정보전송

④매도자금 입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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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채권 : 연 1.00%

■ 제2종 채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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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6조)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채권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매출시에 지급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

※ 2종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만기상환시 “우리은행”에서 상환취급(일반수탁은행에서 취급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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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4조)

■ 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 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에 통지

■ 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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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면허․허가․인가를 하거나 등기․등록을 하게하는 경우 및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등에는 채권매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채권매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는 다음의 시기에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조회하여야 함

- 면허·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 해당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 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및 주택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에 매입 예정액 및 매입 명세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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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면허권자등은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매입내역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함(채권 발행번호/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매입목적/매입금액)

■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 사항 등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대장기재 불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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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3조)

■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 채권발행번호 / 매입금액 /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매입목적 / 면허권자등의 명칭

■ 채권매입자는 입력내용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내역정정 신청서를 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

- 채권사무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 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계좌입고 후 매입내역 정정 시에는 확인서류를 징구 확인 후 정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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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고된 경우

- 동일인으로서의 성명(법인명) 착오 - 개명과 철자 착오

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 및 본인확인서류 징구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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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민주택채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음 - 해당 면허․허가․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함)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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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10조제2항)

■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 기관에 신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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ȍ ⳋ┣㘫ᝳㄿ ㋸ᶫ⪨䀿(2004. 3. 31 이전 발행분)

■ 실물채권 중도상환의 기본사항

- 중도상환은 채권증서와 매입필증이 구비되어야 가능

- 채권을 매도하여 매입필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채권증서만 있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만기시에 상환 받을 수 있음

■ 중도상환 신청

- 중도상환은 영업시간내 해당채권 발행은행 어느 점포에서나 신청 가능 - 중도상환 신청은 매입자 본인 (당초 매입시의 대리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위임서류 징구)

■ 중도상환 대상채권

- 당초 매입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당초 채권이 아닌 경우 당초 매입한 채권의 발행일 이전에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필증의 매출일이 2004. 3. 18인 경우, 2004년 3월 발행분 채권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

■ 중도상환시 제출서류

- 국민주택채권증서 및 매입필증

- 매입필증이 소인처리 되어 있거나 소인처리된 사본인 경우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서(※ 양식은 은행 영업점에 비치)

(28)

은행창구에서 직접상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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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채권 중도상환의 기본사항

-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금액을 중도상환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가능(사용전 일부 금액 중도상환 불가)

① 매입즉시 매도한 경우 중도상환

-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매입한 영업점에서 중도상환 신청

※ 채권관리시스템에 의해 중도상환여부 확인

※ 즉시 매도한 경우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 시 가격차이가 발생 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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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한국예탁결제원 당 번

증권사 수탁은행 징구기관

①중도상환신청

②상환자금지급

중도상환 정보전송

③중도상환액 통보

채권매입자금정산 ④증권사 개설된은행계좌에 채권입고

예탁원계좌 정산 (월 1회)

※ 제2종 채권의 중도상환(2008. 12. 22 시행)

- 채권보유 또는 확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제1종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처리

- 채권 없이 중도상환 신청시 : 당월에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당해 채권액면가와 당일의 중도상환 매입단가와의 차액을 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당해채권은 만기시에 상환

(29)

고객이 증권사 창구와 은행창구를 방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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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좌입고(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 먼저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반드시 “중도상환용”으로 출고 신청 - 출고신청을 한 후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중도상환을 신청

※ 사무취급기관은 중도상환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등록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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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매도대행증권사 당 번

증권사 수탁은행 징구기관

③중도상환신청

④상환자금지급

중도상환 정보전송

②중도상환가능 체크 및 중도상환 정보전송

⑤예탁원 계좌이체(영업종료후)

①중도상환출고 요청(계좌입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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ȍ Ộ≄㘫ᝳㄿ ⎳᠗⪨䀿(2004. 4. 1. 이후 발행분) ■ 만기상환은 사무지정취급기관에서 일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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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 계좌입고분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은행)거래은행

(운용사, 증권사,예탁자 은행, 보험사,

기관 등)

고 객

수탁은행 금융결제원

KSD 한국예탁결제원

②교환회부 ③교환확인

④원리금지급

① 교 환

청구 ⑤ 원 리 금 입금

⑥만기수량확인

⑦원리금지급

⑧이자소득원천징수 후 원리금 지급

2. 실기채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실기채권 :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만기상환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권

고 객

수탁은행

원리금 지급은행 (여의도업무팀)

③원리금지급의뢰 KSD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채권 출고 증권사

④원리금지급

②원리금지급청구

⑤원리금지급

①원리금지급

요청 ⑥이자소득원천징수

후원리금 지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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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명채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기명채권 :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만기상환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채권

수탁은행

원리금 지급은행 (여의도업무팀)

고 객

①원리금지급요청

②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원리금 지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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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공시최고

신청 제권판결 만기시

원리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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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을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에 사고 신고(농협이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농협에 사고신고하며, 농협은 동 사실을 국민은행에 통보)

※ 은행에 사고신고와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에 가신고

※ 채권번호로 발행은행 확인 방법 : 채권 번호의 7,8번째 숫자가 20(우리은행), 11(농협은행), 03(기업은행), 88(신한은행), 81(KEB하나은행), 04(국민은행)

■ 사고신고 접수시 후일의 소송을 대비하여 일정액의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 사고신고인은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고신고 영업점은

“미지급증명원”을 발급하여 제권판결절차 이행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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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신고인은 사고신고 후 10일 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또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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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시 해당 영업점에 제권판결 정본 사본을 제출하고 사고신고 담보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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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시까지 채권을 소지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고신고인에게 제권 판결 정본을 징구하고 만기상환금액 지급

■ 만기시 또는 만기 이전에 채권소지인이 나타나면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은 사고신고인에 대한 채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무기명 채권이기 때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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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권리․의무를 소멸토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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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3항

-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

■ 국채법 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 및 이자는 5년

※ 소멸시효 개정 연혁(국채법 제14조) (1․2․3 종 모두)

- ~ 2005년 4월 27일까지 발행분 까지 :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 2005년 4월 28일 발행분부터 ~ : 원금․이자 5년

※ 지역개발공채의 소멸시효 (시․도 조례) -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 사채의 소멸시효 (상법 제487조)

-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사채이자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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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는 어려운 국민주택채권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매입을 하기 위한 계산기능을 운용하고 있으며,

※ 주택도시기금포털 →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그날 실제 고객부담금과 각 은행들을 통한 인터넷 매입까지 원스톱(ONE-Stop)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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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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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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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대수선 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거전용건축물

⇒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 주거전용외의 건축물

⇒ 연면적* 기준으로 165㎡(공장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이상 ※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전용건축물) 또는 연면적(주거전용외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연면적 :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범위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시에만 공동주택으로 간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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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2조 제5호(정의)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 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아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일 것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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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 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지하층은 제외한 다)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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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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