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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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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734 | 2014. 12..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박 문 호 김 용 렬 김 영 준.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박문호 김용렬 김영준. ∼. 연구위원 제1장 제5장 집필 연구위원 사례조사 초청연구원 사례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i 머 리 말. 지역특화 육성전략은 지역자원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부 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우선 도모하고, 이를 연관산업 분. 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농산업부문에 있어, 특화육성 전략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되어 추진되어 왔다.. 최근, 지역의 특화 농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6차산업화 추진과 연계하 여 지역고유의 특화 농산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사례 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개발 능력이 미 흡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가 이루어지 지 못하여 사업추진 부실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 래함은 물론, 지자체간의 농산업 발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역특화농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수단 및 기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과 관련 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구조분석, 성과분석, 사업수요자 평가를 토대. 로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전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자, 지역발전연구원 관계자,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 연구가 지역특화농산업 발전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빈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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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 배경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특 화 농산업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정책개발 능력,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비 효율성, 지자체 간의 농산업 발전 격차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특화 농산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전략수립, 합리적인 사업운용, 적절한 사후 관리 등 발전방안 마련이 방안 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수단 및 기 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농산 업 육성과 관련한 추진체계, 구조분석, 성과분석, 사업수요자 평가를 토대. 로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전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사례지역 조사결과, 지역특화농산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농정조직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 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사업추진 실태 평가결과 대체로 행정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역량에 의해 사업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개발기술부문 에서 농업기술센터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전문성이 약화되.

(6) iv 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부문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생산부문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유통 중심의 사례지구는 지역 내 도 단위의 농업기술원과 업무 제휴 를 통하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문별로는 살펴보면 생산부문은 대체로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배적지의 한계로 더 이상의 집적화는 어려운 실정이며 과도한 재배면적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부문의 경우, 산지의 품질관리체계를 바탕 으로 공동브랜드의 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협의 기능은 상 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부문의 경우, 지자. 체가 가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소비수요에 대응한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R&D의 경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복 연구 및 연구기 관의 불명확한 역할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지역특화농산업의 참여실태 조사 결과, 참여 사업자는 가족농이 대다수 로 나타났고, 가공 및 유통부문 사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생 산부문 사업자는 주로 저소득계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는 소득이 현상유지 및 증대했다고 응 답한 비율이 68%로서 농업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사업부문별로는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공(43.8%), 복합(37.5%)부문에 높게 나타난 반면, 생산(15.0%), 유통(20.0%)부문에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영성과요소 만족도는 전반적으 로 자금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만족도가 높은 부 문은 상품기술개발부문의 자체 생산기술개발, 생산·가공부문의 품질관리 인증부문, 만족도가 낮은 부문은 상품기술개발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컨설 팅, 자금부문의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의 자금지원, 행정의 리더십 부문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반적으 로 특화농산업 육성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술협력.

(7) v 의 경험 및 만족도는 가공, 복합부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 유통부문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의 애로. 요인에서 생산부문은 금융지원(23.3%), 유통부문은 지방정부의 지원(40.0%), 금융지원(40.0%), 가공 및 복합부문은 마케팅, 영업지원서비스 부문을 가 장 큰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다.. 지역특화농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 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농산업은 지역자원의 특성, 산업 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농업·농촌 전체를 시야에 넣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화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한다. 간 격차가 확대되고. 2000년대 이후 지역특화 농산업의 육성과정에서 지역 있다. 특히, 공모제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추진. 되는 과정에서 관련정책의 수혜를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지역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농업여건과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 수. 립이 요구된다. 셋째,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농산업 의 규모화·집적화·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별 경영주체 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역계획에 근거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넷째, 민간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특화 농산업 관련 사업 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금융, 마케팅, 컨설팅등의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참여자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산업 부 문별로 민간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문별 발전방안으로서는 생산부문은 생산기반에 대한 정비, 특화작물 생. 산단지 간의 연계강화, 유통부문에서는 산지·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확 립, 1차 생산물의 직거래유통체계 강화, 가공부문에서는 광역단위의. R&D·.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생산자조직·가공업자·지자체 통합 가공사업기반 구 축, 대기업과 제휴를 통한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체험·관광부문에서는 체 험·관광의 랜드마크 조성, 지역순환 패키지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정책지원 방안에서는 먼저, 중앙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의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기능의 강.

(8) vi 화,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기능강화 측면. 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강화, 기초자치단체의 특화농산업 사 업단체계 구축, 지역단위의 사업부문별 대표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9) vii 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Background Various policies for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have been conducted for social vitality in agricultural areas and value added enhancement. However, a local govenment’s unsatisfactory capability to develop policy, unsystematic establishment of a plan, and project management brought out some problems such as in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gap of agri-busin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is situation, some measures regarding planning, strategies, business operation, post-management are required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Methodology This study seeks measures to strengthen support methods for promo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throughout analyzing actual conditions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and benchmarking of best practices. Based on implementation system, structure analysis, performance analysis, and demand evaluation related to promo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this study draws the policy issues regarding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by collecting case studies and extensive opinions from specialists.. Results and Implications Current policies for promo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have some problems. First, because of a perfunctory establishment of a.

(10) viii plan to invite projects, a plan with a long-term vision of industry cannot be set up. Second, they lack strong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will to act. Third, they also lack efficient governance which unifies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Fourth, agri-business is similar from region to region and they cannot amplify the synergy by sharing responsibility between regions. Fifth, they lack difference regarding business contents, implementation plans, and support contents between regions. It is shown that effects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on contribution level of community revitalization is high and to strengthen local organization of agricultural sector’s capabilities are the most important task. Additionally, R&D in the processing, and combination field is relatively vitalized, rather than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field. Regional case studies show that their projects are inclined to depend on local government’s capability, because they are led by the government. Project specialty has been weakened due to the absence of cooperation with a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he degree of R&D and technology distribution is very low in the region where processing business is mainly implemented. Moreover, some regions with high concentration in production-marketing focus on R&D in business cooperation with Provincial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are shown below. First, they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resources 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improvement plans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in the long run. Second, it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age of development. Regional disparity between region has become widened in the process of promo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since 2000. It should consider agricultural conditions and stage of development. Third,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is needed. Integrated support system, rather than direct support to individual manager, is required to promote scale-up, concentration, and specializa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rivate organizations. It requires some measures regarding R&D which could strengthen related operator’s competitiveness, finance, market-.

(11) ix ing, consulting that may invigorate the function of 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Researchers: Park Moon-ho, Kim Yong-lyoul, Kim Young-june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0. E-mail address: mhpark@krei.re.kr, kimyl@krei.re.kr, keepahead@krei.re.kr.

(12)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4. 5..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2 주요 연구내용 ························································································ 6 연구추진 방법 ························································································ 7 연구 목적. ····························································································. 제2장 지역특화농산업의 이론과 정책추진현황 1. 2. 3.. 지역특화농산업의 개념과 효과 ··························································· 9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정책 동향 ······················································· 11 지역특화농산업 실태평가의 틀: 산업클러스터 관점 ······················ 28. 제3장 지자체의 지역특화농산업 추진실태 평가 1. 2. 3. 4. 5. 6.. 문경 오미자 ························································································· 33. 50 ·························································································· 63 ·························································································· 74 ·························································································· 86 및 시사점 ········································································ 109. 고창 복분자 논산 딸기 성주 참외 순창 장류 사례 종합. ·······················································································. 제4장 농업인의 지역특화농산업 참여실태 평가 1. 2.. 경영의 성과와 요인 ·········································································· 115 사업체의 전·후방 네트워킹 실태. ··················································. 120.

(13) xi. 제5장 지역특화농산업의 발전방안 1. 2. 3.. 지역특화농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125 부문별 발전방안 ················································································ 126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130. 부 록: 일본 쿠마모토현 푸드밸리 육성사례 ········································· 135 참고 문헌 ···································································································· 147.

(14) xii 표 차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지역특화농산업 육성 관련 정책 ··········································· 12 2- 2. 광역클러스터 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비교 14 2- 3. 시도별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 선정 현황 ·················· 15 2- 4. 지역특화농산업 육성관련 유사사업 비교 ···························· 18 2- 5. 2014년까지의 전라북도 지역특화농산업 육성 핵심사업 ··· 20 2- 6. 전라북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완료 사업 ······························· 21 2- 7. 전라북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진행 사업 ······························· 22 2- 8. 2014년도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비 ··························· 23 2- 9. 전라북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 25 2-10. 전라북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 27 2-11. 지역특화농산업 평가의 틀 ·················································· 31.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 1. 문경시의 오미자 재배면적 및 농가호수 추이 ···················· 35 3- 2. 문경시의 오미자 가공사업체 수 및 매출액 추이 ·············· 35 3- 3. 문경시의 오미자 제품 연구개발 ··········································· 36 3- 4. 2014년도 문경오미자 육성 관련 투자계획 ······················· 38 3- 5. 문경오미자 육성 관련 사업실적 ········································· 38 3- 6. 문경 오미자산업 구성주체의 역할분담 체계 ······················ 40 3- 7. 2014 문경 오미자 생산자 교육 프로그램 ··························· 41 3- 8.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 추진현황 ·················· 42 3- 9. 2013년 현재 오미자가공 부문 산·학협동 추진현황 ······· 43 3-10. 문경 오미자의 성장률 시차분석(2005∼2012) ···················· 45 3-11. 문경 오미자의 산업규모 ························································ 47.

(15) xii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12. 문경 오미자의 표준소득 추이 ·············································· 48 3-13. 고창군의 복분자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 추이 ··········· 51 3-14. 고창군 복분자 가공사업체 수, 매출액추이 ························· 52 3-15. 고창군 복분자 가공형태별 분포 ··········································· 53 3-16. 복분자 생과 거래 형태 ·························································· 54 3-17. 복분자 원료 거래 형태 ·························································· 54 3-18. 고창복분자 관련 사업실적 ···················································· 55 3-19. 2014년 고창복분자 투자계획 ················································ 56 3-20. 고창군 복분자산업 협력체계 ················································ 57 3-21. 고창 복분자의 성장률 시차분석(2005~2012) ···················· 60 3-22. 최근 3년간 고창복분자 가격동향 ········································· 60 3-23. 고창군의 산업규모 ································································· 61 3-24. 논산시 딸기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64 3-25. 2014년 논산딸기 투자계획 ···················································· 66 3-26. 논산딸기 관련 사업추진실적 ················································ 67 3-27. 논산 딸기산업 협력체계 ························································ 68 3-28. 논산 딸기의 지역성장률 시차분석(2005~2012) ··············· 71 3-29. 충남 딸기(시설)의 표준소득 추이 ········································ 72 3-30. 논산 딸기 친환경 지표 동향 ················································ 73 3-31. 성주군 참외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75 3-32. 성주군 유통시설 현황 ···························································· 76 3-33. 성주군 참외유통 실태(2011년) ············································· 76 3-34. 성주 참외산업 특구 주요 추진사업 ····································· 78 3-35. 성주군 시설원예산업 발전계획(2012~2017) 주요 사업 내용 ··· 79 3-36. 성주 참외산업 혁신체계 ························································ 80 3-37. 저급참외 수매 현황 ······························································· 82 3-38. 성주 참외의 성장률 시차분석(2005~2012) ························ 83 3-39. 경북 참외의 표준소득 추이 ·················································· 84 3-40. 성주군 생산자조직 참여농가 현황(2010) ···························· 85.

(16) xiv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41. 순창장류산업의 연혁 ····························································· 87 3-42. 순창군 고추, 콩 재배현황 ····················································· 88 3-43. 순창군 장류산업 현황 ···························································· 90 3-44. 순창군 장류산업 수출현황 ·················································· 91 3-45. 순창장류 육성 관련 사업실적 ············································ 92 3-46. 2014년도 순창장류 육성 관련 투자계획 ··························· 93 3-47. 순창 장류산업 구성주체의 역할분담체계 ···························· 94 3-48. 외부 연구기관 네트워크 현황 ·············································· 97 3-49. 대학과의 네트워크 현황 ························································ 98 3-50. 정책기관, 민간협회와의 네트워크 현황 ······························ 99 3-51.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현황 ·············································· 100 3-52. 장류밸리사업 참여주체별 역할과 권리 ··························· 101 3-53. 순창 장류(고추)의 성장률 시차분석(2005~2012) ············ 104 3-54. 장류산업의 성과지표 ··························································· 105 3-55. 공동브랜드 활용도 ······························································· 106.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경영체의 유형 ······································································· 116. 116 최근 3년간 경영성과 ························································· 117 경영성과요소의 만족도 ························································ 118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119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 ········· 119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경험 및 만족도 ····························· 120 영농활동 관련 조직 및 단체 참여현황 ····························· 120 연구개발, 기술협력, 시장개척의 애로부문 ······················ 121 지식과 정보의 제공자별 중요도 ········································· 122 사업체 및 기관 간의 관계 친밀도 ··································· 123 연간 매출액 및 소득. ··························································.

(17) xv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 7. 2-1. 2-2. 2-3.. 전라북도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모델 ······················ 24. 3-1.. 문경오미자의 유통경로 ························································ 37. 5-1.. 일본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펀드 자금지원제도의 흐름 ··· 131.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지역산업클러스터 관련 이론체계 ······································· 29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 30. 제3장 그림. 제5장 그림.

(18)

(19) 서. 1.. 론. 연구의 필요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및 농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특화농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전략은 지역 부존자원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부문에 선 택과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우선 도모하고, 이를 연관 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지. 역특화농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었다. 최근에는 지역특화농산업을 융·복합화 한 6차산업화의 공모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고유의. 특화 농산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실추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개. 발 능력이 미흡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지자체 간의 농산업 발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농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계획, 전략,. 사업운용,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수단 및 관련 기능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1. 제. 장.

(20) 2. 서 론.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농산업 추진실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과와 문 제점을 살펴보고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의 지원 수단 및 기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특화농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구조분석, 성과분석, 사업수요자 평가를 토대로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 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지역특화농산업 육성방안 관련 연구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농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지역특화산업의 집적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연의 시스템 측 면에서 정립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박문호 외(2004) 『지방농정과 지역농업개발 성공사례연구』는 농업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농업·농촌개발사업 성공사례의 유형별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첫째, 시·군과 생산자 및 유통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둘째,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의 확보, 셋째, 지역 자연자원의 특성에 기초. 한 사업추진, 넷째, 지역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다섯째, 지역농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산·학·연 통합주체가 단순한 위원회 형태의 자문기구에서 탈피하여, 실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단 또는 법인형태의 조직체계가 확보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 서 론. 3. 김정호 외(2005)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점검 평가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 데, 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 시범사업단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 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으로서 지역농업의 집적화 및 시스템화, 혁신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지원서비스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필 외(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는 평가지표 개발 외에 지 역특화농업 육성전략으로서 농림부 소관사업 중 농촌지역. 2·3차산업. 육성. 과 직결되는 사업을 묶어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의 기반이 되는 향토성은 소위 향토지 적재산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용렬 외2014 재 인용).. 이동필 외(2008)는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서는 농어촌. 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들을 파악한 후 농어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첫째,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기반한 지. 역특화산업 육성, 둘째,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의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셋째, 체험·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넷째,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자여건 개선, 다섯째, 산업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농상공(農商工) 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 성을 주장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김용렬 외(2012)의 연구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농촌산. 업 정책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산업정책은 광역과 향토지역을 구. 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역단위(도단위)는 지역전략차원. 에서 좀 더 큰 차원의 클러스터 형식의 농촌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군단위에서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클러스터 육성 방향 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22) 4. 서 론. 3.2. 지역특화 및 관련정책사업 평가 관련 연구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농업의 특화분 석 관련 연구는 초기 특화계수 분석법을 이용하여 지역농업의 특화도를 평 가한 연구(강봉순. 1984,. 김충실. 1989)가. 대종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특화. 농업 지역 성장의 격차요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진홍(2013)은 콩과 고구마를 대상으로 특화계수 분석법으로 생산의. 집중도의 지역 간 품목 간 비교 및 특화계수의 시계열 변화를 제시하는 한 편, 지역작목의 특화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역별 품목별 성장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성장율 시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윤정 외(2013)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알려진 오미자의 주산지에 대한. 특화계수 및 지역성장율 시차분석을 통해 지역 간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특화농산업정책사업의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농식품부의 신활력사. 2010년에 종료됨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있었다. 1기 신활 력사업과 2기 신활력사업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동필 외(2007)의 1기 신활력사업 평가는 사례지역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기 신활력사업 추진 성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주체를 선정한 것,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지역민 들의 의식개혁, 집단적 혁신역량 강화를 들고 있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손은일 외(2012)의 2기 신활력사업의 평가는 성과목표인 농어촌기업 매 출액,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육성, 수출액과 특성화 지표, 예산집행률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이기원 외(2010)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과 포괄보조사업 평가지 표 적합성을 연구하였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은 본 사업의 평가체 계에 있는 공통 성과지표인 경제지표와 역량지표, 특성화 성과지표, 예산 집행율, 주민참여실적, 외부 네트워크 강화실적, 사업추진체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김관수 외(2010)의 연구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업이.

(23) 서 론. 5.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였. 다. 성과지표는 네트워킹,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의 정착화의. 5개 범주로 하였다.. 이들 5개 범주의. 14개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군집화 하여 효율성 추정을 위한 사업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기술개발 중심형, 기 술개발 및 기업지원 중심형, 인력양성 중심형, 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중심 형, 비특정형으로 구분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3.3. 선행연구와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지역농업 육성관련 정책사업의 평가 및 이를 토대로 거시 적 정책방향 제시, 그리고 사례지역의 지역특화농업 계획수립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괄적인 사업추진 주체인 지자체를 단위로 관련 사업의 동태적인 사업추진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화농산업 발 전방향과 사업부문의 발전전략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특화농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사 업을 수용하고 지역특화농산업 추진 사례로 알려져 있는 지자체를 유의 선 정하여 산업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지역특화농산업 발전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특히,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과정의 핵심 참여자인 농 업인들의 평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24) 6. 서 론. 4.. 주요 연구내용. 제 2장에서는 지역특화농산업의 이론과 정책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지. 역특화농산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역특화농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경과 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특화농산업 분석의 기본 틀 로서 산업클러스터의 관점에서 평가의 틀을 정립하였다.. 제 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실태 평가를 시도하. 였다. 선도적으로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초지자체 5개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특화농산업의 현황, 발전전략, 클러스터 구조분석,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다.. 제 4장에서는 농업인의 지역특화농산업 참여실태 평가를 시도하였다. 사. 례지역 지역특화농산업 참여 농업인의 경영성과와 요인, 사업체의 전·후방 네트워크 실태를 검토하였다.. 제 5장에서는 지역특화농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특화. 농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산업부문별 발전방안과 정책개선 방 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부록으로 일본 구마모토현의 푸드밸리 육성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5) 서 론. 5.. 7. 연구추진 방법. 먼저, 지역특화농산업의 이론적 검토에서는 지역특화농산업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지역특화농산업 육성 관련 정책자료 검토를 실시하였다. 중 앙정부, 시·도, 시·군단위 지역특화농산업 육성현황를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5개 지역의 사례에 대한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실태.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례지구는 생산·유통형(2개소)으로서 성주 참외, 논산 딸기, 가공형(3개소)으로서 문경 오미자, 고창 복분자, 순창 장류의 5개 지 구다. 5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직접조사가 이루어졌고, 3개 지구는 해당 지 역발전연구원의 원고위탁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5개 사례지구에 대한 지역특화 농산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 실태 및 의견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 시·군 지역특화농. 150호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로 질문하였다.. 산업 관련 농업인 워크 실태를. 경영성과 및 네트. 넷째, 외국 사례분석으로서 일본 쿠마모토현 푸드밸리 육성사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1개 지역 사례이고, 우리나라 지자체와. 공간적 범위가 달라 부록에서 소개하되, 준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활용하 였다.. 다섯째, 사례지구 원고위탁 연구진과 지역특화농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연구협의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연구에 반영 하도록 하였다..

(26) 8. 서 론.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지역특화농산업의 이론적 검토. 지역특화농산업 추진실태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협의회 전문가·사례조사 지구. 지역특화농산업 발전방안.

(27) 지역특화농산업의 이론과 정책추진현황. 1.. 지역특화농산업의 개념과 효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안(1995년)’에 따르면.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적인 기업집단을 형성, 지역의 특성을 갖는 산업으 로 그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역외지역으로 생산·판매하 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특화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우선 지역의 입지적·경제적 여건에서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서, 생산비나 생산성 측면의 효율성. 이 있으며, 지역 내의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장기적으 로 지역 내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은 지역 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특. 성을 살림으로써 독자성, 차별성, 경쟁력 등을 갖춘 산업이거나, 지역자본, 지역자원, 지역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 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현대적 의미의 산업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유영심 2009).. 이와 같이 볼 때, 지역특화농산업이란 지역 농업·농촌자원의 독자성, 차. 별성을 바탕으로 일정지역의 농산업이 다른 지역 농산업과 대비하여 비교. 2. 제. 장.

(28) 10. 지역특화농산업의 이론과 정책추진현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농산업 또는 지역자본, 지역자원, 지역기술에 대한 의 존성이 높아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효과 큰 농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농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독창적인 농정을 꾀하게 되고 관리론적 지역농업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되 었다. 지역농업을 하나의 경영단위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농산업에 대한 전 략적 접근으로서 지역을 공간적 단위로 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업생산부문 을 생산과 가치사슬 체계하의 2차산업 및 3차산업 부문과 융·복합화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이러한 특화농산업 화 전략은 농업부문에 지역혁신체계(RIS) 및 클러스터 개념이 도입되면서 비롯되었다.. 정책적으로는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23)에서 농업의 새. 로운 성장 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 계획과 관련된다.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에 특화 된 작목을 중심으로 산·학 연이 합심하여 지역특산단지 또는 품목별 생산 조직 중에 선도적인 형태를 혁신 클러스터의 개념에 입각하여 육성하게 되 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6차산업화’의 논의도 지역. 의 특화농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산업구조 및 성장단계론적 접근방식을 도 입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1차부문(농업생산)에 2차(가공), 3차(유통·서비스)부 문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특화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의 1차적인 효과는 지역의 자연. 적·사회·경제적 입지 조건에 특화된 농산업부문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농촌지역 핵심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특화농산업의 효과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첫째, 특정 농업부문의 선택적 육성을 통하여. 규모화·집적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 동종 내지 관련 사업체가 집중됨으로써 이들 간의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및 네트워크의 활.

(29) 지역특화농산업의 이론과 정책추진현황. 11. 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습득 및 시장의 공동대응을 함으 로써 지역 전체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둘째, 특정 농업부문 규모화·집적화는 지역 내 산업 간의 연관효과 증진. 과 지역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등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의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산업 내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을 유도하. 고 나아가 신 산업 형성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첫째, 지역특화산업은 지역 내 산업 종사자. 간의 빈번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구성원의 연대의. 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식생활, 역사·문화적 유산과 결합하여.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관광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정책 동향. 2.1. 중앙정부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정책1의 개요 농업부문에서의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시도는 주산지의 조직화에서 비롯 되었다. 조직화를 통하여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의한 생산 및 유 통비용 절감, 등급화·표준화 등 품질향상을 꾀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발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술·토지 등 자원이용, 재정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구 및 기술경영지도, 가공·저장·운송 등 수확후처리, 유통·시장판매 등의 업무를 통합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박문호. 1. 2004)..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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