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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농산업 육성정책 동향

2.1. 중앙정부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정책

1

의 개요

농업부문에서의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시도는 주산지의 조직화에서 비롯 되었다. 조직화를 통하여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의한 생산 및 유 통비용 절감, 등급화·표준화 등 품질향상을 꾀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발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술·토지 등 자원이용, 재정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구 및 기술경영지도, 가공·저장·운송 등 수확후처리, 유통·시장판매 등의 업무를 통합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박문호 2004).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부처별 사 업 명 시작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지역특화농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 게 되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2004년 에 추진한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화사업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의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주도할 계획으로 겸 임연구관제도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 교수와 연구자 그리고 농 업인과 농기업체 대표가 지역농업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산 학 연 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출범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현재의 6차산업화의 개념을 포함하여 지역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지역에 특화된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 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연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농업과 농식품산업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이후 농산업 클러스터 정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전략 식품산업육 성사업으로 계승되고 있는데, 1차, 2차, 3차산업이 결합된 6차산업화를 통 한 지역특화농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1.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농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 인 정책 사업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은 2005년에 시작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농 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2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농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으로서 일정 지역에

2 이 사업에서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일정 지역에서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등 농산업 관련 업체, 지방대학, 농업관련 연구소, 시 군 등이 산 학 연 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업체의 사업기회 확대와 지역농 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구분 광역클러스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구분 계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7 2 2 6 6 7 7 13 13 9 6 6

시범사업 20 - 2 2 2 2 3 3 2 3 1

본사업 22 - 1 2 1 3 4 5 3 2 1

광역클러스터 12 1 1 1 1 1 2 2 2 - 1

지역전략식품

산업 13 1 1 2 2 1 2 1 1 1 1

’14 예비 10 1 1 1 2 2 1 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경 종합 지원센터, 통합물류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지역특화농산업 관련 유사사업으로서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 복합자원화지원사업, 농상공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향토 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 양한 1차·2차·3차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 학 연 관 등 사업주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 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 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운영비, 참여주민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S/W 분야와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 설, 체험시설 등 H/W 분야이다.

표 2-3. 시도별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 선정 현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산물,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 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 화 기반 구축 등으로 목적으로 하며, 타 산업과 연계한 테마, 체험 등 체험 관광 관련 사업의 비중이 크다. 지원내용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

원,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융합형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 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기업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라 하며, 공동 출자형, 전략적 제휴 형, 농어업인 경영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타 사업과 같이 지역 기반의 특화 산업에 기술을 융합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지역 농축산물의 기능성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 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 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의 참여가 필수조건이다.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사업을 원 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자립화 사업을 추진(3년 선지원후 주관 기관을 영리법인화 시행)할 때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많은 사업은 가점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1.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정 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을 도입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 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 해 완화해줌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한 편의 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 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지정을 거쳐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며, 특구 위원회에서는 추후 운영 평가를 담당한다.

특구지정이 규제완화 등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 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부재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 므로, 특구 관련 재정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선정 기획 시 인센티브 부여 방법 및 기존사업에 특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향토산업육성 농촌

2.2. 지방자치단체 추진사례: 전라북도

3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전북의 예를 들어 검토하고자 한다. 전라북도는 비교적 선도적으로 지역특화 농산업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 농산 업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향토산업, 농식품선도클러스터, 농식품 6차산업화 등 지역 의 특화된 농특산물을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가공·체험관광과 연계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지역특화 농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 농산업 정책에 대한 소관부서, 사업명, 추진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나, 산·학·관·연 연계를 통한 시너지창출과 지역특산물 가공·체험관 광 연계 등 추진 전략과 지역특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표는 유 사하다. 2013년까지 진행된 전라북도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은 향토산업육성을 포함한 5개 사업으로 2013년까지 3,560억 원 이 투자되었다.

3 전라북도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향토산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W사업비가 50% 이상 구성되어 네트워크 구 축 등 사업의 연성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표 2-6. 전라북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완료 사업 료 (20개소)

2007~2009 2008~2010 2009~2011 2010~2012 2011~2013 농식품부 19, 전북 1 농식품부 30, 전북 4 농식품부 30, 전북 5 농식품부 30, 전북 6 농식품부 30, 전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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