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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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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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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3 33|20 13.12..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김 홍 상 김 윤 형 김 정 승.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 홍 상 김 윤 형 김 정 승.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 총괄 환경변화,관리체계 효율화 등 집필 자료 정리.

(3) i. 머 리 말. 현재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체계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방자치단체관리 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농어촌공사관리구역은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의 상 태가 양호하며 정부의 지원하에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되어 있는데 반해,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지만,농업인의 자율 관리라는 이름하에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부실,용수공급서비스의 질적 저 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 면 제 등으로 지자체관리구역에서의 농업인의 비용부담 및 용수 관리 수준상의 형평성 상실 문제가 발생하고,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업용수 관리 의 전문화,효율화,규모화 등이 요구되는 등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농 업수리시설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화가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 농어촌공사,농업인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수리시설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방법과 재원 조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 며,이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 및 농업인의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통한 통합 관리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였다.아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합리적인 농업용 수 및 수리시설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확립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준 전문가,정책 적 자문에 적극 응해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의 담당자,설문조사에 응해준 시· 군 농업수리시설 담당자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2 0 1 3 .1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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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i i. 요. 약.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2 0 1 2 년 정기국정감사 등에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 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요구,농업수리시설 관리 관련 국가 및 지 자체의 부담 증대에 따른 관리체계 효율화 요구 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농업 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관련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고려한 관리체계 효 율화,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화,단계적 추진방안,법· 제도적 개선 방안 등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농업 수리시설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자체 농업수리시설 관리 담 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어촌공사의 설문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으며,통합거버넌스 구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를 위해서 정책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를 가졌다.관련 해외 사례를 파악하 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수리시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 한 현지 출장 조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마지막으로 농업수리시설 관리 실태 및 관련 법· 제도 검토는 문헌 검토,연구협의회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관리체계의 효율화,합리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이원화되 어 있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자체관리구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수리 시설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지자체관리로 구분하고,현장 농 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자율관리의 틀을 마련하.

(6) i v. 는 방향으로 재편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통합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농업 수리시설의 영세성,비용 조달 문제 등 이 심각한 지자체 관리의 개선만이 아니라 상대적 고비용구조인 농어촌공사관 리구역에서의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구조의 개선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단 순히 전문관리조직인 농어촌공사관리체계로의 일원화 또는 조직 통합의 차원 을 넘어서서 전체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 련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통합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또한 전 체적으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노력이 요구되며,농 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의 이용자이자 관리자인 농업인의 비용 부담 원칙 준 수,농업용수 이용· 관리의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적절한 비용 부담 원칙 정립 등이 필요하다. 셋째,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등이 필 요하며,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합리적 통합 관리 거버넌스 를 전제로 한 사례지구 시범 사업의 실시,농업인의 비용 부담 원칙 준수와 직 접지불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용수 절감 인센티브 제도 도입,농업· 농촌 노 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농업인 참여 기반 구축 차원에서 농 업수리시설의 현대화· 구조물화 등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기 본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서 비 용 부담의 원칙,수리시설의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 주체( 국가,지자체) 설정 등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만으로 농업용수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원칙을 담고 있는 현재 법 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 구조물화 등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 농어 촌공사관리구역과 지자체관리구역으로 구분되어 집행되는 수리시설개보수사 업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국가,지자체,농어촌공사 등이 협력하여 중장기 합 리적 수리시설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리시설 현대화· 구조물화.

(7) v. 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향후 관리체계의 개편,경제적 효율화,농업인의 참여 확대,체계적 수리시설 현대화· 구조물화 등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의 규 모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관리,지자체관리 등의 구분 기준 마련,농업용 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적정 비용 추정,농업인의 합리적 비용 부담 방안 등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 v i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 There are various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reservoir, pumping station, weir, and tube well. It can be said, however, that the nation’s irrigation system centers on reservoirs because they supply 58.2% of water to irrigated paddy fields, while pumping stations (both pumping and drainage stations) account for 25.5% of the supply, weirs represent 9.2%, and tube wells (using underground water) make up 5.1%. However, 26.4% of the existing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 were built more than fifty years ago. As for reservoirs, the nation’s major irrigation facility, 68.3% were made more than fifty years ago, so their deterioration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As rainfall is often greater than facilities’ capacity because of climate change and regional torrential rain, reports on facility damage have recently been increasing. Almost half of irrigated paddies in Korea are safe from the 10-year return period of drought or heavy rain. This is pretty insufficient compared to Japan, where almost every rice paddy is managed in the form of a well-irrigated paddy.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ncreasing natural disasters, irrigated facilities should urgently be modernized and reorganized. Furthermore, water supply facilities, including reservoirs, require reinforcement work, as there recently have been frequent local torrential downfalls. Reorganization of irrigation/drainage canals and the creation of pipe channels are needed. Significantly long irrigation/drainage canals are necessary for supplying water from facilities, such as reservoirs or weirs, to farmland. Most of them are earth canals now, so water loss is great. Temporary downpours also cause water to overflow the bank, flooding farmland and waterways.. The management mechanism for agricultural water and irrigation facility is divided into two sectors: the KRC(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s. The KRC-controlled areas have relatively better facilities, and farmers use agricultural water free of charge thanks to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However, other areas under local governments’ control have problems of mismanagement and low quality of water supply service.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s avoid shouldering such burdens and leave managerial work to farmers’ discretion, although they cover maintenance costs of.

(9) v i i. irrigation facilities. Farmers in the KRC-controlled areas are exempt from the charge for agricultural water use, which becomes a burden to other farmers under local governments’ control, generating asymmetry in water management levels. Moreover, along with situational cha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demands are growing for agricultural water’s professional management, efficiencies, and scale improvement. Requirements for reforming the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al water and irrigation facilities are continuously raised. As local governments begin to take on more responsibilities and problems, such as bank loss and the growing concerns among residents, some local governments require the MAFRA(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unify the maintenance process and leave it to the KRC. To attain national food security, improve the water service quality provided by farmers, and cope with climate change, measur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are necessary. Moreover, every relevant party—the government, the KRC, local governments, and farmers—must appropriately share responsibility. Besides, many other problems, such as local governments’ lack of expertise, labor force shortages, KRC’s insufficient ability to react on-site, and the inflexi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budget, should be solved. In cities and counties, professional manpower is not enough to consistently and fully maintain irrigation facilities, but cities and counties are crucial, and civil servants should cooperate with officials of those districts in case of emergency, including a torrential rain. It is difficult to handle various situations on site with only the professional manpower of the KRC. In order to find problems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solve them in a timely manner, farmers need to actively take part in maintenance work for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 Researchers: Hong-Sang Kim, Yoon-Hyung Kim, Jeong-Seung Kim Research Period: 2013. 6~2013. 12 E-mail address: hs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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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연구 범위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2장 현행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1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변화 과정과 관리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2 .지방자치단체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3 .농어촌공사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4 .관리효율화 관련 주요 논점과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제3장 관리효율화 방향 정립을 위한 전제적 논의 1 .기존 관리체계 개편 논의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2 .관리체계 개편 관련 국내외 환경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9 4 .상수도 구조 개편 논의의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1 제4장 관리효율화 방안 1 .관리효율화의 기본방향 정립과 선결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2 .관리체계의 효율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6 3 .경제적 효율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8 4 .법· 제도적 개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5 5 .단계적 추진 방안과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8.

(12) x. 제5장 요약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1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5.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5.

(13) x i.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업기반공사 출범 전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 형태 · · · · · · · · · · · · · · · ·1 6 표 22. 농업기반공사 출범 후 유지관리체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표 23. 논 관개용수 공급기관별 수혜면적( 2 0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표 24.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 2 0 1 2 )· · · · · · · · · · · · · · · · · · · · ·2 4 표 25.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 2 0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표 26. 수리시설 유형별 경과연수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7 표 27. 주수원공 관개규모별 시설 현황( 2 0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표 28. 수로조직의 수준(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표 29. 수로조직의 수준( 지자체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표 2 1 0 . 수로조직의 수준( 농어촌공사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표 2 1 1 .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 지자체관리) ( 2 0 1 2 )· · · · · · · · · ·3 2 표 2 1 2 .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 농어촌공사관리) ( 2 0 1 2 )· · ·3 2 표 2 1 3 . 관리주체별 시설당 수혜면적 비교( 2 0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표 2 1 4 . 관리주체별‧수리시설별 주수원공수 및 관개면적 비교( 2 0 1 2 )· ·3 4 표 2 1 5 . 주수원공 관개규모별 시설 현황( 지자체관리) ( 2 0 1 2 )· · · · · · · · · · · · · · · · · ·3 5 표 2 1 6 . 주수원공 관개규모별 시설 현황( 농어촌공사관리) ( 2 0 1 2)· · · · · · · · · · ·3 6 표 2 1 7 .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 지자체관리) ( 2 0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표 2 1 8 .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 농어촌공사관리) ( 20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8 표 2 1 9 .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 현황 · · ·3 9 표 2 2 0 . 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 시‧군 유지관리· 개보수 지출 여부 · · · · ·4 1 표 2 2 1 . 보수공사 요청시 사업집행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표 2 2 2 . 수리시설 관련 조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표 2 2 3 . 수리계 등록대장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14) x i i. 표 2 2 4 . 일원화 이후 농업용수 이용료 징수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0 제3장. 표 31.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관련 주체별 의견조사 결과 · · · · · · · · · · · · · · · ·6 4 표 32.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5 표 33. 일반수도 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2 제3장. 표 41. 일원화 우선 대상 범위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4 표 42. 시· 군별 보수공사 요청시 사업집행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7 표 43. 시· 군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8 표 44. 이원화체제 유지 찬성 관련 지자체 주요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1 1 9 표 45. 시· 군으로 일원화 찬성 관련 지자체 주요 의견 · · · · · · · · · · · · · · · · · · · · · ·1 2 0 표 46. 수리시설 관리효율화 방안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6 표 47. 추가 필요 재원( 1 안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7 표 48. 추가 필요 재원( 2 안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8 표 49. 포괄승계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6 표 4 1 0 . 일원화 추진 기간 및 시기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9 표 4 1 1 . 일원화 추진 방식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9 부 록. 부표 1 . 주수원공 기준 농업수리시설의 설치년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1 7 5 부표 2 . 수리계 조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6 부표 3 . 농어촌공사 연도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재원별 현황 · · · · · · · · · · ·1 7 9 부표 4 .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방안 관련 지자체 의견 · · · · · · · · · · · ·1 8 0.

(15) x i i 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 농업기반공사 출범 전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체계 · · ·1 4 그림 2 2 . 현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그림 2 3 . 유지관리비용의 사업비보조 방식의 도입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2 2 제3장. 그림 3 1 .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 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그림 3 2 . 물의 비용과 가치에 대한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8 그림 3 3 . OECD 국가별 가용수자원 대비 취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9 그림 3 4 . 토지개량시설 유지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0 그림 3 5 . 상수도 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2 그림 3 6 . 지자체 설치‧관리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2 그림 3 7 . 수도부문 기후변화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4 제3장. 그림 4 1 . 수리시설 관리효율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7 그림 4 2 . 시설 등급화와 관리주체 구분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1 그림 4 3 . 규모의 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2 그림 4 4 . 등급화 후 국가관리 이외 수리시설물 지자체 관리비용 분담 법제화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3 그림 4 5 . 일원화 후 소유권과 관리권 이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7 그림 4 6 . 단계별 추진 방안과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3.

(16)

(17) 1. 제. 1. 서. 장. 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는 농업수리시설의 설치 및 조성을 의미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2 00 0 년 농업기반공사( 현 농 어촌공사)출범 이전에는 수혜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농지개량조합 이 수리시설 관리의 핵심조직이었고 그 외 지역은 주로 지자체와 농업인 자 율조직인 수리계 등에서 관리했음. -전통적으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이용· 관리를 수리계,몽리계 등 공. 동체 조직이 중심이 되어 담당해왔음.농지개량조합의 전신인 근대적인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조직인 수리조합이 탄생하게 된 것은 1 9 0 6 년 대한제국 탁지부령 제3 호로 “ 수리조합 조례” 가 제정되고,1 9 0 8 년7 월 “ 수리조합설치요령 및 모범규약” 이 공포되면서 1 9 0 8 년 “ 옥구서부수리. 조합” 의 설립을 통해서임. ○1 99 9 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시‧군)산하 농지개량계( 수리계) 와1 0 4 개 농지개. 량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지자체관리구역의 경우 농지개량계( 수리 계) 가 조직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개인 관리로 분류됨..

(18) 2 -농지개량조합관리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유지관리를 위해 2 0 0 0 년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한 농. 업기반공사가 출범하였고,2 0 06 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은행의 업무를 포함시켜 한국농촌공사( 2 0 0 8년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로 개편되었음. ○ 현단계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 체계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방자. 치단체( 시· 군)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음.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 지만,농어촌공사관리구역은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의 규모가 크고 그 상태도 양호하며 정부( 국고) 의 지원하에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되어 있 는데,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 이하 지자체관리구역 또는 시· 군관리구역으로 약칭) 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지원( 수리계 지 원 포함) 이 있지만,농업인의 자율 관리라는 이름하에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부실,용수공급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 0 0 0 년 농업기반공사 출범 이전에도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는 농. 지개량조합 관리와 지자체· 농업인 관리의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비용 부담과 용수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직접적 참 여를 통한 공동체적 관리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음. ○2 00 0 년 농업기반공사 출범에 따른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체계 개편. 은 기존의 이원적 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과거 농지개량조합관 리구역에 한정하여 농업용수이용료 면제와 국고 지원이라는 공공 관리 원 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의미를 지님. -농지개량조합관리구역을 명확한 원칙 없이 국가관리( 공공관리) ,국가보. 조대상구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원화된 관리구역간의 형평성 상실,농 업인 참여 결여,정부 부담의 증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농업용수 이용· 관리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 농업기반공사( 현 농어촌공사)출.

(19) 3. 범 및 농어촌공사관리구역내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 이후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 통합 일 원화 하자는 주장 등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 등으로 지자체관리구역. 에서의 농업인의 비용부담 및 용수 관리 수준상의 형평성 상실 문제가 발생하고,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업용수 관리의 전문화,효 율화,규모화 등이 요구되는 등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요 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2 0 0 3 / 2 0 0 4 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 0 0 5 년7 월 감사원의 “ 농. 업구조개선 추진실태 감사”및 감사의견 제시,2 0 1 2 년 정기 국정감사에 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 립 요구 등 여러 차례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통합적 관리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최근( 2 0 1 3 년 4 월1 2 일)경주 산대 저수지 붕괴 사고 등에서 나타나듯이 농. 어촌공사 관리 구역에서도 예산확보의 어려움,공기업으로서 조직운영의 경 직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재원조달체계 개선,농업인의 참여,지자체와의 협력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타나기도 함.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는 약 5 0 여년이 지난 저수지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경주시 소재 산대저수지는 1 9 6 4 년 흙으로 축조되어 5 0 여년간 한 번도 체계화된 개보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또한 7 월2 2 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천시 대 관저수지,여주 옥촌저수지가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만이 아니라 주택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음.최근 농촌지역에도 농경지 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주택,공장 등이 많아져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 시설의 붕괴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수리시설의 안전 관 리 강화와 노후화 문제 해소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했음..

(20) 4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적 통합 물관리. 필요성,추진방법,대상 범위,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 다양한 검토과제 가 제기됨.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체계화· 효율화가 매우 중. 요하며,정부,지자체,농어촌공사,농업인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뿐만 아 니라 적절한 재원조달 체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게다가 국가 식량 안보 달성,농업인의 용수서비스 질 향상,기후변화 대. 응,농업·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대응 등을 위해 농업용수 및 수리 시설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추진계획이 필요하게 됨.토 지 이용변화,식량 위기,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새로 운 용수 공급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이는 기존 농업용수 및 수리 시설물의 관리 일원화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함. ○ 이 연구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이를 위하여 국가( 중앙정부) ,지자체,농어촌공사( 전문조직) , 농업인의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통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방안 등을 제시하 고자 함. -특히 관리체계 개편 관련 기존 연구 검토 및 현지 실태 조사,관련기관. 간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농어촌공사 관리상의 보완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통합거버넌스 구축을 고려 한 관리체계의 효율화,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화,단계적 추진방안,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 합리적인 대안 및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 하고자 함..

(21) 5. 2.연구 범위와 내용 2.1. 연구의 범위와 특징 ○ 농업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 관련 연구대상 범위는 농업용수 및 농업수. 리시설로서 지자체( 시· 군) 관리 및 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을 포함함.국가 식량안보 달성,농업용수 서비스질 개선,재해대응능력제고 등을 위해 관리 효율화를 위한 논리 개발 및 방향성 정립을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 관리 방 안 제시와 더불어 중장기 추진 계획을 포함함. ○ 단순한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 관리일원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지자체· 농. 어촌공사· 농업인의 역할 조정을 통한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자체 관리의 문제해소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함.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지속가능농업,농업용 수 다원화 방안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자 함. ○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관련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고려한. 관리체계 효율화,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화,단계적 추진 방안,법· 제도 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합리적 지원 체계 등을 통해 재해( 예:경 주산대저수지 붕괴)대응 능력 제고,단기적 국회 요구( 국정감사)대응이 아 니라 보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단,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관수로화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 이용 효율 화 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함..

(22) 6. 2.2. 연구의 내용 1)현행 농업수리시설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 도출 ○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의 변화와 관리 현황 -이원화된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형성 과정 -농업인의 참여 및 정부의 비용 부담 구조의 변화 -시설 유형별 시설 실태와 관리 현황 ○ 지자체 관리 농업수리시설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 -지자체관리구역의 농업수리시설의 관리부실,노후화 및 공공부담의 증. 대,농업인의 시설관리 부담 실태 등 주요 논점과 문제점 ○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수리시설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 -재원조달의 한계,농업인 참여 결여,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미흡 등 농어. 촌공사 관리의 주요 논점과 문제점 ○ 농업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관련 주요 논점과 문제점 -관리체계 및 관련 조직 역할 재조정 필요성 관련 주요 논점과 문제점 -비용 구조의 효율화 관련 주요 논점과 문제점 -농업수리시설의 기후 변화 및 재해 대응 능력 제고 등 주요 현안 검토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검토. 2)농업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관련 환경 변화 및 유사 사례 분석 ○ 기존 관리체계 개편 논의 검토.

(23) 7 -김홍상 외( 2 0 0 4 ,2 0 0 5 )등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관리효율화 관련 주요. 논점과 과제를 검토 -농업수리시설의 농어촌공사 중심의 통합적 관리를 전제로 한 농어촌공. 사 자체 관리일원화 추진( 안) 의 내용과 한계 검토 ○ 관리체계 개편 관련 국내외 환경 검토 -농업용수 이용· 관리 여건 변화 검토 :기후변화,우량농지관리,유역통합. 관리,농업·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검토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검토 -OECD 등의 수익자 부담원칙 논의 동향 -엘리너오스트롬 교수 등 공동체적 농업수리시설 관리 논점 검토 -스마트워터그리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등 ○ 한국과 유사한 관리체계를 지닌 일본 사례의 시사점 -출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일본의 관리체계의 특성과 시사점 검토 ○ 다양한 공공적 시설 관리 중 농업수리시설과 이용· 관리체계상 유사한 측면. 에 있는 상수도 구조 개편 논의의 시사점 -관리체계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이원화된 관리. 체계의 통합적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관리 구조 개 편 논의의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고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와 연 계하여 시사점을 도출 ○ 관리체계 개편 관련 의견 조사 결과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자체에 대한 조사 및 농어촌공사의 관리일원. 화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논점별로 검토.

(24) 8. 3)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제시 ○ 관리효율화의 기본방향 정립과 선결과제 -관리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방향 제시 -현행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 해소,국내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 ○ 관리체계의 효율화 -관리효율화방안 중 관리시스템,관련조직의 합리적 역할 분담 등의 차원. 에서 접근 -기후변화,재해 대응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 축 검토 -관련 조직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시설의 규모별,특. 성별 구분 방침 제시와 관련 기관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향 제시 검토 -현실적으로 농업수리시설의 재해대응 능력 미흡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수리시설의 현대화· 개보수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통합 운용 방안 검토 ○ 비용 효율화 -농업인 참여 미흡 등과 연계하여 공공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제기되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고비용 구조의 해소 방안을 경제적, 비용적 관점에서 검토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개발 및 유지관리가 지니는 다원적 기능 등 여. 러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농어촌공사,농업인간의 비용 분담 원 칙 정립 및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관리 효율화 방안 검토 -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용 추가 논란 검토 및 관련 재원. 의 안정적 확보 방안 검토 및 제시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 신.

(25) 9. 설 및 개정 사항 검토 -농어촌정비법에서 수리시설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 규정 추가 등 신설. 사항 검토 -관리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시설관리권,재산권 처리 방안 검토 -수리권 거래 등 농업인의 용수 절약 인센티브 도입 방안 검토 ○ 재산권 처리,재원 확보 등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과 과제 제시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장기 목표 제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농업인 참여 확대 전략 검토 -관련 제도 보완 및 법 개정 방안 검토. 3.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관련 기존 연구 및 논의의 쟁점 사. 항 검토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전문관리조직인 농어촌공사의 자체 관리체계 개. 편안 자료 수집 및 검토 -통합 거버넌스 관련 해외 사례 등의 문헌 조사 -물기본법 제정,유역통합관리 체계 구축 논의 등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수자원 및 농업용수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조사자료 검토 ○ 통계 자료 분석 -농업수리시설 실태 파악,수리계 운용 실태 파악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통계연보 자료 분석 -농어촌공사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관련 자료 분석.

(26) 1 0 -지자체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분석 ○ 현지 실태 조사 및 관련 조직 업무 담당자 조사 -지자체 관리 농업 수리시설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 -지자체 농업수리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담당자. 면담 조사 -현지 농업인의 조사 -활용 방법:출장조사,심층면접 등 ○ 과제성격상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제시 -정부 정책 연구 과제이면서 정치적 민감성이 강한 과제 성격상 정책당국. 의 업무담당자 및 농어촌공사의 담당자와의 수시 정책협의회 개최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연구 협의회 개최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통합 거버넌스 구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상수도 구조 개편 논의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활용방법 :자문회의,심층 면접,자료 협조 등 ○ 해외 출장 조사 -우리나라 근대적 형태의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의 틀을 제공하고,현재.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사례지구 현지 조사 -전문가 등에 대한 면접 조사 및 자료 조사 -농림수산성 정책 담당자,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농업. 수리시설 전문관리조직( 토지개량구)담당자,농업인 등에 대한 면담조사 ○ 지자체 수리시설 관리 관련 비용 조사 및 관리체계 개편 관련 의견 조사.

(27) 1 1 -지자체( 시· 군)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 분권교부세 지급 대상 전국. 지자체( 시· 군· 구) 에 대한 조사 실시 ○ 동시 진행된 농어촌공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 조사 활용 -이 연구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추진된 농어촌공사 중심의 관리일원화 방. 안 관련 연구조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의 농업인,전문가,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관련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일부 활용.

(28)

(29) 1 3. 제. 2. 장. 현행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1.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변화 과정과 관리현황 1.1.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및 비용분담구조의 변화 1. 1. 1.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의 변화 ○ 전통적으로 농업용수의 이용 및 수리시설의 관리를 수리계,몽리계 등 공동. 체 조직이 중심이 되어 담당해왔는데,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 리체계는 농업수리시설의 설치 및 조성을 의미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 -농지개량조합의 전신인 근대적 형태의 수리조합은 1 9 0 6 년 수리조합조. 례,1 9 0 8 년 수리조합 설치요강 및 모범규약 발표에 의해 조합 운영에 필 요한 비용과 부역현품 등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수리조합 에 부여됨으로써 처음 등장하여 핵심적 수리시설 관리조직으로 기능해 왔음..

(30) 1 4 ○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 법 제1 6 조)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리하여야 한다” ( 법 제1 8 조) 의 규정처럼 시설의 설치자가 시설관리 책임을 지님.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변천에 따라 관리. 체계도 변화되어 옴.물론 사업 시행자가 다른 조직에 위탁관리를 함으 로써 사업 시행자가 시설관리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2 00 0 년 농업기반공사( 현 농어촌공사)출범 이전에는 수혜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농지개량조합이 수리시설 관리의 핵심조직이었고 그 외 지역 은 주로 지자체에서 관리했음.즉,지자체( 시‧군) 관리구역과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시설이 관리되었으 며,지자체관리구역은 수리계관리구역( 수혜농업인 5 인 이상,수혜면적 5 h a 1 이상) 과 비수리계구역으로 나뉘어 있음.. 그림 2 -1.농업기반공사 출범 전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체계. 농지개량조합. 지자체 위탁관리. 위탁관리 인수관리. 인수관리. 농어촌진흥공사 직접관리 직접관리. 직접관리. 흥농계 1 농업수리시설의. 개별단위. 수리계. 비수리계. 관리체계 및 그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김홍상 외( 200 4) 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임..

(31) 1 5 ○ 근대적인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조직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수리조합(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과 수리계구역( 농업인자율관리구역) 의 구 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 9 1 7 년 7 월 조선수리조합령과 부령으로 동 시행 규칙을 각각 공포하고 1 0월 시행한 이후로 볼 수 있음. -1 9 0 6 년 수리조합 조례,1 9 0 8 년 수리조합설치요령 등은 미비점이 많아 수. 리조합 결성이 활성화되지 못해,1 9 16 년까지는 수리조합 설치수가 1 2 개 소로 몽리면적 2 2, 7 5 1 h a 에 불과하였음.1 9 1 7 년 수리조합령 제정을 통해 수리조합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됨. ○ 수리조합이라는 명칭은 1 96 2 년 토지개량사업법( 1 9 6 1 .1 2 .31 )시행으로 토. 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고,1 9 7 0 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시행에 따라 농 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됨.1 9 8 9년 농지개량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되고,2 0 0 0 년 농업기반공사( 현 농어촌공사) 의 출범으로 농업인 단체로서의 농지개량 조합은 사라짐. ○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리· 동,자연부락단위로 흥농계가 조직되어 용배수로 준. 설,수초제거,조합비 징수 등 농업인 자율관리가 이루어지다가 2 0 0 0 년 농 업기반공사 출범 이후 용수관리회 등으로 개편되어 그 기능이 약화됨.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출범 이전까지는 말단 수리시설 관리는 농지. 개량조합관리구역이나 수리계( 지자체) 관리구역이나 농업인의 중심이 되 어 이루어짐. -농업기반공사 출범 이후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 농업용수이용료 면제. 로 인해 농업인의 참여가 크게 약화됨. ○ 농지개량조합구역 내에서 리‧동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조직된 흥농계는 수. 리시설 공사나 시설물의 보호관리,관‧배수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용지의 매수‧보상‧환지 업무 등에 협조하였음. -흥농계의 운영은 흥농계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농지개량조합은 흥농.

(32) 1 6. 계장회를 통하여 조합원의 의견 수렴과 농지개량조합 운영의 세부 사항 을 조합원에게 홍보하도록 하여 조합원이 농지개량조합 업무에 직‧간접 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였음.흥농계장은 시설물 관리의 보조 역 할과 함께 용‧배수로의 준설과 수초제거,제방의 보수와 조합비의 징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수리시설의 핵심 유지관리조직이지만,외자에 의한 대. 단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등 농지개 량사업의 시행기관과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조직이 확대되었음.그 결과 수리 시설의 유지관리 형태는 직접관리,인수관리,위탁관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 타났음. -1 9 7 0 년‘ 농촌근대화촉진법’제정으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주체와 관리주. 체가 구분되면서,농업진흥공사가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준공. 표 2 -1.농업기반공사 출범 전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 형태 구 분 직접 관리. 내. 용. -시행주체가 소유주체로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시행한 소규모 사업의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 -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의 소유권과 채무 등 권리‧의무 일체를 별도의 관리주체가 인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인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시설 일체를. 관리. 농조가 인수하는 경우나 지하수개발로 설치된 시설물을 지자체가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에서 개발‧관리하던 시설을 농조가 인수관리하는 경우. 위탁 관리. -농지개량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장 및 농지개량조합장 또는 농림부장관이 자체 능력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 농어촌진흥공사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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