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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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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이경락(천안대 정경학부 전임강사)

1. 연구의 목적

內在的 租稅(implicit tax)는 세제상의 혜택(tax subsidies)으로 인해 시장에 경쟁기업들 이 참여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전수익률(pre-tax returns)의 감소현상을 말한다. 1992년에 Scholes & Wolfson(1992)이 제시한 새로운 연구 주제들 중 내재적 조세에 관한 고려는 세법규정에 의한 明示的 租稅(explicit tax)로서는 설 명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적․정책적 의미를 제공하게 된다. 내재적 조세의 실현은 조세혜 택을 받고 있는 기업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집단인 생산요소의 공급자나 소비자에게로 정부 의 稅金補助金(tax subsidies)이 분배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데, 조세혜택으로 인해 시장참 여자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富(세제혜택)는 생산요소의 공급자들에게로 移轉 된다. 조세혜택 기업들의 富(세제혜택)는 또한 이들 기업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생산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당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로 이전이 된다. 다시 말해 내 재적 조세의 발생은 정부에 의한 자원재분배정책이 경쟁시장체제 내에서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을 통하여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연구들(고종권 : 1996, 정운오 : 1996, 이준규․이태희 : 1997, 김갑순 : 1998)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내재적 조세의 경제적․전 략적 중요성에 비해 그 인식은 일부 연구자들에게 국한되고 있어 전반적인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市場構造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단지

「조세혜택-세전수익률」간의 상호관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재적 조세가설1) 의 검증결과가 일반적 외적타당성을 가지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 하락이라는 내재적 조세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전통적 인 산업조직론의 「시장구조(Structure) - 시장행동(Conduct) - 시장성과(Performance)」모 형(S-C-P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내재적 조세가설의 기본모형과 산업조직론의 S-C-P모형을 결합시킨 새로운 통합모형을 제시하게 된다. 이 통합모형의 관점 하에서 내재적 조세는 租 稅惠澤과 市場摩擦(market friction)의 상호작용으로 파악이 될 수 있다. 즉, 조세혜택이 상 대적으로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업들이 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시장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시장장벽을 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거래 비용)이 더 큰 경쟁시장에서는 내재적 조세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반면에 조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서 신규경쟁업체의 진출이 용이한 경쟁시장 내 에서는 내재적 조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세지원의 효과는 즉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산업의 특성이나 진입장벽의 고저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하락인 내재적 조세가 진입장벽의 고저에 따라 어느 정도 의 시간적 지연(time lag)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1) Wilkie(1992) 등의 연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明示的 租稅의 감소(또는 조세혜택의 증가)는

內在的 租稅의 증가(또는 세전수익률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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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결과(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내재적 조세의 발생이 진입장벽의 크기가 클 수록 늦게 나타나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는 정부의 조세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 구결과는 조세정책입안자가 조세지원정책의 시행을 고려할 경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조세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원대상(특정 산업, 특정 기업 내지는 기능별 지원)의 시장구조(경쟁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경쟁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조세지원정책은 이미 경쟁력을 구축한 우량기업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장구조를 더욱 독과점화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측면만을 강조하는 기존연구들의 시각을 보다 넓은 경쟁시장 전 체로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정책입안자나 기업의 세무계획수립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내재적 조세의 기본개념

1)내재적 조세의 의의

내재적 조세에 관한 연구는 Scholes & Wolfson(1992)의 저서인 「조세와 경영전략 : 계 획적 접근법(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에서 내재적 조세의 이론적 배경이 체계적으로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재적 조세의 기본개념 을 租稅惠澤, 市場摩擦 그리고 稅前收益率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특 정 산업․기업․거래에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의 超過稅後利益 이 창출된다. 만약 시장장벽이 낮아서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세금우대활동으로의 신규시장 진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경쟁이 가중되어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생산물의 공급이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나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탄력적이지 못하면 단위당 생산요소 가 격의 증가와 단위당 제품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조세감면이 부여되는 산 업․기업․거래의 세전수익률은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산업․기업․거래의 세전수 익률보다 줄어들게 된다. 완전경쟁하에서는 세전수익률의 감소가 조세혜택을 완전히 상쇄 시키는 수준까지 계속되어 그 결과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세후수익률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조세혜택이 부여됨으로 인해 균형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시장은 새로운 균형상태를 만 들어내기 위해 기업 · 자산간 세전수익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內在的 租稅는 租稅惠澤으로 인해 發生하는 企業의 稅前收益率의 變動(the tax subsidy-induced adjustment in pre-tax returns)으로 定義할 수 있다.

내재적 조세는 또한 자산가격결정모형(Asset Pricing Model)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 다. 동일한 稅前現金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두 개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 중에서 한 자산에 대해 조세혜택이 부여된다면 이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가 조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세혜택이 부여된 자산의 가격이 조세혜택이 부여되지 않은 자산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해 두 자산의 세전현금흐름은 동일하나 두 자산의 가격은 다르게 형성되므로 조세혜택이 부여 되는 자산의 세전투자수익률은 조세혜택이 없는 자산의 세전투자수익률보다 낮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세혜택 자산의 투자자는 조세비혜택 자산의 투자자보다 명시적인 조세는 덜 부담하는 대신 세전투자수익률의 하락를 통하여 內在的으로 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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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재적 조세는 차별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전투자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물론 위의 논의들은 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투자에 착 수하고 관리하는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소요되지 않고, 모든 투자자들은 대체적인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소유하고, 정보를 취득하 는데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價格順應者(price taker)이므로 이들의 개별 행동이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정부의 간섭이나 시장의 마찰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시장의 가정 하에서는 주택이나 자가용을 직접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과 임차해서 빌려쓰는 것이 동 일한 經濟的 效用(service flow)을 제공하며, 임차인이 소유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해 자산 을 관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임대하는데 어떠 한 관리비용이나 정보비용도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당해 자산이 매각되더라도 거래자들이 그 시장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完全市場의 假定은 이론전개를 위해서는 매우 편리한 가정이지만 그 편리한 만큼 현실상황에 대한 설명력은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Scholes & Wolfson도 이러한 엄 격한 완전시장의 가정을 점차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내재적조세균형모형의 근본가정인 완 전시장의 가정이 지켜진다면 모든 기업들은 동일한 危險調整後 稅後收益率을 얻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시장의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시장 내에 경쟁제한요 소가 존재함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상태가 불완전하다면 내재적 조세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크기가 예상한 것에 비해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재적 조세의 발생 및 그 크기는 시장의 완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 내재적 조세의 실현과 시장완전성

내재적 조세의 개념정의를 통해 내재적 조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조세혜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세법규정(조세감면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조 세혜택시장으로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세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세감면대상자산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규정상 조세혜택이 부 여되어 있더라도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조세감면 대상자산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내재 적 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째, 완전한 상태의 시장마찰이 존재한다면 내재적 조세는 실 현될 수 없다. 시장마찰은 政府規制(認許可, 價格規制, 營業制限 등), 反競爭的 市場構造(獨 占, 寡占), 私的所有權(特許權, 기타 知的所有權)과 契約權 그리고 다양한 去來費用의 형태로 나타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완벽한 진입장벽을 구축 함으로써(예 : 독점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들이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산업으로의 신규진입과 투자증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감소인 내재적 조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받는 기업들만 조세혜택만 큼의 초과수익률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시장마찰로 인해 비정상 수익률을 얻는 기업들이 경쟁업체들의 신규 시장진입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내재적 조세의 실현이 방해를 받게 된다.2) 네째, 가격이 完全彈力的이지 않아야 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은

2) 내재적 조세는 정의상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개입 을 통해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가격규제나 영업제한 등을 통해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내재적 조세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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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金優待活動(tax-favored activities)으로 生産要素의 흐름이 摩擦없이 이루어지는 가에 달 려있다.

3. 기존연구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기존 연구의 고찰

Scholes & Wolfson(1992)이 내재적 조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관한 이론을 체 계화한 이래로 내재적 조세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거나 내재적 조세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재적 조세 관련 연구가 지니는 실무 적․정책적 함의는 세무회계학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세무관련 이해관계 자들의 의사결정時 세금비용만을 최소화하려는 기존의 시각을 전환시켜 비세금비용을 포함 한 모든 거래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내재적 조세가 존재할 경우에는 유 효세율에 의해서 조세부담을 측정하거나 조세의 투자유인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 세혜택이 세전이익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내재적 조세를 고려하여 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산별․시장별로 그리고 기업의 소득에 대해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들로써 Wilkie(1992)가 제기한 내재적 조세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들로 보여진다.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최초의 실증적 연 구인 Wilkie(1992)의 연구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고종권(1996)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조세가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비과세 요인의 통제나 위험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익유연화 현상으로 인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세혜택의 세전수익율에 대 한 영향을 분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종권의 연구에서는 15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수정 R2가 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요한 설명변수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준규․이태희(1997)는 Wilkie(1992)와 고종권(1996)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를 추가시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조세혜택과 세전수익율간의 음 (-)의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고 수정 R2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명변수 누락의 가능성을 제기한 고종권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규모 변수 와 업종변수를 추가한 분석결과에서는 중소기업과 경공업에 속한 산업에서 조세혜택과 세전 수익율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차이 가 내재적 조세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내 재적 조세가설 검증時 산업조직론 연구로부터 시장구조 내지는 산업특성에 대한 보다 정교 한 측정치를 포함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베타에 의해 측정한 위험수 준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위험수준과 세전수익율간 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시장베타가 위험수준을 대표하는 변수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김갑순(1998)은 내재적 조세의 실현 및 그 크기를 결정하는 기업특성上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해 전체표본을 조세혜택의 크기를 기준으로 兩分하고 두 표본집단의 조세혜택 크 기를 결정하는 기업특성 요인에 대한 차이검증을 시도하였다. 기업특성 요인에 대한 표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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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間 차이검증 결과는 표본집단별로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대한 事前的 분석 및 검증결과 의 事後的 해석에 활용되었다. 김갑순(1998)의 연구는 내재적 조세발생에 있어 기업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로서 내재적 조세가설 검증時 표본집단 세분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 근을 가능케 하였다. Berger(1993)는 내재적 조세관련연구에 있어 산업조직론 분야와의 직 접적인 접목을 시도하였다. Berger는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도입한 통제변수들을 분석모형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혜택의 투자유인효과를 입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세혜택으로 인 한 내재적 조세를 측정함으로써 세액공제제도의 실제적인 시행효과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Wilkie(1992)에서 시작된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조세혜택의 세전수익율 에 대한 영향만을 분리해내기 위해 다시 말해, 내재적 조세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통제 변수들을 도입하고 위험수준을 조정하는 작업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 항을 보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 내재적 조세가 설 검증時 산업조직론 연구로부터 시장마찰 내지는 시장구조에 대한 보다 정교한 측정치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시장구조 를 나타내는 변수로 널리 사용되어온 시장집중률(market concentration ratio : CR3)을 시장 구조변수로 도출하여 표본분할에 이용하였다. 둘째, 내재적 조세가설의 검정에 있어 시장의 정의(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동일한 산업 에 속한 기업들이 개별적인 경쟁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시장구조변수 도 이에 따라 산업별로 산출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의 목적 및 내재적 조세의 기본개념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내재적 조세는 조세혜택과 시장마찰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실현된다.

Wilkie(1992) 이후 이루어진 대부분의 내재적 조세 관련 연구들에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세혜택과 세전수익률간의 관계성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내재적 조세의 실현(정 부에 의한 자원재분배정책이 시장기능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의미함)은 조세혜택을 제공받는 경쟁시장의 경쟁구조(산업구조, 진입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내재적 조세가설의 기본모형에 시장구조를 포함시킨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함으로 서 내재적 조세의 실현을 ‘조세혜택-시장구조-세전수익률’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게 된다. 내 재적 조세가설의 기본모형과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의 「시장구조(Structure) - 시장행동 (Conduct) - 시장성과(Performance)」모형(S-C-P모형)을 결합시킨 새로운 통합모형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통합모형의 제시는 향후 내재적 조세가설 검증시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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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재적 조세가설의 통합모형

네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세지원의 효과는 즉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산업의 특성이나 진입장벽의 고저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하락인 내재적 조세가 진입장벽의 고저에 따라 어느 정도 의 시간적 지연(time lag)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전체표본을 시장구조(진입장벽)의 크기에 따라 분할(양분)하고 진입장벽의 차이에 따라 조세혜택으로 인한 시장진입에 時差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Almon(1965)의 시 차분포모형을 도입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4. 연구가설의 도출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가설의 도출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이 세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자료들을 대응시켜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세혜택의 영향은 당해 기 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 동안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보조금(tax subsidies)의 경제적 효과가 시장진입장벽의 크기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다시 말해 진입장벽의 고저에 따라 얼마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촛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년간(1990년 ∼ 1996년)의 조세혜택(독립변수)이 1996년의 세전수익률(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하게 되는데, 모든 독립변수들간에는 시계열적인 높은 상관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차별 조세혜택이 세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Almon(1965)의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해결하였다.3)

3) 해당기간의 종속변수 Yt에 대하여 같은 기간의 독립변수 Xt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기간 인 Xt-1 Xt-2 Xt-3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값 뿐만 아니라 과거의 값, 즉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시차분포모형(distributed-lag

조세혜택 세전수익률

시 장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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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한시차분포모형을 설정하고 내재적 조세가설을 검증하였 다.

Yt = α + β0Xt + β1Xt-1 + β2Xt-2 + β3Xt-3 + β4Xt-4 + β5Xt-5 + β6Xt-6

단, Yt : t년도의 세전자기자본수익률(t = 1996)

Xt-i : (t-i)년도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t = 1996, i = 0, 1, 2, 3, 4, 5, 6) βi : 시차변수의 계수값(i = 0, 1, 2, 3, 4, 5, 6)

앞서 제시한 「내재적 조세가설 통합모형」의 관점 하에서 내재적 조세는 租稅惠澤과 市 場摩擦(market friction)의 상호작용으로 파악이 될 수 있다. 즉, 조세혜택이 상대적으로 많 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업들이 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시 장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시장장벽을 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거래비용)이 더 큰 경쟁시장에서는 내재적 조세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반면에 조세혜택이 상대 적으로 작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서 신규경쟁업체의 진출이 용이한 경쟁시장 내에서는 내재 적 조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세지원의 효과(= 내 재적 조세의 발생)는 즉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경쟁시장 내에서는 진입장 벽이 낮은 경쟁시장에 비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리적 전개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게 되었다.

연구가설 : 내재적 조세의 발생은 진입장벽의 높은 경쟁시장 내에서는 시차적으로 늦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①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본 연구에서는 Wilkie(199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세혜택(tax subsidy)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정법인세율을 곱한 금액(tax due)에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액(firm's current explicit tax liability)을 차감한 잔액으로 정의한다.4) 법정법인세율은 각 표본연도의 최고세 율(t)로 아래에 제시한 <표 1>을 이용한다. 그리고 조세혜택을 세전자기자본수익률과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t)로 나누어 세전기준으로 환산한 후 이를 다시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을 구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TS=(PTI×t)-TAX TSE=TS/SE PTTSE=TSE/(1-t)

model)이라 한다. Almon(1965)은 시차분포모형에서 시차변수들의 계수값인 βi의 분포형태 가 시간경과에 따라 다항식의 함수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Almon(1965)의 시차 분포모형의 자세한 도출과정 및 적용에 대해서는 Almon(1965), 정재용(1999)의 연구나 계량경 제학 교과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조세혜택이 이와 같이 계산될 수 있는 근거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tax base)으로 보고 모든 법인의 소득은 법정최고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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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 조세혜택

PTI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t : 법정법인세율에 부가세를 고려한 실제 최고세율(표 1 참조) TAX : 실제법인세납부액, 즉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

TSE :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SE :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PTTSE :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측정한 측정치를 사용하고자 한다.5) 여기서 조정후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t기) + 법인세추납액(t+1기) - 법인세환급액(t+1기)에 의해 계산된다.

①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정법인세율 - 법인세 비용 자기자본

②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정법인세율 - 조정후법인세 자기자본

<표 1> 표본기간의 연도별 법인세율

연도 법 인 세 율 부 가 세 실 제 최고세율

전년대비 감소율 1990 8,000만원이하분 : 20%

8,000만원초과분 : 30%

방위세 : 산출법인세액의 25%

주민세 : 산출법인세액의 7.5% 39.75% - 1991

∼ 1993

1억원이하분 : 20%

1억원초과분 : 34% 주민세 : 산출법인세액의 7.5% 36.55% 3.2%

1994 1억원이하분 : 18%

1억원초과분 : 32%

주민세 : 산출법인세액의 7.5%

농어촌특별세 :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

36.4% 0.15%

1995 1억원이하분 : 18%

1억원초과분 : 30%

주민세 : 산출법인세액의 7.5%

농어촌특별세 :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

34.25% 2.15%

1996 1억원이하분 : 16%

1억원초과분 : 28% 주민세 : 산출법인세액의 10% 30.8% 3.45%

(注) 최고세율은 법정최고세율에 방위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tax on tax)를 고려하 는 경우의 최고세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 실제부담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이 실제 최고세율을 연구에 이용하고자 한다.

5)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중에 공인회계사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개략적인 세무조정 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수치가 결정된다. 논리적으로 감사와 동시에 세무조정이 적 절하게 이루어지거나 세무조정항목이 단순할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과 실제납 부한 법인세 금액은 일치하게 된다. 한편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3월 중에 이루어지고 법인세 가 납부되기 때문에 현행 납세구조상 법인세의 추납과 환급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의 과소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발견되면 정부는 법인세를 추징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대납부한 세금 을 환급받기도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자료만을 이용하여 법인세 실제납부액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인해 세무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졌다고 가정하고 추납액과 환급액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9)

② 세전자기자본수익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세전자기자본수익률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대 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PTROE = PTI / SE

PTI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SE :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PTROE : 세전자기자본수익률

3) 자료수집 및 표본집단의 분할

본 연구에서는 1996년 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 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① 1984년-1996년까지의 계속상장된 기업(단, 분석기간은 1990년에서 1996년까지임) ②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보험업, 건설업 등이 아닌 기업

③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④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세전이익이 발생한 기업

⑤ 1990년 - 1996년까지 자기자본이 양(+)의 값을 갖는 기업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한국신용평가(주)의 재무자료 데이타베이스인 KIS-FAS에서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9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나 CR3를 계산하기 위한 최 소한의 기업수인 3개 미만의 기업을 가진 9개 산업의 13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 개 산업의 79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표본을 기업규모나 기업집단 포함여부, 산업특성, 조세혜택의 크기 에 따라 분할하여 내재적 조세의 발생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이준규와 이 태희, 1997 ; 김갑순, 1998)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내재적 조세의 발생에 있어 핵심적 요 인이 되는 진입장벽(시장마찰)의 高低에 따라 내재적 조세가 차이를 나타내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표본을 시장구조(시장집중도 : CR3)6)에 따라 분할 (양분)한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렇게 전체표본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할한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분석의 단위가 되는 하위 표본집단間 시장마찰 크기가 서로 상이하다면 이로 인해 하위 표본집단間 내재적 조세의 실현시기 및 그 크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2> 진입장벽의 고저에 따른 전체표본의 분할

표본 분할기준 분할된 하위 표본집단 비 고 시장집중도 고집중표본(30%이상인 산업) 對

저집중표본(30%미만인 산업) 1996년도 CR3 30%기준

6) 시장집중률(CR3)은 산업별로 상위 3社의 시장점유율 합계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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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연도별 CR3

산 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음식료품 0.126 0.130 0.133 0.131 0.129 0.126 0.130 섬유제품 0.151 0.151 0.152 0.125 0.121 0.141 0.145 비금속광물제품 0.210 0.194 0.199 0.184 0.176 0.179 0.18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191 0.178 0.204 0.182 0.177 0.160 0.189 제1차금속산업 0.407 0.411 0.416 0.423 0.394 0.355 0.376 기타 기계 및 장비 0.143 0.129 0.118 0.116 0.163 0.272 0.3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461 0.474 0.452 0.504 0.521 0.503 0.507 기타전기기계 및 전

기변환장치 0.288 0.303 0.285 0.271 0.367 0.398 0.4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0.536 0.539 0.576 0.499 0.487 0.478 0.47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336 0.358 0.372 0.358 0.366 0.374 0.381

전체표본을 1996년도 CR3를 기준으로 CR3가 30% 미만인 식음료품, 섬유제품, 비금속광 물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저집중표본(4개 산업, 336개 표본기업)으로 그리고 CR3가 30%이상인 제1차 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 전기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고집중표본(6개 산업, 217개 기업)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표본집단을 대상으로 Almon(1965)의 시차분포모형을 이 용하여 내재적 조세가설을 검증하였다.

5.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다음의 <표 4>에서는 Almon(1965)의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고집중표본과 저집중 표본을 대상으로 각각 시차별 조세혜택이 세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 내재적 조세가설의 검증결과

PTROE i, t = α+ Σβk(PTTSE) i, t-k + e i, t

고집중표본 저집중표본

표본기업수( i ) i = 1, 2, ……, 217 i = 1, 2, ……, 336 α 0.0641(6.638)*** 0.163(12.981)***

β0 0.2520(0.5000) -1.4090(-2.6349)**

β1 0.0676(0.4284) -0.8332(-2.9421)***

β2 -0.0376(-0.1682) -0.3918(-1.9689)* β3 -0.0636(-0.2073) -0.0848(-0.4147) β4 -0.0104(-0.0412) 0.0878(0.4939) β5 0.1220(1.5132) 0.1260(0.8695) β6 0.3336(0.9950) 0.0298(0.0998)

수정 R2 -0.037 0.108

(11)

(注)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PTROEi, t : i기업의 t년도 세전자기자본수익율

PTTSEi, t-k : i기업의 (t-k)년도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여기서 단, t = 1996년, k = 0, 1, 2,……, 6)

위의 <표 4>를 보면 저집중표본의 βk 가 3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것은 저집중표본에 속한 산업내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한 세금보조금으로 인해 경쟁시장으로의 신규진입증가가 3년에 걸쳐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지원 하는 세금보조금(tax subsidies)의 경제적 효과가 저집중표본에 속한 산업내에서는 3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경쟁증가의 년도별 정도를 살펴보면 1996년에 53.5%(= 1.4090/2.634), 1995년도에 31.6%(= 0.8332/2.634), 1994년도에 14.9%(= 0.3918/2.634) 로 나타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당해년도 보다는 2차 년도 및 3차 년도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고집중표본에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신규경쟁자들의 진입이 어려워짐으로써 세전수익률의 하락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고집중표본에 속한 산업내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업들이 조세혜 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시장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시장장벽을 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거래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은 정부가 본래 의도하는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기 존의 우량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기업이나 신규산업에 대한 자원배분배정책(= 조세지 원정책)이 경쟁시장체제 내에서 시장기능을 통해 실현되는데는 조세혜택을 제공한 당해 년 도 보다는 2-3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세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여겨진다.

6. 조세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정책입안자가 조세지원정책의 시행을 고려할 경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원대상(특정 산업, 특정 기업 내지는 기능별 지원)의 시장구조(경쟁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경쟁 구조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지는 조세지원정책은 이미 경쟁력을 구축한 우량기업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장구조를 더욱 독과점화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이상영(1995)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조세감면제도를 실시 해 온 결과 정상적인 세제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의 불평등을 가속화해왔음 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특정산업에 대해 주어진 대규 모의 조세감면, 1985년 이후 부실기업정리를 위해 이루어진 대규모의 조세특혜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윤건영(1988)은 1980년대 법인세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 기업들은

(12)

음(-)의 限界實效稅率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감면조치로 국민경제전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 들어 조세개혁의 촛점은 성장보 다는 분배에 맞추어져야 하고, 세제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수단일 수만은 없으며 소득분배 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세유 인정책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시장메카 니즘에 개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따라서 곽태원(199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조세유인 정책의 본래 목적은 정부가 기대하는(예 : 경제성장, 완전고용창출, 물가안정 등) 바람직한 행동을 한 기업이나 개인을 보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 자체를 유도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간 우리 나라에서 시행된 각종 특혜성 감면조 치는 신속하게 철폐됨으로써 이러한 특혜조치가 더 이상 부와 소득의 蓄財手段으로 활용되 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 나 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시장구조나 진입장벽에 대한 사전고려나 분 석이 없이 이루어지는 조세유인정책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우 량기업들만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장구조를 더욱 독과점화시키는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고종권,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8호, 1996, pp.

277-299.

곽태원, “조세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논문집, 1993.

김갑순, 우리 나라 기업의 조세혜택과 내재적 조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 서울, 학현사, 1998.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해부, 통상산업부 산업연구원, 1997. 6.

상장회사총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0-96.

업종별 주요 진입장벽 실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 연구자료, 1997. 5.

윤건영, “자본소득세와 자본의 배분”, 한국조세학회, 한국조세연구, 1988.

윤양호․이규억,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이규억,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18, 1977.

이규억, “한국제조업의 시장구조와 행태․성과의 상호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 연구원, 1981년 여름호, pp. 141-157.

이상영, 조세구조와 세제개혁, 한국경제 : 쟁점과 전망, (주)지식산업사, 1995, pp. 319-346.

이준규․이태희,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정갑영, 산업조직론, 박영사, 1991.

정병휴․조병택, 현대산업조직론, 형설출판사, 1994.

정운오,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세금효과”,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8호, 1996, pp.

101-124.

정재용, “연구개발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9.

(13)

Almon, A., "The Distributed Lag Between Capital Appropriations and Expenditures", Econometrica 33, pp. 178-198, 1965.

Anderson, Hill & Murphy, “Horizontal Equity and Implicit Tax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7, No2. Fall, 1955, pp. 89-100.

Bain, “Relation of Profit Rate to Industry Concentration : American Manufacturing 1936-194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5, 1951, pp. 293-324.

, Barriers to New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1956.

,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John Wiley and Sons, (1959)1968.

Benham, “The Effect of Advertising on the Price of Eyeglass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5, 1972, pp. 337-352.

Berger, Philip G., “Explicit and Implicit Tax Effects of the R&D Tax Credi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1 No 2.(Autumn), 1993, pp. 131-171.

Bublitz & Ettredge, “The Information in Discretionary Outlays: Adverti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64, Jan, 1989, pp. 108-124.

Caves & Porter, “From Entry Barriers to Mobility Barriers: Conjectural Decisions and Continued Deterrence to New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77.

Collins & Preston, “Price-Cost Margins and Industry Struc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1, 1969, pp. 271-286.

Comanor & Wilson, “Advertising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9, 1967, pp. 423-440.

, “The Effect of Advertising on Competition :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7, 1979, pp. 453-476.

Cournot, Researches Into 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the Theory of Wealth, (trans) N. T. Bacon, New York : Augustus M. Kelley, 1960.

David J. Ravenscraft, “Structure-Profit Relationships At The Line Of Business And Industry Leve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1983, pp.

21-31.

Demsetz, The Market Concentration Doctrin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Research, 1973.

Esposito and Ecopsito, “Foreign Competition and Domastic Industry Profitab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3, 1971, pp. 343-353.

Greer,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Macmillan, 1980, pp. 12.

Hall and Weiss, “Firm Size and Profitab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9, 1967, pp. 319-331.

Hirschey & Weygandt, “Amortization Policy for Advertis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3, 1985, pp.

326-335.

Hirschey, “Intangible Capital Aspects of Advertising and R&D Expenditur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30, 1982, pp. 375-390.

Jeong & Masson, “Market Structure Entry and Performance in Korea”, Review of

(14)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2, Aug, 1990, pp. 454-462.

Jevons, The Principles of Economics, New York : Augustus M., 1965.

Kaldor, N., “The Economic Aspects of Advertis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Feb. 1950, pp. 1-27.

Kamien & Schwartz, Market Structure and Innovation, Cambridge University, Chapter 1-3, 1982.

Lustgarten, “The Impact of Buyer Concentr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7, 1975, pp. 125-132.

Mann, “Advertising, Concentration and Profitability : The State of Knowledge and Direction for Public Policy”, Industrial Concentration, 1974.

Newman, “Strategic Group and the Structure Performance Relationship”,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0, 1979, pp. 417-427.

Nutter, “The Plateau Demand Curve and Utility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Dec, 1955.

Pierce, B. J., “Homeowner Preferences : the Equity and Revenue Effects of Proposed Changes in the Status Quo”,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0(Spring), 1989, pp. 54-67.

Ravenscraft & Scherer, “The Lag Structure of Return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Applied Economics, vol. 14, 1982, pp. 603-620.

Robins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London : Macmillan, 1969.

Say, Catechism of Political Economy, (trans) J. R. Richter, Philadelphia, Penn : M.

Carey and Sons, 1817.

Scholes, Myron S. and Mark A. Wolfson,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a in Tax Rates :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0, Supplement, 1992, pp. 161-192.

, “Tax Planning, Regulatory Capital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y for Commercial Bank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990, pp. 605-650.

,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1992.

Schoonhoven, “Problem with Contingency theory : Testing Assumption Hidden within the Language of Contingency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81.

Sharma et al.,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9, Aug, 1981, pp. 291-300.

Shevlin, T. and Porter, “The Corporate Tax Comeback in 1987 Some Future Evide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4(Spring), 1992, pp. 58-79.

Shevlin, T., “Taxes and Off-Balance Sheet Financing : Research and Development Limited Partnerships”, Accounting Review, 1987, pp. 405-509.

Spence, Entry, “Capacity, Investment and Oligopolistic Pricing”,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8, 1977, pp. 534-544.

(15)

Wilkie, P. J. and S. T. Limberg, “Measuring Explicit Tax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 Payer :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5(Spring), 1993, pp.

46-71.

Wilkie, Patrick J.,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4(Spring), 1992, pp.

97-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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