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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효율화의 기본방향 정립과 선결과제

관리효율화 방안

1. 관리효율화의 기본방향 정립과 선결과제

1.1. 기본방향 정립

1.1.1.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관리체계의 효율화

○ 아래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 거버너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시 스템적인 효율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통합관리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어느 한 조직으로의 통합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협력 체계의 구축을 포함함.

○ 상수도 구조개편 논의에서처럼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뿐 만 아니라 관리구역간 정부지원 및 서비스 질 차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

합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 이용·관리 서비스 형평성 실현 :수리계비 징 수가 거의 사라져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수리계(지자체)관리구역간의 농업인의 비용 부담상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으나,여전히 관리구역간 농 업용수 및 수리시설 이용의 질적인 차이에 대한 불만이 존재함.

○ 시·군 행정단위와 농업수리시설 관리가 불일치하여 시·군 행정 단위로 이루 어지는 농지이용 관련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의 해결 및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창구 일원화 등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농지관리 업무에서 생산기반정비 완료 지역 관리 차원에서 농업수리시 설 설치 및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지자체관리구역과 농어촌공사관 리구역이 분리되어 농지 관리 업무가 수행됨으로써 일관성 유지,민원인 의 창구 일원화 과제가 제기됨.

-농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경지정리,관개개선 등의 합리적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관리구역과 농어촌공사관리구역간의 이원적 구조로 합리성 확보 곤란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등에 명시된 농지이용계획,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주체는 지자체(시‧군)이나 지자체관리구역과 농어 촌공사관리구역이 구분되어 생산기반정비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문제 가 발생함.

-앞서 지적했듯이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 대한 지자체 63%가 별도의 지원 을 통해 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를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는 농어촌공 사관리구역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관련 지원을 하고 있 음.이는 재해 피해 등 현장 민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 비효율성이 발 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전체 물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대응하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체계 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전체 물관리의 유역 통합 관리 구축,안정적 농업

용수 수리권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유역단위 물관리 통합 논의,물기본법 제정 논의 등에 대응 :농업용 수 부문도 수계·유역 단위 시스템으로 선제적·전면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

-수량과 수질 통합적 관리 필요성 제기 :수량,수질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서는 소규모 용수 이용 조직으로서는 대응하기 곤란하며,수계·유역단위 의 광범위한 조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후 변화 관련 대응 능력 제고 차원에서 공간적 분리가 아니라 통합적 차 원에서 정부,전문조직,농업인 등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업재해(가뭄 등)시 농업수리시설의 용수 공급능력 평가 및 시설 보강 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을 위 한 정부,전문조직,농업인 등의 합리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 유역 단위,행정단위 통합적 접근을 통해 스마트워터그리드 적용 등 농업용 수의 효율적 관리,공급 및 이용 도모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워터 그리드(공급 및 수요의 관점에서 통합관리 필요성 검토):

국내 농업 분야에 도입될 경우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농업수자원 절약,재해대처 능력 향상 등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저수지 등 수원공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농업수리시설 관리 전문기관 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농업 수요 변화(논면적 감소,시설 재배 증가)에 따른 농업 용수 관리 및 지 속가능농업 차원의 합리적 농업자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차원에서도 농어촌 공사관리구역,지자체관리구역 등 관리 구역 구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관리 등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차원에서도 농어 촌공사관리구역,지자체관리구역 등 관리 구역을 넘어서는 통합적 관리의 틀이 필요함.

-앞서 이미 강조했듯이 관개개선 등 농지개량행위와 우량농지에 대한 행 위 제한 등 농업인의 자산으로서 농지 개량의 측면보다 식량안보 등 국 가적 차원의 대책이 강조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그 지원의 일환으로 대상 지역의 물관 리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음.현재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자체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국가 지원 체계 가 다른 체계를 국가적 목적하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행위제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물관리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로의 재편이 요구됨.

-시‧군관리구역 중 38%가 농업진흥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물관리와 농업 자원관리의 연계성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업진흥지역은 토지이용규제도 심하고,재산상의 손실도 있어 국가가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해주는 등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

-지자체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농업진흥지역과 동일수계내 지역을 우 선 관리일원화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각각 34∼35%나 됨.

표 4-1. 일원화 우선 대상 범위 의견

단위:%

농업진흥지역 34.7

동일수계내 지역 34.3

일정권역내 연접지역 26.4

기타 4.6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치(2013).

1.1.2.비용 부담 원칙 정립 등을 통한 경제적 효율화

○ 지자체의 물 자치권 논의,전세계적 수익자 부담 원칙 강조,유역단위 통합 관리 등의 논의를 반영하여 농업인의 참여 확대와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을 통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이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농업용수의 일정 부분은 지자체,농업인(물 이용자)공동체의 참여를 통 한 자치적 관리 특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업용수이용료 면제에 따라 양수장 가동 시간 증대 등의 문제와 연계하 여 비용 분담 원칙,수익자부담원칙 준수,농업인의 참여 확대 등을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농업용수 이용량 절감이라는 효율적 이용 측면도 동시 에 고려함.

○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의 개편 결과 국가,지자체,농업인,농어촌공사 등 관련 당사자의 전체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절약된 비용으로 노후 시설 현대화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여력을 창출하는 효율화 방안이 전 제되어야 함.예컨대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의 고비용 구조 해소,지자체관리 구역 시설 관리의 내실화 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고임금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걸맞은 주요 농업수리시설물 중심으로 대상 시설을 특정화하고 말단 수 로 관리 등은 지자체 및 농업인 자율관리로 재편하는 등 합리적 인력 운 용 체계를 통한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농어촌공사로의 관리일원화 요구가 생 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방비 부담의 증대란 점,지방비 부담의 증대 원인 이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에서 출발되었 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 부담 등 비용 분담 원칙의 정립과 이를 통한 전체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관리 수준의 제고

가 나타나야 함.

-농업이 중요한 산업인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 농업용수 및 수리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지원 여력이 적은 현실을 고려해야 함.

1.1.3.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리의 틀 유지

○ 지역단위(면(面)개념)이용이라는 농업용수 이용·관리상의 특성을 고려하 여 지역 중심으로 다양성을 반영함.

-농업수리시설의 규모별 특성만이 아니라 시설 및 시설부지의 다원화된 소유권 등 농업수리시설 설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개편 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농어촌공사에 대한 위탁관리,양여관리만이 아니 라 민간위탁관리(청원군 사례),농업수리시설 관리 사회적 기업 육성,농 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관리 틀을 조성함.

○ 지자체에 대한 조사 결과 관리일원화에 대한 지역적 의견 차이(준산간지역 이 많은 동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현 지자체 관리 유지 의견 상대적으로 강 함),지역의 농지이용의 다양성 등 농업용수 이용·관리상의 특성을 반영하 여 획일적인 관리체계의 단순화,일원화 방식의 접근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리시설의 구분,다양한 유지관리조직의 존재 등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원용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지역별(시·군별)농어촌공사관리구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 지자체관리구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역별(시·군별)농어촌공사관리구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 지자체관리구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