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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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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9-40 | 2009. 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박 대 식 최 경 환 박 주 영.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박대식. 연구위원. 연구 총괄,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문화․여가여건 향상, 유럽의 관련 사례 검토. 최경환. 연구위원.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역량 강화, 일본의 관련 사례 검토. 박주영. 전문연구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환경․경관 개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i. 머 리 말. 정부에서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 별법』(’04.3)에 의거하여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 발 5개년(’05~’09) 기본계획’(이하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관련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 한 것이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시한이 2009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①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을 평가하고, ②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많은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전문가 의견조사에 협 조해 주신 관련 전문가, 현지 면접조사에 응해 주신 농어촌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좋은 원고를 집필해주신 서 울대학교의 나승일 교수님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효정 박사님께 감사드린 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단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농촌진흥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 감사드린다. 2009.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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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을 평가하고, ②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자료 조사, 삶의 질 관련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면접조사, 농어촌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조사 등을 들 수 있음.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의 성과 -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농어촌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는 희망 비전 제시 - 공모를 통한 지역 간 경쟁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추진과 정에서 지역발전 역량이 강화됨. - 정책 대상을 다양화하여 농어촌에 대한 투자효과가 도시민에게도 미칠 수 있게 함. - 사업별 성과지표를 대부분 100% 달성 - 농어촌을 배려한 정책이 강화되어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향상 -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 기초생활여건 개선 - 도농교류 기반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의 한계 - 계획단계: ① 범정부적 계획으로 외형상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부 문별 계획의 취합 수준으로 지나치게 Project Base로 접근, ② 중앙 주도.

(6) iv 계획으로 민간․지자체의 다양한 실천계획 포함 미흡, ③ 시․군 계획은 중앙단위 계획을 모방한 하향식 계획 수준으로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 특성화된 사업 구상 및 추진에는 한계, ④ 지자체의 자발적 계획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집행단계: ①「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성화 미흡, ② 사무국의 역할 미 흡 및 제도적 지원 부족, ③ 지방이양사업의 관리 곤란, ④ 관련 사업간 의 연계 및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부족, ⑤ 사업 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사업의 영역별 안배 부족 - 산출․결과 단계: ① 현행 점검․평가제도의 한계, ② 농어촌 주민의 삶 의 질 향상 체감도 개선에 한계 ○ 복지기반 확충 부문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 마련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으나 예방의학적인 노력 부족 - 농어촌 현실에 부적합한 복지 전달체계 - 은퇴 농어업인 및 저소득 비 농어업인에 대한 배려 부족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 곤란 - 변화하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확대 미흡 ○ 교육여건 개선 부문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에서 성과 - 교육 사업 대부분이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한계 ○ 지역개발 촉진 부문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농어촌 정주여건의 향상 - 정책 영역의 확대와 다양화.

(7) v - 상향식 사업 추진체계 도입 -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연계 시도 - 유사 사업의 중복․분산 지원 - 지역별 특성을 배제한 천편일률적 사업 내용 - 정주체계별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 확대 필요 - 특성화․차별화 된 개발 유도 -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와 개발 역량 강화 - 체계적인 거버넌스 확립 ○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부문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주민 역량 배가에 주력 -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 - 지역 산업구조의 복합화를 위한 핵심 사업 확대 - 유사‧중복사업 체계화 및 사후 관리 강화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함(농어 촌은 읍․면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은 2010년 1월~20014년 12월로 하되 조정 가능 - 수혜자 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 내용적 범위(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5조 제1항 관련): ① 기본방향, ② 보건․복지 증진, ③ 교육여건 개선, ④ 기초생활여건 개선, ⑤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⑥ 농촌산업의 진흥, ⑦ 도․농교류 촉진, ⑧ 농어촌 거점지 역의 육성 ⑨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⑩ 그 밖에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 통계적 범위: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 부처 및 지자체가 발행한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사용.

(8) vi ○ 계획수립의 추진체계 -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은 자체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 - 중앙과 지방간에 농어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새 로운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 ○ 계획의 평가 -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에 연동 반영하는 체계 구축 - 시․도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전 담부서 지정 및 점검․평가단 구성 운영 -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 및 자원배분 효율 성 제고 ○ 사무국 기능의 활성화 -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계획 수립․심의, 집행 과정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모니터링, 성과 확인 등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 무국의 실질적․상시적 고유 업무로서 수행 - 사무국의 기능 보완: ① (제1안) 사무국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주요 관계 부처의 인력을 파견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하는 방안, ② (제2 안) 농림수산식품부에 개별과를 구성하는 방안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상설화된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 비전: 누구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구현 - 추진전략: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등 수혜자 관점의 정책목표관리 강.

(9) vii 화, ② 능동적 복지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③ 농어촌 정책영향평가제 도 및 토지이용제도의 도입 추진, ④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체계 등 정비 ○ 제2차 기본계획(안)의 핵심과제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 농어촌 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 농어촌 토지이용제도 도입 ○ 7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 보건․복지 증진: 사회안전망 확충(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의료기반 확충(응급의료 인프라 및 공공보 건의료 기능 강화,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영유아 및 여성 복지 강화(보육시설 확충, 양육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복지지원 및 능 동적 복지기반 강화(노인복지 개선, 다문화가정 복지 증진, 농어촌형 능 동적 복지시책 강화) -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농어촌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생 교육비 지원(고교․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 대, 급식비 지원), 교원 근무여건 개선(농어촌학교 교원의 우대 및 전문 성 향상, 교원의 업무경감 지원), 사회교육 여건 개선(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취미․여가 관련 교육 지원, 다문화 및 문해 교육 지원) -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단위 자율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지원(지역 특 성에 적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체계적 지역계획 수립, 민간분야 참여 확대), 지역 특성화 생활여건 개선(명품마을 조성, 기초생활여건 개선 지 속, 교통서비스 개선 지속, 정보화 기반 구축 지속) -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산업 융복합화(농어촌산업 진흥기반 확충, 소득 및 창업활동 지원), 체험․휴양․관광기반 구축(특색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도농교류 활성화(도농교류 수요 발굴, 직업훈.

(10) viii 련),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직업훈련) - 환경․경관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신재생에너지원 이용 확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소득화(농어촌 경관보전 및 조성 지원, 경관지표 개발 및 경관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농어촌 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기반 구축, 농어촌 어메니티 계 획모델 개발 및 보급),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어농 공간 조성(오 폐수 처리 기반 구축, 환경정화 유도․지원, 하천 생태계 보전) - 문화․여가여건 향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문화․여가 서비스 전담팀 구성, 문화․여가 실태조사 실시), 생활공감형 문화․여 가 인프라 구축(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지역민 문화향수 지원(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시, 문화․ 여가활동 지원) - 지역역량 강화: 지역개발 인적 자원 육성(지역 주민 및 리더, 지자체 공 직자), 교육․학습활동 지원(유형별 역량 교육 프로그램 추진, 각종 교 육․학습 활동 지원),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관련 기관․전문가 네트 워킹, 관련 D/B 구축).

(11) ix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First Basic Plan for Improving Rural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ment of the Second Basic Plan.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valuate the First Basic Plan for Improving Rural Quality of Life, and 2)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Improving Rural Quality of Life. Research methods includ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interview, and so on.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From 2005 to 2008, 135 policy tasks have been propelled. The major aims of the first plan were attained enough from the side of investment and evaluation indicators. The first plan, however, has many limitations. Vision for the second basic plan is to build a sustainable rural society which everyone can enjoy basic public services, social welfare programs, and healthy life. The propulsion strategy for the second basic plan are 1) reinforcement of policy goal management from receiver viewpoint, 2) reinforcement of active welfare and client-seeking services, 3) introduction of rural proofing and rural land use system, and 4) improvement of the propulsion system. Key tasks of the second basic plan are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ural service standards, 2) introduction of rural proofing system, and 3) introduction of rural land use system. Seven task sections for the second basic plan are 1) improvement of health and welfare, 2) improvement of educational circumstance, 3) expansion of life base, 4)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5)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view, 6) improvement of culture and leisure circumstance, and 7) reinforcement of community ability. Researchers: Dae-Shik Park, Kyeong-Hwan Choi, Ju-Young Park Research Period: 2009. 6 ~ 2009. 9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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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 내용과 방법 ························································································· 7 제2장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1.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0 2. 총괄 평가 ···································································································· 19 3. 부문별 세부 평가 ······················································································· 27 제3장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1.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 39 2. 기본계획의 성격과 역할 ············································································ 45 3. 타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 48 4. 기본계획의 범위와 구성 ············································································ 50 5. 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 ············································································ 53 6.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 61 제4장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의 핵심 과제 및 7대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 1. 핵심과제 ······································································································ 64 2. 7대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 ······································································ 79.

(14) xii 제5장 요약 및 결론 1. 개요 ············································································································ 149 2.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 150 3.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 152 4.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의 핵심 과제 ································· 155 5. 7대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 ···································································· 157 부록 1. 농어촌 교육여건 향상 방안 ······························································ 159 부록 2. 농어촌 문화․여가여건 개선 ···························································· 210 참고문헌 ············································································································· 251.

(15) 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 18 제3장 표 3-1. 포괄보조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사업 변화 ······························· 49 제4장 표 4-1. 농어촌 서비스 기준 잠정안 ··························································· 66 표 4-2. 농어촌정책영향평가위원회의 위상 설정 유형별 장․단점 ········ 72 표 4-3. 농어촌 관련 계획제도 ····································································· 77 표 4-4. 공연장, 전시장 등의 현황(’05) ···················································· 135 표 4-5.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 135 부록 1 부표 1-1. 제1차 삶의 질 향상 교육부문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 168 부표 1-2. 제1차 기본계획 투융자 계획 ···················································· 169 부표 1-3. 제1차 교육부문 기본계획: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영역 세부사업 추진실적 ··························································· 172 부표 1-4. 제1차 교육부문 기본계획: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비 경감’ 영역 세부사업 추진실적 ··························································· 174 부표 1-5. 제1차 교육부문 기본계획: ‘농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영역 세부사업 추진실적 ································ 175 부표 1-6. 제1차 교육부문 기본계획과 제2차 교육부문 기본계획(안) 비교 ····························································································· 192.

(16) xiv 부표 1- 7. 제2차 삶의 질 향상 교육부문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안) ·········································································· 193 부록 2 부표 2- 1. 제1차 기본계획 사업현황 ····················································· 211 부표 2- 2. 도서관 건립지원 현황 ····························································· 213 부표 2- 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현황 ·················································· 214 부표 2- 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현황 ············································ 214 부표 2- 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 ············································ 215 부표 2- 6.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현황 ················································ 216 부표 2- 7. 문화역사마을조성 실적현황 ···················································· 217 부표 2- 8. 관광자원개발 사업 지원 내역 ················································ 218 부표 2- 9. 향토문화관광축제 지원내역 ···················································· 219 부표 2-10. 2008년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 222 부표 2-11.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2008) ································ 233.

(17) xv.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 12 그림 2-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13 그림 2- 3.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 14 그림 2- 4. 농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 16 제3장 그림 3- 1. 인구 2천 명 미만 면의 분포 변화 ·········································· 40 그림 3- 2. 고령화율로 본 농어촌의 분포 ·················································· 40 그림 3- 3. 삶의 질 만족도 비교 ································································· 42 그림 3- 4.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역할 ·················································· 47 그림 3- 5. 광역경제권 하의 기초생활권 발전 구상 개념 ························ 48 그림 3- 6.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비교 ······· 50 그림 3- 7.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구성 ····································· 52 그림 3- 8. 계획 수립 절차 ·········································································· 56 그림 3- 9. 상향식 계획 수립 체계 ····························································· 58 그림 3-10.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 ······································ 63 제4장 그림 4- 1.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기준의 관계 ·············· 65 그림 4- 2. 잠정적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안) 예시 ································ 69 그림 4- 3.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모형 ··································· 71 그림 4- 4.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 추진체계(안) ···································· 73 그림 4- 5. 농어촌 기초생활인프라 실태 ·················································· 107.

(18) xvi 그림 4-6. 하수도보급률(’07) ······································································ 125 그림 4-7. 저탄소 녹색마을의 에너지 활용 개념 ····································· 127 부록 1 부도 1-1. 농어촌 교육의 문제 ··································································· 166.

(19) 1. 제. 1. 장.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04. 3 제정)에 따라『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 개년 (’05~’09)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 립하였음(’05. 4).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11개 부처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매년 추진실적을 부처 자체 및 외부 평가 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 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함(매년 6월까지).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의 시한이 2009년으로 종료됨에 따 라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할 1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안에『삶의 질 향상 특별법』(2004년) 상의 ‘농림어업 인’, ‘농산어촌’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어업인’, ‘농어촌’으 로 각각 개정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 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법률 명칭, 참고문헌 제목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표기하였음..

(20) 2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초생활권정책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야가 기존의 지역개발 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삶의 질 분야로 확대되었음. ○ 그리고 교육․복지 분야 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중앙단위 의 사업 추진 및 관리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추진 방 식․절차 변환이 불가피함. - 지자체에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등 관리기능은 약화되는 반면에 사전컨설팅 및 사후평가 기능은 강화될 것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권정책 재편에 따라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들 중 일부가 기초생활권의 포괄보조사업군에 포함됨. 이에 따라 삶 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추진체 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농특세가 폐지되고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 Standards)이 도입 되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 틀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 가 도래할 전망임. - 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보전되고 농특회계의 농특세사업계정은 동 회계 내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이관될 것임(최근 농특세 폐지가 2012년 까지 유예됨).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 3 ○ 2010년부터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바, 제1차 삶의 질 향 상 기본계획의 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을 평가하고, ②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농어업․농어촌정책 평가 관련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 농림사업평가위원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7)은「농림사업평가」에서 ’92~’96년 기간 동안의 농림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및 산업별 평가를 실시 하고 농림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사업별 평가는 농업재정투융자 정책,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제도, 생산기 반정비 및 규모화, 정예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 농업기계화, 농어촌교 육․복지증진, 시설공사 회계평가로 구분 - 산업별 평가는 쌀산업, 축산업(한우․낙농), 축산업(양돈․양계), 시설원 예산업, 과수산업으로 구분 ○ 이규천․김정호(1999)는「농업정책평가 분석모형 개발」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포괄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 평가에 필요한 변수와 지표를 개발함. -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22) 4 정책평가모형을 정교하게 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함. ○ 서종혁 외(2000)는「농정 추진 실적 평가와 농업․농촌 정책방향」에서 국 민의 정부 제1기 농정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정부 제2기 농 업․농촌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국민의 정부 제1기 농정평가는 농정 방향, 총평, 주요 시책 평가로 나누 어 정리 - 국민의 정부 제2기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은 농정여건, 농정방향, 주요 농정시책, 분과별 신규 발굴 과제, 향후 검토과제로 나누어 정리 - 분야별 주요 시책은 구조조정, 기술혁신 및 정보화, 유통개혁 및 통상협 력, 축산선진화, 임업발전 분야로 나누어 정리 ○ 김영옥 외(2005)는「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에서 제1차 여 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 -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성농업인의 새로운 요구를 발견함으로써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 년 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 ○ 한경수 외(2005)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안 연구」 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점검․평가범위 및 목표 설정, 점검․평가기준 및 항목 선정, AHP 전문 가조사와 점검․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정, 점검․평가체계 구축, 자체 점 검․평가방안 모색, 점검․평가단 운영 방안, 점검․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시.

(23) 5 ○ 김정호 외(2006)는「농정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에서 참여정부 농정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실시함. - 농업인 의견조사 내용: 주요 농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투융자사업의 수혜 내용,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및 시책, 정책 개선사항 - 주요 시책과 투융자사업의 점검․평가 󰋯대상 시책과 사업: 쌀산업 대책, 직접지불제, 농촌공간 정비 등 󰋯점검․평가 내용: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추진 절차, 정책 효과 ○ 이동필 외(2006)는「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여러 부처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정책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함. - 농림수산 분야의 농촌개발정책과 중복문제가 지적되어 온 여타 부처의 관련정책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제시 ○ 박성재 외(2007)는「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해결방안 을 제시하였음.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보완과제 중심의 정 성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책과 사업, 시책과 정책의 일관성 및 예산 확보와 집행정도 등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에 대한 점 검․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연구는 별로 없었음.. ○ 박대식 외(2008)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 획(’05~’09) 기본계획 중간평가」에서 ① 지난 3년(’05~’07) 동안의 삶의.

(24) 6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②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림어업인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며, ③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제2차 삶 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완료 시 예상되는 주요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 하였음. □ 농촌정책 개편 및 기초생활권 관련 주요 연구. ○ 마상진․박대식(2006)은「도․농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선진 각국의 정책 기법 연구」에서 도․농간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선진 정책기법 고찰을 통 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이 농촌에 미치 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농촌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하 였음. ○ 송미령․박주영(2007)은「선진국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영국, 프 랑스, 독일, 일본」에서 우리 농촌정책의 최근 변화와 과제, 주요 선진국의 농촌정책의 최근 변화와 특징 등을 정리하였음. ○ 송미령 외(2008a)는「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에서 ① 지역 개발정책 재편의 관점에서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실태를 비판적으로 점 검하고, ② 지역발전의 효율성과 통합적 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개발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 제를 도출하였음. - 기초생활권의 정책적 의의와 개념 - 기초생활권의 현황 및 유형화 -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비전과 방향 -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추진 체계와 단계별 과제.

(25) 7 ○ 장재홍(2008)은「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에서 참 여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조감하고 신정부의 정책이 참여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구상 등 신정부 주요 정 책의 쟁점, 향후의 지역정책 기조 및 신정부 지역정책 보완 방향, 수도권 규 제완화 관련 주요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 송미령 외(2008c)는「‘창조적 광역발전’시대의 농식품부사업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 연구: 농촌정책의 체계화를 중심으로」에서 새 정부의 광역경 제권 논의를 토대로 농촌지역 여건과 농촌정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발전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촌정책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 였음..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의 주요 내용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총괄 평가 -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 - 개선방향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 기본계획의 개요.

(26) 8 - 비전과 추진전략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 3.2. 연구방법 ○ 기존 자료 조사 - 국내의 관련 기관 자료 -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삶의 질 관련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농식품부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있는 삶의 질 관 련 각종 사회조사 결과 등을 재분석함. - 기타 관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재분석 ○ 전문가 의견 수렴 -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자문 을 구함. 󰋯교육 및 문화․여가 분야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서울대 나승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효정 박사)에게 일부 원고를 위탁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 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전문가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함. -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 결과 반영.

(27) 9 ○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 지난 4개년(’05~’08) 동안의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 시행계획 자체점검․평가보고서, 시행계획 점검․평가보고서 등을 참 조함.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면접조사 -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진청 등의 담당자 -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워크숍 등 개최) ○ 농어촌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조사 - 기본계획의 인지도, 요구사항, 개선방안 등.

(28) 10. 제. 2. 장.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1.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1. 비전과 추진전략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구현 ◇ 중소도시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어촌인구를 20%로 유지.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20.3조원을 집중투자 ○ 계획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평가체계 구축.

(29) 11. 1.2. 추진체계. 1.3.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촌을 최소한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 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함. □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함. ○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방안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의료기반 확충,.

(30) 12 영․유아 및 여성복지 강화, 생산적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들 수 있음(그림 2-1 참조).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의 농어업 재해보상 지원을 강화하며, 농어업인 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건강관리실 운영을 내실화하 고 안전영농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근로생활을 지원함. ○ 영․유아 및 여성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및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확충하며, 농어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함. ○ 생산적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생적 노 인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고령친화형 농업활동을 지원함. 그림 2-1.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 ․ 의료 기반 확충. 연금 ․ 건강보험료 지원확대 농어업 재해보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영 ․ 유아 및 여성복지. 공공 보건 ․ 의료 기능 강화. 농어촌형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 복지 및 건강한 근로생활 지원 보건 ․ 의료 환경 생산적 노인복지기반 확충 강화 조성. 보육시설 및 양육비지원 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충. 자생적 노인보호지원체계 구축. 농가도우미 지원 강화. 고령친화형 농업활동 지원.

(31) 13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안으로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교육비 부담 경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그림 2-2 참조). 그림 2-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 소규모 학교 운영 활성화 ▶ 우수고교 집중. 육성 ▶ 농어촌형 교육PG 개발보급. 농어촌형 교육환경 조성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급식비 지원 확대 ▶.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 농어촌 주민 교육비 부담 해소. 통학편의 제공. ◈ 교원근무여건및교육환경개선 ▶ 교육감 추천 신․편입제 확대 ▶ 근무수당 신설 및 사택지원 확대. 안정적인 교육기반 조성 - 농어촌 학교의 활력 증진. ▶ 농어촌학교 시설 등 지원 확대. ○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며, 농어촌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32) 14 ○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고교․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며, 통학버스와 같은 통 학편의를 제공함. ○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확대하고, 순회․복식수업 수당을 신설하며, 사택 및 농어촌학교시 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을 창출함. - 전체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감소 폭 완화 ○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방안으로는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농어촌형 지역개 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그림 2-3 참조). 그림 2-3.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농어촌형 지역개발 추진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 지역 인적역량 강화 ◆ 외부지원인력의 저변확대 ◆ 지역개발분야 신 직업군 창출 ◆ 농어촌 계획적 개발시스템 마련 ◆ 생활권 기능에 맞는 지역종합개발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유형 개발 ◆ 기초생활여건 개선 ◆ 문화 ․ 교통 등 주민편익 기반 조성 ◆ 정보기반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33) 15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여 지역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출향인사 등 외부지원 인 력의 저변을 확대하며,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인적자원을 총괄 대표하는 신 직업군을 창출하여 인적자산화 함. ○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문 화․교통 등 주민편익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화기반을 확대함. ○ 농어촌형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촌의 계획적 개발시스템을 마련하 고, 생활권 기능에 맞는 지역종합개발을 추진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지역개발사업 유형을 개발함. □ 농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 주민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함. - 2009년 농외소득 비중을 64% 이상으로 확대 ○ 농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향토산업의 진흥, 농어촌 관광기반 구축,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도․농교류 활성화를 들 수 있음(그림 2-4 참조). ○ 향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①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산업화하고, ② 향 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특구를 지정․육성하며, ③ 생산․가공․유통클러 스터를 육성하며, ④ 농공단지를 향토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특화단지로 육 성함..

(34) 16 그림 2-4. 농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농어촌 관광기반 구축. 향토산업의 진흥 -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 농공단지의 지역특화단지화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 농어촌 체험․휴양 공간 확충 - 농어촌 체험관광 수요 창출 - 네트워크 구축 및 평가관리체계 -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도 ․ 농교류 활성화.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 1사1촌 운동의 범국민적 확대. - 경관지표개발 및 경관자원도 구축. - 도시민 ・ 자본 투자유치 강화. - 농어촌경관보전제도 마련.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농어촌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①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 등을 통해서 농 어촌의 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②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관광 수요를 창출하며, ③ 향토 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킴. ○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경관지표개 발 및 경관자원도를 구축하며, 경관협약제, 경관농업특구 지원 등의 농어촌 경관보전제도를 마련함.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사 1촌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내실화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및 도시자본의 투자유치를 강화하며,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35) 17. 1.4. 투융자 계획 및 재원 □ 계획기간(’05~’09) 중 총 투자 규모는 20조 2,731억 원으로 연평균 15.8% 증가. ○ 국비는 11조 5,527억 원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하고 계획기간 동안 연평 균 19.1% 증가 ○ 지방비는 8조 1,659억 원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민자 등 기타는 5,545억 원으로 2.7%를 차지 ○ 계획 기간 중 연평균 투자 규모는 4조 546억 원으로 ’04년의 2조 4,860억 원 대비 1.6배 증가 □ 국비 11조 5,527억 원의 연 평균 투자 규모는 2조 3,105억 원으로 ’04년 대비 1.5배 수준. ○ 국비는 기 마련된 119조 투융자 재원(7조 6,862억 원, 67%), 각 부처 중기재 정계획 재원(3조 8,665억 원, 33%) 범위 내에서 충당 □ 분야별 투융자 규모. ○ 복지분야는 3조 4,226억 원(16.9%), 교육분야는 3조 1,473억 원(15.5%), 지 역개발 분야 투자규모는 11조 2,480억 원(55.5%), 복합산업 분야는 2조 4,552억 원(12.1%) ○ 분야별 투융자 증가 - 복지: (’04) 3,098억 원 ⟶ (’09) 8,753억 원으로 2.8배 증가.

(36) 18 - 교육: (’04) 2,149억 원 ⟶ (’09) 7,362억 원으로 3.4배 증가 - 지역개발: (’04) 1조 6,697억 원 ⟶ (’09) 2조 8,670억 원으로 1.7배 증가 - 복합산업: (’04) 2,916억 원 ⟶ (’09) 5,891억 원으로 2배 증가 표 2-1.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단위: 억 원, %. 구 분. 2004. 투융자 합계 24,860.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05~’09년 ’05~’09년 합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5.8.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20.5. 교육여건개선. 2,149. 3,380. 6,362. 7,071. 7,298. 7,362. 31,473. 21.5.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14.2.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주: 투융자 규모는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상의 수치임.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투 융자규모가 변경되었음.. □ 국비지원 계획과 국가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 국비지원 재원은 119조 투융자 계획 및 각 부처 일반회계 재원 등에서 마련,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 반영 추진. ○ 농어촌에 한정되거나, 농어업인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융 자 계획에 중점 반영 추진 □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 등을 차질 없이 지원 추진.

(37) 19 □ 다양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도입 등을 통하여 사업재원 확보 및 사업 조 기달성 추진. ○ 사업특성에 따라 국고보조, 융자, 민자 유치 등 재원조달방안을 다양화 ○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종 시설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정책 기준에 맞추어 BTL방식 적극 활용. 2. 총괄 평가. 2.1. 추진 실적 □ 추진 사업 개황. ○ 4년(’05~’08)간 15개 중앙부처에서 총 133개 사업 추진 - ‘복지기반 확충’ 27개 - ‘교육여건 개선’ 30개 - ‘지역개발 촉진’ 42개 - ‘복합산업 활성화’ 34개 사업 □ 투융자 실적. ○ 4년간 16.9조원 투입, 당초 계획(15.2조원) 대비 111.5% 집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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