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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 감소

○ 농어촌학교 수는 2000년 4,589개교에서, 2004년 4,557개교, 2008년 4,526개 교로 감소함.

○ 농어촌학교 학생 수는 2000년 1,323,741명에서, 2004년 1,204,859명, 2008

년 1,119,882명으로 감소함.

□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의 통폐합, 교원의 농어촌학교 근무 기피 등으 로 농어촌의 교육여건 계속 악화

-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5년까지 5,058개 교를 통폐합함.

○ 농어촌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 급이 미흡함.

- 복식수업, 학년통합수업과 같은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교육 과정 및 프 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부족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부족

□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 도농간 교육격차는 농어촌지역의 학교 수,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결손 가정의 증가,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족한 정 책적 지원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결과 농어촌지역 학생들 은 도시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이 낮고, 지역주민의 교육서 비스 만족도와 평생학습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모두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서 나타난 지역 간 학력격차는 읍면지역 학생들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과 목 모두 도시지역에 비해 우수와 보통 학력을 지닌 학생비율은 낮은 반면, 기초학력과 기초학력미달을 가진 학생비율은 높았음.

□ 농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과중

○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불리하여 학생들의 도시 유학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타 지역에 유학생이 있는 농어촌 가구 비율은 11.3%

○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미흡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 부족 - 비현실적인 급식비 지원 단가

□ 교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농어촌학교 근무 기피

○ 교대 졸업생의 농어촌지역 근무 기피

○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미약

□ 방과 후 교육기회의 부족

○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습학원이나 예체능학원 등 사교육시설 이 부족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며, 이는 도농간 학력차이를 심화시키고 도시지역으로의 유학을 부추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기회 만족도’도 도시지역 학부 모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기회 만족도’는 만족 7.0%, 보통 46.3%, 불만족 46.7%

- 도시지역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기회 만족도’는 만족 13.5%, 보통 56.7%, 불만족 29.7%

□ 농어촌주민들의 평생학습 관련 기반 및 시책 부족

○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자기계발을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음.

- 2007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농어촌 31.7%, 도시 58.7%임.

○ 농어촌지역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에 요구되는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문화센터 및 취미센터(33.9%)가 가장 높게 나타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농어촌 교육의 만족도와 요구되는 개선 정책

○ 2008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자녀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도시 지역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 만족 13.9%, 불만족 36.0%, 보통 50.1%

- 도시지역: 만족 20.5%, 불만족 24.3%, 보통 55.2%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육비 부담경감’이 응답 자의 37%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시설 현대화’ 22.1%, ‘우수교사 확보’

17.9%, ‘교육정보화 촉진’ 8.2%, ‘우수학생 지원제도 도입’ 7.7%, ‘예체능 취미교육 강화’ 5.1% 등이었음.

2.2.2. 주요 추진과제

가. 농어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1)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용

○ 정예 후계농어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

○ 학생의 전문 농어업 기술의 실천능력 배양

○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지원

○ 졸업생의 추수지도 및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훈련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 학과 신설: 수산양식학과 2)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 교 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 정상화

○ 소규모학교 운영모형 다양화

-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라 하더라도 학교가 지역 내에서 가지 는 사회문화적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위치 등을 고려 한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체화함.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육성모형으로 자율학교 모형, 통합학교 모형, 중심

학교 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독자적 운영이 바람 직한 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3) 농어촌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촌 학교교육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

-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초학력 신장, 체험학습, 예체능교육 등

- 지역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 제작․활용

-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활용한 교장임용 및 교직원채용

○ 농어촌형 대안학교 육성

- 농어촌학교가 점차 소규모화 되거나 통합되어 국가 주도의 학교교육 체 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 으며, 이에 부응하여 농어촌형 대안학교를 육성

4) 농어촌 전원학교 집중 육성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6월 학생이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1,393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농어촌 전원학교는 선정된 모든 학교에 첨단 e-러닝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교별로 유형을 학교 전체 지원, 시설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함.

- 이에 따라 2009년 7월에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의 면에 소재한 학생 수 61~200명 규모의 초․중학교(1,083교)의 10%인 110개교를 선정하였음.

5) 농어촌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강화

○『초중등교육법』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이 이루어지면 각 농어촌학교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학교 에 대한 우선적인 자율학교 지정 및 기준완화와 같은 지원정책이 요구됨.

- 자율학교에 지정되면 교장공모제, 교원자격 및 근무기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6) 교육정보화 지원

○ PC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통신회선 고도화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원활하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 수업 실시

7) 농어촌학교 시설․설비․교구 등 지원

○ 수준별 교과 운영과 재량학습 및 특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실을 신 축하여 특기적성교육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 교양, 관련기술 교육 등 평생 교육센터로 활용

나.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비 지원 1)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시행 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 금액: 해당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94년부터 시행중

○ 농어업인 자녀인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은 보조 지원 * ’04년부터 시행중

○ 지원 대상 확대

3) 농어촌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 '80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 급식비의 1/3 지원 중

○ 전국의 자영농․수산계과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다. 농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개선 1) 농어촌학교 교원 우대

○ 농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 사업지원 대상: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순회교사 및 복식수 업 담당 교사

- 2개 이상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수당 지급 - 2개 이상 학년을 1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사에게 복식수업수당

지급

○ 도서․벽지 등 오지학교의 교직원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우 수교원 유인 및 방과후 학생 지도 강화

2) 농어촌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 농어촌학교 교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양성단계부터 농어촌 지역 과 학교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

-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농어촌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전 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농어촌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과 편성․운영

- 농어촌학교로 이직할 예정이거나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각 시도교 육청 주관으로 농어촌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설․운영

- 농어촌 학교교사, 교육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대회

- 농어촌 학교교사, 교육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