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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부문 기본계획 추진의 주요 문제점

○ 제1차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정책을 최초로 시도하였고 지방자 치단체 중심의 발전계획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를 얻고 있으며,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 었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무국, 2009).

- 농어촌에 기숙형 고교 150개교 지정 및 우수고 지정․육성

- 농어촌 출신 고교생에 대한 대학특별전형 비율 확대: ’05년 3% → ’06년 이후 4%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 ’05년 25천명 → ’08 년 27천명

○ 그러나 제기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이나 농어업인은 정책의 성 과나 삶의 질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임.

-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기존 정부의 정책을 재구성한 것에 그치고 중 앙부처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이 이루어짐(지역재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여전히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인구감소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무국,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3.4.1. 추진체계 및 재정배분의 문제점

□ 삶의 질 위원회의 총괄․조정 역할 미흡

○ 삶의 질 위원회는 삶의 질 특별법에 따르면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 획을 심의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각 부처의 사업 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임(지역재단,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조직이 상설화되어 있지 않고 연 1회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 인 모든 사업을 점검하는 데에는 부족하였음.

- 실무단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심의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업진행의 편중이 발생하였음.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각 부처 통합․조 정 역할을 맡고 있어 타 부처로 하여금 농어촌의 특징을 반영한 사업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삶의 질 특별법의 실효성 부족

○ 삶의 질 특별법의 경우 선언법적 성격이 강해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정책추진 방식에 있어 상향식 관점이 미흡하였다는 점, 재정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부족하였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음(지역재단, 농어 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교육비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정부에서 2005년부터 복지․교육사업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40.3%로 커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축소 사례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방비 부담이 68.1%인 교육여건 개선사업 의 추진은 지방재정에 더욱 큰 부담이 발생하였음(지역재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2008년을 기준으로 교육부문 16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 었으며, 이는 예산 기준으로 98%에 해당됨(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무 국, 2009).

-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계획이나 실적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 설립 사업은 사 업을 반납하여 추진되지 못하기도 하였고,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은 장

서 확충을 위한 사업비만 지원하여 농어촌에서 도서관의 기능이 보다 활 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농어 업인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 2009).

○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사업시행 당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음(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 2009).

- 2008년도에 추진한 16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평가를 수행하기에 어려웠음.

□ 시도별 지원예산 편중 심화

○ 예산은 시도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복지나 교육, 복합산 업 분야의 재원을 줄이고 국고지원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개발 촉진 분야로 편중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의 경우 동일한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급식비 지 원금이 다르고, 방과 후 교육활성화 지원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재원배분 비율(전체 투융자금액 대비):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가 각각 10%이하로 전국기준 평균비중(16.2%)에 크게 미 달되는 실정임.

3.4.2.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문제점

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의 세부 사업별 문제점

□ 우수고 집중 육성사업

○ 농림부 등 정부에서는 우수고 집중 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달성 정도를 보고

성공적인 사업운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우수 고에 대한 평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평가임.

- 농어촌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에 가기 위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 이 아닌 외부에서 전입한 학생들이 우수고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심문희, 2009).

- 우수고를 졸업하고 다시 농어촌에 돌아오지 않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 어촌 교육지원금을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음(지역재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삶의 질 기본계획의 평가기준에서는 우수고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선정 학교 수, 농어촌 우수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수고 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 모를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우수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우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 등 수혜를 보고 있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우수고에 진학하 지 않은 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수고가 지역교육이나 발 전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게다가 2006년 우수고 입학생들의 2009년 상위권 대학(서울대․연대․고대) 합격률도 전체 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높지 않음(권영길, 2009).

※ 서울대․연대․고대 합격생은 전체 군지역 고3학생 중 0.93%에 해당 ※ 군 지역 고 3학생은 전체 고3학생 수의 6.5%에 해당하는 반면, 서울대․

연대․고대 입학자 중 군 지역 출신 학생 수 비중은 3.2%으로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하여 낮은 실정임.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시범사업 위주로 단기간에 사업이 이루어졌음.

- 학교군 구성․운영의 경우 20개 학교군을 조성하는 성과목표는 달성하 였으나, 실제로는 학교군 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이동 수업의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함.

- 적정규모학교 시범지역 지원은 곡성군 1개 지역을 선정하여 과소규모학 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것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며, 시범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나 처 리가 미흡함.

□ 농어촌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어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의 경우, 실제 농어촌 학교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 니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재를 개발하 는데 사업이 그쳤으며 이에 대한 활용이나 보급에 대한 후속 정책이 미흡 하였음.

□ 농어촌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 농어촌 교육부문에 대한 사업이 학교교육 위주로 추진되어 유아교육에 대 한 투자나 지원이 부족하였음.

- 제1차 기본계획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전체 32개 교육부 문 사업 중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의 3개 사업뿐이며, 시설이나 비용 위주의 지원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