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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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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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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국민추천포상 시행지침 2015년 국민추천포상 시행지침 2015년 국민추천포상 시행지침

2015. 3.

행 정 자 치 부

상 훈 담 당 관 실

목 차

Ⅰ.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포상 운영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Ⅲ. 추진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붙임 1】기관별 협조사항 ··· 4

【붙임 2】2015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 6

【붙임 3】국민추천포상 세부 추진절차 ··· 7

(서식1)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 8

(서식2) 공적 조사 확인서 / 10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15

2015년 국민추천포상 시행지침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하여 밝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발굴·추천하여 포상

Ⅰ 기본 방향

○ 다각적 홍보를 통해 사회 곳곳의 숨은 공로자 발굴 확대

○ 엄격한 공적 검증 및 심사 → 정부포상의 신뢰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수상자 영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Ⅱ 포상 운영개요

□ 포상 대상 : 3개 분야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주변의 숨은 공로자

나눔 실천 안전 기여 희망 전파

․ 사회봉사 ․ 기부(재산·재능) ․ 사회적 약자 배려

․ 인명구조, 재산보호 ․ 생활안전 ․ 환경보호

․ 국제구호 ․ 역경극복 ․ 가족애 실천

* 포상 제외 : ① 소관부처의 전문적 심사* 대상 공적 / ② 공무원 직무 관련 공적 * 독립운동·보훈·참전, 고도의 학술·연구·기술 등

□ 추천 접수

○ (추천자격)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 자치단체․공공기관․협회․단체도 추천 가능/ 단, 자기 추천은 불인정

○ (추천기간) 연중 가능/ 다만, ’15년 포상 추천 접수는 6월말 마감

* ’15.7.1. 이후 접수된 추천서는 ’16년 포상에 포함하여 심사

○ (추천방법)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인 터 넷)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www.sanghun.go.kr) 접속 후 추천서 입력·저장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네이트)에서 ‘국민추천포상’ 검색 후 접속도 가능

▸ (모 바 일 )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m.sanghun.go.kr) 접속 후 추천서 입력·저장

▸ (전자 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추천서는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에서 다운로드

▸ (우편·방문) 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실)로 우편송부 또는 방문접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추천서식 구비 및 추천절차 안내

□ 공적 확인 및 심사

○ 현장실사 등 엄격한 공적 확인

- (1차) 소관부처·자치단체, 모든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 - (2차) 행자부 주관, 공적내용 현지 합동확인

○ 전문적·중립적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적심사 - 포상 분야별로 공적심사위원회 분과위 구성·운영 - 분야별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인사 중심으로 위원 위촉

□ 포상 규모 및 시기

○ (포상 규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규모 결정

※ 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다수의 숨은 공로자 발굴·추천 등 유공자는 장관표창

○ (포상 시기) 연 1회/ ’15년 12월 포상 수여

(2)

- 3 -

Ⅲ 추진 체계

□ 행정자치부

○ 국민추천포상 제도 홍보 및 추천서 접수․관리 -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 포상 후보자에 대한 요건심사

(범죄경력, 기서훈 여부 등 확인)

○ 포상 후보자 공적 현지 합동확인

(관계부처․자치단체 협조)

○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공적심사 지원)

○ 포상행사 개최 및 수상자 미담사례 홍보

○ 수상자 예우 등 사후관리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국민추천포상 추천 홍보 및 안내

- 포스터·리플릿 등 홍보물 게시, 안내문 및 추천서 비치

※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통보, 전광판·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 기관별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붙임 1),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링크

○ 소관 분야․지역의 포상 후보자 자체 발굴․추천

※ 가급적 포상기회가 적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중심으로 발굴

○ 포상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및 합동검증

-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한 피추천인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확인

(서식2)

및 피추천인의 동의서

(서식3)

징구

- 행정자치부 주관 현지 합동확인 협조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리·반장,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국민추천포상 제도 적극 홍보 및 지역 내 숨은 공로자 발굴 협조

- 4 -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 국민추천포상 추천 홍보 및 안내

○ 각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 3. 9.(월) 부터

- 기관 사정에 따라 아래 2개 배너 중 1개 선택․활용

※ 2015년 포상 추천접수 마감이 6월말임을 감안, 신속하게 게시 협조

○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홍보매체에 안내문

(붙임 2)

게재 - 전광판 및 간행물, SNS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 전광판 홍보 문구(안) >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

2015 국민추천포상 접수(6.30. 까지)

여러분 주변의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www.sanghun.go.kr) 참조

☎ 문의전화 : 02-2100-3169(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홍보 포스터․리플릿 게시

* 포스터 및 리플릿은 3.9.(월) 일괄배포

- 게시

(비치)

: 대내․외 게시판 및 민원실 등

(주민센터 필수)

- 배부단위 : 중앙부처

(인사부서)

, 자치단체

(시·도 및 시 군 구 자치행정과)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속하게 배부

○ 기관별 소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관련사항 전파

- 5 -

○ 각급 기관 민원담당 부서 조치사항

- 민원실 및 게시판 등에 안내문 게시, 추천서 양식 비치

(3.9.부터) ※ 특히, 주민의 방문이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속하게 조치 협조

-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전파 교육

▸ 추천서 작성 등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추천방법 등 안내

▸ 인터넷 및 우편 접수가 어려운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 지원

 기관별 포상 후보자 자체 발굴

○ 소관 분야·지역의 공로자 자체 발굴·추천

(언론보도 등 참고)

○ 자체 발굴의 경우에도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

 피추천인 공적사실 확인

○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한 피추천인에 대해 공적사실 등 확인·작성

(서식 2)

및 피추천인 동의서 징구

(서식3)

후 행정자치부로 송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피추천인

*

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합동확인

* 1차 공적사실 확인 종료 후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자 별도 통보

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통보

* 이메일(sanghun114@korea.kr)로 송부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연 락 처

전화 핸드폰 이메일

00도 000과 행정 5급 홍길동

- 6 -

붙임 2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나눔을 실천한 분 : 사회봉사, 재산․재능 기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안전에 기여한 분 : 인명구조 및 타인의 재산보호, 생활안전, 환경보호 등

▸희망을 전한 분 : 역경 극복, 국제 구호, 가족애 실천 등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2015년 포상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추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시거나,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 여 추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 접속 → ‘국민추천포상’ -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네이버․다음․네이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바로가기 접속 가능

② (모바일) 모바일 접수창구(m.sanghun.go.kr) 접속 → ‘모바일 추천’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③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에서추천서식 다운로드

④ (우편·방문) 행정자치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 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2015년 12월 포상할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169)

2015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3)

- 7 -

붙임 3 2015년 국민추천포상 세부 추진절차

단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주체

① 국민 추천

(연중) 개인 또는 단체가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후보자 추천 개인, 단체

② 추천 접수

(6월말 까지) 국민추천 접수대장에 추천내용 기록 행자부

③ 공적사실 확인 (7~9월)

공적 관련 부처․지자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 필요시 행자부 및 관계기관 등 합동으로 현지확인

행자부, 관련부처,

지자체

④ 요건심사 (9월)

유사공적에 따른 기 서훈 여부 등 확인

* 범죄경력, 산재, 공정거래 위반사실 등 조회 행자부

⑤ 공적심사 (8~10월)

피추천인 공적심사 및 훈격 결정 * 분과별 심사 및 전체회의 심사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

⑥ 포상자 추천

(11월) 포상 수여안 행자부장관 결재 및 추천 행자부

⑦ 포상자 확정 (11월)

차관․국무회의 영예안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표창안건은 차관․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절차 진행 행자부

⑧ 포상 수여 (12월)

수상자 영예를 고려한 품격있는 포상행사 실시

* 연말 대통령 친수 예정 행자부

⑨ 미담 홍보

(12월 이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상자 및 공적내용 홍보 행자부

- 8 -

【서식1】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단체명)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알게 된 계기 :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단체명)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사무실) 휴대전화

*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피추천인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 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행정자치부 또는 관계기관의 공적사실 확인이 있을 때 제출 하여 주시면 공적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2】

공적 조사 확인서 1. 피추천인의 인적사항

① 기본신상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주 소

② 주요경력

소속 직위 기간 비고

* 학생은 학교명, 퇴직자는 재직 당시 경력을 적절하게 기재

* 직장 외에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단체가 있을 경우 기재. 특히, 공적 수행과 관련된 단체인 경우 반드시 기재

* 최근 경력을 위주로 작성하고 과거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 기재

③ 생활여건

생계수단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형편 특이사항

* 공적수행 환경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피추천인의 사생활․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 동의를 구해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을 통해 확인

(4)

- 11 -

2. 확인 결과

① 공적 요약

①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

기간/일시/빈도 200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0년간 / 매주 1회 공적 총계 매회 100명, 현재까지 총 10,000명 무료 급식

②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

기간/일시/빈도 2001년 부터 2014년 까지/ 매년 5명

공적 총계 총 70명의 학생들에게 7천만원을 장학금으로 후원

③ ···

기간/일시/빈도 공적 총계

* 유사한 공적별로 분류해 요약 기재

* 상기 표에 정형화하여 기재하기 곤란한 공적의 경우 적절히 요약해 작성

② 세부 공적

활동 내용 기간(일시) 비고

노숙인 무료급식 제공

- ○○무료급식소에서 주 1회 매회당 노숙인 100명에게 점심식사 무료 제공

- 현재까지 총 10,000명 무료급식

2001.1.1~2010.12.31

봉사단체 △△

회원 10명과 함께 활동

불우학생 장학금 후원

- 00지역 교육청을 통해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5명을 추천받아 1인당 1백만원씩 장학금으로 후원

2001년 부터 계속

* 공적기간 및 내용 등 공적사항을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기술

* 추천서에 제시된 공적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공적도 함께 기재

* 활동에 함께 참여한 사람․단체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

* 상기 표에 정형화하여 기재하기 곤란한 공적의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 12 -

③ 활동계기 및 미담

활동 계기

30년 전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무심코 지나친 적이 있는데, 그 노인이 다음 날 사망한 것을 알고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며 평생 속죄한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

수행과정의 일화․미담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학생 중 한 명이 장성해서 일가를 이루고, 명절 때마다 친부모를 찾듯 방문하고 있어 자식을 한 명 얻은 것 같은 보람을 느낌

* 면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끌어내 작성

④ 주위 평판

(동료, 이웃, 수혜자 등의 의견)

성명 관계 의 견 연락처

홍길동 직장동료

-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면서도 월급을 쪼개 어려운 이웃 들을 돕고 있어 귀감이 됨

- 회사 일에도 성실하고 빈틈이 없어 직장동료들에게 신망이 두터움

010-1234-5678

* 피추천인의 이웃, 직장동료, 공적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면밀히 확인

* 부정적인 의견 개진시 피추천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

⑤ 언론보도 내역

언론명(매체형태) 보도 제목 또는 내용 보도일자 비고

○○일보(중앙지) 00동 키다리아저씨 ◇◇◇씨 2014. 9. 1

* 면담과정을 통해 조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사실 확인․작성

- 13 -

⑥ 포상 경력

포상명 수상일자 수여기관 공적 내용

대통령표창 2000.1.1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유공

* 훈․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시도지사 표창만 기재

* 인증, 감사패, 민간 주관 표창 등은 제외하되, 널리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표창 등 특별히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은 포함

⑦ 기타 참고사항

* 상기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적심사에 특별히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 포상 부적절 사유, 기타 특이사항 등

【증빙자료 목록】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그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 1.

2.

3.

- 14 - 2015년 월 일

현지조사 결과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담당자】

소 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확 인 자】

소 속 직위(직급)

연락처 성명 (서명)

* 현장조사 담당자 소속 및 직급, 성명, 연락처 기재

* 확인자는 현장조사 담당자의 시․군․구 상훈업무 담당과장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또는 중앙부처 담당과장이 최종 확인

▸확 인 서 식 을 준 수 하 되 , 분 량 이 많 은 경 우 에 는 별 지 에 추 가 기 재 가 능

▸공 적 사 항 확 인 관 련 문 의·협 의 : 행 정 자 치 부 상 훈 담 당 관 실 ☎ 0 2 -2 1 0 0 -3 1 6 9

(5)

- 15 -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국민추천포상」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아래 사항에 동의 합니다.

1.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공적확인 및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따른 정부포상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수상자 및 미담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및 인터넷 등에 사진 및 음성 등 본인에 대한 소개자료,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5. . .

성명 (서명)

참조

관련 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 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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