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학원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Copied!
32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기본연구

99-학원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기본연구

99-학원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 : 신 익 현

(3)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보다 진전된 지식과 창의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지배 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지식의 축적 정도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려 백여년의 역사를 갖는 학원교육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기회가 소외된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며 시대가 요청하는 지식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여 오 고 있다. 그 동안 학원은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적인 기능은 물론 학원만이 담당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정규 학교교육에 비견할 만한 교육적 역량을 펼치고 있다. 경제전반의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실업사태에 대 응하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학원이 맡아 훌륭하게 운영해오고 있 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이처럼 학원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의 취약점을 잘 포착하여 그 공백을 메우거나 때로는 교육의 현장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학원교육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쉽사리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원교육은 정규 학교교육이 미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학원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제때에 유효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다. 많은 경우 교육활동은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러한 조건과 여건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이상적인 모형 이 추구된다. 학원교육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있는「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을 위시한 학원관련법들이 바로 이러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원관련법들이 학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규제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원의 설립에 요청되는 여러 가지 등록 사항들은 학원교육에의 의지를 감

(4)

쇄하는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설립・운 영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도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통해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규제들이 자율적인 경쟁을 토대로 하 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학원교육이 성장하는 데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학원교육발전에의 역기능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학원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상당한 정도의 규 제들을 완화 또는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학원교육이 갖는 장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길러져, 우리 나라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한 부분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평생 또는 사회교육기관의 한 장치로서 육성・지원될 수 있는 효 과적인 제도적 장치와 지대한 운용노력이 더욱 필요로 된다 하겠다. 학원은 정규 학교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학원교육만이 전개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교습활동을 전개한다. 학원만이 갖는 순발력 있는 교 육수요자의 요구에의 대응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아직도 규제라 고 인식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국민의 교육요구를 적시 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승화된 법제도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는 앞으로 학원교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연구 활동이 전개된 과정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으 로서의 규제관리전략, 학원설립・운영 현황 및 문제점의 분석, 미국과 일본 의 학원 설립・운영 관련 사례, 그리고 끝으로 학원 설립・운영 제도 개선 을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학원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현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짧은 연구기간 동안 부족한 연구 인력으로 전국을 누비며 관련자료를 모으고 편견이 없는 학원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자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 하는 바이다. 1999. 9.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5)

[연구 요약]

1 . 연구의 개요 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사회는 보다 경쟁적인 상황에서 관련지식이나 기술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요구에 대응케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학원교육도 경쟁적 질의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학원교육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지도・감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 다.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상의 규제들을 완화하여 학원의 자율적 성장 을 돕자는 정책방향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통한 학원교 육의 육성 발전 지원이라는 교육 정책적 인식이나 노력이 그대로 받아들 여지지 않는 면도 있다. 바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실제 영향권내에 있 는 학원 일각에서 이러한 완화조치를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학원교육발전에 관한 추상적 이론의 정립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에서 실제 적용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필요 성을 충족시키고 다음 연구목적을 이루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학원교육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규제 관리 전략을 탐색한다. 둘째,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6)

나 . 연구의 수행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면담조사, 연구협력진의 구성・운영, 관련자 회 의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외국 특히 우리와 비슷한 교육문화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학원의 설립・운영 상황에 관 한 자료들이 분석되었다. 이 연구방법들은 연구주제인 학원의 설립・운영 관련 규제들을 개혁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 그 정도의 적절성을 모색하고, 학원교육의 미래 발전모습을 예측해 보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들을 통하여 분석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2) 법・제도 측면에서의 학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학원 설립 등록 및 교습과정 운용상의 문제점 - 학원의 시설 및 설비상의 문제점 - 학원강사 관리상의 문제점 - 수강료 관리상의 문제점 (3) 미국과 일본의 학원 경영 및 관리 사례 - 자주규약의 수립 및 준수 실태 - 학원에 대한 평가기제의 활용 상황 - 학원연합회 및 공조회 등의 운영방식 그리고 연구결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정책방안들이 제안되었다. 2 . 학원의 발전 방향 교육목적의 달성과 영리의 도모라는 양면적 목표를 갖는 학원교육으로

(7)

서는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목표지향성을 띨 때 학원교육발전이라는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규제완화의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좌절과 소망이 교차될 수 있으며, 규제강화의 경우 그 반사 이익과 그에 터한 강 조점이 더욱 늘게 된다. 이처럼 학원교육의 성장관점은 이원적이다. 이러 한 학원교육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 연구에서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다 음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원 설립・운영 관련법상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레의 양 바퀴에 해당하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차원의 개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기관인 동시에 영리기관이기도 한 학원교육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학원교육의 육 성지원책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심영역을 포괄하는 학원교육발전을 위한 포괄적 인 정책제안으로 학원이 합리적인 사회교육교육체제가 될 수 있기 위하 여 갖춰야 할 모습으로 다음 내용들을 상정하였다. (1) 학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학원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2) 학원에 단기적 교육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3 )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원학습자 관리체제를 구비케 하는 노력으로서 육성・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의 협업과 분업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선 에서 그 기능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5 ) 미래 지식기반경제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학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원교육의 발전모습을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원의 설 립・운영 제도상의 영역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8)

3 .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영역별 개선안 가 . 교습과정의 관리 < 개선 방향 > 교습과정은 실질적인 학원운영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이자 분류로서 이를 현실화하여 각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체 학원계의 성장을 지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 각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은, (1) 학원의 현실과 학원학습자의 요구를 실질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2) 불법학원의 설립・운영의 발생원 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3) 학원의 자율적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고, 합리적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관 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학원교육을 특화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전문 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습과정의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개선 방안 > 가 ) 교습과정분류표에 기준을 두는 학원등록제의 철폐 교습과정분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규제가 되므로, 교습과정을 자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만 하도록 한다. (1) 개설 가능한 교습과정을 제시하여 규제하지 말고, 개설이 불가능한 교습과정의 범위만 정하여 제시하는 최소한 규제 방식을 채택한다. (2)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되 현재보다 단순화하고, 과정 분류를 대 분류로 개편한다. (3 ) 첨단매체를 이용한 교습과정을 인정한다. 원격영상강의, P C통신 등 첨단정보매체 활용 원격교육 및 재택교육을 확대 적용한다. (4 ) 학원의 교습과목과 운영형태를 문화센타・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 램 운영형태로 다양화・다원화한다.

(9)

나 ) 교습과정분류표상의 분야 , 계열 , 과정의 전면 재조정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지만, 불법・불합리한 운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 교습과목의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습과목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2)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에서 누락된 교습과정을 보완・첨가한다. (3 ) 교습내용이 불분명한 과정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 및 내용을 명 기토록 한다. 나 .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 < 개선 방향 > 우수강사는 학원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유능한 학원강사 의 유치・보존은 학원교육 목적의 달성에 관건이 되기 때문에 학원강사 의 평생학습지원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 개선 방안 > 가 ) 현행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최소기준만을 설정하며 , 학원강사 자격 부여 및 활용에 정부의 역할 수행을 최소한으 로 한정 (1) 학력기준 중심의 강사자격기준을 철폐한다. (2) 민간자격증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나 ) 학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의 유지 또는 강화와 연수활동의 지속적 전개 (1) 학원강사 자격규정 정비와 학원강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확립한다. (2) 학원강사자격제를 도입한다. (3 ) 법령상 학원강사에 대한 교육・연수규정을 강화한다. (4 )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다 확대한다. (5 ) 학원장의 자격조건을 강화한다.

(10)

다 . 수강료의 관리 < 개선 방향 > 수강료 관리는 학원운영자의 영리의식을 포함한 학원교육에의 투입요 소를 고려하고 학원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선 방안 > 가 ) 현재의 수강료 상한선 신고 규제를 철폐하고, 수강료 수준을 학원시장에서 자율 결정 (1) 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액수를 신고만 하도록 한다. (2) 학습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며, 아울러 학원교육의 질 제고와 병행하여 수강료 수준을 결정한다. (3 ) 수강료 관련 학원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 학원학습자의 교육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원교육에 실제적 으로 투자되는 교육비용을 충분히 지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1)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한다. (2)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강료 상한선 신고제의 재검토 및 물가안정 차원의 수강료 관리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수 강료 책정 기능을 강화한다. (3 ) 교수- 학습계약을 명료화한다. (4 )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통하여 학원 측에 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5 ) 사교육비와 학원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 육의 질적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한다. 라 .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구비 < 개선 방향 > 학원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원학습자들의 요구에

(11)

맞는 학습환경을 구비케 하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원운영자의 자율권을 강화하여, 시설・설비는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학원학습자들에게 인기 있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학원 스스로 노력하도록 한다. < 개선 방안 > 가 ) 학원관련법상의 시설・설비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 또는 최대 한으로 완화 (1) 학원 강의・실험・실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만 법령으 로 규정하고, 기타 시설・규모 등은 학원운영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한 다. (2)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 유사교습과정실시나 2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교 습과정별 단위시설 기준은 재편되어야 하며, 1개의 시설로 다양한 교습 과정을 중복실시가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나 )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원학습자의 건전한 학습환경 확보 를 위한 시설 부문의 법적 규제 확대 (1)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의 영역을 확대한다. (2) 시・도 조례로 위임한 시설・설비 기준들을 전국 수준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 교습소를 학원과 규모상 차별을 두기 위하여 1m2 당 0.3인 이하의 규정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 30m2로 제한하여, 일시수용능력인원을 불법 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4 ) 유해업소 적용 학원의 범위를 미성년자를 주요 수강대상자로 하는 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범위 확대하고 유해업소 범위를 확대, 학원교 육환경을 보호한다. (5 ) 상가지역 등 학습환경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피하여 학 원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2)

마 . 학원의 등록 및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 개선 방향 > 첫째, 등록절차와 내용의 간소화로 불법학원의 근절 및 행정의 효율성 을 도모한다. 둘째,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학원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넷째, 학원관계자들의 학원관련법 준수 의식을 함양시킨다. 다섯째, 불법학원을 양성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개선 방안 > 가 ) 행정의 효율화 및 학원경영의 간소화를 위한 등록절차 및 서 류를 간소화 . 관리・감독 면에서는 법・제도상의 과태료 , 행정 처분, 벌칙조건을 완화하고 학원관련단체의 자율 기능을 강조 (1) 학원등록서류의 간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서나 신청서 1매만 작성하 도록 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한다. (2) 학원의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신청으로 완화한다. (3 ) 장기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을 허가・인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4 ) 1986년 이후 삭제된 자율관리 조항을 부활한다. 나 ) 학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요건을 질적으로 강화 . 학원교육 질 관리 통제를 위한 행정관리・감독의 객관성 및 전문 성 제고 (1) 학원 설립・운영 요건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2) 조건부등록제를 폐지한다. (3 ) 공평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체제를 마련한다. (4 )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학제도 등을 도입한다. (5 ) 교육청에 학원교육 관련업무만을 전담하는 학원관리과 를 설치하고, 학원담당 공무원을 양적으로 확대・배치하고 학원교육전문가를 관리자

(13)

・감독자로 양성・배치한다. (6 ) 의법조치위주보다 학원현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지도 위주의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7 )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현행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바 . 학원교육의 장기적 육성 지원 : 지식기반 중시의 미래사회에 대 비하는 학원교육기능의 강화 < 개선 방향 > 첫째, 학원교육이 지니는 다른 교육활동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 인 식선 안에서 학원의 역할을 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원교육이 국민의 교육력을 향상시켜 이룩하고 있는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를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원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 개선 방안 > 가 ) 학원 자체의 발전을 위한 자체 규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 관 련 지원을 활성화 (1) 학원학습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학원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 의 수용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학원으로 하여금 학원학습자를 교육고객으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태세를 구비케 하고, 학 원의 초등학생 교습 및 유아교육 담당 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심화 를 모색한다. 단, 과도한 학원 수강 현상과 학원학습자들의 저년령층 구 조화 현상에 대한 균형적인 배려를 그 기초로 한다. (2)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교육시스템 개발을 보급 지원한다. 나 ) 미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구비와 적정 행・재정적 지원 (1) 평생교육시대의 도래에 맞는 학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14)

정비를 위해 현행 학원관련법의 폐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학원교육 하 중 및 최근까지의 기여도를 감안한 앞으로의 사회교육기관으로의 발전 육 성을 위한 법・제도적 체제의 구비, 미래 지식기반경제사회 및 평생학습사 회 구축을 향한 평생교육의 실현 현장에 동참하며 미래 교육 수요에 적시 에 부응하는 사회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그리고 이 를 위한 학원교육육성지원법(가칭) 의 입법 추진 등을 모색한다. (2) 국민의 평생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학원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학 원에 대하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의 현실화한다. 사 . 장기적인 학원교육의 육성 지원 : 학원발전을 지향하는 학원의 내적 동기의 관리 < 개선 방향 > 학원 경영에 대한 지도 및 경영 기법의 공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탐색 하고, 학원교육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인 신뢰의 확보책을 공동으로 구비한다. < 개선 방안 > (1) 학원의 경영자와 교육자를 구분하여 각자 자신의 역할수행에 힘써 경영과 교육의 양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원적 운영 체제의 도입 을 권고 또는 지원한다. (2) 학원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자주적 규칙의 제정과 그 실행을 위한 제반 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기 능의 강화, 학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토록 한다. (3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의 인식 및 대응 태도를 고양시킨다. 이를 위해 학원관련법상의 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수용 태도를 고취시키고, 아울러 학원의 법적 규제의 자율규제화 를 추진하도록 한다.

(15)
(16)

연구 요약

I .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수행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13

II . 학원 설립・운영과 규제관리

15 1. 학원 설립・운영의 역사 15 2. 법・제도적 규제 대상으로서의 학원교육 22 3.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으로서의 규제관리전략 27

III . 학원 설립・운영 규제에 대한 인식

39 1. 교습과정의 설치・운영 39 2. 강사 자격의 관리 50 3. 수강료의 관리 68 4.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구비 81 5.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관리・감독 96

IV . 미국과 일본의 학원 설립・운영 사례 및 시사점

117 1. 학원 설립・운영 실태 117 2. 미국과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137

(17)

V . 정책 제안

143 1. 학원의 발전 방향 143 2.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영역별 개선안 146

참고 문헌

163 A B S T R A CT 165

177

(18)

< 표Ⅰ- 1> 조사규모별 계열별 표집 6 < 표Ⅰ- 2> 설문조사 표집 규모 7 < 표Ⅰ- 3> 시・도 지회별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율 8 < 표Ⅱ- 1> 1962- 197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18 < 표Ⅱ- 2> 1971- 198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19 < 표Ⅱ- 3> 1981- 199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20 < 표Ⅱ- 4> 1994 - 1998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21 < 표Ⅱ- 5> 학원 경영 기반으로서의 영리성 측면과 교육성 측면 25 < 표Ⅲ- 1>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40 < 표Ⅲ- 2> 개정교습과정분류에 대한 학원분야별 만족 정도 43 < 표Ⅲ- 3> 교습과정분류 타당성에 대한 학원분야별 인식 정도 43 < 표Ⅲ- 4>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51 < 표Ⅲ- 5> 학원운영자들의 학원강사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53 < 표Ⅲ- 6> 학원운영자들이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기준 53 < 표Ⅲ- 7> 학원학습자가 느끼고 있는 학원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54 < 표Ⅲ- 8>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 차이 55 < 표Ⅲ- 9> 학원강사의 자격완화에 대한 학원분야별 의견 차이 56 < 표Ⅲ- 10>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규모별 의견 차이 56 < 표Ⅲ- 11>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이유 57 < 표Ⅲ- 12>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 자격완화를 반대하는 이유 58 < 표Ⅲ- 13> 학원학습자가 학원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59 < 표Ⅲ- 14> 학원학습자가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63 < 표Ⅲ- 15> 교수능력개발 장치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의 차이 64 < 표Ⅲ- 16> 학원운영자의 성격에 대한 학원운영자자신들의 인식 66 < 표Ⅲ- 17> 학원학습자들의 학원운영자에 대한 인식 66 < 표Ⅲ- 18> 학원운영자 자격 부여에 대한 의견 67 < 표Ⅲ- 19> 수강료 게시 서식 69 < 표Ⅲ- 20> 임대보증금별 수강료 상한선 기준 72

(19)

< 표Ⅲ- 21> 수익자부담금 기준 73 < 표Ⅲ- 22> 학원운영자들의 정부의 수강료규제정책에 대한 의견 75 < 표Ⅲ- 23> 학원운영자들이 희망하는 수강료 징수방법 75 < 표Ⅲ- 24> 현재의 학원 교육비수준에 대한 의견 76 < 표Ⅲ- 25> 수강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77 < 표Ⅲ- 26> 정부지원에 대한 학원분야별 기대 78 < 표Ⅲ- 27> 필수시설의 기준 81 < 표Ⅲ- 28> 시・도별 주요교습과정별 강의실 규모 82 < 표Ⅲ- 29> 학원에 대한 중점 규제 분야 85 < 표Ⅲ- 30> 학원운영자들의 학원 시설・설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5 < 표Ⅲ- 31> 학원학습자가 인식하는 법질서를 위해 규제해야 할 분야 86 < 표Ⅲ- 32> 학원운영자의 학원의 유해환경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88 < 표Ⅲ- 33> 학원학습자의 학원의 유해환경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88 < 표Ⅲ- 34> 학원운영자의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반대 이유 89 < 표Ⅲ- 35> 학원학습자가 학원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이유 89 < 표Ⅲ- 36> 학원학습자들이 유해환경에 가게 되는 시간 90 < 표Ⅲ- 37>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찬성 이유 91 < 표Ⅲ- 38> 학원교육 보호 방안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 92 < 표Ⅲ- 39>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현황 (1998) 100 < 표Ⅲ- 40> 학점인정여부와 관련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102 < 표Ⅲ- 41> 학원수강대상자별 구분에 의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103 < 표Ⅲ- 42>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105 < 표Ⅲ- 43> 학원・교습소의 통합에 대한 학원운영자의 의견 108

(20)

(21)

Ⅰ . 연구의 개요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원에 관한 연구는 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 기능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그 비중에 의해 학원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그 발전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 특히, 학원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법 상에 포함 하여 육성・지원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강조 하는 차원에서의 학원교육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방 안들이 제안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교육이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 및 다양한 정황으로 인하여 아직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학원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남겨져 있게 되는 이유로 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유가 분분하게 제시되는 것은 그만큼 학원교육의 관리・감독 문제가 난해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학원교육과 관련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그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 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다. 이 법에는 학원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이라는 사인 경영 교육기관의 운용 구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법에 제시되어 있는 규정에 터하여 그 동안 학원교육이 통제 또는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듭 양적으로 증대되어 온 학원 수의 규모로 볼 때 그 크기가 방 대하여 더 이상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등 관리・감독청의 통제・감독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 다른 한 편,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일부 계열에 있어 서의 최근의 학원 수의 감소 현상은 학원교육에 대한 미래 대응적 육성・지

(22)

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그 동안 규제중심 틀 아래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학원교육 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몇몇 규제들이 완화 또는 철폐되어 왔다. 그 결 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법적 준수 사항들 이 학원교육이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당부 분 정돈되어 가는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의 학원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원이 보다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적 성장을 이 루어나가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의 사회는 보다 경쟁적인 상황에서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효과적으 로 동원하여 사회요구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키워주는 교육적 노력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학원교육에 대한 경쟁적 질의 확보 노력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 정책적 노력이나 인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이러한 규제완화조치의 실제적인 영향 권내에 있는 학원 일각에서는 이러한 완화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 다. 즉, 기존의 학원들은 학원의 설립과 관련되는 규제사항들에 대한 완화조 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반면, 학원의 설립 후의 경영과 관 련되는 운영상의 규제사항들은 완화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은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답하기 위해서도, 학원교육 의 발전과 관련되는 추상적인 이론의 정립이 아닌,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의 필요성에 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성취하고자 추진 되었다. 첫째, 학원교육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규제 관리 전략을 탐색한다. 이를 위 하여 학원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들은 무엇이 있

(23)

으며, 그에 터하여 학원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또는 강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제시한다. 둘째,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원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학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영역들을 검 토하고, 아울러 국민교육기제로서의 학원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2 . 연구의 내용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석 되었다. (1)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 학원의 현실적인 역할 - 학원교육의 기능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 학원교육기능의 확산 가능성 -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기대 (2) 법・제도 측면에서의 학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학원교육 정책 - 규제 완화 또는 강화의 개념 - 규제 완화 또는 강화의 목적 또는 이유 - 규제 완화 또는 강화의 방법 - 학원 설립 및 운영 제도 관련 규제 관리 또는 정비 대상 사항 ○ 학원 설립 등록 및 교습과정 운용상의 문제점 - 학원 등록상의 문제 - 교습과정 등록 및 운용 방식상의 문제 - 학원학습자들의 학원선택상의 문제 ○ 학원의 시설 및 설비상의 문제점 - 법적 규제상의 문제

(24)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 유해환경 관련규제의 관리 ○ 학원강사 관리상의 문제점 - 학원강사의 자격관리 및 교수능력 신장상의 문제 - 학원장의 자격 부여 문제 ○ 수강료 관리상의 문제점 - 수강료 수준에 대한 인식도 - 수강료 관련 규제상의 문제 - 수강료 관리 방식 - 학원학습자의 수강료 인식 수준 ○ 학원과 교습소와의 관계 - 학원과 교습소의 통합 또는 분리와 관련한 인식도 - 학원과 교습소의 차별화 (3 ) 미국과 일본의 학원 경영 및 관리 사례 - 자주 규약의 수립 및 준수 실태 - 학원에 대한 평가 기제의 활용 상황 - 학원연합회 및 공조회 등의 운영 방식 (4 )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 학원 설립 등록 및 교습과정 운용면 - 학원의 시설 및 설비면 - 학원강사의 자격 및 관리면 - 수강료 관리면 - 미래 학원교육 발전면

3 . 연구의 수행 방법

위에 제시한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면담조

(25)

사, 연구협력진의 구성・운영, 관련자 회의 개최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외국 특히 우리와 비슷한 사회교육문화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 에서의 학원의 설립・운영 상황에 관련된 자료, 미국의 유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었다. 이 연구 방법들은 연구의 주요 주제인 학원의 설립・운 영 관련 규제들을 개혁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 그 정도의 적절성을 모색하 고, 학원교육의 미래 발전 모습을 예측해 보기 위해 활용되었다.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 방법들이 활용된 내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원 설립・운영 관련 실태 및 관련집단의 요구 파악을 위

한 설문 조사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원운영자 및 학 원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원교육제도에 대한 요구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작성하는 학원운영자용 조사도구 와, 학원의 교습과정에 등록하여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학원학습자들이 작성 하는 학원학습자용 조사도구의 두 가지 설문조사도구가 개발・활용되었다. 조사도구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학원업무 담당자들과 학원 설립・운용 제도에 따라 실 제로 학원교육에 종사하는 학원운영자들의 권익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의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학원운영자 1,518명과 학원학습자 1,49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전국 수준에서 학원 계열별 및 지역별 규 모를 참작하여 고루 배분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학원의 전국 수준 계열별 분포를 고려하여, 기술계・문리계・경영실무계・예능계・독서실 등의 계열 에 따라 규모 비율별로 배분되도록 하였다(< 표Ⅰ- 1> . 아울러 학원이 위치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 대상 학원들이 가급적 시・군・구

(26)

및 상업지역・농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 다. < 표Ⅰ- 1> 조사규모별 계열별 표집 조사 규모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 독서실 설문조사지가 250부씩 배포되는 지역 25부 50부 50부 100부 25부 설문조사지가 200부씩 배포되는 지역 20부 40부 40부 80부 20부 설문조사지가 100부씩 배포되는 지역 10부 20부 20부 40부 10부 설문조사지가 80부씩 배 포되는 지역 8부 16부 16부 32부 8부 설문조사지가 60부씩 배 포되는 지역 6부 12부 12부 24부 6부 설문조사지가 55부씩 배 포되는 지역 6부 11부 11부 21부 6부 설문조사지가 40부씩 배 포되는 지역 4부 8부 8부 16 4부 이와 같은 배포 기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은 학원교육의 실태 및 요구 자료들을 편포되지 않은 선에서 고루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포기준 설정구도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학 원 측의 요구들이 계열별로 각각 독특한 양상을 띄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갖 는 부분들이 있으며, 그러한 상황은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환경과도 유관하다는 연구협력진의 조언에 터한 것이었다. 위의 배포 기준에 의거하여 설문조사지가 배포된 조사대상자별 표집 규모 는 다음의 < 표Ⅰ- 2> 와 같다.

(27)

< 표Ⅰ- 2> 설문조사 표집 규모 지역 학원운영자용 학원학습자용 서울 256부 (12계열, 20개학원) 256부(12계열, 1개학원, 20부) 부산 106부 (3분회, 5계열, 7개학원) 106부 (5계열, 1개학원, 20부) 대구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인천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대전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광주 66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6부 (5계열, 1개학원, 12부) 울산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강원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경기 206부(3분회, 5계열, 13개학원) 206부 (5계열, 2개학원, 20부) 경남 106부 (3분회, 5계열, 7개학원) 106부 (5계열, 1개학원, 20부) 경북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전남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전북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충남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충북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제주 68부 (2분회, 5계열, 4개학원) 46부 (5계열, 1개학원, 8부) 소계 1,518부 1,496부 총계 3,014부 위의 배포 기준과 표집 규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원운영자용 1,518부와 학원학습자용 1,496부의 총 3,014부의 설문조사지가 배포되었다. 조사대상자 들이 응답을 하는 데에는 2주간의 조사 기간이 필요로 되었다. 설문조사지 는 학원운영자의 경우 742부가, 학원학습자의 경우 605부가 회수되어 각각 48%와 40%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지회별로 회수된 상황은 < 표Ⅰ- 3> 과 같다.

(28)

< 표Ⅰ- 3> 시・도 지회별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율 (단위: 부, % ) 시・도지회 배포(A ) 회수(B) 회수율(B/ A , %) 서울 학원운영자용 256 133 51.0 학원학습자용 256 150 58.0 부산 학원운영자용 106 23 21.0 학원학습자용 106 12 11.0 대구 학원운영자용 86 10 11.0 학원학습자용 86 11 12.0 인천 학원운영자용 86 43 50.0 학원학습자용 86 40 46.0 대전 학원운영자용 61 56 91.0 학원학습자용 61 55 90.0 광주 학원운영자용 66 28 42.0 학원학습자용 66 23 34.0 울산 학원운영자용 61 39 63.0 학원학습자용 61 39 63.0 경기 학원운영자용 206 106 51.0 학원학습자용 206 60 29.0 강원 학원운영자용 61 51 83.0 학원학습자용 61 51 83.0 경남 학원운영자용 106 13 12.0 학원학습자용 106 7 15.1 경북 학원운영자용 86 19 22.0 학원학습자용 86 7 8.0 전남 학원운영자용 61 15 24.0 학원학습자용 61 20 32.0 전북 학원운영자용 86 31 36.0 학원학습자용 86 36 41.0 충남 학원운영자용 61 52 85.0 학원학습자용 61 56 91.0 충북 학원운영자용 61 55 90.0 학원학습자용 61 25 40.0 제주 학원운영자용 68 68 100.0 학원학습자용 46 43 93.0 계 학원운영자용 1,518 742 48.0 학원학습자용 1,496 605 40.0 설문조사에서는 학원교육의 본질에 대한 학원관련자들의 인식 및 학원 설

(29)

립・운영 법・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학원운영자와 학원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학원교육의 본질 면에서는 학원교육의 성격, 여타 교육기관과의 차이, 학원교육 발전에 필요로 되는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법・제도면에 있 어서는, 학원관련정책, 학원의 등록 및 설립, 교습과정 운영, 학원강사, 수강 료, 학원과 교습소와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관련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그 자 세한 사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나 .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학원 관련자 면담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원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구진의 출장에 의한 면담 조사가 수행되었다. 제1차 면담조사는 학원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학 원업무담당자들과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정책기획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학원 설립・운영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 학원 정책에 관한 의견 -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 정책 수행에 대한 의견 - 미래 학원 발전 청사진과 관련한 아이디어 - 기타 연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의 수집 - 연구 활동에의 직・간접적인 참여 요청 제2차 면담조사는 한국학원연합회 시・도지회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국학원연합회경남지회, 한국학원연합회대구지회, 한국학원연합회광주지회 등 의 3개 지회를 방문하여 해당 지회의 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면담하였다. 이 면담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수집되었다(면담조사영역 및 결과는 부록 참조). - 학원 설립・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0)

-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 - 기타 학원교육발전을 위한 의견 제3차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현장에서 처방하는 동시에 학원교육 관련자들의 의 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한국학원연합회부산지회, 한국학원연합회 경북지회, 한국학원연합회충북지회, 한국학원연합회강원지회에서X지회장 및 계열별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면담조사에서 는 제2차 면담조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영역에 있어서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제4차 면담조사는 7개 시・도교육청의 학원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 여 실시하였다. 이 면담조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을 방문하였다. 이 면담조사는 제2차 및 제3차 면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들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면담조사에서는, 학원의 지도・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기타 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이 조사되었다.

다 . 연구 협력진의 구성・운영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 협력진을 구성・운용하였다. 협 력진의 구성에 있어서는 연구의 대상인 학원 설립 및 운영 제도 운용과 관 련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활동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원교육과 관련한 전문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성・운용된 연구 협력진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교육청 학원 관리 담당자 2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경기도교 육청 - 학원 연합회 관계자 2~3인 : 한국학원총연합회 정책기획실 관계자 1

(31)

인 외 필요시 한국학원총연합회운영위원회장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담당자 3인 : 과장, 담당사무관, 업무담당 자 선정된 연구 협력진은, 연구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연구 활동 지원, 그리고 관련 자료의 발굴과 제공 등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 구 협력진이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최 연구 협력진 회의에의 참석 - 설문지 조사 및 면담 조사 등을 통한 현장 조사에 있어서의 공문 발 송 등 조사 협조 및 연구 활동의 지원 - 확대간담회에의 참여 등을 통한 학원 설립・운영 제도 및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조언 - 기타 연구 관련 자료의 제공

라 . 일본과 미국의 학원 관리 및 운영 자료의 수집

외국에서의 학원 설립・운영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학원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 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였다. 이 자료 수집 및 분석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나 사실들과 관련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였다. - 학원 운영 관련 법・제도 자료 ・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기타 학원 운영 및 관리 관련 훈령, 예 규, 지침, 규정 등 ・ 평생교육법 등 학원 유관 법・제도 자료 ・ 기타 학원 제도 운영 관련 연구물 - 학원교육의 실태 및 기능, 역할 등 설명 자료 ・ 학원의 운영 또는 관리 방식 ・ 학원의 시설 기준, 학습환경 구비 관련 자료

(32)

・ 학원의 교습과정 및 그 운영 형태 ・ 학원 수강료 관련 자료(징수방법, 조정방식, 또는 수강료 수준 관련 규정이나 징수 실태) ・ 학원운영자 및 강사의 운용 방식 ・ 학원 수 및 학원학습자 수의 변동 추이 자료 ・ 학원교육의 기능과 역할 설명 자료 ・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학원평가인정제의 도입・활용 등) ・ 사회교육차원의 학원 교육의 위치 설명 자료 ・ 학원교육 운영 역사에 관한 자료 - 사회교육시설 설치 운영 관련 자료 - 학원에 대한 정부나 유관 기관의 통제 관련 자료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학원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 및 관리형 태 - 학원교육제도 관련 개선 또는 개혁 사례 - 미래 학원의 모습 관련 자료 ・ 학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그 역할 기대 등 관련 자료

마 .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안 검토를 위한 확대간담회 개최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타당 성 있는 검토・보완을 위하여, 연구결과로서 제안된 학원의 설립・운영 제 도 개선안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의견을 수집하는 확대간담회를 개최하였 다. 연구진에 의하여 구성된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원교육과 관련되는 인사들을 관련영역별로 안배하여 토론 의견을 개진하 도록 하였다. 확대간담회에의 관련영역별 참석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학원운영자 : 한국학원총연합회부회장 1인, 한국학원연합회시・도지회 장 1인, 한국학원총연합회정책기획실 관계자 1인

(33)

-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청 : 교육부 3인, 시・도교육청 2인 - 학원교육 수요자 : 학부모 2인 - 학원교육 연구자 : 대학교수 1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3인 미리 배포된 개선안에 대하여 참석한 관련 각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형 태로 진행된 확대간담회의 토론 결과는 최종적인 개선안 내용을 수정・보완 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4 .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 대안 을 법・제도 측면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 으로 제시되는 학원교육은 일견 단순하고 명확한 연구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규 학교교육 외의 교육현상 등을 비롯 하여 교육외적인 경영 측면들이 있다. 이처럼 학원교육에 대한 이해는 영리 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능이나 역량의 강조라는 이원적인 구도를 생각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되 고 있는 학원교육의 신장이라는 교육적 의미의 추구보다는 학원의 존재 이 유의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는 영리성 측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온갖 형태의 조직활동들을 중점적인 연구내용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법・제도면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 른 학원관련법들의 개정작업이 계속되었다. 연구내용의 줄기를 구성하고 있 다고 판단되는 학원교육의 법・제도적 측면의 이와 같은 잦은 변화는 여러 차례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연구대상내용이 지니고 있는 이상과 같은 속성 변화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었다. 학 원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최고위 관리감독청

(34)

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부는 규제완화조치를 통한 평생교육차원으로의 학원 교육발전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암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원교육 관련정 책의 실수요자이며 학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들의 경우에는 영리성 측 면에 있어서의 기득권을 의식하는 나머지 학원의 설립과 관련되는 진입규제 사항들에 대한 완화조치에 대하여 그다지 찬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 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학원과 그렇지 못한 신규학원 간의 이해의 차 이, 대규모 학원과 소규모 영세 학원간의 관심사의 차이, 학원의 계열별 특 성 확립의 문제, 학원과 교습소간의 갈등 등 학원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내용 이라고 판단되는 연구대상영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점의 모색에 있어 상당히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과외허용차원에서의 초 등학생 학원 수강 허용 문제, 실업대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술계학원의 관리 운영 문제, 학원관련 규제완 화정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관계,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관리 등은 연구 대상으로 자세히 다룰 수 없었다. 비공식적이지만 학원관련법의 철폐가 규제 완화라는 이상적인 기대선에서 촉구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 률」을 중심으로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차원에서 노출되어 온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논 란을 거듭해 온 평생교육법 상에서의 학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선은 어떠한 지 명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원교육문제의 근간이 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후속 연구과제로 요청된다.

(35)

Ⅱ . 학원설립・운영과 규제관리

1 . 학원 설립・운영의 역사

가 . 일제시대의 학원의 설립・운영

개화기 이후에 학술강습회, 학술강습소 또는 야학이라는 형태로 조직되기 시작한 민중교육은 오늘의 학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 부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3년에 부령 제3호로 사설학술 강습회에 관한 건 을 공포하여 조선인들의 사설학술강습소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선총 독부 부령 제3호는 전문 4조로 되어있다. 이 영에 따르면, 강습회 개최 시에 도장관(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강습회 활동이 정당하지 않거나 유해 하다고 인정할 때인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규제사항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인으로서 학술연구를 위해 강습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함. 1. 강습의 목적 2. 강습의 시간 및 장소 3. 강습의 사항 4. 강습원의 자격 및 정원 5. 강사의 주소, 성명 및 경력 6. 경비조달의 방법 제2조: 도장관은 특히 강사의 선정 또는 파견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 임. 제3조: 도장관은 강습회에 대해 그 방법이 부적당 또는 유해하다고 인정

(36)

할 때에는 변경을 명하거나 제1조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4조: 제1조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강습회를 주최하는 자가 있을 때는 도 장관은 그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법적인 규제는 조선인들의 강습회 조직을 억압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사설강습회 운동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그 절정에 달했 다. 1921년에서 1925년 사이에 동아일보에 소개된 것만 해도 50개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1920년에서 1925년까지에 설립된 여자야학의 수도 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강습회인 농촌야학도 1920년경부터 점 차 증가하여 1927년에는 그 수가 317개로 늘고 있다.

나 . 해방 후 학원의 설립 (1945 - 196 0 )

해방직후 증가하기 시작한 강습소 및 학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1946 년 5월 31일자로 각종 강습소 및 학원을 정리하여 공민학교로 통합하고 있 다. 그러나 강습소, 강습회, 학원, 학관, 연구소 등의 다양한 이름의 장소에 서 학원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방 후에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사설학원으로는 타자학원과 미용학원을 들 수 있다. 타자학원은 미군의 주둔과 미군정의 실시로 영문 타자수의 직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용학원은 해방 후 여성의 생활 스타 일의 서양화로 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자교육은 반드 시 독립된 타자학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종합학원이나 기술학원에 타자과를 두어 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6.25 한국전쟁 후에는 미용, 양재, 편물, 속기, 자동차, 타자 등의 교육 수 요가 크게 증가하여 서울을 위시한 지방 도시에 각종 학원이 설립되기 시작 하였고, 대한민국 고시제도 채택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시학원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강습소 및 학원이 증가하게 되자 서울 시교육위원회는 이들 사설강습소 및 학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규칙, 즉 사설강습소 규칙 을 제정하여 모든 학원의 인가사무와 지도・감독의 업무

(37)

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강습소나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 었는데 간호계열 학원은 보사부, 자동차교습소는 각 시도 경찰국 관할의 교 통안전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미용학원도 처음에는 보사부의 지도・ 감독을 받았다.

다 . 1960년 이후의 학원 개설

1960년까지의 각종 강습소와 학원은 법적으로 공민학교나 각종학교 범주 안에 속하거나 또는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의 지도감독을 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특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경에 강습소 형태의 학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운영에 관한 문제가 빈번하 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학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5.16 군사혁명후인 1961년 9월 18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9호)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이 법률제정 취지를 보면 그 당시의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의 필요가 절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학원의 설립을 통제하는 동시에 학원운영을 감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관리 체계와 함께 학원의 수도 증가하여 동 법이 실 시된 다음해인 1962년에는 등록된 각종 강습소가 512개소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63년에는 804개소로 그리고 1965년에는 1,137개소로 3년간에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학원의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1970년에는 1,412개소로 1960년의 3배로 증가하였다. 다음 < 표Ⅱ- 1> 에는 1962년 이후의 학원의 수적 증가 현황이 계열별로 제 시되어 있다. 1962년에는 문리계, 기술계, 가정계, 사무계 뿐이었으나, 1963 년부터는 예능계와 종합계가 추가되어 학원의 계열별 분류가 보다 상세화되 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당시부터 확대된 학원 교습과정의 등록이 시작된

(38)

것으로 판단된다. < 표Ⅱ- 1> 1962- 197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기타 합계 1962 126 100 - 165 59 - 71(취미) 521 1963 149 48 99 407 48 53 - 804 1965 - 182 193 336 92 94 26 1,137 1966 214 198 205 334 120 99 29 1,206 1967 221 182 225 325 135 80 30 1,211 1968 234 196 236 336 136 84 37 1,267 1969 242 236 243 338 161 62 47 1,337 1970 230 299 253 306 242 55 36 1,421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설립된 학원의 수가 3배로 증가한 것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자리잡기 시작한 현대적 경제구조의 정착과 1960년대 후반 에 태동하기 시작한 산업화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산업화에 따른 기술인력수급에 대처하고 있다. 학원과 강습소 등은 정부의 직업훈련법에 따른 근로자교육이나 학교 에서의 직업훈련과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성인교육, 즉 기술, 문화, 예능, 가정, 사무, 체육 제 영역에서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학원이 담당할 수 있는 교육수요는 70년대에 더욱 격증되어 1970년에 1,421개소에 불과하던 학원의 수가 1975년에는 2,977개소로, 그리 고 1980년에는 5,854개소로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39)

< 표Ⅱ- 2> 1971- 198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체육계 독서계 기타 합계 1971 218 351 307 293 330 66 336 - 81 1,982 1972 210 513 412 200 385 46 420 321 108 2,615 1973 225 399 478 227 445 71 436 373 92 2,746 1974 238 386 508 181 491 87 409 430 77 2,807 1975 253 408 561 160 517 82 439 495 62 2,977 1976 257 407 656 169 641 82 543 572 63 3,390 1977 288 422 741 159 782 50 644 640 67 3,793 1978 304 452 822 161 931 65 721 618 74 4,148 1979 282 609 936 137 985 61 827 654 66 4,555 1980 381 651 1,485 162 1,367 101 918 730 59 5,854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입시학원 인가 억제 정책을 펴게 된다. 그러나 학원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80년에 전체 학원수가 5,854개소였 던 것이 1985년에는 13,56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7년의 민주화 조치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1990년에는 32,89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조치로 입시학원의 설립이 완화된 후 문리계 학원수가 급증하여 1990년에는 2,359개소로 증가하고 있는데 민주화 선언 이전 해인 1986년을 기준으로 하여 불과 4년 동안에 그 규모가 4배로 증가 하고 있다. 1980년대의 학원의 계열별 또는 전공과정별 증가현상 중에서 특히 유의할 만한 현상은 속셈학원과 독서실이다. 1985년에 인가가 시작된 속셈학원은

(40)

불과 5년 만인 1990년에는 그 수가 5,69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인가를 받기 시작한 독서실은 1981년에 828개소이던 것이 1990년에는 그 수 가 4,033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실의 수는 10년만에 5배로 증가하고 있 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점은 예능계 학원의 양적 성장이다. 1970년에 불과 253개소 지나지 않던 예능계열 학원이 1980년에는 1,458개소로 그리고 1990 년에는 9,61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예능계열학원은 인가된 학원이외에 예능 계 과외교습소까지 합치면 그 크기가 엄청난 규모가 된다. < 표Ⅱ- 3> 1981- 199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체육계 독서계 기타 합계 1981 379 718 1,985 130 1,326 61 1,025 828 61 6,513 1982 359 749 2,049 120 1,362 50 1,013 1,169 132 7,003 1983 434 814 2,495 145 2,169 59 1,110 540 238 8,004 1984 456 1,072 3,147 141 2,606 11 1,170 1,963 249 10,815 1985 544 1,250 4,293 129 3,428 42 1,310 2,328 242 13,566 1986 605 1,077 5,082 113 4,165 38 1,603 2,528 297 15,508 1987 682 1,304 5,922 67 5,143 - 1,901 3,212 - 18,231 1988 818 1,728 6,622 74 6,302 - 2,079 3,487 - 21,110 1989 1,334 2,930 7,975 83 8,594 - 2,274 3,818 - 27,008 1990 2,359 4,629 9,615 80 12,179 - - 4,033 - 32,895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97년까지 증가가 지속되던 학원은 1998년도에 이르러 점차 감소를 보이 고 있다. 보통교과・행정・경영・어학 등이 포함되는 문리계 및 예능계 학

(41)

원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속셈・주산・타자 등이 포함되어 있 는 경영실무계 및 2개 과정 이상을 교습하는 종합학원의 수는 급격히 감소 하고 있다. 또한 기술계 학원이나 독서실의 수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교습소만 늘고 있을 뿐 타 분야는 감소하고 있다. 계열별 특징을 살펴보면 경영실무분야 학원이 감소하고 문리분야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학원 설립 규모상의 변화는 보통교과를 불법으 로 교습하여 왔던 주산 및 속셈 학원이 소규모 입시학원인 보습 또는 단과 학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리나 예능분야 학원의 증가 는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보육기능 요구, 소득수준 향상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 표Ⅱ- 4> 1994 - 1998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 종합 독서실 합계 1994 6,764 5,388 20,710 18,038 653 4,986 56,539 1995 6,883 8,796 19,763 19,555 582 4,883 60,462 1996 6,961 11,647 16,703 23,347 590 4,564 63,812 1997 6,702 14,139 14,413 25,254 521 4,444 65,473 1998 6,351 13,240 12,481 25,206 475 4,279 63,032 * 자료: 교육부 (1998 ), 교육부 내부 자료. 1994 - 1998년간에는 등록된 교습소의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4년에 52,907개소에 이르던 등록교습 소의 수가 1998년에는 45,234개소로 감소하고 있다. 교습소가 이렇게 수적인

(42)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형화하여 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며, 소규모로 운영되던 속셈・주산・타자 등은 수요자의 감소로 자연적으 로 폐소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업으로 운영 하던 교습소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폐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2 . 법・제도적 규제 대상으로서의 학원교육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 ) 제2조에서 사인(私人) 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 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 식・기술(기능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 설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기타 사회교 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등은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학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습과목은 다양하다. 1999년 5월 11일 개정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원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습과정은, ① 직업・기술, ② 국제화, ③ 인문・사회, ④ 경영실무, ⑤ 예능, ⑥ 입시・검정, ⑦ 독서실의 일곱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교습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가리킨다.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 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43)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나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는 교습소에서 행하는 과외교습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학원이나 교습소는 법적으로 규정된 정식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사인이 경영 하는 비공식적 차원의 교습 행위나 장소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가 지니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종종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 그 실질적인 역할이 제한적으로 설명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러 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이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혼재되어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개념의 확산이 유동적인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의 문제의 시각은 우선 학원과 교습소를 개별적으로는 시설규모 등 외형적인 형체를 인식하는 선에서 교육기관으로 볼 것이냐 또 학원의 수나 교습소의 수 등 양적인 규모에 있어 학원을 교육기관으로 인식할 것이냐의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등록학원의 수는 학원교육에 대한 비중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동안 학원교육이 지니고 있던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 바로 이러한 양적 성장에 근거하여 생성되는 학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학원교육도 정규 학교교육에 못지 않은 교육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 지도・관리의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피동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학원교 육도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되어야 한다는 기능 중심 시각이 강조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학원이 수행하게된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증대된 학원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이는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학원이 담 당하고 있는 가르치는 행위를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서, 위에 지적한 학원의 확대된 양적 비중 및 현실적으로 확산된 역할 수행 이 본래 학원이 지니고 있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r]

이러한 갈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코칭은 전문가적인 부모로서 성장하여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임.. 0 부모와

다시 말해서 신경은 심장의 수축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운동을 제어하거나 촉진하는 작용을 할 뿐이다..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결산예산심의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소위 국가정보원 관련

A기업이 자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연을 하여 중소 협력업체인 B기업에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 될

이처럼 시장가격지지 계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일반 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 수준을 언급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 널리 쓰이는 기준이라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지각된 과보호는 낮은 자기분화 수준을 형성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 현재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은 소비자와 민간 충전업자일 것이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소비자와 민간 충전업자 모두 에게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