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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제도적 규제 대상으로서의 학원교육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 ) 제2조에서 사인(私人) 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 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 식・기술(기능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 설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기타 사회교 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등은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학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습과목은 다양하다. 1999년 5월 11일 개정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원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습과정은, ① 직업・기술, ② 국제화, ③ 인문・사회, ④ 경영실무, ⑤ 예능, ⑥ 입시・검정, ⑦ 독서실의 일곱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교습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가리킨다.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 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나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는 교습소에서 행하는 과외교습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학원이나 교습소는 법적으로 규정된 정식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사인이 경영 하는 비공식적 차원의 교습 행위나 장소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가 지니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종종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 그 실질적인 역할이 제한적으로 설명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러 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이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혼재되어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개념의 확산이 유동적인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의 문제의 시각은 우선 학원과 교습소를 개별적으로는 시설규모 등 외형적인 형체를 인식하는 선에서 교육기관으로 볼 것이냐 또 학원의 수나 교습소의 수 등 양적인 규모에 있어 학원을 교육기관으로 인식할 것이냐의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등록학원의 수는 학원교육에 대한 비중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동안 학원교육이 지니고 있던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 바로 이러한 양적 성장에 근거하여 생성되는 학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학원교육도 정규 학교교육에 못지 않은 교육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 지도・관리의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피동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학원교 육도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되어야 한다는 기능 중심 시각이 강조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학원이 수행하게된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증대된 학원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이는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학원이 담 당하고 있는 가르치는 행위를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서, 위에 지적한 학원의 확대된 양적 비중 및 현실적으로 확산된 역할 수행 이 본래 학원이 지니고 있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학원 수의 변동에 대한 교육 내・외적 사회 경제적 요인의 내용이 무엇이 든지 간에, 현재의 학원이 양적으로 융성하게 된 원인으로,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에 대한 가정에서의 집적된 관심과, 가계수입 증대를 위한 맞벌이 현상의 확대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을 학원 등에서 담당해 주기를 요구하게 되었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비율이 줄고 교육에 대한 투자의식이 더욱 고조되는 등의 요인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학원의 역할 수행은 학원교육 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 를 확산시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원교육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 의가 요청되고 있다. 개념적 측면의 학원교육의 의미 및 역할 확대 가능성 및 그 범위의 탐색은 물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규정과 함께, 늘어난 학원의 교육 기능에 맞는 평생교육시대의 교육과 학습의 특징적인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의 효용성에 대하여 재인식을 요망하고 있다.

학원교육기능이 지녀야할 이상적인 정형이라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학 원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하고 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투 명하게 이끌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하여 급변하 는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요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태세의 구비와 그 유연성,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 등을 중심으로 학원 교육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모으는 노력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기대와 함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학원의 존재 이 유중의 또 다른 하나는 학원경영이 추구하는 영리성이라 할 수 있다. 학원 이 교육 시설로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수도 있으나 영리 중심의 기업성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만큼, 학원교 육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교육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학원경영 이 지향하고 있는 큰 두 축인 영리성의 도모와 교육성의 강조는 그 균형점 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따라 학원경영의 형평성은 물론 학원을 통한 교육의 합리성이 확보되는 근거라 하겠다.

본질적으로는 학원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주장에는 반 론이 있을 수 없고 그 결과 교육적인 처방이나 기대만을 강조하다 보면 학

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목표인 영리성을 간과하여 자칫 형평을 잃는

교육적인 관심이 부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교육적 측면에서의 학원 경영은 적어도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교육이 지니는 독특한 양면인 교육성의 강조와 영리 추구의 측면을 고루 중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상 양립하기 어려운 일이 다. 표면적으로는 학원운영자가 설립자와 동일한 현재에 있어서는 학원의 속성상 그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학원운영자 1인이 교육과 경영 모두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교육을 우선시하고 경영을 차 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의 문제의식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학원교육을 인식하는 데에서 표출 된다. 학원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원은 사인이 경영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교육 방법에 있어 그 실질적인 내용은 형식교육과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정선된 구조화와 동원되는 교수방법 및 규모 면에서 차이 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교육기술의 발전 및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요구의 변화는 그 수요 의 인식 및 대처 방향의 탈바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사회교육 시 설의 운영과 함께 기존 학원의 역할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 하여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과 학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 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변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도 미래의 학원의 가치와 발전 방향은 유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이버 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기대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학원 형태의 예측 등은 바로 이러한 맥락 에서 그려지는 학원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원 설립 및 운영 제도의 개선에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제도의 설립・

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 학원 설립・운영 제도가 갖는 불합 리성을 확인하고, 그 개선점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추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틀이라

면, (1) 학원교육이 갖는 이상적 교육기능의 확보 방안과 (2)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원 설립・운영 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 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일 것이다. 학원교육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의 추구는 학원이 여타 교육 시설이나 교육활동과는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제도 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