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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습과정분류의 포괄성 미흡

법 제6조와 동 시행령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의 설 립・운영의 등록은 교습과정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여기서 규정한 학원 교습과정의 분류는 최근의 새로운 직업적 요구를 상당분 반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모두 수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을 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교습과정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원운영자에게는 학원의 설립・등록 면에서 규제할 소 지가 있다. 또 학원학습자에게는 교습과정 분류에 속해 있지 않은 첨단분야 또는 특수분야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가 존재하는 이상 근본적으로 학원운영의 신축성을 기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분류표에 속해 있지 않은 과정의 등록은 유사교습 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의2 제2항). 그러나 유사교습 과정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한 과정이 남아 있거나 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함 께 앞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창의성학 원, 논리력학원, 수리학원, 경호학원, 경비학원, 왕따학원 등의 학원은 유사 등록과정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원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학원 설립・

운영 법・제도상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표Ⅲ- 2>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습과정 분류방식에 대하여 학원운영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의 정도는, 불만족 이 32.2% , 만족 이 16.2% , 보통 이 51.0%로 불만족의 정도가 만족 의 정도보다 높다. 이를 학원계열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영실무분야 의 불 만족 정도가 36.4%로 가장 높으며, 문리분야(34.5% ), 기술분야(33.7% )의 불 만족이 예능(28.5% )이나 기타분야(26.1% )보다 %포인트 수치상으로 높고 분

야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Ⅲ- 2> 개정교습과정분류에 대한 학원분야별 만족 정도

(단위: 명, %)

학원 분야 만족 보통 불만족

기술 14(15.7) 42(47.2) 30(33.7) 89(100.0) 문리 33(20.0) 75(45.5) 57(34.5) 165(100.0) 경영실무 17(13.2) 65(50.4) 47(36.4) 129(100.0) 예능 38(15.0) 142(56.1) 72(28.5) 253(100.0) 기타 5(21.7) 12(52.2) 6(26.1) 23(100.0)

107(16.2) 336(51.0) 212(32.2) 659(100.0)

2=21.167, df=12, p< .048

< 표Ⅲ- 3> 교습과정분류 타당성에 대한 학원분야별 인식 정도

(단위: 명, % )

학원 분야 타당하다 보통 타당치 않다

기술 16(20.3) 40(50.6) 23(29.1) 79(100.0) 문리 37(23.7) 91(58.3) 28(17.9) 156(100.0) 경영실무 17(14.2) 77(64.2) 26(21.7) 120(100.0) 예능 49(20.9) 153(65.1) 33(14.0) 235(100.0) 기타 6(35.3) 10(58.8) 1(5.9) 17(100.0)

125(20.6) 371(61.1) 111(18.3) 607(100.0)

2=16.939, df=8, p< .031

그러나 교습과정 분류방식이 타당한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보통 이 61.1% , 타당하다 는 의견이 20.6% , 타당치 않다 는 의견이 18.3%로 대체 로 교습과정 분류방식의 타당성이 보통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Ⅲ- 3> 참조). 분야별로 보면, 타당치 않다 는 의견에 대해 기술분야 와 경 영실무분야 의 반응이 각각 29.1%와 21.7%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

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시행령의 교습과정분류가 보통 또는 타당하다 는 의견에 대해 기계・전기・정보처리・산업안전・건설・식 품・제품디자인・간호・보통교과・대학입시・어문・워드프로세서・서예・음 악・미술 등의 과정은 80% 이상이 그렇다고 보는 반면, 컴퓨터・성인고 시・주산 과정은 50%이상이 타당치 않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담당하는 교습과정에 대한 분 류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분류 체계에 익숙한 학원운영자들 이 그 분류 방식을 그대로 인정・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대부분의 학원계열에서 법 상의 교습과정 분류가 나름대로의 타당성 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컴퓨터분야와 같이 관련영역이 정보처리기 술・경영실무・사무직 등에 산개되어 있어 이러한 교습과정분류 방식에 대 하여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 계열・교습과정・교습과목의 애매한 구분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교습과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동일한 과정이 서로 다른 계열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업・기술분야 의 정보처리기술계 에 속해 있는 모든 과정과 경영실 무분야 의 사무관리계열 에 속한 워드프로세서 는 모두 컴퓨터 관련 분야로 영역 구분이 산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처리기술계열 에 는 통신 기기・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정보통신・인터넷・컴퓨터과정이 있으나, 광의로 보면 컴퓨터과정은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영실무분야의 워드프로세서과정도 컴퓨터의 한 분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법 상 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들 분야별 등록은 개별적으로 진행되 어야 하고 별개의 교습내용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교습과정내용을 교습함으로써 워드프로세서로 등록한 학원과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로 등록 한 학원간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부의 전문 컴퓨터학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컴퓨터의 전 과정 을 엄격한 구분 없이 넘나들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학원설립・등록과정에서의 혼선, 컴퓨터 관련학원간의 학원학 습자확보를 위한 경쟁, 그리고 하나의 과정만 등록하고 다른 유사한 과정을 모두 가르치는 불법・무등록 학원의 출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예능분야 의 예능계열 에 속해 있는 미술 과정과 직업・기술분야 의 산업응용기술계 에 속한 디자인 과정도 같은 분야 내에서의 충돌이 예상된 다. 미용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과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음에 예시된 학원지회장 면담결과는 예능・경영・입시학원간의 갈등을 뒷받침해준다.

속셈이나 웅변, 주산과 같은 경영계 학원의 경우 등록된 교습과정은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습과정만 등록했을 때 학원학습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속셈이나 웅변학원은 미술, 음악도 가르치고 학교공부도 도와주는 종 합학원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능학원과 입시학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입시학원은 입시학원의 대상자인 중학생까지 경영계학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교육대상별 학원학습자의 분포를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경영 계학원에서의 그러한 교습행위는 불법이고 법적으로 예능계와 경영계, 입시학 원의 대상을 구분 짓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원 서로간의 반목과 이익다툼 으로 연합이 잘 안되고 있다. 또한 입시학원은 독서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입시학원들의 경우, 늦게까지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고 또 독서실을 마련해서 학원학습자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 서실의 불황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G지회).

3 ) 불분명한 교습과정 내용

경영실무분야 의 사무관리계열 에 속한 속셈과정 은 어떤 과목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속셈과정은 현실적으로 보습학원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면서, 교습 과정 분류로는 사무관리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욱 불분명해

진다. 예능분야 의 예능계열 에 속해 있는 웅변 과정과 화술 과정도 역시 교 습과목이나 교습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속셈학원이 현재 국어, 산수, 영어 등 초 등학교 교과내용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 내용과 학원시장의 실제 내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불분명 한 교습과정을 그대로 남겨두면 현재 불법으로 속셈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자신의 학원 교습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등학생 과외 교습을 허용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 제발생의 소지를 법령상에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면담조사결과 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

주산은 없어져야 할 교습과정이고 속셈은 내용도 없는 분류이다. 이 교습과 정들은 기존 학원의 반발을 의식하여 남겨 둔 것이라 하나, 현실성이 없는 판 단이다. 산수도 구분이 모호하다(K지회).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있어 중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법 상의 교습과정분류가 학원의 설립・등록시점에서 등록을 위한 분류수단일 뿐, 실제로 학원교육의 기능이 나 학원의 운영에 그다지 관련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습과정 분류가 형식적인 구분체계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 ) 유사교습과정 등록으로 문제 야기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교습과정분류에 속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의 경우 약간이라도 비슷한 계열 또는 과정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교습과정을 통한 학원 등록을 인정하는 입법 취 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즉, 분류표에 속해 있지 않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교습과정분류에 속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의 경우 약간이라도 비슷한 계열 또는 과정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교습과정을 통한 학원 등록을 인정하는 입법 취 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즉, 분류표에 속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