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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공정한 학원교육경영을 위한 유도

안심도 A에 랭크되는 학원이면 입시학원의 교육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정보가 명시되며, 계약관계가 적절하고,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행해지고 있 고, 소비자인 학생・보호자가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서비스업의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정보・명 시・계약 등과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 일 뿐으로 학원의 경영상황・교육내용・지도방법에 대한 랭킹이 아니기 때 문에, 일본정부는 입숙・입회에 즈음해서 입학금・수업료 및 경영상황 등의 확인과 함께 지도방법・교습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바 . 공정한 학원교육경영을 위한 유도

일본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사회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 여 학원업계의 경영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단순한 관심의 표명 차원이 아 니라 거래질서의 유지 확립을 위해서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설명해 주는 실 예로 다음과 같은 영어회화학교의 홍보 및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리의 단면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회화교실에 다니는 소비자가 증대하고 영어회화 교실의 수도 증가하 고 있지만,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가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 시점에서 장 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 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에 관해 심사하고 있다. 실제로 레슨을 수강하고 나서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거래내용의 불확실성・불투명성을 수반한다는 것이 영어회화교실

에서 소비자가 부딪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래에 증대하고 있는 예약제(유효기간이 정해졌던 일정 회수의 레슨의 수강요금을 지불하고, 수강 하는 일시는 학원학습자가 수시로 예약하는 것) 수강형태의 경우에는 수강 일이 불특정하기도 하고, 또 계약기간의 장기화와 레슨회수의 중대에 따른 일괄 선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강료가 고액인 등의 문제가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자 거래에 관하여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선전 활동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광고전단 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소재하고 있는 영어 회화 교실을 영위하는 10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표시 실태에 관하 여 조사를 하고, 예약제의 구체적인 내용, 교수방법, 수강요금 및 중도해약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광고・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헤이세이 10년 6월 26일 공표).

그 중에서 부당한 내용표시로 우려된다하여 지적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1) 영어회화교실의 서비스 내용에 관한 표시

・ 실제로는 수강할 수 있는 요일・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 고, 언제라도 예약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강할 수 있다는 등의 표시

・ 실제로는 충분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어회화교실에 비 하여 당해 영어회화교실의 교수법이 뛰어난 실적을 갖고 있다는 등의 표시

・ 실제로는 일본인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전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강사라고 표시

(2) 영어회화교실의 서비스 가격 기타의 거래 조건에 관한 표시

・ 실제로는 중도해약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약이 간단하다고

표시

・ 실제로는 고액의 해약금을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약이 간 단하게 가능하다고 표시

・ 해당 레슨의 단가가격이 싼 것만을 강조하여, 해당 영어회화교실의 레 슨 요금이 현격히 유리하다는 식으로 표시

이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이 됐던 영어회화교실 및 영어회화 교실의 사업자 단체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정정 을 요청하는 동시에, 예약제를 취하고 있는 영어회화교실(학원학습자 300명 이상의 교실 등을 대상) 중, 부당한 내용 표시로서 문제의 우려가 있는 사업 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표시내용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지도에 근 거하여 각 사업자들은 표시내용을 재평가하고, 그 개선상황을 보고토록 하 고 있다.13)

헤이세이 10년 12월 3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도했던 영어회화교실 은 16사업자, 지도표시건수는 25건이다. 표시내용을 보면 예약제의 내용에 관계하는 것이 8건, 해약조건에 관계하는 것이 14건, 수강요금, 교수방법 등 에 관계하는 것이 3건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어회화교실의 소비자 거래는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약제의 구체적인 내용, 교수방법, 수강요금 및 중도해약 등 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광고・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이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영어회화교실에 대 하여 표시내용의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결과가 모 든 영어회화교실에서의 광고・표시의 적정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처럼 특정한 평가기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만 모든 사설학원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지키면서 운영되기를 기대 받고 있다.

13) http :/ / ipcgi.channeli.n et/ cgi- bin/ T GNT .DLL?URL =I0*!w w .../ 981203.htm .

(1) 기관은 학원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실시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야 한다.

(2) 학원은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건 혹은 모방하건 간에 잘못된 어떤 종류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 학원은 주 (州)안에서 서비스 대행자로 지정된다.

(4 ) 학원은 수업료 반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 다. 즉, 수업의 60%나 그 이하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원은 비율로 계 산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5 ) 문서로 작성된 계약조차도 학생이 학원에 방문해서 첫 시간의 수업을 받아본 후에야 실행된다.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계약에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통신수업이나 원격교육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 교육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첫 페이지에는 12폰트 굵기로 다음과 같은 진술이 쓰여 있어야 한다.

당신이 만족스럽게 대답을 듣지 못했거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관한 것은 어떤 질문이든 Priv ate P ost secondary E du cat ion , S a cr am ent o, Californ ia 95814.에 통보되어야 한다

- 학생이 서명을 하게되는 부분에는 학생이 대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기입해야 한다. 즉, 수강료・교실・책・자료・보조자료・이밖에 학생이 등록시 지불하는 요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반환 불가능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 기술되어 있는 계약관련 문건에는, 학원이 공개되어 있는 요구사항들 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주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재정지원프로그램 이 행정적으로 요청되는 제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내용 이 담겨 있어야 한다.

- 학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수업을 받게 되는 곳의 주소 - 수업의 내용과 이름

- 학생에 의해 동의되고 학원에서 인정하면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진술문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를 분명하게 알리는 진술문 - 수강료 반환 방침에 대해 알리는 글

- 12폰트로 된 다음과 같은 진술문 아래 학생이 사인을 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나의 권리와 책임감에 대해서 동의하며, 학원이 계약 취소와 수강료 방침에 대해 나에게 분명하고 설명해 주 고 있음을 동의하고 이에 사인을 한다.

(7 ) 학원이나 학원의 용역 대행업체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성을 띤 어떤 종 류의 일도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8 ) 학원은 학생들에게 등록에 앞서 최소한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안내책 자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정, 시간, 출석일과 휴일, 수강료, 등록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주 정부 재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의 유무, 자료, 학생이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학원에 대한 정보가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강제 성이 없게 된다.

(9 ) 학점이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에 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0) 수업을 만족할만하게 마쳤을 때에는 학생들은 학점이나 수료증을 받 게 된다.

(11) 만약 학생이 수강료 계약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교육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적이나 학점 수여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12) 적절하고도 정확한 기록들이 학원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13 ) 학원은 최소한 5년간의 성적 기록들을 보관해야 한다.

(14 ) 수업은 교육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