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 일반적 규제관리전략

규제의 의미는 다각도로 파악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법・제 도의 운용과 관련되는 준수 사항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수의 책임이나 의무가 강조되는 제1차적인 대상은 정부나 제도라기보다 일반 국 민 또는 해당 법・제도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이익이나 혜택을 받게 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하여 문제의 시각을 갖게되는 것은 이러한 이익이나 혜 택이 아니라 그 규제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개개 인의 재산권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점에 있다. 특히, 이 렇듯 규제가 갖는 폐해는 그것이 존재함으로 해서 비용이 유발된다는 점이 규제의 관리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는 규제를 문제시하는 차원에서 지적 또는 제시되면서 관심을 끌게된 연유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규제와 관련하여 개혁 차 원의 노력은 최근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 택(1998)은 우리 나라에 서의 규제개혁의 기원으로 1977년의 수입자유화정책 또는 1979년 경제안정 화 종합시책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 라의 경우에 무려 20여 년의 규제개혁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역사성 속에서 행정규제 완화 또는 쇄신 및 경제행정과 기업활동 규제 심의 등이 민간주도경제를 표방하면서 또는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 개혁을 정부가 수행 해야 하는 기능 중의 하나로 보고 이를 전담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 한 영역에 걸쳐 국익에 보탬이 되는 규제개혁차원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통상부문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신설하고자 하는 규제보다는 이 미 존재하고 있는 규제들에서 중점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 설규제들은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적용되어 그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표출되 기 이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를 야기하는 정도가 기존의 규제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존규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는 크게 규제의 강화책과 완화책을 들 수 있다. 기존 규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이 완화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강화를 의미하는가? 는 규제관리에 있어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 규제강화책은 국민의 생활질서에 있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규제의 준수가 미흡한 경우 그 강도를 제고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모를 최대화하여 법・제도가 보호하여야 하는 영역을 옹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규제개혁의 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 을 수 있다. 또 규제강화책을 통하여 관련 법질서 유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전 분야에 걸친 대폭적인 규제개혁인가 아니면 특정영역에 한정하는 작은 규제개혁인가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반면 규제완화책은 규 제개혁의 실험적인 예에서 상식과 경험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규제의 최소화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책의 경우 규제유지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규제이냐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법・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규제개혁 또는 규제관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 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 검토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비공 식적인 규제들은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안전・보건 등의 영역과 밀착되어 있어 그 존속이 불가피한 사회적 규제들 은 적극적인 폐지보다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내용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의 규제관리방향은 신설규제를 마련하고 그 합리적 관리에 동원되 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시된다. 규제완화라는 대전제 아래에서는 산출되는 새로운 규제는 제한적인 것이 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할 수 없이 새로운 규제가 필요로 되는 경우에도 그 규제가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등의 규제 산출 과정을 강화하여 규제의 누적적 증대를 방지하는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신설되는 규제가 갖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며, 필요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또한 규제 총량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신설규제의 도입과 함께 기 존규제를 폐지하여 규제의 양적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설정과정에 관련자들이 충분히 참여하게 하여 규제 내용이 사전 에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곁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행정 편의적인 은밀한 과정으로 구축되는 규제보다는, 공청회나 입법예 고 등을 통하여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규제관리절차를 확립・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법・제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국회의 책임입법을 강조할 수도 있다.

법밖에 규제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시점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입 법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거나 관련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다. 입법단계에

서 위임규정 등을 삽입하는 경우 신중하게 대처하게 하고, 철저한 심의를 강조한다. 이 경우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에 관련되는 실제규제내용을 충실 히 담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남긴 하나 그만큼 규제관리의 관점을 폭넓게 가져간다는 규제관리전략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