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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강료의 관리

가 . 법적 근거 및 현황

1 ) 수강료 수준의 관리

학원이나 교습소는 학원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수 및 학습행위를 돕는 활동을 전개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교육을 수단으로 영리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전적으로 학원수강료에 의해 충족되기 때문에 그 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원수강료는 법을 비롯하여 시행령이 하 시행규칙, 조례, 조례규칙 등의 일정한 법률체계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때로는 유기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안이다. 학원수강료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학습자로부 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 )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 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부령이라 함은 법 시 행규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는 다음 서식(< 표Ⅲ - 19> )에 의거하여 수강료 등을 기재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 표Ⅲ- 19> 의 수강료서식을 보면 동 서식 안에는 교습과목을 기입하도

록 되어 있고 기입된 교습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수강료와 수강료징수단위를 적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강료명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 라 학원학습자들이 이 게시문만 확인하면 수강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Ⅲ- 19> 수강료 게시 서식

수강료(교습료) 게시

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교습과목 수강료

(교습료)

징수단위 (월, 분기)

수강료(교습료) 명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위와 같이 게 시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서명 또는 인)

자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

한편 법 제15조 제3항에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 교육감은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인 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제5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2항),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시 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관련단 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게다가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조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상의 법률 규정을 보면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그 액 수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수강료 규제는 법 상의 규제는 아니지 만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시・도의 운영상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즉, 법 제15조 제4항은 결국 학원의 수강료 등을 정부가 관리하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6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 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데, 그 중 중요한 사항이 수강료 관리에 대한 것이다. 즉, 교육감은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장부나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법 제17조에 의하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 강료 등을 징수한 경우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항 제6호). 또한 법 제23조에 의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수강료 등을 게시하 지 않거나 수강료 등을 허위로 게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 게 되어 있다(제1항 제3호).

2 ) 수강료의 반환

학원의 수강료 등에 대한 징수・감면 및 반환도 법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법 제18조를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 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제1항), 위의 규정에 의한 수강 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2항). 대통령령인 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학원의 설립・운 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학습자 또는 학습장소 사용자로부터 수강료 등 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동조 제2항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 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이다. 둘째,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 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본 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강료가 반환되 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반환 사유 발생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학원의 등 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와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 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둘 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

3 ) 수강료 조정과정 및 수강료 수준

수강료 조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감이 학원수강료에 대한 기본 가 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교육장이 수강료 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장이 수강료 조정기준에 의해 수강료를 조정하되, 이를 수용하 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교육장은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수강료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전조정을 한 다. 교육장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 조정을 명령한다.

이와 같이 학원수강료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물가안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방향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관리는 각 시・도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수강료 안정관리 추진계획 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수강료가 관리되고 있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Ⅲ- 20> 에 는 1996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보통교과 교습학원의 적정 수강료 기준이 임 대보증금을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다. 이 내역은 10평 강의실 종합반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한 것이다. 또 < 표Ⅲ- 21> 에는 수강료수준의 결정에 있어 참조 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 표Ⅲ- 20> 임대보증금별 수강료 상한선 기준

(단위: 천원) 평당보증금 1,60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적정수강료 203 206 209 212 215 218 221 224

* 자료: 교육부 (1998 ), 평생교육법 초안, 78쪽.

1997년에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체 평균 인상률 5.0%범위 내에서 지역 별・계열별로 차등 관리하되, 시교육청이 제시하는 적정수강료 수준의 산정 방식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정수강료 기준은 입시계・외국어 계・전산・교과목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학원 등 물가영향도가 높고 학원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학원들을 중점 관리・지도하기 위해 책 정한 것이다. 그 밖의 기술계, 예능계, 가정, 독서, 사무 등 학원 대외개발 대상 계열 학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학원은 자율적으로 책임 관

리하도록 하고 있다.2)

수준을 설정할 때도 위에 예시한 보통교과목 교습학원의 적정수강료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과 교습과정별 투입비용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3 )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대로 수강료의 책정・운용 상태가 관리된다면 사실 상 개별 학원별 수강료의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학원교육 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이나 학원 모두 현재의 수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대로 수강료의 책정・운용 상태가 관리된다면 사실 상 개별 학원별 수강료의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학원교육 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이나 학원 모두 현재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