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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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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8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원

(2)

차시 예산심의과정

< 9 . >

01 예산심의 의 의

Ⅰ .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이러한 국회의

.

예산심의과정은 행정부에 대해 재정동의권을 부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의 실현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심의과정은

(fiscal democracy) .

사실상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는

.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정치성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학성의 의미가 조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심의과정의 합리성 수준은 일국의

.

정치발전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

그간 예산국회라고도 할 수 있는 정기국회는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언론의 초점에서 멀어지고 만다 실제 결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

어떠한 것들이 논의되고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란 법과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도구이다

. .

예산을 통해서 국가의지가 현시되며 구호와 상징조작이 현실화되는

,

것이다 예산심의과정이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타당성이 결합되어

.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행정부통제의

,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의 최종 결정

.

기관인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이 기대되고 있다

.

(3)

특 징

Ⅱ .

대통령제 중심이다 1.

의원내각제라면 의회의 다수당이 집행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산심 의과정이 엄격하지 않다 반면 대통령제라면 보다 엄격해진다 그러나

. , .

이런 규범적인 비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국회심의과정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다 그것은 예산이 워낙 규모가

.

크고 전문기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

,

이다

.

1)

상임위 중심이다 2.

우리나라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중심이다 본회의는 상임

.

위원회 소속이 다른 국회의원에게 법률이나 예산의 공표를 통해 알리는 의미를 중시한다

.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중시하고 본회

,

의는 형식성이 강하다 예산의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된 예는 없다

. .

단원제 3.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양원의 갈등관계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

만약 양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상하 양원합동회의를 개최하는

1)1998 6 25년 월 일 아메리카 합중국 연방최고재판소는 항목별거부권(item veto)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간 예산 세제 관련 법안 중에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항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 으나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

(4)

절차를 가져야 한다

.

미국은 양원의 권한이 동등한 반면 영국은 하원이 우선권을 가진다

, .

상원은 개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반영

,

하기 때문이다

.

예산의 형식이다 4.

미국은 세출예산법안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통과된다 그러나 우리

.

나라는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된다 물론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효력을

.

가지고 있다 예산은 하나의 행정적 형식이고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기

.

때문이다 예컨대

. , 65

세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정금액의 노령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

,

이다 예산의 과정에서 뒷받침하겠지만 설혹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더

. ,

라도 반드시 지출되는 강제성이 있다

.

증액의 제한 5.

우리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금액증가나 새 비목

(

費目

)

을 설치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금액증가나 비목 설정이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을

.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 .

에서 증액은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과정에서 행정

, .

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매우 형식적이다

.

(5)

준예산 6.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결정되어야 회계연도가 개시되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의회가 예산을

.

승인하지 않은 경우 즉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준예산제도를

,

사용한다

.

(6)

02 예산심의 절차 국정감사

1.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예산심의와

.

관련하여 평가하면 국정감사는 예산운영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의

,

의미가 있다

.

시정연설 2.

회계연도개시

90

일 전까지 예산안이 제출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

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이 있지만 결산안에 대해서는 없다

. , .

상임위 예비심사 3.

사실상 국회의 활동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는 우선

.

소속장관이 정책설명을 하고 나면 이에 대해 소속 의원의 정책질의가

,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 30

여명의 의원이 소속하여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

합의를 구한다

.

종전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는

,

예산안이 접수되어도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

개정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에

(7)

대한 예비심사기간을 확대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에는 예결위에 회부된다 예결위에서는

.

우선 정책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별심사 계수조정소위에 의한 계수

,

조정을 하게 된다

. 1981

년 개정국회법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

장치로서 예결위에 한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이 부활된 이후에도 분 과위원회제도는 존속되고 있다

. 11

대에서부터

12

대 국회 중에 분과위 원회가 운용되었으며

13

대부터는 상임위원회와 중복 심사된다는 것을 이유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 10

대 국회 이전에 질의의 한 형태 로서 운영하던 부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현행 국회법에서는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별심사는 정책질의

.

와는 달리 상정된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해 가는 것이다

.

예산심의과정의 실제와 문제점

Ⅳ .

당정협의회 1.

국회가 처음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실상 여당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검토할

.

(8)

사항은 끝났고 국회의 심의과정은 사실상 야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

,

있다 실제 예산과정에서의 발언자를 분석하면 야당의원의 역할이

. ,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비리폭로성 위주의 국정감사 2.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해 통제하는 국정 감사권과 국회의원

1/4

이상의 동의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해 통제 하는 국정조사권이 다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

국정조사권만 인정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사실상 국정감사권은 특정

.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비리를 폭로하는 것

,

으로 오인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국정감사의 활동이 강화되고 합리

.

화되고 있으나 관료적 의회제

, (bureaucratic parliament)

라는 측면에서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면 국정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

,

검토가 필요하다

.

상임위 과정 3.

선심성 증액 (1)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증액의 결정이 많다 결국은 예

, .

결위에서 최종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부처와의 원만한

,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선심성 증액을 하고 있다 이는 이익집단 행정부

. , ,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서로 연계되어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삼자

연맹

(iron triangle)

의 이론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9)

소위원회의 비공개 (2)

종래 모든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

이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소위원회가 각 정당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막후교섭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

년의 개정 국회법에서 소위원회의 회의내용도 속기록으로 남길

1994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하였는바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

할 것이다

.

예결위 과정 4.

초선위주의 예결위원 선임 (1)

과거 초선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다른

.

어느 의정 활동보다 고도의 정치적 협상 능력을 요구하는 예산 증감 결정에서 의정 경험이 전무한 위원에게 높은 수준의 예산 심의를 기대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이러한 점이 국회 예산 결정에서 국가 재정 운용의 근본적 모순을 제거하고 새로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상임위와의 연계 미흡 (2)

개별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다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

.

적인 심의는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 예비

.

(10)

심사에서 증액된 것이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삭감되거나 역의 현상도

,

발생하여 사실상 상임위 과정과 연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었다

.

계수조정 소위원회 (3)

상임위에서 시작하여 예결위의 정책질의 그리고 부별심사를 거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결정과정은 계수조정소위이다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

모든 결정이 완결되며 이전의 많은 논의가 여기에서 집결된다 그러나

.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나눠 먹기 식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예산심의의 중복과 비효율성 (4)

예결위의 정책질의에서는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어야 할 쟁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예산에 한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 없는 일반적인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예결위

.

각 과정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회의장이 긴장감 없이 언어의

잔치

(talk shop)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

짧은 심의시간 (5)

복잡한 정부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의 심의일수가 너무 짧다 그나마

.

결산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결산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

, .

(11)

장황한 강의식 설명조의 질의

5. ,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한 정책토론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

중복되는 질의나 일반적인 정책질의 특히 정치적 상황과 관련한 의제 외 발언이 많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질의가 아니라 장황한

. ,

설명식 질의도 많다 이에 의원의 발언시간을

. 15

분으로 제한하여 이러한 경향을 사전에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고

,

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15 .

형식적인 행정부의 태도 6.

예산심의과정에서 행정부는 두루 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성립한 예산안의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

있어서인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장관들의 주요

, .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지원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

여러 위원님 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

있는데 이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 .

결여되어 있고 형식적이다

, .

조정력이 미약 7.

의회에서의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논쟁이 사장되고 있다 소위 문제제기로서 끝나고 그것이 어떠한 유의미한 정책산출을

.

(12)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정하는 비율이 정부예산안의

. 2%

내외에 불과한 현실에서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조정권은 국회보다 훨씬 우세 하다고 보인다

.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 파행으로 점철된 예산심의

8. :

예산결정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그것은 정치적 협상의 조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매년 정기국회는 예산통과를 조건

.

으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 진행되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지도적인 정치력에 의해 예산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예산국회는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심도 있는

.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 파동 속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다

.

년대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심의는 매년 특정 정치적 사건과 연계

1980

되어 표류되었으며 예산심의가 경제적인 논리로써 이루어지지 못하고

,

정치적 협상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

(13)

년대 예산안의 처리 상황

< 9-5> 1980

연도 주요사건 처리 결과

19811982 19831984

민한 국민당 교육세반대, : vs 민정당 국회법개정반대: 쟁점 없음

쟁점 없음

지방자치 노동관계법 언론기본법 처리로, , 12일간 공전

표결통과 만장일치 통과 표결통과 표결통과 1985 고대앞 사건으로 신민당의원 구속(20일간 공전),

국무총리출석문제로 쟁점,

김영록국회부의장 선출파동 일간 공전(9 ), 조감법등 예산부수법안 단독처리

여당 단독처리

19861987 유성환의원 국시발언 파동으로 구속 일간 공전(5 )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안 단축 국회:

여당 단독처리 여야합의

19881989 1990 1991

농어가부채탕감에 대한 입장차이로 야당 분렬 공청산과 연계투쟁

5

당통합 반발 지자제 실시안으로 투쟁

3 ,

국군 조직법 등 날치기 파동

( )

선거를 앞둔 부실 국회

표결통과 법정기한경과 졸속 날림처리, 날치기 처리 19921993

19941995 19961997 19981999

지자제 논쟁(17일간 공전),14대 대통령 선거로 단축 안기부법 개정 추곡수매가로 논쟁,

성수대교붕괴로 공전 일(3 ), 12 12․ 공방으로 공전(20 )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공방,

가입 비준안 처리 논쟁 OECD

금융개혁법 처리 문제 총풍수사 처리 문제

언론 장악 문건 폭로전

‘ ’

표결통과 계수조정 없이 날치기 통과 날치기 처리 날치기 처리 날치기 처리 날치기 처리 날치기 처리 날치기 처리

더군다나 예산안의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하는 현상이

1980

년대 후반기에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제 대 국회회기인

. 6 1965

년․

1966

년․ 년에 법정기한을 넘기는 예가 있다가 대국회 후반인 년

1967 , 7 1969 1970

이래 처음으로

13

대국회 말기에는 년 연속으로 예산의결이 법

3

정기한을 넘기고 있다 더군다나

. 17

대 국회에 와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

(14)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국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정치적 과정이 중시되는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상

,

적인 논의와 조정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예산이 행정부와 여당과 당정 협의를 거친 안대로 통과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야당은 철저하게

. ,

예산심의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

심의의 사각지대 9.

국회의 결산과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오직 청와대의 지도력만 있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회가 전문성을

.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결산예산심의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 .

소위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 국방부 관련 예산 특별교부금 등 걸핏하면

, ,

비밀이고 비공개라고 하여 국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다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예비비로 국가안전보장활동비를 지출하고 예산」 「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법개정을 통해 관행을 타파하고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진정한 재정민주주의의 기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의 최종적인

.

책임은 법률제정기관인 국회에 있다

.

(15)

총괄적평가 및 정책적 과제 03

의사결정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열린

.

공간과 타협을 위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열린 공간에는 체계적인

.

정보의 공개와 효율적인 의사결정규칙이 있어야 하며 열린 마음에는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와 토론 그리고 협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가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역할기대의 정립 1.

국회의 과정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행정부의 사정과정에서 처럼

.

에 이르는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60% .

기대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이다 즉 예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

하고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 ,

국회가 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

예산회계의 재정비 2.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각목명세서 로는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 정향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

예산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서가 불

.

필요하게 어렵게 느껴지고 예산에 대하여 의원은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프로그램 예산

.

제도의 정착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있다

.

(16)

그리고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가 정착되어 예산 관련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고 원가와 성과가 관리되어야 한다

.

국회 운영의 제도적 정비 3.

상임위와 예결위의 연계 (1)

상임위와 예결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실제 국정감사와

.

법률제정을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임 위의 결정과정이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상임위의

.

심의

,

예결위의 정책질의 부별심사 계수조정소위의 심의에 이르기․ ․ 까지 많은 단계를 통해 많은 지적이 있지만 최종적인 예산 통과를 보면 모든 과정의 논의가 사장되고 만다

.

이에

2003

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중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

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독단적인 판단이 최종적인 산출물이 되고 있으며 예산과정의 많은 논의가 사실상 계수조정소위의 몇 일간 결정

,

으로 완결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

(17)

결산심의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2)

정기 국회기간에 결산과 예산심의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결산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예산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2004

년부터 조기결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의하면 결산 기금 포

. (

함 을 다음 회계연도 월

) 5 31

일 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회는

.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

예결위의 상임위화 (3)

예결위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몇 가지의 쟁점이 있다 임시적인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보를 축적

. ,

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화가 필요하다

.

2) 다만 이럴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각 부처별로 중요한 쟁점은 상임위가 지적하고 예결위는 이러한

.

지적을 종합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임위가 삭감하거나 증액한

.

항목과 액수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를 종합 정리하는 역할을 예결위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의 종합조정을 다시

.

개별 상임위로 환류

(feedback)

시켜 상임위의 동의하에 이를 의결하는 중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특히 다부처 복합기능

2 .

으로서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사업 대형국책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

검토가 필요하다

.

2) 16대 국회에서 상설화하였다 다만 임기가 년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면서 겸임하도록 하였다. 1 , .

(18)

예산결산위원회의 연혁

< >

자료 예결위 : (http://budget.na.go.kr), 재무행정론 강신택 ( , 2001, 271). 재구성 .

3) 제 대 국회부터 대 국회까지는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씩 교섭단체에6 8 3 서 선임하여36인 내지39인으로 구성하였다 제 대국회와. 9 10대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 비율에 의해40인내지45인을 의장이 선임하였다 강신택.( , 2001. 272)

기간 제도 특 징 심사

구조 인원 임기

1948. 5 ~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원적 40 2 1953. 1 ~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원적 36 2

1963. 11 ~ 예결위 비상설

특별위원회 이원적 36~45

3)

1 1981.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일원적 50 1

1984. 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이원적 50 1

2000. 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특별위원회 이원적 50 1

(19)

소위원회를 공청회로 발전 (4)

예산심의과정에서 비교적 예산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부별심사 때이다 그리고 질의대상이 분명하고 계수조정을 앞두고

.

있어 논의된 것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연출되고 있다 한국국회가

.

주요 쟁점을 정치화하고 정책적 논쟁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요 정책별로 또는 부별심사의

.

형태를 활성화시켜 소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국정

.

감사 상임위의 논의와 중복되는 예결위의 정책질의 과정은 생략하고

,

소위원회별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

이러한 소위원회를 비공개회의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효율적인 회의운영의 확보를 위한 방안 (5)

회의시간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개 오전

. 10

시에 시작하여 점심과 저녁식사로 각각

2

3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자정을 넘겨서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벼락치기 시험대비

.

「 」 수험생과 같은 경박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행정부의

.

업무도 마비되고 있다 회의진행시간을 오전

. 10

시에서 시작하여 오후 시로 제한하여 밤샘국회 의 모습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

10

「 」

.

기관은 국민이 깨어있는 시간에 함께 심의해야 할 것이다

.

(20)

국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 보좌기관의 강화 4.

현재와 같이 급의 보좌관 명

4 2 , 5

급의 비서관 명 그리고 급비서로

1 7

구성된 의원의 보좌진으로는 충분하게 예산을 분석할 수 없다 그리고

.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경우 당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수행하고 있기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좌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예결위 위원이 따로 정책보좌를 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이를 국회의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충분히 보좌할 수

.

있어야 할 것이다 종래 국회직 공무원은 여와 야로부터 소외되는 측면이

.

있었다 이제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창출하고 또한 전문성을

.

제고하여 의원들의 부족한 정보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

국회와 감사원의 연계 5.

결산과 관련하여 직무감찰권과 회계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국회의 심의자료로

.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장

.

기적으로는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처럼 국회 소속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4)

그러나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국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이에

. 2003

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 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

4) 미국의 감사원인GAO는 종전에General Accounting Office이었으나1993년 클린턴 대통령 이후 성과 관리를 중시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개칭하였다.

(21)

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

.

부터 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특별한

3 .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월의 범위 내에서 감사

. 2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결 론

Ⅵ .

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Schumpeter

하였다 예산에는 국가운영의 기본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

.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재정민주주의의 확립과정인 국회의 예산심의

.

과정에서 과학성과 정치성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 .

참조 예산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 : >

구분 국회승인 要 국회승인 不要

예산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추가경정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 준예산

예산집행

이 용 전 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예비비 사후승인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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