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Copied!
12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 820-2211 -2 | 2017 쌀 수 입 보 험 도 입 방 안 연 구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정원호·정호중·강수진·김종인

(2)

829 ⿙᝕ㅹ⊵-2 | 2017. 12. |

शࣼ੒ࠂ೸ة੒ߒঊৌҴ

(3)

R829 연구자료-2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 S B N︱979-11-6149-126-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정호중︱부산대학교 연구원︱자료수집 및 계량분석 강수진︱부산대학교 연구원︱운영현황 및 해외 사례 조사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정책방안 검토

(4)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선행연구 검토 ··· 4 4. 연구 방법 및 내용 ··· 12 5. 분석 자료 ··· 14 제2장 수입보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수입보험 운영현황 ··· 15 2. 문제점 ··· 22 제3장 수입보험 해외 운영사례 및 시사점 1. 미국 ··· 25 2. 일본 ··· 28 3. 유럽, 캐나다, 브라질, 중국의 사례 ··· 33 제4장 쌀 수입보험 도입효과 1. 분석개요 ··· 35 2. 현행 변동직불과 수입보험의 농가수취금액 비교 ··· 36 3. 현행 변동직불금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입보험의 조건 (2016년산 기준) ··· 69 4. 시나리오별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의 비교 ··· 74 5.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액 산출 ··· 90

(5)

제5장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1. 수입보험의 전제조건 및 국내 여건 ··· 97 2. 구체적 도입 방안 ··· 101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쌀 수입보험 도입의 필요성 ··· 107 2. 쌀 수입보험 도입 효과 ··· 108 3. 쌀 수입보험 도입 방안 ··· 111 참고문헌 ··· 115

(6)

iii

표 차례

제2장 <표 2-1> 수입보험 추진 경과 ··· 16 <표 2-2> 설계형태별 보험금 산출식 ··· 19 <표 2-3> 평균농가의 수입보험 가입/미가입 시 총 수입 및 변동계수 비교 (2005~2011) ··· 21 <표 2-4> 수입보험 도입 시 비용-편익 분석(2012) ··· 22 제3장 <표 3-1> 단체위험소득보험(GRIP) 예시 ··· 27 <표 3-2> 일본의 수입보험 계획 예시 ··· 31 제4장 <표 4-1>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표준형) ··· 37 <표 4-2>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 38 <표 4-3>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 39 <표 4-4>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 ···· 40 <표 4-5> 설계방식별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85%) ··· 41 <표 4-6>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표준형) ··· 42 <표 4-7>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 43

(7)

<표 4-8>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 44 <표 4-9>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 ··· 45 <표 4-10> 설계방식별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90%) ··· 46 <표 4-11> 전국기준 변동직불금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표준형) ··· 47 <표 4-12>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 48 <표 4-13>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 49 <표 4-14>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 ··· 50 <표 4-15> 설계방식별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95%) ··· 51 <표 4-16>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표준형) ···· 53 <표 4-17>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 54 <표 4-18>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 55 <표 4-19>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 ··· 56 <표 4-20> 경기도 지역 설계방식별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85%) ··· 57 <표 4-21> 전국과 경기도의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85%) ··· 58 <표 4-22>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표준형) ···· 59 <표 4-23>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 59 <표 4-24>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 60

(8)

v <표 4-25>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0%,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 ·· 61 <표 4-26> 경기도 지역 설계방식별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90%) ··· 62 <표 4-27> 전국과 경기도의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90%) ··· 62 <표 4-28>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표준형) ···· 63 <표 4-29>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 64 <표 4-30>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 65 <표 4-31> 경기도 지역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95%,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 ·· 66 <표 4-32> 경기도 지역 설계방식별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95%) ··· 67 <표 4-33> 전국과 경기도의 순보험료율 비교(보장률 95%) ··· 68 <표 4-34>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이 동일하도록 기준가격 조정 ··· 70 <표 4-35>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이 동일하도록 기준수확량 조정 ··· 70 <표 4-36>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이 동일하도록 수확기가격 조정 ··· 71 <표 4-37>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이 동일하도록 실제수확량 조정 ··· 72 <표 4-38>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이 동일하도록 실제수확량과 수확기가격 조정 ··· 73 <표 4-39> 쌀 재배면적 추정결과 ··· 75 <표 4-40> 쌀 재배면적 전망 ··· 75 <표 4-41> 쌀 재배면적 오차의 분포 추정 ··· 76 <표 4-42> 오차항을 반영한 재배면적 추정치 ··· 76 <표 4-43> 쌀 단수 추정결과 ··· 77 <표 4-44> 쌀 단수 전망 ··· 78 <표 4-45> 쌀 단수 오차의 분포 추정 ··· 78 <표 4-46> 오차항을 반영한 단수 추정치 ··· 79 <표 4-47> 쌀 실질가격 추정결과 ··· 80

(9)

<표 4-48> 쌀 실질가격 오차의 분포 추정 ··· 80 <표 4-49> 2017년 추정 수확량 ··· 81 <표 4-50> 2017년 추정 수확기 시장가격 ··· 82 <표 4-51>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 83 <표 4-52> 보장률 85%하에서 시나리오 분석(방식1~4) ··· 85 <표 4-53> 보장률 90%하에서 시나리오 분석(방식1~4) ··· 87 <표 4-54> 보장률 95%하에서 시나리오 분석(방식1~4) ··· 89 <표 4-55> 농작물 평균 재해보험료율과 수입보험료율(2016~2017년) ··· 91 <표 4-56>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제도의 추정 재정소요액(2016년) ··· 93 <표 4-57> 면적별 변동직불금 수급액 비율(2015년) ··· 94 <표 4-58> 항목별 추정 재정소요액(2016년) ··· 95 제5장 <표 5-1> 쌀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진단 결과 ··· 102

(10)

vi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비교 ··· 17 제3장 <그림 3-1> 일본의 수입보험 구조(검토 중) ··· 30 제4장 <그림 4-1> Uniform 분포(재배면적) ··· 76 <그림 4-2> Uniform 분포(단수) ··· 79 <그림 4-3> 지수 분포(실질가격) ··· 81

(11)
(12)

1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 배경

○ 최근 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쌀 가격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쌀 직불금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전체 농업직불금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0.5%(1,640억 원)에서 2017년 52.2%(1조 4,900억 원)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쌀에 집중된 직불금 제도는 기타작물의 지원이나 농업예산 운 용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쌀 소득보전직불제 중 변동직불제의 시행은 생산증대 효과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농림축산식품부 2015). - 유찬희 외(2016)는 쌀 변동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농가수입 감소로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최대 0.3%에서 1.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로 인해 재배면적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가격

(13)

하락을 야기하므로 변동직불금 지급에 대한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음. - 쌀 고정직불제는 허용 보조(Green Box)인 반면, 변동직불제는 감축 대상 보조(AMS)에 해당됨. -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은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에 도달하여, 향후 쌀 가격이 추가 하락하면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이 AMS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 그동안 쌀 변동직불제의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음. - 이춘수·양승룡(2017)은 현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농가의 경지면적 중 일정 비율을 정책적으로 휴경하는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를 운영하 는 방식을 제안함. - 이용기(2014)는 생산연계성 문제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변동직불제를 폐 지하고 고정직불제만을 운영하는 방식을 지지함. - 이태호(2016)는 단계적인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재배면적 에 따라 농가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기본직불제를 제안함. 특히, 영농규모가 큰 쌀 농가에 대해서는 수입보 장보험과 같은 경영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종인(2016)은 일정 경지면적(예컨대, 7ha) 이하의 농가는 현행 변동직 불제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대농에 대해서는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1.2. 연구 필요성

○ 쌀 변동직불제 개편의 일환으로 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의 역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효과 및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 토할 필요가 있음.

(14)

3 - 현행 쌀 변동직불제 방식은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며 목표가격의 결정방식 이 불명확하므로 보다 시장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함. - 수입보험의 경우 시장지향적인 제도로서 기존 재해보험과 비교해 가격 위험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조수입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음. ○ 수입보험은 현재 양파・마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 으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쌀은 경지면적과 생산액 등에 있어 가장 규모가 크고 여타 품목과는 차별화된 상징성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현행 쌀 변동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보전 수준이 수입보험의 보장수준 보다 높아 변동직불금 이상의 소득안정장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 도 있음. - 쌀 수입보험 도입에 의한 효과를 변동직불금과 비교・분석하고, 수입보험 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국내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보험을 쌀에 도입할 경우 농가 소득효과 와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현행 쌀 직불제와 수입보험의 농가 소득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입보험의 역할을 검토함. - 쌀에 수입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여건을 파악하고 소요예산 을 산출함으로써 안정적 도입방안을 도출함.

(15)

- 본 연구는 직불제 개편의 일환으로 수입보험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선행연구 검토

3.1. 쌀 변동직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내에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득보전 효과와 생산연계 효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짐. 특히, 쌀 변동직불제의 시행으로 인 해 나타난 문제인 생산연계성(Decoupling 여부)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용기(2005)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이용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성(Decoupling)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목표가격, 소득보전율, 고 정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연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추정함. 따 라서, 생산중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및 소득보전율을 낮추고 고정직불을 늘리는 방향으로 농정의 전환을 제시함. - 김윤식(2006)은 한국의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미국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및 경기대응직접지불제(counter-cyclical payment: CCP)를 비교 하여 생산중립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음. 현행 변동직불제는 시 장가격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고 생산과 연계가 있어 생산연계성을 가지 는 것으로 분석함. - 사공용(2007)은 전국 표본 생산비 자료, 작황지수, 가격 자료를 가지고 기대효용 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 쌀 가격이 14만 원 이하로 내려갈 때 생산연계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고정직불금액을 증대시키고 변동직불금을 줄이는 경우 재배면적 이 감소하여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시장가격이 낮을 경

(16)

5 우 생산연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공급과잉구조를 해소하는 효과가 줄 어드는 것을 파악함. - 박동규 외(2010)의 연구에서도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쌀 공급과잉 구조 의 원인을 쌀 소득보전직불제 중 변동직불제로 규명하였으며 변동직불 제가 생산과 연계가 되어 공급과잉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고정직불제 또한 생산에 연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함. - 김윤종(2013)은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 비연계성 검토를 하였으며, 김윤식(2006)의 실증 분석을 활용하여 고정직불금이 증가하면 농가의 생 산의욕 저하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봄. - 안병일(2015)의 연구에서는 쌀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을 통해 재배면적 은 가격, 투입재 가격, 타 작물의 가격, 수령한 직불금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규명함. 실증분석의 결과로 재배면적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직불제의 경우 쌀 재배면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모수(Parameter)의 크기가 작아 수령한 변동직불금액이 1% 증 가할 경우 재배면적은 0.00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원호 외(2017)는 통계청 총량 데이터,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DB 등 의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고정 및 변동직불 금의 생산연계 효과를 측정함. 서로 상이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공 통적으로 변동직불금은 쌀 재배면적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직불금은 재배면적의 증가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고령영세농에 대한 소득지지 정책방향으로 생산연계성이 없는 쌀 고정직불제가 적합 하며 변동직불금의 단계적 축소를 동반하는 것을 제안함. ○ 해외의 연구에서는 국내와 달리 변동직불금뿐만 아니라 고정직불금도 생산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음.

- Hennessy(1998)는 농가가 DARA(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효 용함수를 갖는 가정하에서 고정직불금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생산

(17)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봄.

- Young and Westcott(2000), Roe, Somwaru and Diano(2002) 등은 고정직 불제로 인한 농가들의 부(負)의 효과로 고정직불금이 생산에 연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

- Goodwin and Mishra(2006)의 연구에서는 기대효용 극대화 가정하에서 미국 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시장 이행지불금(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Payment: AMTA)과 시장손실보전지불(Market Loss Assistance Payment: MLA) 같은 직접지불제도가 생산의 왜곡을 가져오는지 경험적인 평가를 하 였음. 농가 수준의 데이터와 총량 데이터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MTA 지급으로 미국의 옥수수, 밀, 대두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면적에 대한 탄력성은 0.025~0.035 수준으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MLA 지급 시 옥수수 재배면적의 탄력성이 0.10으로 옥수수의 생산이 실 제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규명함. ○ 그러나, 고정직불금이 생산연계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들의 실증결과 및 이론적 결과에 의해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고정직불금 에 대한 생산증대효과는 관련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처럼 공통적으로 변동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제안되고 있음. 개편방안에 대해서 크게 3가지의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음. - 첫째, 생산연계성 문제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 정직불제만 운영하는 방식 - 둘째, 현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농가의 경지면적 중 일정 비율을 정책적으로 휴경하는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를 운영하는 방식 - 셋째, 변동직불제로 쌀 공급과잉과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가 우 려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제도와 수입보험을 연계하는 방식

(18)

7 ○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제만 운영하는 방향 - 이용기(2014)의 연구는 재조명되고 있는 쌀 고정직불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 가격과 농가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 분석 틀을 토 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함. 고정직불금 단가 상승은 농가의 수취가격에는 영향력이 미미하나, 농가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함. 그래 서 쌀 가격의 하락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쌀 농가들의 소득지지를 위 해 정책당국이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이태호(2016)는 재배면적에 따라 농가가 자신의 여건에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기본직불제를 제안함. 선택형 기본직불제는 일정 면적 이하 소농에 지급되는 방식,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되 상한이 설정되 는 방식, 일정 면적 이상의 대농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쌀 변동 직불제 폐지가 전제조건임. 영농규모가 큰 쌀 농가에 대해서는 수입보험 등 경영안정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쌀 변동직불제를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로 개편하는 방향 - 이춘수·양승룡(2017)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에 따른 정책비용의 부담이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대안 방식의 동태적 효과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축차적 수급모형을 통해 대안별로 비교·분석함. 현행 쌀 소 득보전직불제 대신에 대상 농가의 경지면적 일부분만 정책휴경을 실시하 여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조절형 직불제 도입을 제안함. 연구결과, 생산조절형 직불제가 농가소득, 쟁책비용, 감시비용의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제적인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 과, 정책휴경을 실시하여 유동적인 휴경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함. ○ 그 외 다양한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쌀 소득보전직불제 에서 농가단위직불제로 전환하는 방식(서세욱 2016)과 고정직불제의 폐지 와 더불어 현행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을 수정하는 방안(이정환 2016)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옴.

(19)

3.2.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간 비교 연구

○ 위에 설명한 2가지에 개편방안 이외에 수입보험을 활용한 개편방향에 대해 서 국내에서는 쌀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도입을 통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 는 거의 없었음. 최근 들어 직불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 가운데 수입 보험을 현행 직불제에 연계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연구로 김태균 외(2005)는 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바탕으로 로짓모형과 시뮬레이션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그리고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경우와 고정직불금과 수입보 험을 도입할 경우를 비교함. 생산자후생이 상대적으로 크고 효율적인 경 우로 고정직불금과 수입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직접적으로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간 비교를 한 정원호 외(2015)의 연 구에서는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이 수입보험의 기준가격과 같거나 높을 경우 농가 수취 변동직불금이 항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보험금을 변동직불금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는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은 낮은 수준 으로 유지시키고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200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인상시 켜야 하는 조건이 필요함을 규명함. 또한, 수입보험 운영을 위한 재정소요 액이 현행 제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에 따라 수입보험을 변동직불제의 대 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완 대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김종인(2016)은 수입보험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쌀 변동직불제를 개편해 야 한다고 주장함. 중소농은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하며, 대농은 수입보 험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적별 로 차등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함.

(20)

9

3.3. 수입보험 관련 연구

○ 수입보험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1996년 해외사례 연구에서 생산자 선호 및 사회적 후생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음. 또한, 사업성과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입보험 도입방안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도입의 선 결조건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 3.3.1. 수입보험에 대한 선호 및 후생 효과 ○ 수입보험에 대해서 경제적인 기대효과를 검토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음. - 주용재(1998)는 미국, 캐나다 수입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단수와 가격의 위 험을 해소할 수 있는 수입보험이 우리나라의 농가경영 안정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함. - 황인섭(1999)은 수입보험의 경제적 효과를 소개하였으며, 캐나다의 수입 보험인 GRIP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시장지향적인 보험적 수법을 정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김태균(2001)은 사과를 대상으로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가입에 대한 생산 자 선호 및 후생 효과를 비교분석함. 분석 결과, 재해보험보다는 수입보 험이 후생효과가 크며 정책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에 따라 수입보험 도입을 주장함. - 김태균 외(2005)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자후생 및 정책적 효율성을 비교하였음. 이를 통해 쌀 고정직 불제를 유지하되 기존 재해보험 대신에 수입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 책적으로 효율적임을 제시함. - 정원호(2013b)는 양파, 포도, 콩, 시설오이, 배추 5개 품목에 대해 수입보 험의 사회적 후생을 추정하였음. 수입보험이 재해보험에 비해 수입의 안 정성과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기초하여 수입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도입방안을 제안함.

(21)

○ 미국의 경우 1996년에 수입보험을 도입한 이래로 2000년대에 들어서 재해 보험과 비교를 통해 수입보험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됨 (Hennessy et al. 1997; St-Pierre et al. 2003; Shaik et al. 2006; Rios and Patrick 2007). 3.3.2. 수입보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 ○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재해보험이 안정적 으로 정착한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보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 최경환 외(2010)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음. 생산량 변동에 대한 위험보다는 가격 변동을 더 크게 위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 재해보험 이외에도 수 입보험 또는 가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함. - 최경환(2011)은 농가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생산위험 및 가격위험을 보장 할 수 있는 수입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미국과 선행 국가 들의 수입보험 도입과정을 검토하여 단계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주 장함. - 정원호 외(2013)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 하여 농가 조수입 감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으로 수입보험 도입의 필 요성을 제기함. 이와 더불어 수입보험의 선결조건 및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 수입보험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정책대안의 하나로 수입 보험을 검토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그 이전의 연구 에서는 재해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입보험을 동일하게 적용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있음. - 김태균 외(2002)의 연구에서는 재해보험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역선 택, 도덕적 해이 등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해결과 보험료 절감을 위한

(22)

11 지역보험 형태로의 설계방안을 제안함. - 보험개발원(2007)은 미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신규 도입품목에 대한 최 소 3~5년 이상 통계자료를 수집, 확보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 봄. 이는 재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통계자료가 요구되는 수 입보험의 도입 과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함. - 또한, 최경환(2011)도 미국 작물수입보험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통계자료 의 수집, 정비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박동규 외(2013)는 2013년 도상연습을 위한 수입보험 도입방향, 설계, 상 품구조 등을 제시하고 포도, 양파, 배추, 시설오이, 콩 등 5개의 대상품목 을 선정하였음. 보험료 시산 및 소요재정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체 수확량 자료를 이용한 그룹(전체)보험의 도입을 가정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함. - 정원호 외(2015)는 쌀 수입보험이 쌀 변동직불제를 대체 가능한지의 여부 를 비교하였음. 농가 수취 변동직불금이 수입보험 보험금에 비해서 항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보험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소요액이 현행 제도보다 상당히 많아 보완적인 대책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김종인(2016)은 수입보험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쌀 변동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현행 제도처럼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직불 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면적구간별로 단가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 식을 제안함. ○ 수입보험에 대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들은 재해보험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 구들이 이루어졌음. - 김석현 외(2006)는 재해보험에 대한 장기적 방안으로 특정위험방식을 종 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함. 또한, 시장가격변동위험이 심 할 경우 수입보험이나 소득보험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김태균 외(2014)는 보험료 지원방식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지원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함. 보장수준에 관계

(23)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정원호(2013)는 수입보험의 도상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입보험 전제 조건과 도입방향성을 제시함. ○ 미국의 농작물보험은 약 70년이 넘는 역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짐에 따라 농작물보험제도를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Ray 1974; Skees and Reed 1986; Goodwin and Smith 1995; Makki and Somwaru 2001).

4. 연구 방법 및 내용

4.1. 연구 방법

➀ 현행 변동직불과 수입보험의 농가수취금액 비교 - 최근 7개년(2010~2016년)의 전국기준 재배면적, 수확기 산지가격, 단수 (ha당 가마 수) 등의 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1ha당 변동직불금과 수입 보험금을 비교함. - 수입보험을 4가지 상이한 구조(표준형,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가격 및 수확량 내 수확기 가격, 실 제수확량 반영)와 다양한 보장비율(85%, 90%, 95%)에 대해서 각각 비 교함. -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도별 농가의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을 각각 비교함.

(24)

13 ➁ 현행 변동직불금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입보험의 조건 - 조건1: 기준가격에만 한하여 변동이 있을 경우 - 조건2: 기준수확량에만 한하여 변동이 있을 경우 - 조건3: 수확기가격이 변동할 경우 - 조건4: 실제수확량이 변동할 경우 - 조건5: 실제수확량과 수확기 가격을 모두 고려한 경우 ➂ 다양한 수확량과 가격 시나리오하에서의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 - 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배면적과 단수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이 용하여 2017년 수확량(단수✕재배면적)을 추정함. - 추정된 수확량을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수확량과 가격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을 비교함. ➃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산출 - 전체 농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제공할 경우와 수입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 재정 소요액을 비교함. - 7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수입보험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변동직불금 제 공하는 경우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함. ∙ 2015년 농업경영체DB의 자료를 바탕으로 7ha 이상의 재배면적의 비율 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산출함.

4.2. 연구 내용

○ 쌀 변동직불제 개편의 방향으로 농업수입보험제도를 활용한 도입방안 연구 의 내용을 6개의 장으로 구성함. -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제시하였음.

(25)

- 제2장에서 수입보험의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수입보험의 개요, 성과를 살 펴봄.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함. - 제3장에서 수입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 면서 선행 국가들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은 쌀 수입보험의 도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농가가 수취하는 변 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에 시나리오별 분석을 수행함. - 제5장에서는 쌀 수입보험의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수입보험 의 전제조건과 국내 여건을 살펴봄.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수입보험에 관련된 쟁점과 향후의 과제를 정리함. -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임.

5. 분석 자료

➀ 본 분석을 위하여 농업경영체DB, 통계청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 기상청 기상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함. ➁ 농업경영체DB는 2015년도 기준의 농가 규모별 변동직불금 수령액을 나타 내는 자료임. ➂ 통계청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는 총량 자료로서 쌀의 수확량, 재배면적 데이터와 가격 지수 등을 제공함. ➃ 기상청의 기상연보는 재배면적과 단수 추정을 위한 쌀의 등숙기 기온과 강 수량을 나타냄.

(26)

2

수입보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수입보험 운영현황

1.1. 수입보험 현황

1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태풍, 냉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 안정 해소를 위해 수확량 보장뿐 아니라 가격까지 보장해주는 수입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미 FTA 피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검토되 었으나 도상연습 결과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2012년 6월 수 입보험이 검토되기 시작함. ○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입보험 도상연습이 실시됨. - 2013년 제1차 도상연습은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가격보험)를 대 상으로 주산지 40개 지역 약 800농가를 선정하여 실시함. - 2014년 제2차 도상 연습은 1차 품목에 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 1 정원호 외(2013: 11-12)의 내용을 재정리함.

(27)

귤을 추가하여 총 75개 지역 약 1,35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두 차례 도상연습 시행 결과를 기초로 운영 실적이 좋은 양파, 콩, 포도 에 대해 2015년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16년 제2차 시범사업은 1차 품목에 마늘을 추가하여 총 4개 품목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2017년 시범사업에는 고구마와 감자를 추가함. -농작물수입보험 추진 경과 2012. 6 농식품부 정책조정심의회 개최 2012. 7 수입보험 제도개선 및 도입방안 검토 T/F 운영 2012~13 수입보험 상품설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2013. 3 제1차 수입보험 도상연습 실시 2013~14 제2차 수입보험 도상연습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15~ 수입보험 시범사업(콩, 양파, 포도) 실시 2016~ 포도, 양파, 콩, 마늘에 대해서 수입보험 시범사업 실시 2017~ 고구마, 감자에 추가로 검토 계획 <표 2-1> 수입보험 추진 경과 자료: 정원호 외(2013: 12) 표에서 요약 정리.

1.2. 수입보험 개요

2 1.2.1. 보험대상 ○ 보험가입 대상자는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동일하며 품목별로 가입이 가능함. - 농가는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2 정원호(2013a) 및 정원호 외(2013)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28)

17 1.2.2. 보장수준 ○ 보장수준은 기준수입(과거 5년간 절단 평균 수확량과 절단 평균 가격의 곱) 의 일정 비율(60~90%)로 설정함. - 기준수입의 100%를 보장하지 않고 농가도 일정 부분(10~40%) 부담으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70~85%인 반면, 수입보험에 대한 가입률 증대를 위하여 60~90%까지 확대보장하고 있음. - 수입보험 가입자는 보장수준 60%~90% 구간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농가 부담률(보험료)이 높아짐. 1.2.3. 설계방식 ○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의 보상만 가능하나, 수입보험은 수입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이기에 재해 보험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보상을 보장함.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그림 2-1>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비교

(29)

○ 보험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다음 4가지 구조(표준형,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 격 반영,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 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로 설계가 가능함. ➀ “표준형” 방식 - 표준형은 수확기 실제수입(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이 보험 계약 시 보 장수입(기준수확량✕기준가격✕보장률)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 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표준형은 재해발생 시 수확량 감소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실제수입의 하락폭이 적어질 경우 재해보험 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 보험금 = (기준수입✕보장률) - 실제수입 여기서 기준수입 = 기준수확량✕기준가격, 실제수입 = 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 ➁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방식(현행 시범사업 방식) - 표준형에서 우려되는 재해발생 시 재해보험금에 못 미치는 수입보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하고 있음. - 보장수입은 표준형과 동일하고 실제수입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가격 과 수확기가격 중 낮은 값을 적용함. - 재해가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기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보 험금은 재해보험금과 같게 됨. 보험금 = (기준수입✕보장률) - 실제수입 여기서 기준수입 = 기준수확량✕기준가격, 실제수입 = 실제수확량✕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➂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방식 - 실제수입을 산출하는 데 있어 기준수확량과 실제수확량 중 낮은 값을 적

(30)

19 용하는 방식으로 가격보험의 효과와 동일함. - 풍년인 경우 수확량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조수입 감 소를 보험금으로 보상할 수 있음. 보험금 = (기준수입✕보장률) - 실제수입 여기서 기준수입 = 기준수확량✕기준가격, 실제수입 = Min(기준수확량, 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 ➃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 방식 - ➁와 ➂의 방식을 동시에 반영한 방식으로 재해발생 시 수확량 하락 또 는 풍년 시 가격하락에 따른 조수입 감소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음. - 실제수입은 기준수확량과 실제수확량 중 낮은 값과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값을 곱하여 산출함. 보험금 = (기준수입✕보장률) - 실제수입 여기서 기준수입 = 기준수확량✕기준가격, 실제수입 = Min(기준수확량, 실제수확량) ✕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표 2-2> 설계형태별 보험금 산출식 구분 보험금 지급액 현행 재해보험 (기준수확량✕기준가격✕보장률)-(실제수확량✕기준가격) 수입보험 표준형 (기준수확량1)✕기준가격2)✕보장률)-(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기준수확량✕기준가격✕보장률)–(실제수확량✕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수확량✕기준가격✕보장률)–(MIN(기준수확량, 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 기준가격, 기준수확량 내 수확기가격,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수확량✕기준가격✕보장률)–(MIN(기준수확량, 실제수확량)✕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주 1) 기준수확량은 직전 5년간 개별농가 생산량의 절단 평균임. 2)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도매시장가격의 절단 평균임.

(31)

1.2.4. 정부 지원 ○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입보험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농가 보험료의 50%, 보험사 운영비의 100%를 지원함. -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결국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게 됨. ○ 수입보험이 가지는 넓은 보장범위로 인해 농가의 가입률 증대가 예상되고 보험료 수준도 재해보험에 비해 높아 정부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품목별로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품목별 도입 여부, 보장 수준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수입보험 사업성과

3 ➀ 농가의 수입안정을 도모 - 농가의 수입상승 시에는 발동되지 않으나 실제수입이 약정한 보장수입 보다 적을 경우에 수입을 보장해주므로 농가의 수입안정에 기여하는 효 과가 있음. - 경험적으로 2013년 1차 도상연습의 품목인 양파, 오이, 포도를 대상으로 2005~2011년 과거 평균 경작면적 재배농가의 수입보험 가입 여부에 따 른 총 수입과 변동계수를 비교한 결과 수입보험에 의해서 농가가 수입 안정 효과를 보이는 것을 추정함. -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미가입한 농가와 비교하였을 때 7년간 총 수입이 증가, 변동계수는 감소하였음. - 수입보험을 통해 농가는 가격하락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정원호(2013b)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함.

(32)

21 <표 2-3> 평균농가의 수입보험 가입/미가입 시 총 수입 및 변동계수 비교(2005~2011) 주 1) 양파, 포도는 85%, 오이는 95%의 보장률을 가정하에 산출. 2) 변동계수는 7년간 수입의 표준편차/평균 3) 보험료 정부보조는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50%를 가정. 자료: 정원호 외(2013).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➁ 사회적 후생 효과를 내포 - 수입보험에 의한 농업경영의 안정화로 생산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해 생산량 증가 및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비자 후생도 증대시킬 수 있음. -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입보험의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험 도입으로 인한 순편익이 10 억 원 발생함. - 이는 재해보험(6억 원)과 비교 시 약 4억 원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보험 이 농업생산자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남. 품목 경작 면적(㎡) 7년 총수입(단위: 천 원, %) 7년 수입변동계수(단위: %) 미가입 가입 변화율 미가입 가입 변화율 양파 3,891 111,452 113,510 1.9 27.1 21.3 -21.5 오이 2,225 151,470 152,287 0.5 9.7 9.2 -5.1 포도 3,110 66,930 71,267 6.5 28.0 16.9 -39.7

(33)

<표 2-4> 수입보험 도입 시 비용-편익 분석(2012) 단위: 백만 원 품목 비용 편익 농가 지불 보험료 정부재정지원 비용계 농가수취 보험료 사회적후생 편익계 위험 보험료 평가비손해 보험사운영비 생산자후생 소비자후생 양파 830 753 78 293 1,954 1,505 443 859 2,807 오이 200 181 19 71 471 363 51 - 414 포도 2,711 2,458 253 957 6,379 4,916 1,017 305 6,238 콩 2,192 1,987 205 774 5,157 3,974 458 1,161 5,593 계 13,961 15,052 주 1)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순보험료의 50%를 가정함. 2) 생산자 후생은 위험회피정도 0.5를 가정한 추정치임. 3) 시설오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소비자 후생을 산출하지 않음. 자료: 정원호 외(2013).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문제점

4 ➀ 보험금을 산출하는 것과 관련해 확보해야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과거 농가 단위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 정보가 필 요함. - 이러한 정보가 구축된 인프라의 부족으로 현재 농가별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 기준생산량, 도매시장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산출하기 때문 에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4 정원호 외(2013)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와 농업 정책보험금융원(2017. 4. 21.) 직불제 정책포럼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안)을 바 탕으로 재정리함.

(34)

23 ➁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현재 농가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농가 수입을 파악하 는 것이 어려움. - 또한, 유통구조가 다양하여 실제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액 산출에 문제가 있음. 보장수입, 실제수입의 산출에 기준이 되는 가격자료 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이용하기에 객관성이 미흡함. -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선물시장이 없기 때문에 선물가격에 부합하는 기준가격의 산출방식과 절차에 있어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임(객관적인 기준생산량 및 가격을 통해 보험금을 조절해야 함). ➂ 정부 소요예산의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 내포 - 수입보험은 현재 시행 중인 재해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넓으며 운영 비용이 많이 듦. - 가입률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정부의 소요예산 증대로 정책부담률 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➃ 효과적 손해평가체계 구축 문제가 있음. -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체 농가의 수확량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기에 현행 재해보험보다 손해평가체계가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며 체계적인 손해평가절차가 필요함. ➄ 손실부담에 대한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함. -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영보 험사 사이의 손실부담 정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보험은 우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손실 부담에 관한 의 견 대립이 심화될 수 있음. - 최소한의 위험(risk)에 대해 민영보험사가 인수하거나 가격과 생산량 변 동의 위험을 각각 분리하는 방식 등의 위험분담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5)

➅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현행 재해보험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개별농가의 과거 수확량, 가격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 족으로 농가 수입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저품질·고위험농가의 가입률 집중에 의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계약심사 절차를 도입해야 함. - 수입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농산물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폭락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36)

3

수입보험 해외 운영사례 및 시사점

5

1. 미국

1.1. 미국 수입보험 운영 현황

○ 1938년 연방작물보험공사(FCIC) 설립 이후 생산량 보장방식 상품 중심으로 수입보험사업을 시작함. 1996년 농무부(USDA)에 RMA(Risk Management Agency)를 설립하여 수입보험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음. - 농가들의 수입보험 선호도가 높아 가입률이 급속히 증가함(미국 농업재 해보험에서 수입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에 달함). ○ 2011년부터 다양한 농가단위 수입보험 상품들인 소득보장(IP), 작물수입보 장(CRC), 수입보증(RA) 등을 통합하여 수입보장보험(RP)을 도입함. - 수입보험 이외에 과거수입보장보험(ARH), 수입보장보험-수확기가격제 외(RP-HPE)가 있음. 5 본 장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7. 4. 21.) 직불제 정책포럼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안)을 보완 정리함.

(37)

➀ 수입보장보험(Revenue Protection) - 수확량 변동 및 가격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장함. - 옥수수, 밀, 대두, 보리, 수수 등 선물시장(시카고)에서 확보가 가능한 작 물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수입보험금 산출에 이용함. ∙ 보상기준 = 실제수입 < 보장수입 ∙ 실제수입: 생산량 ✕ 수확기 시장가격 ∙ 보장수입: 생산량 ✕ Max(시카고 선물시장가격, 수확기 시장가격) ✕ 보장률 ➁ 수입보장보험-수확기가격제외(RP-HPE) - 수입보장보험과 유사한 성격이나 보장수입을 산출할 때 수확기 시장가 격은 고려하지 않고 시카고 선물시장가격만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음. ∙ 보상기준 = 실제수입 < 보장수입 ∙ 실제수입: 생산량 ✕ 수확기 시장가격 ∙ 보장수입: 생산량 ✕ 시카고 선물시장가격 ✕ 보장률 ➂ 과거수입보장보험(Actual Revenue History)

- 선물시장과 같이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작물에 대해서 농가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농가의 과거수입의 평균을 기준으로 수입을 보장함. ∙ 농가가 신고한 4~10년간 평균수입을 적용함. ○ 지역단위의 상품으로는 단체위험소득보험(GRIP), 단체위험소득보험-수확 기가격제외(GRIP-HPE)가 운영 중임.

➀ 단체위험소득보험(Group Risk Income Protection)

- 수입보장보험(RP)와 유사한 성격이나 지역(카운티, county)단위의 수입 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농가의 수입을 보장함.

(38)

27 - 지역단위의 상품이기에 실적수확량을 계산할 때 지역(카운티)의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함. - 농가단위의 상품에 비해서 서류작성이 간결하며 손해평가도 간편함(운 영비용과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음). - 보험금 산정에 있어 지역의 수입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가입 및 보상 ○ 가입: 한 카운티 내 200에이커를 가진 농업인이 GRIP 가입 - 에이커당 보장 수입: $660(카운티 보장수확량 46.3✕기준가격 $9.50✕에이커당 최대 보장한도 150%) - 카운티 보장수입: $395.87(카운티 에이커당 보장수입 439.85✕90%) - 카운티 실제수입: $280.00(카운티 수확기가격 $8✕에이커당 수확량 35) ○ 보상 - 카운티 수입 차이: $115.87 - 소득상실률: 29.3%(115.87/395.87) - 최종보험금: $38,676(29.3%✕$660✕200에이커) <표 3-1> 단체위험소득보험(GRIP) 예시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7).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안). ➁ 단체위험소득보험-수확기가격제외(GRIP-HPE) - GRIP와 유사하나 보장수입 산정에 대해서 수확기 시장가격은 고려대상 에서 제외하고 시카고 선물시장가격만을 이용함. ○ 도입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가별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있어 실제소득을 정의하기에 용이함. - 둘째, 품목별로 구분된 선물시장 가격으로 기준소득을 설정하기 쉬움. - 셋째, RMA, FCIC와 같은 국가재보험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기반시설이 정립되어 있음.

(39)

1.2. 시사점

○ 미국의 품목별 수입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하 지만 농업환경, 정책 및 제도, 보험 인프라에서 차이가 있음. - 미국의 수입보험은 2002년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작물보험의 77%를 점유하고 있음. 이는 보험가입자의 대 다수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이며, 농가단위 수확량 조사가 용이하 게 구축된 보험 인프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에서 주로 거래되는 RP의 대상품목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선물시 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옥수수, 대두 등의 식량작물임. - 정책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사, 농가에 대해서도 법적 의 무를 요구하고 있음. - 수입보험 도입검토와 함께 재해보험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미국의 경우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가로 수입보험을 도입).

2. 일본

2.1. 일본의 수입보험 도입계획

○ 농업환경, 정책 및 제도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경 우 수입보험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 현행 농업공제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수확량 감소만 보장 ∙ 대상품목: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한정 ∙ 가입단위도 품목별로 분류되어 농업경영 전체를 일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움

(40)

29 - 현행 농업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에 관계없이 농업경 영체별 수입을 대상으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추진경과 - 2014년 전국 5,000개 농업경영체에 대한 과거 7년간의 수입자료의 수집· 분석 및 기본적인 제도 구성 - 1차 도상연습(2014~2016년)으로 2015년 생산물을 바탕으로 사업화조사 를 수행함. ∙ 전국 1,000개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수입보험 모의운영 실시함. ∙ 제도의 실무적 운영가능성, 운영상 오류, 제도의 세부 내용, 타 제도와 의 관계 등을 검토함. - 2017년 사업화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후 국회에 법안을 제 출할 계획임. ○ 수입보험 계획 ➀ 보험대상 - 청색신고6 및 적절한 경영관리를 수행하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 5년간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 가입 여부는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짐. ➁ 대상수입 - 농업인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수입 전체 - 비용은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고가의 기계를 구매한 경우 등 합 리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아닌 ‘수입’을 대상으로 함. 6 청색신고: 농업인이 세무서에 연간 소득을 ‘정규부기(복식부기)’와 ‘간이방식(현금 출 납장, 외상매출장, 외상매입장 등 매일의 거래내역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

(41)

- 6차산업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서 제외함(단, 쌀 도정, 차 가 공 등 세법상 농업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농산물에 포함). ➂ 대상위험 -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함께 가격저하 등 농업인의 경영노력으 로는 피할 수 없는 수입 감소를 대상으로 함. -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을 위한 파종 후 방치 행위나 의도적 염가 판매 등 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는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대한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년도부터 가입을 금지함. ➃ 보상내용 - 농가별 기준수입 대비 당년수입 간 차이의 최대 90% 보전(보험금과 적 립금 조합으로 운영) - 기준수입은 농업인별 5년간 산술평균으로 하며, 당년도 경영계획에 따라 기준수입을 상향·하향조정 가능 <그림 3-1> 일본의 수입보험 구조(검토 중)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7).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안).

(42)

31 ➄ 보험료율 - 위험단계별로 차등 적용, 국고지원(보험료 50%, 적립금 75%) - 보험금 수령이 적은 경영체의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수입 감소가 빈발하는 경영체와 그렇지 않는 경영체 간 공평성 확보) 가입 및 보상 ○ 가입: 기준수입 1,000만 엔 농업인이 80% 보장(보험+적립), 지급률 90% 선택, 보험료율 2% - 보장보험료: 7.2만 엔(1,000만 엔×80%×90%×2%×50%) - 적립보험료: 22.5만 엔(1,000만 엔×10%×90%×1/4) ▪보장보험료= 기준수입×보상한도×지급률×보험료율×50% ▪적립보험료= 기준수입×적립폭(10%)×지급률×25% ○ 보상 수입감소 정도 보험금합계(보장, 적립) 보험금 포함 당년수입 (기준수입 대비) 30%(700만 엔) 180만 엔(90,90) 880만 엔(88%) 50%(500만 엔) 360만 엔(270,90) 860만 엔(86%) 100%(0만 엔) 810만 엔(720,90) 810만 엔(81%) <표 3-2> 일본의 수입보험 계획 예시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7).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안). ➅ 가입·지급시기 - 농업인의 수고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제도에 부합하는 간결한 구조로 운영 - 수입 산정기간: 1~12월(법인의 경우 각 법인이 설정한 사업연도의 1년간) - 가입시기: 수입 산정기간 개시 전까지 가입(개인 매년 10~11월, 법인 사 업연도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 보험금지급기간: 수입산정기간 종료 후의 세금신고 후(개인의 경우 3~6월)

(43)

➆ 실시주체 - 농업공제단체가 새롭게 설립하는 전국조직(검토 중) - 조건: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사업영역 필요, 중립적 입장에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어야 함. 보험업무에 관한 노하우 필요, 농업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➇ 유사 제도와의 관계 - 기존 제도 중에서 수입보험제도와 유사한 것은 농업공제를 비롯하여 수 입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선택가입’을 원칙으 로 함.

2.2.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 교적 보험 인프라와 여건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청색신고와 같이 농가별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있어 실제소득(수입)을 정 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에 부합하는 간결한 구조로 운영하 는 기반을 마련 - 오랜 공제조합 운영 경험에 반영하여 농가들의 제도적인 이해가 높으며, 관심이 많음.

(44)

33

3. 유럽, 캐나다, 브라질, 중국의 사례

○ 유럽연합 - 수입보험에 대해서 중단 또는 도입을 하지 않은 상황임. - 프랑스의 경우 생산량보장보험과 달리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지 원금이 없어 사업이 안 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2000년 초반 딸기, 감자를 대상으로 5개 지역에서 2년 동 안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농가들의 저조한 관심으로 실패하였음. ○ 캐나다 - 수입보장보험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이며 유사 제도인 소득안정제(AgriStability)를 운영 중임. - 농가는 보험료로 기준소득 $1,000당 $3.15 납입(행정비용 $370 별도)함. - 당해소득이 기준소득 대비 70% 이하로 하락할 경우 ₵70/dollar 보상 ∙ 당해소득: 당해 농업소득(수입-지출) ∙ 기준소득: 과거 5개년 절단평균 농업소득(수입-지출) ○ 브라질 - 수입보험에 대해서 검토 중임. - 수입보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임. ○ 중국 - 수입보험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거대 농업국가인 중국의 보험사업은 세계 2위 규모이나, 기초적 수준의 생산량보장보험만 운영 중임.

(45)

[해외 운영사례를 통한 종합적인 시사점] ○ 수입보험 도입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생산량보장보험이 시장에서 잘 이해되 고 거래될 수 있어야 함. - 생산량보장보험의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확량 정보가 기반임. ○ 개별농가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여건 이 필요함. - 표준화된 거래와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책정방법이 전제되어야 함. ○ 농가별 소득신고 혹은 작물별 선물시장과 같이 기준소득을 정할 수 있는 인 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정부에서 보험료와 대재해 손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임. - 2010년 미국의 생산량보험과 수입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생산량보험이 순보험료의 7%, 수입보험이 순보험료의 11%임.

(46)

4

쌀 수입보험 도입효과

1. 분석개요

➀ 현행 변동직불과 수입보험의 농가수취금액 비교 - 최근 7개년(2010~2016년)의 전국기준 재배면적, 수확기 산지가격, 단수 (ha당 가마 수) 등의 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1ha당 변동직불금과 수입 보험금을 비교함. - 수입보험을 4가지 상이한 구조(표준형,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기 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가격 및 수확량 내 수확기 가격, 실제수 확량 반영)와 다양한 보장비율(85%, 90%, 95%)에 대해서 각각 비교함. -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도별 농가의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을 각각 비교함. ➁ 현행 변동직불금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입보험의 조건 - 기준가격만을 변경할 경우 - 기준수확량만을 변경할 경우 - 실제 수확기가격만을 변경할 경우 - 실제수확량만 변경할 경우

(47)

- 실제수확량과 수확기 가격을 모두 변경할 경우 ➂ 다양한 수확량과 가격 시나리오하에서의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 - 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배면적과 단수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이 용하여 2017년 수확량(단수✕재배면적)을 추정함. - 추정된 수확량을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수확량과 가격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을 비교함. ➃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산출 - 전체 농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제공할 경우와 수입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 재정 소요액을 비교함. - 7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수입보험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변동직불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함. ∙ 2015년 농업경영체DB의 자료를 바탕으로 7ha 이상의 재배면적의 비율 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산출함.

2. 현행 변동직불과 수입보험의 농가수취금액 비교

○ 수입보험을 4가지 상이한 구조(표준형,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기준 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가격 및 수확량 내 수확기 가격, 실제수확 량 반영)와 다양한 보장비율(85%, 90%, 95%)에 대해서 각각 비교함.

(48)

37

2.1. 전국기준, 수입보험 보장률 85%

➀ 표준형 ○ 표준형 수입보험(보장률 85%)의 ha당 수입보험금과 변동직불금을 비교하면 수입보험금 수령액이 변동직불금에 비해 현저히 낮음. - 7년간 농가의 누적 수취액(ha당)은 변동직불금의 경우 433만 3,000원인 반면 수입보험금은 36만 3,000원에 불과함. - 더욱이 수입보험은 보험료(표 4-5 참조)를 지불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차 감한 순보험금은 36만 3,000원보다 더 낮아질 것임. 주 1) ha당 변동직불금={(목표가격-수확기가격)×0.85-가마당 고정직불금}×63(ha당 가마수), 여기서, 목표가격은 170,083원(2005~2012년)과 188,000원(2013~2016년), 1ha당 가마수는 61가마(2010년)와 63가마 (2011~2016년), 가마당 고정직불금은 15,873원

2) ha당 수입보험금=(ha당 기준수확량×기준가격)×0.85(보장비율)-(ha당 실제 수확량×수확기가격)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통계. 연산 재배면적(ha) 가격(원)수확기 수입보험기준 가격 (원) 실제 수확량 (가마) 수입보험기준 수확량 (가마) ha당 변동직불금1) (천 원) ha당 수입보험금2) (천 원) 2010 886,516 138,231 146,962 60.38 62.63 951 0 2011 850,798 166,308 146,962 62 62.33 0 0 2012 846,870 173,779 151,826 59.13 62.46 0 0 2013 831,355 174,707 156,992 63.5 62.46 0 0 2014 814,334 166,198 160,816 65 61.96 266 0 2015 797,957 150,659 168,762 67.75 61.96 1,000 0 2016 777,872 129,808 168,762 67.38 63.5 2,116 363 계 4,333 363 <표 4-1>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표준형)

(49)

➁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현행 시범사업 방식) ○ 현행 시범사업 방식인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방식은 표준형과 비교해 서 수입보험금 수취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7년간 농가의 누적 수입보험금 수취액(ha당)을 살펴보면 변동직불금(433 만 3,000원)의 8% 수준(36만 3,000원)에 그침. - 2016년산에 대한 ha당 수입보험금(36만 3,000원)은 ha당 변동직불금(211 만 6,000원)의 약 17% 수준으로 나타남. 주 1) ha당 변동직불금={(목표가격-수확기가격)×0.85-가마당 고정직불금}×63(ha당 가마수), 여기서, 목표가격은 170,083원(2005~2012년)과 188,000원(2013~2016년), 1ha당 가마수는 61가마(2010년)와 63가마 (2011~2016년), 가마당 고정직불금은 15,873원 2) ha당 수입보험금={기준수확량(수확량(가마) 절단평균)×기준가격(수확기가격 절단평균)}×0.85(보장비율)-{실제 수확 량(ha당 가마)×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통계. 연산 재배면적 (ha) 수확기 가격(원) 수입보험기준 가격 (원) 실제 수확량 (가마) 수입보험기준 수확량 (가마) ha당 변동직불금1) (천 원) ha당 수입보험금2) (천 원) 2010 886,516 138,231 146,962 60.38 62.63 951 0 2011 850,798 166,308 146,962 62 62.33 0 0 2012 846,870 173,779 151,826 59.13 62.46 0 0 2013 831,355 174,707 156,992 63.5 62.46 0 0 2014 814,334 166,198 160,816 65 61.96 266 0 2015 797,957 150,659 168,762 67.75 61.96 1,000 0 2016 777,872 129,808 168,762 67.38 63.5 2,116 363 계 4,333 363 <표 4-2>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50)

39 ➂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방식(가격보험과 유사)을 적용할 경우 수 입보험금의 수령액은 상기 두 구조에 비해 소폭 증가함. - 7년간 농가의 누적 수취액(ha당)은 변동직불금의 경우 433만 3,000원, 수 입보험금은 86만 6,000원으로 나타남. - 2016년을 제외한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기간(2010, 2014, 2015년)에는 수 입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음. - 변동직불금에 비해서 수입보험금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주 1) ha당 변동직불금={(목표가격-수확기가격)×0.85-가마당 고정직불금}×63(ha당 가마수), 여기서, 목표가격은 170,083원(2005~2012년)과 188,000원(2013~2016년), 1ha당 가마수는 61가마(2010년)와 63가마 (2011~2016년), 가마당 고정직불금은 15,873원 2) ha당 수입보험금={기준수확량(수확량(가마) 절단평균)×기준가격(수확기가격 절단평균)}×0.85(보장비율)-{MIN (기준수확량, 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통계. 연산 재배면적 (ha) 수확기 가격(원) 수입보험기준가 격 (원) 실제 수확량 (가마) 수입보험기준 수확량 (가마) ha당 변동직불금1) (천 원) ha당 수입보험금2) (천 원) 2010 886,516 138,231 146,962 60.38 62.63 951 0 2011 850,798 166,308 146,962 62 62.33 0 0 2012 846,870 173,779 151,826 59.13 62.46 0 0 2013 831,355 174,707 156,992 63.5 62.46 0 0 2014 814,334 166,198 160,816 65 61.96 266 0 2015 797,957 150,659 168,762 67.75 61.96 1,000 0 2016 777,872 129,808 168,762 67.38 63.5 2,116 866 계 4,333 866 <표 4-3> 전국기준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보장률 85%,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참조

관련 문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파급 영향은 이행 초기에는 관세감축률 이 작아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가 확 대될

[r]

[r]

[r]

동일한 양의 저농도 용액과 고농도 용액을 반투막 (Semi-permeable Membrane) 을 사이에 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 농도 용액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일정

Electricity trading pricing among prosumers with game theory-based model in energy blockchain environment.. Rethinking standby and fixed cost charges: regulatory and

출산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시 각은 과거의 출산정책 산아제한정책 이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 ( ) 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자격제도 연구에서 자격의 개념은 직업자격 특히 검정 , 을 수반하는 직업자격에 한정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 는 자격 (Qualification) 의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