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 캐나다, 브라질, 중국의 사례
○ 유럽연합
- 수입보험에 대해서 중단 또는 도입을 하지 않은 상황임.
- 프랑스의 경우 생산량보장보험과 달리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지 원금이 없어 사업이 안 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2000년 초반 딸기, 감자를 대상으로 5개 지역에서 2년 동 안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농가들의 저조한 관심으로 실패하였음.
○ 캐나다
- 수입보장보험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이며 유사 제도인 소득안정제(AgriStability)를 운영 중임.
- 농가는 보험료로 기준소득 $1,000당 $3.15 납입(행정비용 $370 별도)함.
- 당해소득이 기준소득 대비 70% 이하로 하락할 경우 ₵70/dollar 보상
∙ 당해소득: 당해 농업소득(수입-지출)
∙ 기준소득: 과거 5개년 절단평균 농업소득(수입-지출)
○ 브라질
- 수입보험에 대해서 검토 중임.
- 수입보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임.
○ 중국
- 수입보험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거대 농업국가인 중국의 보험사업은 세계 2위 규모이나, 기초적 수준의 생산량보장보험만 운영 중임.
[해외 운영사례를 통한 종합적인 시사점]
○ 수입보험 도입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생산량보장보험이 시장에서 잘 이해되 고 거래될 수 있어야 함.
- 생산량보장보험의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확량 정보가 기반임.
○ 개별농가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여건 이 필요함.
- 표준화된 거래와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책정방법이 전제되어야 함.
○ 농가별 소득신고 혹은 작물별 선물시장과 같이 기준소득을 정할 수 있는 인 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정부에서 보험료와 대재해 손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임.
- 2010년 미국의 생산량보험과 수입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생산량보험이 순보험료의 7%, 수입보험이 순보험료의 11%임.
제
4
장쌀 수입보험 도입효과
1. 분석개요
➀ 현행 변동직불과 수입보험의 농가수취금액 비교
- 최근 7개년(2010~2016년)의 전국기준 재배면적, 수확기 산지가격, 단수 (ha당 가마 수) 등의 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1ha당 변동직불금과 수입 보험금을 비교함.
- 수입보험을 4가지 상이한 구조(표준형,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기 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가격 및 수확량 내 수확기 가격, 실제수 확량 반영)와 다양한 보장비율(85%, 90%, 95%)에 대해서 각각 비교함.
-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도별 농가의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을 각각 비교함.
➁ 현행 변동직불금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입보험의 조건 - 기준가격만을 변경할 경우
- 기준수확량만을 변경할 경우 - 실제 수확기가격만을 변경할 경우 - 실제수확량만 변경할 경우
- 실제수확량과 수확기 가격을 모두 변경할 경우
➂ 다양한 수확량과 가격 시나리오하에서의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 - 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배면적과 단수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이
용하여 2017년 수확량(단수✕재배면적)을 추정함.
- 추정된 수확량을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수확량과 가격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을 비교함.
➃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산출
- 전체 농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제공할 경우와 수입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 재정 소요액을 비교함.
- 7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수입보험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변동직불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함.
∙ 2015년 농업경영체DB의 자료를 바탕으로 7ha 이상의 재배면적의 비율 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