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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의 전제조건 및 국내 여건

문서에서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페이지 108-112)

1.1. 전제조건

1.1.1. 보험사고의 우연성

○ 수입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를 보장하는 안전망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우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될 경우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져 보험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1.1.2. 농업수입의 확인 가능

○ 보장수입 및 실제수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수입보험은 농가의 실제수입이 보장수입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보조

10 본 절은 정원호 외(2013: 23-27)를 보완·정리함.

해 주는 보험임.

∙ 따라서 실제수입과 보장수입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

○ 객관성 확보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은 출하량 자료, 실제 판매가격 자료 등 을 통해 농업수입을 직접 파악하여야 함.

¡- 미국, 일본(청색신고) 등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농가 소득세 신고 자 료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임.

1.1.3. 보험인수 심의 및 요율 산출을 위한 정보의 축적

○ 농가별로 보험가입금액(보장가격)과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농가 단 위의 과거 수입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함(정원호 2013: 23-27).

- 보험회사가 계약심사 시 농가단위의 세부정보(과거 생산량 및 가격)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농가의 세부정보가 부족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고위험 농가의 가 입이 집중될 수 있음(역선택 문제).

¡○ 구체적으로 농가별 기준수확량을 계산하는 데 5~7년 동안의 자료가 필요함.

- 과거 자료가 없는 경우 전국 평균치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대 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입 초기에는 이와 같은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 하며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해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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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여건

1.2.1. 보험사고의 우연성 불충분

¡ ○ 농업수입 변동의 요인인 생산량과 가격변동 중 가격변동은 우연성이 확보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생산량 변동은 자연재해에 기인하므로 우연성이 확보됨.

-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은 일정 부분 정부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으므 로 가격변동의 우연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돈육을 제외한 여타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시장이 개 설되어 있지 않음.

∙ 농작물에 대한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미래가격이 시장에 의 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선물가격을 이용할 수 있음.

○ 가격변동의 우연성 결여를 해소할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정부의 가격정책 결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민영보험사가 농가에 보험 금 지급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가격변동성에 대한 우연성이 확보될 때까지 민영보험사는 최소 한의 위험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국가재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1.2.2. 보장수입과 실제수입 산출의 객관성 확보 부족

○ 우리나라의 경우 농작물 재배농가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직접적인 소 득 자료를 찾기는 어려움.

- 농가의 판매처와 판매시기가 다양하여 실제 판매수입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 일부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계통 출하하는 농가의 수입 파악은 가능하나

대다수 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입 파악이 쉽지 않음.

○ 차선책으로 농가별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농업 수입을 산출하고 있음.

- 시장가격의 경우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이용하고 있음.

∙ 공신력 있는 도매시장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품목 별, 품종별로 상이한 가격정보에 대한 선택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생산량의 경우 재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농가에 대한 생산량을 조 사해야 하므로 조사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생산량을 조사하지만 수입보험은 모든 농가에 대한 생산량 조사가 필요함.

∙ 예컨대, 풍년이 나서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농 업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모든 농가의 생산량 조사를 통해 실제수입 을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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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이고 정확한 농가단위 생산량 측정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한 보험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해발생 시에는 현행 재해보험 평가 시스템을 수입보험에도 그대로 활용함.

- 재해 미발생 시에는 농가별 평년 생산량에 당해 전국단위 단수변화를 적 용하여 추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생산량 현지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1.2.3. 보험인수 심의 및 요율 산출을 위한 과거 정보 부족

¡○ 정책보험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과 달리 인수심의를 통하여 계 약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 가입자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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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가입농가에 대한 가입규모 제한, 보험료율 할증 등을 적용하기 위한 농가별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 재해보험의 경우 재해 미발생 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거 재해보험 자료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음.

○ 현 상황에서 인수심의 및 요율 산출을 위해 과거 모든 연도에 대한 농가단 위 자료를 활용하기는 어려움.

- 당분간 표준생산량과 도매시장가격 자료 등 개별 자료가 아닌 전체자료 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재해발생 연도는 개별 생산량 자료를, 기타 연도는 농진청의 표준생산량 자료를 이용함.

∙ 수입보험 도입 후 매년 실제생산량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점차 개별 실 제생산량을 반영하는 운영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

- 농가별 판매가격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가격의 과거 자료를 이용함이 바람직함.

문서에서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페이지 10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