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Copied!
3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임업진흥원 개원기념세미나 2012. 5. 3, aT센터. I.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채미옥.

(2) 목. 차. I. 산지전용권거래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II. 산림공익기능평가방법. III. 산지전용권 거래제 운영방안. IV. 관련 제도와의 조정 방안. V. 결론 및 정책건의. 2.

(3) I.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개념 및 도 입 필요성. 3.

(4) 1. 산지전용권거래제도 도입 필요성.  산림조성 및 보전에 따른 이익에 비해 산지를 타용도로 개발하는 경우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산림의 보전 및 투자 기피  산지전용은 공익적 기능을 훼손시키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의 공익기능 손실에 대한 보전 미흡  최근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 증가와 세계적인 녹색성장 추세에 따른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 증가 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발적 산지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선 순환적 산지관리체계 구축 필요 ≫ 산지전용으로 인한 공익가치 훼손에 대한 비용 부과(오염원인자 부담) ≫ 산림투자를 통한 공익가치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산림투자 독려)  참고 : 산주가 생각하는 산림의 공익가치 (산주와 기업인의 산림공익가치, 산림청) - 1,000㎡당 산림의 공익적 가치 : 6,171만원 - 부동산 가치 : 3,473.2만원 - 산림자체 가치 : 1,006.5만원 4.

(5) 2. 산지,, 산림 산지 산림,, 그리고 공익가치 산지에서 산림경영과 산지전용의 범위. 5.

(6) 3. 도입의 기본방향 산지보전과 산지전용의 격차 축소  산지를 전용하지 않고 보유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개발비용 늘리고, 투자 또는 보존시 인센티브 제공. 전용 이익. ≤. 산지 훼손에 따른 부담을 포함한 개발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익. 산림 투자이익 인건비, 재료비 등 투자비 를 고려한 순수 이익. 개발비용을 늘려 개발이익 축소시키고, 투자 또는 보존의 경우 받게 되는 인센티브 제공 6.

(7) 4.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개념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개념  산림육성을 통해 증진된 공익기여분에 대해 크레딧 부여하고, 산지전용시 상실 되는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크레딧 부과. 산지전용권의 개념  산지전용권은 전용할 수 있는 양, 즉 크레딧만큼 전용할 수 있는 권한. 7.

(8)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개념도. 8.

(9) 5. 산지전용권거래제의 메커니즘  산지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공익기능가치를 전용자로부터 환수하여, 산림 투자를 통해 증진된 산림의 공익기능 크레딧 부여 재원으로 활용. 9.

(10) II. 산림공익기능 평가 방법. 10.

(11) 1. 산림공익기능 평가의 틀_. 가치 평가가 아닌 기능의 평가 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정량적인 기능만을 평가 - 각 기능의 상대적인 양을 평가.  산림의 공익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산림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산림의 순기능이 높을수록 많은 공익 기능을 갖는다고 가정 - 산림의 기능이 높을 수록 산림의 정성적인 가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산림기능의 미시적인 평가 방안 수립  자연환경적 입지 특성에 따른 차별적 기능의 평가  30m * 30m 그리드셀 단위로 산림기능 평가. 산림기능평가의 신뢰도 확보  산지 전용과 산지 보전의 동일한 기준에 의한 기능 비교  영역별 전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확보 11.

(12) 2. 산림공익기능의 평가 절차 절차_ _. 프로세스. 평가대상설정. 공익기능 평가. 공익기능 표준화. 공익기능의 합산 공익기능의 가치 평가. 내 용. • 기존 공익가치 평가 연구를 활용한 대상 설정 - 산림의 정량적 기능성을 대상. 방법론. 문헌 고찰. • 산림의 공익기능별 기능량 산출 -그리드셀 기반의 미시적 기능 평가 방법론 적용. 각 공익기능을 산출 하기 위한 GIS 분석. • 부문별 공익기능 합산을 위한 표준화 - 부문별 공익기능을 동일 단위로 비교. Fuzzy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 • 각 부문별 상대적 영향력 반영을 위한 가중치 적용 -산림의 특성에 따른 일반화 기준 도출. •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공익기능을 대상지 단위로 환산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73조 1,779억원. AHP를 통한 가중치 산출량 적용 및 교차분 석. 선행 연구결과 활용. 12.

(13) 3. 산림공익기능의 평가 방법. 지구온난화 방지기능. 수자원 보전기능.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국토보전기능. 평가방법. 평가결과. 기능별 가중치. 산림공익 기능. 13.

(14) 4 밀도. 경급 소경목. 산림특성별 공익기능 배율표 배율표((예) 영급 낙엽송림 리기다소나무림 밤나무림 소나무 인공림 소나무림 잣나무림 침엽수 인공림 침활혼효림 포푸라림 활엽수 인공림 활엽수림 2영급 0.256 0.265 0.286 0.231 0.334 0.292 3영급. 0.235. 0.265. 0.281. 0.255. 0.199. 소경목요약 소 4영급 중경목 5영급 중경목요약 소밀도 요약 1영급 2영급 소경목 3영급 4영급 소경목요약 3영급 중 4영급 중경목 5영급 6영급 중경목요약 대경목 6영급 대경목요약 중밀도 요약 2영급 소경목 3영급 4영급 소경목요약 2영급 3영급 중경목 밀 4영급 5영급 중경목요약 4영급 대경목 6영급 대경목요약 밀집 요약. 0.235 0.330 0.287 0.309 0.284. 0.261. 0.273. 0.271. 0.215 0.211. 0.261. 0.273. 0.271. 0.344 0.301. 0.280 0.247. 0.290 0.327. 0.238. 0.294 0.261. 0.251. 0.322 0.376 0.363 0.352. 0.273. 0.308. 0.238. 0.278. 0.251. 0.254 0.190. 0.336. 0.271. 0.364. 0.222. 0.336. 0.271. 0.347 0.352 0.308 0.313 0.324. 0.388 0.399 0.394. 0.352. 0.252 0.294 0.247 0.182 0.241 0.337 0.306 0.270 0.240 0.288 0.317 0.317 0.274. 주) 면적이 900제곱미터일 경우의 공익기능 배율표. 0.317 0.300. 0.271 0.327 0.319. 0.300. 0.323. 0.300. 0.323. 0.316. 0.255. 0.291 0.305 0.267. 0.255. 0.292. 0.275. 0.285. 0.275. 0.285. 0.337 0.309 0.323. 0.290. 0.313 0.313 0.299. 0.265. 0.334 0.377 0.297. 0.328. 0.337. 0.328. 0.305 0.315 0.319 0.313. 0.316 0.331 0.331 0.285. 0.211 0.214 0.409 0.276 0.248 0.249 0.295. 0.269 0.334. 0.251. 0.280 0.253 0.253 0.271 0.313 0.284 0.239 0.279 0.342 0.315. 0.303 0.301 0.267 0.268 0.279. 0.337 0.309. 0.328 0.343 0.335. 0.309. 0.339. 0.349. 0.329 0.362 0.362 0.309 0.362 0.307 0.294 0.321. 0.393 0.347 0.370. 0.349. 0.439 0.329. 0.339. 0.439 0.357. 14.

(15) 5. 산지전용 이익의 평가.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전용이익 산출  산지가 전용된 이후 ‘지가’의 변화 추적 - 산지가 전용되지 않았다면 인근 동일 용도지역의 산지의 지가 상승률과 유사한 패턴을 지니며 변화했을 것으로 가정 - 산지 전용에 따른 지가 상승은 전용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 간주.  과거 시점의 지목이 ‘임야’였던 토지가 변경되어 타 지목으로 변한 곳의 지 가를 추적하여 전용 이익을 추정 - 2004년과 2008년 비교를 통해 2004년 당시 지목 ‘임야’가 타용도로 전환 된 경기도의 5,073개 필지의 평균지가 상승률을 검토. NetL: 순 전용이익 상승률 DLPRt: t시점의 전용필지의 지가상승률 LPRjkmt: 인근지역내 동일용도 임야의 평균 지가상승률. 15.

(16) 6. 산지전용 이익배율표 산지 전용 이익 비율표(예: 개발제한구역의 비율표). 구분 개발제한구역. t+1. t+2. t+3. t+4. 평균 전용 이익. 50.78. 172.07. 293.34. 380.86. 95.215. 624.72. 674.09. 723.47. 872.54. 218.135. 과수원. 92.09. 309.49. 526.89. 669.36. 167.34. 답. 11.90. 43.69. 75.47. 87.79. 21.9475. 대. 427.74. 942.40. 1457.37. 1844.85. 461.2125. 81.59. 201.87. 322.14. 476.89. 119.2225. 유원지. 9.46. 26.24. 43.03. 587.31. 146.8275. 잡종지. 15.39. 147.08. 278.77. 280.09. 70.0225. 전. 66.48. 186.94. 307.33. 417.08. 104.27. 304.13. 511.57. 719.01. 845.30. 211.325. 주차장. 16.71. 130.87. 245.02. 263.46. 65.865. 창고용지. 91.03. 378.15. 665.26. 924.57. 231.1425. …... …... ……. ……. 공장용지. 목장용지. 주유소용지. ….. 16.

(17) III. 산지전용권 거래제 운영방안. 17.

(18) 1. 거래단위. 산림경영 부분  산림부분의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대상으로 증진 크레딧 설정. 산지전용 부분  산림공익기능 훼손에 대한 부담과 함께 공익기능의 기반이 되는 산지전용 억제 효과  대안 2의 산림공익기능 훼손과 산지전용이익을 합하여 훼손 크레딧 설정. 18.

(19) 크레딧의 화폐가치 산정  공익기능증진 크레딧 가치 : 공익기능배율표에서 지역별 공익기능 추출 후 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산림의 공익가치를 적용하여 산정  공익기능증진 크레딧 가치에 산지전용배율표에서 전용유형별 가중치를 추출하여 지역별 지가를 곱해서 산정. 19.

(20) 2. 크레딧 부여 및 매입과정. 20.

(21) 3. 크레딧 부여 대상 : 산림경영 부문. 적용대상  공익기여의 추가성 측면에서 신규 투자에 한정  산림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산림경영을 통해 추가적인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 단,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산림경영계획과 중복 수혜 불가(내부적 조정 필요).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설정 : 산림행정의 주 목적에 따라 결정 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 확대 : 도시 근교의 준보전산지를 우선적으로 적용  산림의 질적 제고 : 백두대간, 산지전용제한지역, 보안림 등 우선 적용  위 지역 중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산주. 21.

(22) 장기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출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서 상의 산림의 현 상태와 20년 후의 목표 달성 위한 산림시업계획을 작성 - 산림육성과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산림경영계획의 기간 조정 필요 - 현재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용권거래제도 대상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 크레딧 부여 절차. 상위계획 검토. 현장조사.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경영계획 인가. 크레딧 발행. 산림경영계획 실행 22.

(23) 크레딧 부여 방법  관리기관 검증이 완료된 산림의 현 상태와 목표 산림상태를 이용하여 크레딧 산정  총20년을 기한으로 하며, 5년마다 경영계획 실적 평가 후 총 크레딧을 분할하여 지급 - 크레딧 지급 시 천재지변에 대비한 위험부담, 행정비용 등을 고려. 크레딧 관리  크레딧 발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관계기관의 기록 외에 관련 공부에 내용을 표시하는 등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산지의 거래 안전장치 확보. 23.

(24) 4. 크레딧 매입 의무 부과 : 산림전용 부문. 적용대상  산지 전용 사업  산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채석장 등). 적용방법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지전용으로 소멸되는 산림의 공익가치 만큼 크레딧 구매 의무 부여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내용 개정. 크레딧 구매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소멸되는 공익가치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산정하여 제출 - 전용되는 지역에서 존치하는 산림의 비율을 고려하여 크레딧 양의 일정비율 조정 ≫ 자발적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 유도 - 존치되는 산림은 향후 전용이 불가.  관련기관에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크레딧 구매 24.

(25) 운영절차 30만 제곱미터 이상. 타당성조사 산지전용 허가 신청 예상 크레딧 산정. 심사. 크레딧 산정 /확정. 현지조사 30만 제곱미터 미만. 크레딧 부과. 전용허가 의제처분. 관련서류 제출. 현지조사. 매입(납부). 전용허가. 25.

(26) 4. 크레딧의 거래 방법.  초기단계의 산지전용권 거래는 개발자와 산림경영자 간의 1:1 거래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파는 형태로 운영 - 개발자는 매입하여야 하는 크레딧 비용을 거래소에 납부 - 거래소는 산림경영자에게 산림경영으로 발생하는 크레딧 가액을 지급. 거래소 (산지보전협회) 크레딧에 상응하는 금액 지불. 산림경영 (A) 크레딧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산지전용. 산림경영 (B). 산림경영 (C). 26.

(27) 5. 크레딧 관리. 초기 운영 방안  산림청 예산 내에 산지전용 크레딧 계정 마련  산림조성 예산의 일정부분(예,10%)를 산림경영지원을 위한 초기 운영 자금으로 활용  산지전용 시 부과하는 금액을 산지전용 크레딧 계정으로 이입. 전담기관의 설치  산림청이 산지전용과 산림경영을 연계하여 관리  산림경영계획의 평가와 인증, 모니터링, 거래 연계 등의 업무는 별도의 전담 기관에게 위탁 운영 가능  전담기관은 전용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크레딧과 경영측면에서 발생하는 크레딧을 종합 관리  산림경영계획 인증, 관리 및 산림경영계획 준수 실적모니터링 담당. 27.

(28) IV 관련 제도와의 조정. 28.

(29) 1. 산림경영 관련 제도와의 조정.  산림경영시 세제혜택, 금융지원, 사업비 지원 중에서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산림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보조수단으로 사용  현행의 사업비 지원은 국가적 측면에서 산림의 확보를 위해 이루어져왔으나, 산지전용권거래제도 도입시 이의 조정 필요 - 산지전용권거래제도는 투자 결과로 나타나는 공익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비의 투자는 산주의 자비 부담 원칙으로 운영 <현행 지원제도> 세제혜택. 금융지원. 소득세 감면, 상속세 추가공제, 재산세 분리과세. 숲가꾸기 사업비 저리 융자 등. 사업비 지원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 (90%) 조림비 : 435만원 숲가꾸기 : 91.5만원. 계획수립비 경영계획 작성비 보조 (12,800원/ha). 29.

(30) 2. 현행 부담금.  산지전용시 산지 훼손에 대한 책임 부과는 환경훼손에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부담금과 유사 부담금명. 목적.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 해제지역 개발자. 원 확보. 행위허가를 받은자.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택지개발사업 등. 주택단지조성, 택지개발, 산업. 하여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투기 방지. 개발사업자, 지목변경이 수. 단지개발, 도시환경정비, 물류. 및 효율적 이용 촉진. 반되는 사업의 개발사업자. 시설용지사업 등. 개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의무자.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 의 비용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개발사업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대상사업 및 행위 구역해제, 형질변경.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등. 부과기준. 중복 여부. 지가평균 지가차액 지가차액. ◐. 단위면적 당 부과금액.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산림을 다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체. 산지전용.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ㆍ. 허가(신고)자. 산지전용. 고시단가. ●. 징수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 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 초지를 전용하는 자. 초지전용. 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 축산업의 발전과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 개별공시 지가 납입단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0만 제 생태계보전 협력금.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생태 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 개발사업자. 곱미터 이상의 노천탐사·채굴. 단위면적.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당 부과. 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 금액. ◐.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0.

(31) 3. 유사 부담금과의 조정. 유사성 검토  유사성이 있는 부담금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부담금이 있음.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부담금. 운영주체. 산림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근거법. 산지관리법 제19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 산정방법. 재원귀속. 산지전용면적×고시단가 (2,240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부과금 액(250원/㎡)×지역계수(1~4) 10억원 범위 안에서 부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 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50%) 기초지자체 일반회계(50%). 31.

(32) 중복 부담금 조정방안 ▶ 생태계보전협력금  환경관련 부담금 중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그 성격과 범위에서 충돌 가능성 낮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공익가치까지 포괄하여 산정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상호 조정 필요  대안 1 : 공익기능을 산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용권거래제로 흡수 운영  대안 2 : 전용권거래제도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금액 공제 후 크레딧 부과. 32.

(33) ▶ 개발부담금  지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산지전용으로 지목변경이 부과될 경우 전용권거래 대상과 중복 -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산지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산지전용권거래제의 적용으로 이러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 가능.  중복부과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분공제 후 부과하는 방안 검토 - 부과율(10~100%)과 부과방법(일시납부 또는 완공시까지 이월 등). 개발부담금. 환수. 전용이익. 환수. 전용이익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33.

(34) 4. 탄소배출 관련 제도와의 조정 문제.  탄소배출과 관련된 제도들은 시행중이나, 각기 독립된 제도로서 운영되어 중복성 문제 고려 불필요  다만, 산림청의 탄소상쇄제도는 산림경영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용권거래제도와 대상 및 범위의 중복이 발생하므로 조정 필요 구분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내용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사업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제도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을 추진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대비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 탄소포인트제도. 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환경부. 대상 법인, 지자체. 중복 여부 ●. 기업. 가정, 상업. 공인된 인증기관이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 탄소성적표지제도. 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지구온난화 정보(CO2 배출량)를 계량적으로 표. 기업. 시하도록 인증하는 체계 저탄소제품생산자, 저탄소실천매장, 저탄소 활동에 동참하는 기업체 및 지식경제부. 탄소캐쉬백제도. 운영사가 자발적으로 자사의 저탄소 제품 구매자 또는 자사매장 이용자. 기업. 에게 탄소캐쉬백포인트를 제공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 다양한 활용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에너지 관리공단. 탄소중립프로그램. 기업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드는 자발적 온실가. 기업,. 스 감축프로그램. 가정. 34.

(35) 산지전용권거래제도와 산림탄소상쇄제도 비교 구분 개념. 산림탄소상쇄제도. 산지전용권거래제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산지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공익기능가치를 받아들여, 산림투자.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제도. 를 통해 증진된 산림의 공익기능 크레딧 부여 재원으로 활용. 목적. 탄소흡수원 확충. 자발적인 산림투자 및 보전 유도. 대상. 탄소. 산림의 공익기능(탄소,수자원,토양유질방지,생물다양성등). - 사업자 :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산지전용 사업자 또는 산림경영 산주. - 산림청 :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 산림청 :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 산림탄소상쇄센터 :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 운영기관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해 별도의 조직에 위임.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증서 관리 등 제도를 행위자. (산지전용권거래 관리 기관). 운영하며 녹색사업단에서 담당 - 국립산림과학원 : 운영표준 개발 및 이산화탄소 흡수․배출계수 등의 연구 - 검증기관 : 시범운영기간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담당하며 이후에는 공개선정 - 전문가 포럼 및 방법론 패널을 통해 자문 - 산림경영 : 산림에 대한 신규투자를 통해 기여하는 공익가치에. 운영방법. 배출량 산정 → 감축목표 설정 → 감축조치 + 탄소상 쇄크레딧 → 감축목표달성. 상응하는 크레딧을 발급받아 사용 - 산지전용 : 전용허가신청 또는 인가협의 시 매입하여야 하는 크레딧을 산정하여 매입. 단위. 탄소상쇄크레딧(산림탄소상쇄인증서). 크레딧 산정방법. 산림과학원에서 작성한 기준 활용. 모니터링. 사업 등록시 승인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사업 착수 후 2년, 5년, 이후 5년마다 모니터링 실시. 공익증진크레딧, 공익훼손크레딧 -증진 크레딧은 산림특성별 산림공익기능 배율표를 활용 -훼손 크레딧은 산림공익기능 배율표와 전용이익배율표 활용 좌동. 35.

(36) V. 결론 및 향후과제. 36.

(37) 결론 및 향후과제.  산지전용권 거래제를 통해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산림훼손에 대한 적정한 책임 부담체계 구축 및 자발적 산림경영의 재원 확보  산지전용권거래제도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조정과 역할 분담체계 확립 필요  안정된 산림공익기능 가치 평가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익기능 배율 분석으로 배율표의 합리성 제고 및 정교화 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다양한 지역에 대한 산지전용권 거래제의 시뮬레이션 실시. 37.

(38) 감사합니다.. 38.

(39)

참조

관련 문서

② 모두 제출)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 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한 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 제품마다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브랜드 마다 차이가 큰 제품으로서 선매 품에 비해 구매 시 많은 시간과 특별한 노력을

탄소가격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ETS), 크레딧 (Crediting)

반면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캐리 수익의 장점을 지닌 미국 크레딧 시장으로의 자 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우량

이오 (RenovaBio)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레노바바이오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 위해 거래 가능한 탄소 절약

[r]

또한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되지 않은 크레딧(non-Kyoto ACCUs)이지만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 만료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다면, Kyoto ACCUs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