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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보험 도입 효과

문서에서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페이지 119-122)

2.1.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 비교 결과

○ 보장비율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수입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행 시범사업의 보장비율이 90%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 수요의 증진을 위해 보장비율을 95%까지 늘려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농가가 수취하는 보험금이 높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정부의 적절한 보험료 보조가 관건임.

○ 전국과 지역별 수입보험금 비교를 통해서 생산량의 변동성이 순보험료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농가가 실제로 가입하는 농가단위 수입보험금은 지역단위 수입 보험금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보장비율을 높이고 정부의 보조 수준을 높일 경우 수입보험이 금액 측면에서 변동직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보장비율 외에 기준수확량과 가격 등의 조정을 통해 변동직불금 수준에 도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상품의 설계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준형과 현행 시범사업 형태에 비해서 다른 형태의 방식이 더 높은 수 입보험금을 보장하였음.

- 그러나 높은 수입보험금만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이에 따른 정부 보조가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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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 변동직불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입보험 조건

① 수입보험 기준가격만을 변경할 경우 현행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을 상회하 는 수준의 기준가격이 제시되어야 함.

- 수입보험 기준가격이 변동직불금 목표가격(18만 8,000원)보다 1.1배 가량 높은 20만 1,241원(시범사업 방식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➁ 기준수확량만을 변경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에서 적용하는 5개년 절단 평균 수확량보다 높은 수준을 설정해야 함.

- 5개년 수확량 절단 평균을 통해 산출된 63.5가마(2016년 기준)보다 1.2배 가량 높은 75.7가마가 되어야 함.

➂ 수확기 시장가격 혹은 실제수확량 한 가지만을 조정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은 아님.

- 수확량을 2016년 실제수확량 대비 20%가량 감소시킬 경우(수확기 가격 은 고정) 변동직불금과 수입보험금이 2016년 실제 변동직불금(211만 6,000원/ha)과 동일하게 나타남.

④ 시장환경을 고려해서 실제수확량과 수확기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비교적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실제 수확량을 53.87가마로 감소시키고 수확기가격을 가마당 15만 4,671원으로 증가시킬 경우 수입보험금 수령액이 변동직불금의 수준에 도달하게 됨.

2.3. 2017년 추정 수확량과 수확기가격에 기초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 동일한 조건이라면 재배면적 또는 단수를 줄이면서 수확량을 줄이는 방법

이 수입보험금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

-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수입보험금과 변동직불금 간 차이가 크게 감소하 는 효과가 있음.

- 이는 수입보험이 변동직불제의 보완책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의 생산조 정제 등 수확량 감소정책을 통하여 변동직불제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 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수입보험금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농가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보장비율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함.

- 과거 85%의 보장비율에서 현행 시범사업이 90%까지 늘렸으나,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됨.

- 보장비율을 높일수록 변동직불금 이상의 수입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확인됨.

○ 재정소요액을 산출해본 결과 변동직불제만을 운영할 경우가 1조 6,461억 원 으로 가장 높고, 대안으로 수입보험을 모든 농가에 대해 운영할 경우 3,359 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감소함.

○ 그러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 한 가정이므로 대농(7ha 이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 경우 정부에서는 1조 4,238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체농가에 대해 변동 직불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정부 부담이 2,200억 원이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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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페이지 1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