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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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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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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2021. 02.

(2)
(3)

총괄검수자 : 이 미 정 (해외조달연구센터 센터장) 공동검수자 : 강 영 웅 (해외조달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한 덕 근 (해외조달연구센터 연구원)

김 덕 은 (해외조달연구센터 연구원)

(4)
(5)

제1장 영국 공공조달시장 개관 ··· 3

제1절 국가개요 ···3

1. 국가개황 ···3

2. 한국과의 관계 ···3

제2절 공공조달시장 현황 ···8

1. 일반 조달 분야 ···8

2. 보건의료 조달 분야 ···8

제3절 조달법령 및 운영체계 ···10

1. 조달법령체계 ···10

2. 조달 운영조직 ···11

제4절 조달 프로세스 개요 ···13

1. 입찰방식 ···13

2. 일반 조달 프로세스 개요 ···23

3. 의료 조달 프로세스 개요 ···24

제5절 외국기업 제약사항 ···26

1. 중소기업 지원정책 ···26

2. 의료조달 규제사항 ···27

3. 코로나 19 이후 의료조달 조치 ···28

제2장 영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유망품목 선별 ··· 33

제1절 조달수요예측 ···33

1. 최근 동향 ···33

2. 진출사례를 통한 진출가능성 예측 ···34

제2절 진출유망품목 ···37

(6)

제1절 사전준비단계 ···41

제2절 입찰참여단계 ···44

제3절 계약체결 및 협상단계 ···56

제4절 사후관리단계 ···62

제4장 영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 73

제1절 진출가능경로 ···73

제2절 진출전략 ···75

<참고문헌> ··· 79

(7)

<표 1> 한국의 對 영국 교역 현황 ··· 4

<표 2> 한국의 對 영국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5월) ··· 5

<표 3> 한국의 對 영국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5월) ··· 5

<표 4>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 타결 내용 ··· 6

<표 5> 브렉시트 관련 주요 문의처 ··· 7

<표 6> 영국 공공조달 지출규모 ··· 8

<표 7> 입찰참가적격자 선택기준 ··· 15

<표 8> 보건의료 조달의 7단계 질의심사 세부 내용 ··· 25

<표 9> 영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사례 내용 (개요) ··· 35

<표 10> 진출방식별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35

<표 11> 보건의료 조달의 7단계 질의심사 세부 내용 ··· 52

<표 12> 일반적 협상절차와 경쟁적 대화의 비교 ··· 56

<표 13> 수출 품목별 관련 규정 ··· 77

<표 14> 관세 제로 제품 사례 ··· 77

(8)

<그림 1> 한-영 외교 및 통상 관계 ··· 4

<그림 2> Integrated Care Systems (ICSs) (and any future Integrated Care Provider (ICP) contracts) NHS 관계 조직도 ··· 12

<그림 3> 입찰절차에서 PQQ 고려단계 ··· 14

<그림 4> 혁신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조달 단계 ··· 18

<그림 5> eAuction 프로세스 7단계 ··· 23

<그림 6> 영국 공공조달 vs. NHS 조달 프로세스 비교 ··· 23

<그림 7> UKCA 인증마크 ··· 28

<그림 8> 영국 공공조달 진출유망품목 ··· 37

<그림 9> 보건의료분야(NHS) 사전준비 및 입찰참여 흐름도 ··· 45

<그림 10> NHS의 일반적인 조달수요분석 프로세스 1 (Top-down 방식) ··· 46

<그림 11> NHS의 일반적인 조달수요분석 프로세스 2 (Bottom-up 방식) ··· 47

<그림 12> 영국 공공조달 입찰절차 ··· 48

<그림 13> 보건의료분야 제안서 평가 흐름도 ··· 52

<그림 14> 전략국가 정부조달시장의 진출경로 (일반) ··· 74

(9)

제1절 국가개요

제2절 공공조달시장 현황

제3절 조달법령 및 운영체계

제4절 조달 프로세스 개요

제5절 외국기업 제약사항

(10)
(11)

제1장 영국 공공조달시장 개관

제 1절 국가개요

1. 국가개황

국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적 243,610 km²

수도 런던(London)

인구 66,435,600명 (자료원: 영국 통계청, 2020. 6. 기준) 민족(인종) 백인(86%), 아시안(7.5%), 흑인(3.3%), 혼혈(2.2%), 기타(1%)

언어 영어(공용어), 웨일스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종교 기독교(영국성공회, 로마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포함)(59.3%), 무교(25.1%), 불특정교(7.2%), 이슬람교(4.8%), 힌두교(1.5%), 기타(2.1%)

기후 온대 해양성

국가원수 국가 원수: 엘리자베스 여왕 2세(Her Majesty Queen Elizabeth Ⅱ) 총리(실권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자료: KOTRA 정보 재정리(검색일: 2020.10.)

2. 한국과의 관계

◦ 2019년 6월 10일 한국과 영국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였음

- 영국은 2018년 기준 총 교역액이 144억 4,000만 달러(약 16조 1742억 원)에 달하는 EU 내 두 번째 규모의 교역국이며 같은 해 한국은 18억 달러의 흑자를 내며 대영국 수출액으로 8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함

-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우려로 한국과 영국 간 상호 무관세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어 한국과 영국은 FTA를 체결하고 한·EU FTA와 같은 수준에서 통상을 이어가는 데 합의 함

- 양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 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유지를 위해 한·영 FTA에 한·EU FTA 양허(관세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 소고기, 사과, 인삼 등의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EU보다 낮은 수준 으로 기준을 완화함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FTA

<그림 1> 한-영 외교 및 통상 관계

ㅇ 영국은 한국의 20위 수출 교역 상대국으로, 2020년 5월, 수출금액 비중이 수 입금액 비중보다 높음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6,288 5,212 1.076

2017 8,122 6,319 1,803

2018 6,359 6,809 -450

2019 5,515 4,169 1,346

2020 1,884 1,658 226

자료 : 한국무역협회(2020.10.)

<표 1> 한국의 對 영국 교역 현황

(13)

(단위 : 백만 달러)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335 253 82

2 7414 전기자동차 251 0 251

3 7472 항공기부품 146 23 123

4 1333 제트유및동유 100 0 100

5 8121 무선전화기 94 0 94

6 8352 축전지 78 2 76

7 1113 백금 72 43 29

8 7420 자동차부품 61 20 41

9 6134 아연도강판 57 0 57

10 7251 건설중장비 52 1 5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2> 한국의 對 영국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5월)

(단위 : 백만 달러)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335 253 82

2 2262 의약품 7 150 -143

3 1360 우라늄 0 102 -102

4 1310 원유 0 58 -58

5 7111 원동기 5 49 -44

6 8151 계측기 3 48 -45

7 1113 백금 72 43 29

8 2261 농약 3 40 -37

9 8412 변압기 14 40 -26

10 0157 주류 0 36 -3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3> 한국의 對 영국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5월)

※ 참고 : 브렉시트 협상타결

◦ 2020년 2월 1일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시작된 이후 미래관계 협상이 진행되었고, 2020년 12월 24일 최종적으로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타결됨

-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 공정경쟁조건, 분쟁 해결절차 등의 부문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함

(14)

-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국-EU 간 교역 시 계속해서 무관세, 무쿼터 원칙 이 적용되게 됨

- 2020년 12월 30일 양측은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이행기간 종료 직후 2021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임시 발효되었으며 해당일부터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있어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함

구분 타결내용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적용 어업권 EU 어획량 25% 감축, 전환기 5.5년

(기존 EU 어획량 80% 감축, 3년 전환기간을 주장한 영국 입장을 양보함) 공정경쟁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낮추지 않음 분쟁해결 독립적인 중재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

영국은 EU 사법 재판소 및 EU법에 제한 받지 않게 됨

자료: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정보 재정리(2020.10.)

<표 4>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 타결 내용

◦ 이행기간은 종료되었지만, 한-영 FTA가 발효되었기에 양국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됨

- 2016년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7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한-영 FTA를 정식 서명하였고,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4억 유 로 상당(2019년 기준)의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되어 한국과 영국 간에 통관절차 상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영국 세관의 EU 수입품 통관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지연 으로 인해 한국 수출품 또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려 내부 투자를 늘리고 수출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취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전략적 수입품에 대한 대외 의존 을 낮추기 위해서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화를 추진함

- 수출업자 지원 강화, PPE(개인보호장비), 의료용품 등 방역에 필요한 수입품,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등을 펼쳐 탄력적인 공 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함

(15)

구분 타결내용

종합안내 한국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02-6000-5608) KOTRA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1600-7119) 영국현지대응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 (+44-20-7520-5300)

관세/FTA 관세청 한-영 FTA 특별지원팀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4/3644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84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3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3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2 031-8054-7282 fta01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 콜센터 (138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해외규격인증획득산업 관련)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정보 재정리

<표 5> 브렉시트 관련 주요 문의처

(16)

제 2절 공공조달시장 현황

1. 일반 조달 분야

◦ 2018/19년 영국 정부는 총 정부지출(2,940억 파운드, 3,835억 5,184만 1,853.17 달러)의 20% 이상을 공공조달 부문에 사용하였으며1), 2019-20년의 총 국가 지출 조달 규모는 1,426.34억 파운드 였음

(단위 : 억 파운드, %)

회계연도 총 정부지출 규모 총 국가 지출 조달 규모 비중

2018/19 2,940 636.30 21.6

2019/20 - 1,426.34 -

주 :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019/20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까지를 의미함

<표 6> 영국 공공조달 지출규모

2. 보건의료 조달 분야

◦ 2019-20년 총 국가지출 조달 중 보건 복지(Health and Social Care)부문은 755억 6,900만 파운드(985억 8,334만 5,073.61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18/19년 정부 조달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강부문이며, 이는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위비의 세 배의 규모임

- NHS의 조달비용의 대부분은 보건부문에 쓰이는데, NHS 장기 계획에 따르면 NHS는 매해 약 60억 파운드를 주사기, 장갑, 공동재를 포함한 병원 기자재 (hospital consumables)에 사용2)했으며 새로운 중앙 기관인 Supply Chain Coordination Limited (SCCL)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고 적절한 가격의 제품을 국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2022년까지 SCCL을 통한 조달 구매량을 두 배로 늘려 80%에 달하도록 할 예 정이며 국내 조달 물품 계약건을 늘리고, 지방 조달팀(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teams)의 운영 방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3)

◦ 영국 보건복지부의 보고서4)에 따르면, 2020-21년 개인 보호장비(Personal

1)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explainers/nhs-procurement

2) https://www.longtermplan.nhs.uk/wp-content/uploads/2019/08/nhs-long-term-plan-version-1.2.pdf 3)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explainers/nhs-procurement

4) The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nao.org.uk/report/supplying-the-nhs-and-adult-social-care-sector-with-personal-protective-equipment-ppe/

(17)

Protective Equipment, PPE) 구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예산은 150억 파운드(2021년 2월 8일 기준, 약 23조 664억 원)이며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처 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조달된 개인 보호장비의 수는 320억에 달함

-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NHS가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로 사용한 비용은 56억 파운드(2021년, 2월 8월 기준, 약 8조 6,087억 원)이며, 이는 팬 데믹 이전 계획되었던 예산보다 51억 파운드 정도 큰 비용임5)

◦ 2019/20년 기준 영국 건강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n England)의 예산은 1,404억 파운드(약 1,815억 달러)이며,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영국의 헬스케어 총 지출 중 80%이상을 차 지함

- 2018년 7월 메이 총리는 자금조달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NHS 자금조달은 2023/24년까지 339억 파운드(약 438억 달러)로 증가될 예정이며, 향후 NHS 의 공공조달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NHS의 역할과 의료장비 공 급의 중요성이 높아져 향후 NHS에게 할당될 예산은 증가할 전망임

5) Performance tracker 2020: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erformance-tracker-2020.pdf

(18)

제 3절 조달법령 및 운영체계

1. 조달법령체계6)

◦ EU법은 각 회원국에서 국내법보다 우선, 직접 적용되었으며, 브렉시트 전 영국 또한 EU 회원국으로써 공공 조달과 관련하여 EU 지침에 따라왔음.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끝나면 공공 조달 규칙에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해 영국 기업들의 EU 조달시장 접근 허용 정도와 EU의 영국 조달시장 접근 허용 정도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 전환기 중 영국은 철회 협정(Withdrawal Agreement)을 전환기가 끝날 때까지 따르며 전환기가 끝난 후에도 영국 법에도 해당되는 EU 규칙은 정부가 나서서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

◦ 영국은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EC) 및 공익사업조달지침(Directive 2004/17/EC)에 맞게 각각 공공계약규정(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Statutory Instruments 2006: SI 2006 No.5) 및 공익사업계약규정(The Utilities Contracts Regulations 2006/SI 2006 No.6)에 따라 공공조달이 이루어졌음

- 이후 EU 공공조달지침 Directive 2004/18/EC은 Directive 2014/24/EU로, 양허계 약(Concession Contracts)은 Directive 2014/23/EU, 유틸리티 지침은 Directive 2004/17/EC에서 Directive 2014/25/EU로 개정됨7)

-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Utilities Contracts Regulations 2016으로 개정 되었으며 영국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9년 2월 20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라서 개정된 2019 공공조달 규정 초안이 국회에서 통과됨(2020년 11월 기준)

◦ 영국의 보건의료 조달은 NHS규정인 The National Health Service (Procurement, Patient Choice and Competition) Regulation 2013을 따르는데, 해당 규정은 조달의 목적, 일반요구사항, 광고 및 관심표명, 비경쟁 계약체결, 제공자 자격 증명 등 일반적 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간략히 규정함

6) 영국 조달관련 법령은 'http://www.legislation.gov.uk/'에서 검색할 수 있음.

7) 영국 의회 의사록

https://hansard.parliament.uk/Lords/2019-03-14/debates/54C583DE-6A29-4405-A60B-6C20BEE1D34B/PublicProcure ment(AmendmentEtc)(EUExit)(No2)Regulations2019

(19)

2. 조달 운영조직

1) 일반 공공조달 분야

◦ 1990년대 후반 조달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절차의 부재 및 정책 일관성 결여 로 인한 조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국고낭비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중 앙조달기관인 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OGC)가 설립됨

- OGC는 재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이었으나 2010년 6월 내각부(Cabinet Office) 행정혁신실(ERG : Efficiency and Reform Group)의 일부가 되었음. 현재 OGC는 폐지되었고 내각부(Cabinet Office)의 ERG가 조달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조달원칙,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거나 EU 조달지침 및 공공계 약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에 제공함

◦ Government Procurement Service(GPS)는 OGC Buying-Solutions라는 명칭으 로 OGC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2009년 OGC와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Buying Solutions로 명칭을 변 경하였음. 2011년 7월 영국의 재무부 산하에서 내무부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정부 조달의 핵심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반영하기 위하여 GPS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4년 4월 명칭이 CCS(Crown Commercial Service)로 다시 변경됨

◦ 영국의 공공조달 발주는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분산 조달하도록 하면서도 주요 공급자들과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범정부 이용 상용물품 집중구매 등을 통해 집중구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혼합형 조달체계임

- 정부최고조달관(Chief Procurement Officer)을 임명하여 중앙정부 전체에 걸쳐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중앙구매기관인 CCS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FA)을 담당함

2) 의료 조달 분야

◦ 영국 보건의료 조달의 경우,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전체적인 조달정책 및 지침,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국민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전반적인 조달 사업집행을 담당함

- NHS의 산하기관인 NHS Supply Chain에서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이

(20)

보건의료품목에 대한 조달대행(조달수요 접수 및 조달집행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그 외 NHS와 별도 독립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에서 업체 생산 물품의 품질관리를 담당함

◦ 2018년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DHSC)는 NHS 공급망(NHS Supply Chain)을 관리하기 위해 Supply Chain Coordination Limited (SCCL)을 새로 개설함

- 2020년 6월 1일부로 입찰초청서 및 입찰 관심표명은 Atamis8)에 공고되며, Contracts Finder에서 복지부의 조달 입찰 계약 기회를 검색할 수 있음

<그림 2> Integrated Care Systems (ICSs) (and any future Integrated Care Provider (ICP) contracts) NHS 관계 조직도

출처 : HOUSE OF COMMONS LIBRARY 영국 하원 도서관 P.8 (2020년 6월 2일 기준)

8) https://health-family.force.com/s/Welcome

(21)

제 4절 조달 프로세스 개요

1. 입찰방식

◦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제2장 3절에 입찰 방식이 상세히 규정9) 되어 있으며, 입찰방식은 공개입찰(Open Procedure), 제한경쟁입찰(Restricted procedure), 협상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경쟁적 대화 (Competitive dialogue),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등이 있음

1) 공개입찰(Open procedure)

◦ 공개입찰은 제한 없이 누구나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절차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 계약당국이 선택하며, 복잡한 평가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함

2)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 계약당국이 사전자격심사질문서(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PQQ)를 통하 여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대상자들에게 입찰 초청서(Invitation to Tender : ITT)를 발송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PQQ 통과 업체의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경쟁을 기대하는 것이 부 적합한 경우가 아닌 한 최소 5개 업체에게 ITT를 발송하여야 함

□ 사전자격심사(PQQ)

◦ PQQs는 계약당국이 사전에 공급업체의 일반적인 상황, 재정 및 경제상황 등 을 수집하여 평가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공급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한입찰의 사전준비단계 내지 시작단계에 해당함

◦ 영국 각 정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물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별로 조달의 목적에 맞는 PQQ를 설정할 수 있음

- EU 하한선 이상의 입찰의 경우 OJEU 및 TED에 공고되므로 이를 통하여 기 본정보를 검색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입찰건에 대한 PQQ를 작성하여 공고에 명시된 기한, 방법에 맞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102/pdfs/uksi_20150102_en.pdf

(22)

- EU 하한선 이하의 입찰의 경우 반드시 OJEU에 공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기관이 공고하는 입찰을 수시로 살펴 PQQ를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 PQQ는 조달대상 및 계약의 중요도에 따라 계약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각 기관별 PQQ 작성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등 을 위하여 OGC가 개발하여 보급한 PQQ 표준안이 있음

<그림 3> 입찰절차에서 PQQ 고려단계

◦ 영국의 공공조달 규정(SI 2015 No. 102)에 의해 허용되는 입찰초청자 선택기준 (Selection criteria10))은 전문적 활동 추구 적합성(Suitability to pursue a professional activity), 재정·경제상태(Economic and financial standing), 기술적 능력(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이 있으며 입찰 참가 배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 범죄조직에의 가담, 부패, 뇌물수수, 사기, 돈세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 찰참가가 배제될 것이며(절대적 배제), 파산, 사업수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세금 납부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사유 로 작용할 수 있음(상대적 배제)(SI 2015 No. 102 regulation 57)

․후자의 경우 입찰부적격 판정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계약당국은 입찰참가 배제요건을 선택적으로 정하여 PQQ에 명시할 수 있음

․입찰참가희망자에게 입찰참가 배제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계약당국은 공익 (public interest)이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계약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든 입찰참가희망자를 조사하여 배제사유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SQ 등을 통하여 질문 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

10) 입찰초청자 선택기준(Selection criteria)은 낙찰기준(award criteria)과는 다름. 입찰초청자 선택기준(Selection criteria)은 입찰자가 제안된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실적, 경제적 요건, 기술적 요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하는 것으로 제한입찰, 경쟁협의입찰에서 입찰/협상에 초청될 자(입찰참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결 정하기 위한 기준임. 반면에 낙찰기준(award criteria)은 가격, 기술규격, 프로젝트 관리 제안 등을 고려하여 경 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임.

(23)

․배제사유 적용 유효기간, 이의제기절차 등과 같은 배제사유의 적용에 필요한 명문 화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배제사유의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은 발주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그 효력은 당해 발주기관에 한하여 영향을 미침 - 입찰참가희망자의 경제, 재정상태가 PQQ에 명시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 입찰참가에서 배제됨.(SI 2006 No.5 regulation 24) 계약당국은 PQQ에 서 입찰참가희망자의 일반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 기준을 정하고 계약 금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PQQ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능력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의 기술표준, 수준, 실 적 등은 계약의 목적, 성격, 수량, 중요성에 관계된 것임.(SI 2006 No.5 regulation 25)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입찰참가희망자와 관련이 있을 뿐이며 입찰에 대한 잠재적인 제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프로젝트의 입찰자를 선택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선택기준(Selection criteria)

입찰참가 배제사유 유무 경제적, 재정적 상태 기술적 능력

▸절대적/상대적 배제사유

→ 계약당국의 적극적인 조사 의 무는 없으며, 입찰참가희망자들 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공급업체의 경제적, 재정적 최 소기준은 PQQ에 명시됨

→ 일반적으로 공급업체의 매출 액을 기준

▸기술표준, 기술수준, 실적 등 에 관한 정보

→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입찰의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아님

<표 7> 입찰참가적격자 선택기준

◦ 분산조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중앙정부 부처 및 각 기관은 PQQ에 대한 표준안을 기본 골격으로 구체적인 개별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PQQ 항목을 정함

◦ 공사 관련 PQQ에 대한 세부기준은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영국 공공계약 규정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중앙정부 10,000파운드 또는 1만 3,027.49 달러 지방정부 및 NHS Trust는 25,000파운드 또는 3만 2,582.47 달러), 중소 기업들의 공공조달 참여를 돕기 위해 PQQs를 폐지하기로 함11)

- 조달 기회를 최대화하면서 VFM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조달 개혁을 통해 EU입찰 하한선(Threshold) 금액 이하 계약의 경우 조달과정을 간단히 하기

11) CCS (Crown Commercial Servi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09426/Lord_Young_R eform_FAQs.pdf

(24)

위해 PQQ를 폐지했으며, EU입찰 상한선(Standard Selection Questionnaire, SQ)을 넘는 경우엔 Standard Selection Questionnaire (SQ)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

◦ NHS는 계약금액이 113,000파운드 이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PQ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PQQ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받아야 함

- 의료품목별로 PQ의 구체적 질의내용은 상이하나 입찰하기 위하여 맨 처음 제출하는 PQQ의 내용은 영국 공공조달에서 배포하는 일반적인 PQQ의 내용과 동일함

- PQ 심사를 거쳐 해당업체를 거절할 경우, PQ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회사 대표메일로 통보하며 상세 사항 은 E-mail로 질의할 수 있음

자료 : 영국 현지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3) 지명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CPN)

◦ 입찰에 관심을 표명한 이해당사자 가운데 계약당국이 계약조건을 협상할 잠 재적 입찰자들을 선택하여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임

- 협상 참가의 최소 입찰자 수는 3이며, 이 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 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음

◦ 지명입찰은 다른 절차를 통해 낙찰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전체적인 가격산정 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경우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연구 또는 시 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전 공고 없는 지명입찰(negotiated procedure without prior publication)

◦ 아래와 같이 특정한 경우 조달기관은 공고를 내지 않고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공개 및 제한입찰에서 참여 입찰자가 없거나 적합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

쟁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고 특정한 입찰자만 조달이 가능한 경우, 예견하지 못한 비상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입찰방식으로는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CD)

◦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 가운데 계약당국이 SQ를 통하여 선택 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참가희망자의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을 협의(dialogue)에 초청함

- 선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3곳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 계약당국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입찰참가희망

(25)

자들과 협의(dialogue)를 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협의의 특정 형식은 없 으며, 보통 법률·재정·기술 등 조달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각 각의 입찰참가희망자와 회의가 이루어짐

- 그러나 모든 입찰참가희망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관련정보에 대한 동일한 접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는 계 약당국도 존재함

◦ 계약당국은 최소 3개의 입찰참가희망자가 남겨질 때까지 입찰참가희망자 수 를 협의(dialogue)를 통하여 줄여나갈 수 있으며 법적·경제적·기술적 문제들 이 해결될 때까지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적절한 대안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당국은 협의절차를 종료하고 최종 후보자 를 확정함. 이때 계약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발견된 대안에 기초해서만 최종 후보자들에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당국과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조달비용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위험이 비용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 즉 계약의 가치가 낮은 조달에는 적합하지 않음

◦ 경쟁적 대화(CD)와 지명입찰(CPN)은 복잡한 계약 입찰에 적절하며 CD방식 이 CPN보다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음12)

- CD조건 아래에서 거의 모든 CPN도 가능함

- CD는 모든 조달계약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약금 및 최종 조건들을 마지 막으로 결정하기 전 제한된 협상을 할 수 있음

5)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 원하는 품목을 현재 시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협력 기업을 선정하여 신 제품 및 혁신적인 물품, 서비스, 공사를 조달함

- 조달기관의 입찰조건과 공고를 보고 참여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기업들을 초청하며 최소 입찰 기업의 수는 3곳임

- 조달기관은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협력 기업들과 함께 혁신 파트너십을 맺 고 개별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수 있음

- 혁신 파트너십은 물품 제조, 서비스 제공, 완공을 포함한 연구 및 혁신 과정 을 연속 단계로 구성됨

12)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26)

- 협력 기업이 이뤄야 할 중간 목표를 지정하고 적절한 대금을 분납 지급함 - 중간 목표에 근거하여, 단계마다 협력 기업들과의 계약을 종료 혹은 지속을

결정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항 및 조달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입찰자에게 평등 하게 대함

자료: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그림 4> 혁신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조달 단계

6)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 EU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EC 제1조 5 및 32조) 및 영국의 공공계약 규정에서는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의 개념 및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협약은 “하나 이상의 계약당국과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낙찰될 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특히 가격과 (가능한 경우) 예상수량)을 설정하는 협약”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하나 이상의 공급자와 체결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일공급자 선정방식과 차이가 있음 - 기본협약은 향후 계약체결이 필요한 가격이나 예상수량 등 조건에 관한 협약

이라는 점에서 계약과 차이가 있음

․기본협약은 계약당국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27)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과 다르나 후속적으로 계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체결과정은 계약과 거의 유사함

․만일 기본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거래를 위해 문서로써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음

- 기본협약은 가격 메커니즘을 설정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실제 가격이 아 니라 특정 요구조건에 대하여 가격을 책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을 의미함(구체적인 계약체결 시 요구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확정)

◦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협약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4년의 기간이 공급자의 투자 회수에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 경쟁을 위해 4년을 초과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음

- 기본협약의 존속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나 기본협약에 기초한 개별 계약의 기 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기본협약의 최대 존속기간 4년을 초과 하는 경우도 발생함

- 그러나 기본협약의 존속기간이 거의 종료되기 직전, 당해 물품 및 용역 계약 이 한 달 정도일 경우, 12개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 기본협약의 낙찰도 일반계약의 낙찰기준인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MEAT)” 또는 “최저가격(only the lowest price)”에 기초하여야 함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 : MEAT>

당해계약의 대상과 연계된 다양한 기준, 예를 들면 품질, 가격, 기술적 장점,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적 특징, 운영비용, 비용-효과성, 사후서비스(A/S)와 기술지원, 인도일 및 인도기간 혹은 완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선택함

◦ 기본협약이 하나의 공급자와 체결된 경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Call-off)은 그 기본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낙찰됨. 다만, 기본협약 체결 당시에는 없었던 조건들이 보완될 수 있으나 사양이나 주요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 기본협약이 다수의 공급자(적어도 3개 이상 공급자)와 체결된 경우 후속 계약 은 다음 두 가지에 의해 낙찰이 가능함

- 기본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간의 경쟁 없이 기본협약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하 여 계약할 공급자를 선택

(28)

․이 경우는 기본협약에 규정된 조건이 후속 계약에 적용할 만큼 충분할 경우로 별도의 경쟁 없이 낙찰시킴

․기본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된 낙찰기준에 기초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서를 제시한 공급자를 낙찰시킴

․만약 낙찰된 공급자가 어떠한 사유로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 순위 공급자를 계약자로 선택할 수 있음

- 기본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 시 추가 조건을 부가하 여 협약체결 공급자간 소규모 경쟁(mini-competition)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기본협약에 규정된 조건이 특정의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정확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을 경우 기본협약 내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경쟁함

․이 경우 기본조건의 재협상 또는 사양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며, 기본협약 자체에 제시된 조건에 대한 상당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음

◦ 기본협약은 “하나 이상의 계약당국과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낙찰될 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특히 가격과 (가능한 경우) 예상수량)을 설정하는 협약”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기본협약 조건에 대하여 보완이 가능한 조건 예시

▪ 특정 배송시간(particular delivery time scale)

▪ 특정한 송장조치(particular invoicing arrangements) 및 결재프로필(payment profile)

▪ 추가적 보안 요구(additional security needs)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incidental charges)

▪ 특정한 관련서비스, (예) 설치, 유지 및 교육훈련

▪ 품질제도와 가격의 특정 혼합(particular mixes of quality system and rates)

▪ 가격과 품질의 특정 혼합(particular mixes of rates and quality)

▪ 조건이 가격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경우

▪ 개별 특수조건(예, 기본협약 하에서 특정한 필요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제공되는 특정 제품/용역에 대한 구체 적인 특성)

◦ CSS 전자포털(https://www.crowncommercial.gov.uk/agreements)에서는 각 기 관들의 기본협약에 따라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용역 등 조달 대상 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본협약에 의한 조달일정을 제공하고 있음

7) 전자경매 (eAuction)

◦ 2003년 12월 OGC는 전자경매가 VFM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이며, 조달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이유로 공공조달영역에서의 전자 경매(e-Aution)의 도입을 발표함. 이에 따라 당시 OGC의 집행기구 격에 해당 하는 OGCbs(훗날 GPS)에서 전자경매서비스업체 5개를 선정하여 전자경매제 도의 도입을 준비하였음

- GPS는 비용 및 시간의 절감, 관리의 개선, 조달절차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을

(29)

위한 전자조달 tool을 제공했었음. 제공되는 전자조달 tool은 eSourcing, eAuction, Spend Analysis, ePayment가 있음

◦ 2010년 OGC는 2010년 6월 15일부로 내각부 산하기관인 ‘Efficiency and Reform Group’ (ERG) 소속되고, 2011년 폐쇄되었으며, GPS는 2014년 1월 CCS의 일부가 되었음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전자조달 프로젝트(NePP, National e-Procureme nt Project)를 실행하였음. NePP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조달을 통하여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EU 공공조달지침(2004/18/EC)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정부조달에 적용하고자 전자경매제도(eAuction)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도 SI 2006 No.5 regulation 2113)에서 이를 규정함

- 현재는 SI 2015 No. 102 regulation 3514)에 전자경매가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검색일: 2020.10.)

- 전자경매는 계약의 규격이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고, 공개입찰 또는 제한입 찰, 협상입찰로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s) 내에서 재경쟁(re-opening of competition), DPS(역동적 구매 시스템, Dynamic Purchasing System)의 공급자간 경쟁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음. 다만 공사설계와 같이 지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 전자경매를 사용할 수 없음

- 낙찰기준이 최저가격이 될 때에는 오직 가격만을,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약규격에 나타난 정량화된 요소들에 대한 가 치 또는 가격이 전자경매의 기본이 되어야 함

-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공고에 반드시 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정 보들이 계약규격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계약규격에 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들이 전자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이 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경매 절차에 대한 설명, 전자경매가 사용될 수 있 는 전자시스템 및 전자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기술사양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전자경매 개시 전에 설정된 낙찰기준에 따라 입찰서에 대한 최초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과한 입찰참가희망자들에게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입찰 초청서가 동시에 발송되어야 함

13)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6/5/regulation/21/made'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

14)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102/regulation/35’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

(30)

․입찰초청서에는 전자경매에서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에 관한 모든 정보, 전 자경매 시작 날짜 및 시간, 구매수량, 정량화된 요소들을 평가하는 수학적 공식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입찰초청서가 발송된 날짜와 전자경매의 시작 날짜는 최소한 근무일 기준 2일 경과하여야 함

- 전자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당국은 입찰참가자들이 경매에서 자신들의 순 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입 찰참가자들에 의해 제출된 가격 또는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 며, 경매에 참여한 입찰참가자 수에 대한 정보를 밝힐 수도 있음. 다만 입찰 자에 대한 신분은 밝힐 수 없음

- 전자경매는 입찰초청서에 정한 날짜 및 시간의 경과, 최소입찰간격(minimum differences) 동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가격 또는 가치에 대한 제안 이 없는 경우, 입찰초청서에 정한 절차가 끝난 경우 종료됨

◦ CCS의 eAuction은 정부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관들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절약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역경매 방식(Reverse eAuction)과 순경매(Forward eAuctions) 방식이 있음15)

- 역경매에서는 잠재적 공급자가 서로 가격을 낮추려고 경쟁을 하고 순경매에 서는 공급자가 서로 가격을 높여 계약을 성사시키려 함

- eAuction은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잠재적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경매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제공하도록 함

- 계약조건이 오로지 가격만이 될 수도 있고, 품질, 배송, 서비스 수준 등 그 밖의 다른 조건이 고려 될 수 있음

- 공공기관들이 비용을 절약하면서 품질과 서비스 수준은 높게 유지하도록 해 주며 물품의 총량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구매자의 구매 비용을 상당히 줄여주는 이상적인 조달 방법임

15) 영국정부사이트: https://www.gov.uk/guidance/eauctions

(31)

자료: 영국 정부 사이트

<그림 5> eAuction 프로세스 7단계

2. 일반 조달 프로세스 개요

◦ 영국의 공공조달 절차는 크게 ① 사전준비, ② 입찰참여, ③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④ 계약협상 및 체결, ⑤ 사후관리의 다섯 단계로 구분됨

<그림 6> 영국 공공조달 vs. NHS 조달 프로세스 비교

(32)

◦ 2021년부터 영국 내 공공조달에 관한 정보는 Find a Tender Service(FTS)에 무 료로 게시되며, 이전에 영국 입찰정보가 게시되었던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 (OJEU /TED)의 역할을 대체함

※ 기존의 Contracts Finder 또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10,000 이상인 경우), FTS는 대규 (보통 £118,000이상) 조달 계약의 경우 신청/확인 가능함

- 기존의 Contracts Finder, MOD Defence Contracts Online, Public Contracts Scotland, Sell2Wales and eTendersNI 등의 포털사이트들과 함께 사용됨

※ 입찰공고 관련 주요 사이트

▪ Find a Tender Service (FTS) : https://www.find-tender.service.gov.uk (기존의 OJEU/TED 대체)

▪ Contracts Finder: http://www.contractsfinder.businesslink.gov.uk

☞ Contracts Finder는 2011년 영국정부에서 기존 Supply2.gov.uk 사이트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사이트로, 중소기업(SMEs)이 공공부문 계약에 좀 더 쉽게 접근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개편되었음

◦ 보건의료관련 NHS Tender는 sid4health.nhs, supply2health.nhs, supplying2nhs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sid4health.nhs: http://www.sid4health.nhs.uk

▪ supply2health.nhs: http://www.supply2health.nhs.uk

▪ supplying2nhs: http://www.supplying2nhs.com

3. 의료조달 프로세스 개요

◦ 영국의 보건의료 조달에서는 입찰참가 업체등록 부분에서 입찰공고 관심표명 후 NHS 벤더등록이 이루어지는 점이 일반 공공조달과 상이하며, PQ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전까지 7단계의 구체적인 질의심사를 거치며, 이를 통과하여 선 정된 업체만 가격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다른 점임

(33)

Stage 1. Business Case Pricing (BCP, 경영사례가격책정)

입찰참여자가 경영사례 수립을 위하여 고, 저 그리고 중간 가격으로 Trust에 제시 한 가격을 익명화된 형식으로 발행하며 통상 5 working days 이내에 반환됨

Stage 2. High Level Questions (HLQ, 높은 수준의 질의)

Trust의 주요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Yes/No 형식의 질의 리스트로 기능적 기술적 능력 면에서 Trust의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찰참여자를 식별함. 이 단계에서 Trust는 입찰참여자와 직접적 연락이 아닌 NHS Supply Chain을 주고받 으며 5 working days이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음

Stage 3. OBS Response &

Pricing

(OBS, OBS 응답 및 가격책정)

OBS 기준에 기반을 둔 가격을 포함하기 위하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 OSB 문서를 발행하는데 이는 Trust의 요구사항에 보다 상세한 방 법으로 답변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에 합당한 가격을 제안할 수 있 는 기회임. 본 단계의 응답은 20 working days 이내에 받을 수 있음

Stage 4. Trust Demonstration &

Clarification Meeting (DEMO, Trust 제품시연 및

설명회의)

입찰참가자들이 Trust의 Project Board 앞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시연을 할 수 있 는 기회이며 입찰참가자들이 제품 설명 방법에 대해 지닌 의문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하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음. 본 단계를 통해 Trust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ㅂ k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 는 기회임

Stage 5. Site Visits

(SB, 현장 방문) Trust는 실제 환경의 실제 상황에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 여 reference 현장 방문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제품에 대해 질의함

Stage 6. Best and Final Offer (BAFO, 최고 및 최종 제안)

Trust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최종 제안. 이후에는 참여중인 입찰에 대 해 더이상 논의할 수 없음. 5 working days 이내에 BAFO 가격의 turnaround를 기대함

Stage 7. Award (계약체결)

Trust는 최종낙찰자 선정 의사결정을 내린 즉시 낙찰자 및 비 낙찰자 모두에게 결 과를 통보함. 또한 해당 입찰에 실패한 입찰참가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훈 을 얻어 향후 참여할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표준질의리스트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음

<표 8> 보건의료 조달의 7단계 질의심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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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외국기업 제약사항

1. 중소기업 지원정책

◦ 영국 내각부에 따르면 정부는 VFM을 실현하고 조달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 트업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16)

- 정부는 5일 안에 90%의 대금을 치르고, 30일 내에는 모든 공급자에게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내에는 전체 공급 체인의 95%의 대금이 지불 되도록 함

◦ 내각부 산하 공공조달 검토 서비스(The Public Procurement Review Service, PPRS)를 통해 익명으로 공공조달 과정 불만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덜고, 조달 입찰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경 험이 많은 기업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2016.11) 정부 조달 활동을 검토함 - 내각부의 소기업 팀(The Cabinet Office Small Business)은 다른 부서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계획 및 관리를 감시함

◦ 각 중앙부처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SME Action Plan)을 내놓고 있음17) - 정부는 조달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통해 2022년 3월까지 전체 조달의 33%가 중소기업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은 중소기업 우 대정책으로 중소기업 사업계획(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tion Plan, SMEs)을 발표했는데(2012년 12월 발표, 2019년 7월 업데이트), 이는 2017년 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으로, DHSC는 2015~2020년 의회 연간 지출과 2022년 까지 가능한 비용을 분석한 후 2022년 3월까지 23%를 목표로 잡음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OD) 또한 2019년 3월 중소기업 사업계획(SME action plan 2019-2022)을 발표하여18) 국방 조달 부문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겪 는 조달 장벽을 없애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함

16) 내각부: https://www.gov.uk/guidance/small-and-medium-business-hub

17)보건사회복지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pdated-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action-plan -published

18) 영국정부웹사이트, 국방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d-small-and-medium-sized-enterprise-action-plan-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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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조달 규제사항

◦ 의료기기 및 의약품 모두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입찰참가 전 품질 및 안 전성 등에 대한 사전 인증획득이 요구됨

- 의약품의 경우 영국 내 유통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Authorization, 영국 의약품 안전관리기구) 인증을 받으면 되나 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의약 품청) 인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EMA 인증을 받을 경우, 영국뿐만 아니라 EU 전체에서 유통이 가능함

- 의료기기의 경우 유럽의 공산품 수출에서 꼭 필요한 CE 인증 외에 영국 내 유통을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인증 및 의료 IT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ISO 27001등을 보유할 경우 조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 브렉시트 과도기가 끝난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MHRA는 영국의 독자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기관이 됨

- EU에서 탈퇴함으로써 영국만의 독립적인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 MHRA는 산업 및 기관들이 2021년 1월 1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의

료기기, 수입과 수출, IT시스템, 약물감시, 소아과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제조 상품(공산품)의 규정을 마련할 예 정이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상품이 영국이나 유럽연합 국가 시장에 출 시한 경우 다른 조치는 필요 없음

- 유럽연합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아이슬란드 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스위스 연방공화국19))에서 사용되고 있는 CE 마크20) (Conformite Europeenne Mark) 대신 영국은 UKCA (UK conformity assessed)를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상품에 한해서 기 존 CE 마크도 일부 제품에 한하여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

-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는 영국의 규정이 EU의 규정 과 크게 달라질 계획이 없지만 새로운 규정이 생기거나 기존의 규정이 개정 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 동안 새로운 인증마크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

19) 스위스는 EU와 EEA에 속하지 않았으나 EEA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20) CE 마크를 가진 제품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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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혹시 모를 변화에 대비해야 함

- 코트라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구 접근지침 상품이나 비통일 규격 상품, 의료 기기 등 특정 기타 상품은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기기, 철도 시설 및 서비스 상호 이용, 민간폭발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21)이 마련되어 있다고 함22)

<그림 7> UKCA 인증마크

3. 코로나 19 이후 의료조달 조치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려 내부 투자를 늘리고 수출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취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전략적 수입품에 대한 대외 의존 을 낮추기 위해서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화를 추진함

- 수출업자 지원 강화, PPE(개인보호장비), 의료용품 등 방역에 필요한 수입품,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등을 펼쳐 탄력적인 공 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영국 보건복지부의 보고서23)에 따르면, 2020-21년 보건복지부의 배정 예산인 150억 파운드(2021년 2월 8일 기준, 약 23조 664억 원) 중 코로나19 펜데믹에 대 처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조달된 개인 보호장비의 수는 320억 에 달함

-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NHS가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로 사용한 비용은 56억 파운드(2021년, 2월 8월 기준, 약 8조 6,087억 원)으로, 이는 팬

21)의약품 규정: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mhra-post-transition-period-information 의료기기 규정: https://www.gov.uk/guidance/regulating-medical-devices-from-1-january-2021 22) 코트라 영국 런던무역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4550 23) The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nao.org.uk/report/supplying-the-nhs-and-adult-social-care-sector-with-personal-protective-equipment-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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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이전 계획되었던 예산보다 51억 파운드 정도 큰 비용임24)

◦ 영국의 The Crown Commercial Service (CCS)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급 자와 구매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메뉴를 따로 만들어 코로나 관련 공공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4) Performance tracker 2020: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erformance-tracker-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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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유망품목 선별

제2장

제1절 조달수요예측 제2절 진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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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유망품목 선별

제 1절 조달수요예측

1. 최근 동향

◦ 영국은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curement Pipeline 2020/21’25)을 발표하여 관련 산업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여파로부터의 회복을 돕고자 함

- 이 조달계획은 260개가 넘는 프로젝트의 조달계약 340건을 포함하며, 내년까 지 약 370억 파운드에 달하는 조달계획 착수

- 건축, 공사, 유지 및 보수업, 공학, 건설, 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 매우 광범위한 인프라와 건설 분야 포함

- 교통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하수정비사업, 학교 설 립 등 기타 프로젝트도 포함됨

◦ 주요 프로젝트로는 런던부터 중북부 지방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사업인 HS2 프로젝트, 스톤헨지 세계문화 유산 아래 도로터널을 2026년까지 개설하 는 스톤헨지 터널 프로젝트, 환경청이 해안침식과 홍수로부터 30만 가구를 보 호하기 위해 시작한 홍수 및 해안침식 보험사업, Free School 건설 및 리모델 링 사업, Thames Water 서비스 유지보수 사업이 있음

◦ 2020년 6월 30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New Deal”26)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함

-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로써 병원 건립, 다리 보수, 도로 작업, 학교 보수, 법원 디지털 업그레이드, 교도소 정비, 지역성장 프로젝트(Shovel-ready), 타운투자 등을 포함

◦ 영국 정부는 2020년 8월, 친환경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13억 파운드 규모의 투 자를 확정하였고, 같은 달 영국 도로교통공사(Highways England)는 2020~2025년간 진행되는 도로교통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음

25) 정부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infrastructure-and-construction-procurement-pipeline-202021 26) 웹페이지에서 확인가능: www.gov.uk/government/news/pm-a-new-deal-for-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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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통해 4만 5,000세대가 공급되고, 8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며, 6,500만kg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함

- 도로교통인프라 개선 계획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74억 파운드를 항구와 공항 연결망 개선,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도로교통 소음 저감, 6만 4,000여 개의 일자리 보호 등에 투자함

◦ 또한 영국은 보건부, 교육부가 가장 큰 공공조달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제품과 교육 기자재 품목이 조달시장에서 큰 비중을 보이므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디지털 교육 장비를 조달 진출 유망분야로 선별할 수 있음

2. 진출사례를 통한 진출가능성 예측

◦ 직접진출방식에서 진출에 도움이 된 성공요인은 현지법인화로, 해당국가의 조 달혜택(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을 받기에 용이하고,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거나 조달관과 수시적으로 접촉하여 후속과제를 발굴하는데 지속적 인 노력이 가능한 반면, 실패요인으로는 입찰준비과정에서 조달정보의 부족, 조달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서류작성 미비, 법률적 검토를 위한 비용증가, 의 료지식이 없는 구매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현행 정보 지원정책에 대한 실 효성 부족 등을 들면서, 이로 인한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진술하였음

◦ 간접진출방식에서 성공요인은 현지 Agent들의 유통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 및 조달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고, 현지에서도 Agent에서 대부분 사후 대응을 하기 때문에 대응비용이 적고, 현지 시장정보에 대해 Agent를 통해 얻기 때문에 현지에서 필요한 즉각적인 입찰구비서류나 품질인증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실패 요인으로는 신뢰 가능한 현지 Agent를 찾기 어려 워 이를 발굴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하며, 만약 불성실한 Agent로 인해 발생 한 손실이 회사 재정과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함

◦ 영국에서는 진출방식이 어떻든 간에 공통적으로 실패하기 쉬운 부분은 의약품 조달 시 사전에 해당국 유통을 위해 제품등록/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결국, 두 가지 진출방식 중 실패요인이 많은 직접진출이 가장 어려운 방식으 로 인지되어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들은 포기하거나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며 준비기에만 장기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마침내는 간접진출방식으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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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에서 입찰참여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대응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 게 됨에 따라 진출확대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

기업 주요 조달품목 진출방식 진출지역 진출내용

인피니 트

의료IT

소프트웨어 직접진출 영국, EU 국가

- M&A를 통한 영국법인 인수로 법인화함

- 전시회 활동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NHS 조달에 참여하 고 있음

- 영국 내 유통을 위한 제품등록 및 소프트웨어 보안 ISO 등 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NHS 진출에 대비하였음

Vatech 치과용 X-ray,

CT 간접진출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EU

국가, 미국

- 영국 내 4개의 Agent를 통한 NHS 납품 경험 풍부 - 직접 진출 시 감당해야 하는 위험부담 문제도 있고, Agent들 과의 관계가 명확하여 직접진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G사 위장스텐트 직접진출

시도경험 있음 미국, 영국

-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참여를 시도하였으나, 이들 정보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 - 의료분야에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여 입찰참여에 필요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포기함

<표 9> 영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사례 내용 (개요)

진출

방식 기업 성공요인 실패요인

직접 진출

인피니트, G사

- M&A 형태로 현지법인화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조달혜택을 받기에 용이

- 현지에서의 사후대응 가능 - 조달관과의 수시적 접촉 가능

- 입찰준비과정에서 구비서류 작성에 대한 조달 전 문성 부족, 법률적 검토의 어려움

- 구매팀의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조달관과의 대응 미흡, A/S 사후대응 어려움

- 현행 정부기관의 조달정보에 대한 실효성 부족 - 제약의 경우, 의약품 제품등록/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보관에 대한 사후대응 어려움

간접

진출 Vatech

- 현지 Agent(조달벤더)의 현지 유통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조달참여 가능

- 현지에서의 사후대응 가능

- 현지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용이 - 입찰참여서류 구비에 대한 상대적 용이

- 현지 Agent(조달벤더)의 신용정보에 대한 부재로 인해, 직접적인 발굴비용 증가

- 제약의 경우, 의약품 제품등록/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표 10> 진출방식별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이들 진출사례를 통해 진출시 애로사항은 향후 진출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될 필요가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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