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연도별 자료를 활용해서 수입보험금과 변동직불금을 비교하고, 시 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수입보장보험제도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본 절에서는 변동직불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 보험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있어 정책 효율성을 살펴봄.
- 재정소요액을 산출하여 변동직불제를 운영하는 경우와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
[재정소요액 산출식]
1) 변동직불제 예산=변동직불금(100% 정부부담)+행정비용(이행점검)
< 소결 >
○ 동일한 조건이라면 재배면적 또는 단수를 줄이면서 수확량을 줄이는 방법이 수입보험금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
-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수입보험금과 변동직불금 간 차이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수입보험이 변동직불제의 보완책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의 생산조정제 등 수확량 감소정책을 통하여 변동직불 제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수입보험금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농가 수요증대를 위해서는 보장비율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함.
- 과거 85%의 보장비율에서 현행 시범사업이 90%까지 늘렸으나,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됨.
- 보장비율을 높일수록 변동직불금 이상의 수입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보장비율 95%, 시나리오1)도 확인됨.
○ 95% 보장비율하에서 방식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도 나타났음.
- 95% 보장률에서 방식2, 4의 경우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보험금이 산출됨.
∙ 특히,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나리오 상황에서도 수입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행 수입보험 시범사업의 형태(방식2)에서 보장비율을 95%까지 높일 경우 변동직불금에 근접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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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체 면적에 대해 수입보험 적용 시 재정소요액 비교
○ 산출식을 기초로 2016년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제도 재정소요액을 다음과 같 이 산출함.
- 전체 농가가 변동직불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와 전체농가가 수 입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한 경우를 비교함.
- 수입보험 순보험료는 <표 4-55>에서 추산한 5.4%를 적용함.
○ 전체 농가가 변동직불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재정소요액은 1조 6,541억 원으로 산출됨.
- 변동직불금(1조 6,461억 원)은 정부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이 클 수밖에 없음.
○ 전체 농가가 수입보험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재정소요액은 3,359억 원으로 나타남.
- 농가 보험료 보조의 경우 정부가 순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2,483억 원이 소요됨.
- 보험사 운영비 보조는 정부가 보험사 운영비의 100%를 보조하며 876억 원이 소요됨.
○ 결과적으로 수입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변동직불제에 비해서 재정부담이 적으므 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 리한 가정임.
∙ 현행 변동직불제의 소득지지 수준이 매우 높으므로 변동직불제 대신 수 입보험에 가입하도록 농가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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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농업경영체 DB 분석결과<표 4-57> 나타난 7ha 이상 농가면적
계 100.00 100.00 100.00 725,542
<표 4-57> 면적별 변동직불금 수급액 비율(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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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