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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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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이동임․박태준

․김현수․김상진

(2)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빈번히 노동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기제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고용관행이 변하고 있는. 데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보다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 . 서 신입사원 중심의 채용관행에서는 학력이 능력신호기제로 중시되었 지만 이제는 경력 경험 혹은 학력이외의 능력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 ) 기제의 중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지금까지의 자격에 관한 연구는 직업자격 특히 일정한 검정절차를, 거치는 일반검정 직업자격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는 자격의 개념을( ) . 기존의 직업자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평가 인정하는 모든 기제 를 포괄하는 광의의 자격(Qualification)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여․ . 기에는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 인증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은, , .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기제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OECD국가에서는 자격의 개념을 이러한 방식으 로 접근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 평생직업시대의 도래는 개인의 빈번한 직업이동을 요, 구하고 있고 학교와 직업세계를 수시로 왕래하도록 한다 이런 상황, . 에서 자격제도 개선방향 중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제 교육훈「 련과 직업자격과의 연계」, 「직업자격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만의 문제」

(3)

수준에서 한번 평가된 능력을 반복해서 평가 인정하는 것을 피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격과 자격간의 연계 특히 전통적이 직업자격과. , 교육자격의 상호 유기적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격제도 개선방향 중에서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을 연계하는 틀을 어 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개인의.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특히 한국적 자격연계틀(Korean Qualification

구축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Framework) .

이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자격관련 정부 부처 및 대학 연구기, 관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연구진행에 있어서 능력중심사. 회 및 경험학습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신 홍 익대 김영화 교수님 교육개발원의 백은순 박사님께 감사 드린다 그, . 리고 연구진행에 있어 자문위원으로서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법 즉, 교육관계법 자격관계법 기타 인증관계법 등의 분석과 우리 나라 자, , 격간 연계틀의 방향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원고집필을 해주시고 자문, 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부 김환식 사무관님께 특히 감사 드린다.

열심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정리에 도움 을 준 조원경 성균관대 석사과정 연구조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 .

년 월 2003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4)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연구내용․4

제3절 연구방법․4

제4절 용어 정의․6 능력 능력중심사회

1. ․ ․6

자격 자격제도 2. ․ ․7

제 장 능력중심사회와 자격 및 자격제도2

제1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호기제․9

제2절 능력중심사회와 자격제도․11 능력과 능력중심사회

1. ․11

능력중심사회에서의 능력인정 기제

2. ․16

제3절 자격․자격증․자격제도․18

(5)

제4절 자격제도의 개편에 대한 그 간의 논의․21 교육개혁방안

1. ․21

자격기본법 2. ․23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

3. ․26

제5절 “자격” 개념의 확대와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28

제 장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3

제1절 교육자격(Academic Qualification)․32 초 중등단계에서의 학력

1. ․ ․32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학력과 학위

2. ․35

제2절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4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1. ․44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2. ․48

기술자격과 관련된 민간자격

3. ․52

기타 4. ․53

제3절 기타 인증제도․55

제4절 개선방안․57

제 장 외국의 자격제도와 자격간 연계4

제1절 영국․64

자격 및 자격제도의 개념

1. ․64

자격제도의 역사적 배경

2. ․66

(6)

자격의 기본구조 및 자격제도간의 연계

3. ․68

자격제도의 질 관리

4. ․84

자격의 노동시장과의 연계

5. ․94

시사점 6. ․96

제2절 호주․102 자격의 개념 정의

1. ․102

자격제도의 배경

2. ․104

자격의 기본 구조 및 자격제도간의 연계

3. ․106

자격제도의 질 관리

4. ․118

자격의 노동시장과의 연계

5. ․123

시사점 6. ․125

제3절 독일․128

자격 및 자격제도의 개념

1. ․128

자격제도의 배경

2. ․129

자격의 기본구조 및 자격간 연계

3. ․131

자격제도의 질관리

4. ․145

자격의 효과 5. ․151

시사점 6. ․154

제4절 프랑스․157

자격의 개념 종류 및 등급

1. , ․157

자격제도 성립 배경

2. ․160

자격간의 연계

3. ․164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체제

4. ․171

시사점 5. ․180

(7)

제 장 우리 나라 자격간 연계의 실태 및 문제점5

제1절 자격간 연계의 의의․189

제2절 자격간 연계 실태․192 고등교육기관의 편 입학

1. ․ ․192

학점인정을 통한 연계

2. ․194

직업자격 검정의 과목면제로 연계

3. ․195

직업자격의 응시요건으로 연계

4. ․198

제3절 현행 자격간 연계의 문제점․201 학점은행제도의 한계

1. ․201

다양한 경험학습의 평가인정 기제 부재

2. ․204

제 장6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간 연계 방향과 과제

제1절 주요국 자격간 연계 논의 및 시사점․212 주요국의 자격제도의 특징

1. ․212

자격간 연계의 비교 논의

2. ․ ․217

제2절 자격간 연계를 위한 방향과 과제․226 자격간 연계의 정책목표

1. ․226

자격간 연계 방향

2. ․227

자격간 연계강화를 위한 과제

3. ․228

제 장 요약 및 결론7 제1절 요약․245

(8)

제2절 결론․247

개별 자격제도의 질관리

1. ․248

자격간 연계 방안 효율적 경험학습 평가인정을 통한 연계

2. I: ․248

자격간 연계방안 국가자격틀을 통한 연계

3. Ⅱ: ․249

참고문헌․251

(9)

표목차

〈 〉

<표 Ⅱ-1> 청년실업률․9

<표 Ⅱ-2> 실업의 원인․10

<표 Ⅱ-3> 자격과 그 내용․19

<표 Ⅲ-1> 대학원의 종류와 특성 비교․37

<표 Ⅲ-2>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의 자격종목 현황․49

<표 Ⅲ-3> 국가기술자격법과 각 개별법령상의 유사 자격종목 예시․49

<표 Ⅲ-4> 국가자격 중 기술 기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종목 예시․ ․51

<표 Ⅲ-5>국가기술자격법과 각 개별법령상 검정규정의 준용 가능한 사항 예시․62

<표 Ⅳ-1> 연도 및 수준별 NVQ 취득자 현황․75

<표 Ⅳ-2> 학점수준과 학위 및 자격의 수준과의 관련성․76

<표 Ⅳ-3> 영국의 학점인정 틀의 개요․77

<표 Ⅳ-4> 영국의 미래 NQF의 구조․83

<표 Ⅳ-5> 호주표준교육분류(ASCED)상의 교육수준 대분류․110

<표 Ⅳ-6> 호주표준교육분류(ASCED)상의 교육분야 대분류․111

<표 Ⅳ-7> 교육부문별 호주자격체계(AQF) 자격․113

<표 Ⅳ-8> 독일의 자격 구분․131

<표 Ⅳ-9> 독일의 IT 자격틀․143

<표 Ⅳ-10> 독일 사회파트너십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151

<표 Ⅳ-11> 프랑스 학위제도에 나타난 자격의 종류와 등급․158

<표 Ⅳ-12> 각 학위 등급의 규정과 특징․159

<표 Ⅳ-13> 1970년 전후 자격과 능력의 비교․162

(10)

<표 Ⅳ-14> 분야별 산업부분 자격의 운영 현황․163

<표 Ⅳ-15> 단계별 신설 과정․175

<표 Ⅳ-16> 학위 신설 각 과정별 관계자․177

<표 Ⅳ-17> 자격 신설 과정․178

<표 Ⅴ-1> 연계의 종류와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과의 관계․190

<표 Ⅴ-2> 연계의 종류와 NSS, NQF와의 관련․191

<표 Ⅴ-3> 입학전형에 있어서 근무 연수와 자격 취득자의 가산점

제 공학부기준

( 1․2 )․193

<표 Ⅴ-4> 국가기술자격 검정면제 현황․196

<표 Ⅴ-5>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199

<표 Ⅴ-6> 선행학습평가의 방법․208

<표 Ⅵ-1> 각 국의 자격제도 특징․215

<표 Ⅵ-2> 각 국의 자격간 연계실태․219

(11)

그림목차

[ ]

[그림 Ⅰ-1] 능력인증제도로서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인증제간의, , 연계․3

[그림 Ⅰ-2] 연구의 접근방법․5

[그림 Ⅳ-1] 영국 자격제도의 기본 구조․72

[그림 Ⅳ-2] 학문자격, GNVQ 및 NVQ 수준간의 관계․72 [그림 Ⅳ-3] NVQ의 승인 절차․86

[그림 Ⅳ-4] 자격 승인 취소 결정의 주요 절차․90 [그림 Ⅳ-5] 호주 교육훈련체제의 부문간 이동 경로․107

[그림 Ⅳ-6] 호주자격체계(AQF) 내에서의 자격간 연계 경로․116

[그림 Ⅳ-7] 호주 훈련패지지(Training Package) 승인 절차․120 [그림 Ⅳ-8] 1971년 들로르법에 의한 계속 훈련의 도입․161 [그림 Ⅳ-9] 교육 훈련 능력 자격의 관계, , , ․161

[그림 Ⅳ-10] 교육부의 학위 신설을 위한 평가 절차․174 [그림 Ⅳ-11] 자격인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과정․178 [그림 Ⅳ-12] 직업경험을 통한 학위취득의 방법 비교․186

[그림 Ⅵ-1] 경험학습인정을 통한 개별 자격간 연계․231

[그림 Ⅵ-2] 경험학습인정을 통한 교육자격 및 직업자격 취득․233 [그림 Ⅵ-3] 경험학습인정을 통한 교육자격 및 직업자격 취득․235

(12)

요약

【 】

연구배경 1.

기존의 자격제도 연구에서 자격의 개념은 직업자격 특히 검정, 을 수반하는 직업자격에 한정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 는 자격(Qualification)의 개념을 확대하여 개인의 능력을 표시해 주는 다양한 기제들 특히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 인증제 등을, , , 자격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 날 사회가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중심사회 평생직업시대의 도래는 개인의 빈번한 직업이동, 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와 직업세계를 수시로 왕래하도록 한다, . 이런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제 교육훈련과 직업자격「 과의 연계」, 「직업자격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만의 문제가 아니다」 . 개별 자격간의 연계 특히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의 연계가 역시

「 」,

중시된다 이는 한번 평가인정 받은 동일한 능력을 또 다시 평가. 인정하는 일을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격제도. 의 개선방향 중에서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을 연계하는 연계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중심사회 및 자격 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 ‘ ’ ‘ ’ . 히 그간 우리 나라에서 자격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

(13)

고 지금까지 자격 정의에 있어서 문제점과 자격개념을 확대할 필, 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개별 자격제도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 , ( , , 인증제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업자격과) . 교육자격간 연계실태와 이 연계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데 기 여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외국의 사. , 례연구를 통하여 각 국가의 자격간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 을 추출하였다 넷째 우리 나라 자격제도에 있어서 자격간 연계. , 틀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2.

가. 자격의 개념에 대한 논의

국가에서 자격 의 논의와 달리 우리는 자 OECD (Qualification)

격의 논의를 여전히 직업자격이나 기술자격의 범주에서 하고 있 는 실정이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 괄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여전히 자격의 개념에 대한 혼돈이 잔존 하였고 자격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제한적 시각이 여전했다.

그 이유는 이 법에서 자격(Qualification)을 능력(Competency)으 로 간주함으로써 광의적 해석을 하였으나 이를 직업자격이나 기 술자격이라는 범주 내로 제한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나. 개별 자격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먼저 교육자격의 경우 학력에 대한 질관리 기제가 없고 특히,

(14)

학력과 학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분야와 요소 등이 명확해져야 하고 학 력보다는 학위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직업자격의 문제점으로 먼저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질관리 체제 가 취약하고 관리운영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국가자격의 경우 개, . 별법령에 의해 자격이 신설되고 관리 운영됨으로써 각 국가자격․ 에 대한 질관리 체제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개별법률에서 독자. 규율하고 있는 많은 조항들을 점차 정비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격기본법에서 대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개별 자격간 연계의 실태와 문제점

현행 우리 나라 자격간 연계실태는 영연방국가처럼 강하게 직 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약하게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형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자격취득을 다른 자격에서도 일. , 부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편 입학시 다른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 학력 및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둘째 학점인정을 통하여 연. , 계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방법은 학점인정제도이다 셋째 교육, . , 과정이나 검정과목의 면제로 연계되는 경우이다 즉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로 검정과목이 전부 혹은 일부 면제된다 넷. 째 직업자격 취득시 응시요건을 통하여 연계되는 경우이다, .

이러한 연계현황을 정리 해 볼 때 학력 과 직업경험 혹은 경, ‘ ’ ‘ ’ ‘ 력 은 자격간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 로 다양한 경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제가 없어 현장에서는 아 직도 학력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능력중심이라기,

(15)

보다 학력중심사회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세계에서 다양. 한 경험을 평가인정할 수 있는 기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라. 외국의 자격간 연계의 시사점

외국에서 자격간 연계의 모형은 영국 호주 모형과 독일 프랑․ ․ 스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가자격틀. (NQF 혹은 을 통하여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이 강하게 연계되는 모형이 AQF)

고 후자는 국가자격틀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 최근, ( IT자격의 자 격틀을 구축함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의 등가치화를 추구하고 있) 는 나라이다 외국의 경우 공통적인 사항은 직업자격과 교육자격. 의 상호 연계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 대학 등 다양한 주체, 들의 참여 하에 구축되고 특히 이는 참여자의 합의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받은 중요한 시사점은 직. 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에 있어서 상호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영국 및 호주의 국가자격틀(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국에서의,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와 한국의 배경은 너무, 달라 한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NQF, 호주의 AQF는 교육자격과 직업자격 그리 고 교육과정과 훈련과정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 NQF 구축을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통한 직무분석과 직업연구 그리고 교육훈련과정 개발이 일반적이다 셋째 교육훈련기관의 질관리가. , 철저하다 넷째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인정이 다양하다 다섯째. , . ,

(16)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직업교육 은 공공성 공적책임․ (Publicness or Public Responsibility)의 영 역이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부와 교육부가 통합되어. 인적자원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영연방국가의 국. 가자격틀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본다.

자격간 연계틀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3.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직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연계의 방향은 개별 자격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 별 자격간 호환성이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간 연계결과의 활. 용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연계의 원칙 혹은 방향성을 가지고. 자격간 연계강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자격틀, (NQF)이 없는 경우 경험학습 평가인정을 통하 여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을 연계하는 방안과 둘째 국가자격틀,

을 통하여 연계하는 방안이다

(NQF) .

자격간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결과가 능력중심사 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자격제도의 질관리가 이 루어져야 한다.

먼저 교육자격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육적 성취에 기준, 한 교육자격제도가 정립되어야 하며 학교교육 이수결과에 대한,

(17)

평가인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한편 학력과 학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직, . 업자격의 경우 직업자격의 질관리 기구를 일원화하여야 하고 직, 업자격의 수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경험으. 로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자격간 연계 방안 I: 경험학습 평가인정을 통한 연계

다양한 경험학습에 관한 평가인정은 그 결과를 통하여 원하는 자격 직업자격이든 교육자격 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 ) . 하여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 이다 경험학습의 평가인정은 학습과 일 혹은 일상생활과의 연계. , 를 통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험학습 평. 가인정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고 정부는 이러한 과제가 수행되, 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평가기관별 명확한 평가인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 . 째 경험학습 평가자들의 전문성이 함양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 . , 자의 경험학습 평가인정을 도와주는 상담자가 육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차원의 평가인정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 . 째 경험학습 비형식 학습 평가인정에 있어서 평가기법 평가방, ( ) , 법 평가결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자격간 연계방안 II: 국가자격틀을 통한 연계

국가자격틀(NQF)은 자격간 연계를 강하게 하는 인프라임에는

(18)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인적자원 축척을 촉진시키고 또한 이를 가. 시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이 이러한 자격틀을. 구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구축하기 위하 여 갖추어야 할 인프라 혹은 과제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자격제도의 수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논의된, . , 자격수준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분류의 재조정 직업코드, 의 정비 학문분야와 직업 산업 분류와의 연계 직무분석전문가의, ( ) , 확보 직업정보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자격틀이 구축, . ,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체제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과정과 검정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검토되. , 어야 한다 다섯째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있어서 산업계의 적극적. , 인 참여 유도 정책이 필요하며 한편 산업계 내부에서도 교육훈련,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격제도의. , 질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특히 노동조, 합의 역할은 질관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일곱째 직업. , 훈련기관 및 자격관리기관에 대한 질관리 기준과 평가방안이 개 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교육훈련이 공공성 공적책. , , 임(Publicness 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정부의 or Public Responsibility)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홉째 자격기본법과.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한편 교육기본법 자격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 다른 법령 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 고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 , , ․ , 학위에 관한 규정 등임 의 개편 역시 요구된다) .

(19)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능력 신 호기제로는 학력 경력 직업자격 등이 있다 경력과 직업자격은 개인, , . 의 직업능력 을 표시하는 적절한 기제이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 , 학력이 중요한 신호기제로 여겨 왔다 그 이유는 오랜 동안의 뿌리깊. 은 학문숭상의 관념과 한편으로 경력과 직업자격이 개인의 정확한 직, 업능력을 평가하거나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기능이 미약했기 때 문이다.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패턴이 바뀌고 있다.

즉 기업의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투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대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Generalist →Specialist). 따라 서 학력이외 직업세계의 경험과 구체적인 직무능력을 표시하는 직업

(20)

자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비공식 비형식 학습 혹은 경험을. , 통하여 습득한 다양한 능력에 대한 평가인정 기제가 요구된다.

기존의 자격제도 연구에서 자격 이란 개념은 직업자격 그리고 검정‘ ’ , 을 통하여 부여되는 직업자격으로 한정 연구되었다 그러나 평생학습․ . 이 요구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을 표시하는 기제는 기존의 직업자격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즉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기제를 통. 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개념을 확대. 하여 자격(Qualification)을 “…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여” . 기에는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존의 자격 기타 인증제 등이 포함되며, ( ), , 이러한 능력이 외현화된 것으로는 학위증 직업자격증 기타 수료증으, , 로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수행된 자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는 교육훈, 「 련과 직업자격과의 연계 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최근 산업현장의 수」 , 요와 직업자격 수준의 괴리 앞에서 노동시장과의 직업자격의 연계「 」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정. 하여 이 표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직업자격의 연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능력중심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는 또 다른 연계가 중. , 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별 자격간의 연계「 」, 예를 들어 직업 자격과 교육자격간의 연계이다 이는 한번 평가인정된 내용을 반복하. 여 평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평가인정된 능력 예를, ( 들어 직업자격 은 동일한 내용 및 수준 내에서 다른 자격 예 교육자) ( , 격 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경력개발) . 에 필요한 진로를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평생학습을 촉진시킨다 그. 러므로 학점은행제 문하생 학력인정제도 독학학위제도 등 다양한 평, , 가인정 기제들이 그 결과의 활용체제를 확대 정비하고 전통적인 교․ ,

(21)

육자격과 직업자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중에서 개별 자격간 연계 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직업교육훈련 직업자격 노동시장과의 연. - - 계가 미시적 연구였다면 개별 자격간 연계 즉 직업자격과 교육자격, , 의 연계는 거시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자격제도가 인적자원개발을 지. 원하는 사회적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계틀 에 대한 논「 」 의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이것이 국가자격체제. (National Qualification

호주에서는 호주자격체제

Framework: NQF), (Australian Qualification 로 불리고 있다

Framework: AQF) .

이 연구는 직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를 가능케 하는 연계틀 의「 」 모습을 찾아가는 연구이다 따라서 현재 자격간 연계는 어느 수준이. 며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연계는 어떤 문제를 가지, 고 있으며 또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그리고 영국 호, . , 주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시사점, , , 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직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를 위한 자격「 틀 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찾아본다.

[그림 Ⅰ-1] 능력인증제도로서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인증제간의 연계

연계틀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 인증제

(22)

제 절 연구내용 2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 그림[ 1-2]와 같다.

첫째 능력중심사회 및 자격 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그리, ‘ ’ ‘ ’ . 고 능력중심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관 에 대‘ ’ 해서도 분석한다 한편 그간 한국에서 자격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 지금까지 자격 정의에 있어서 문제점과 자격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자격제도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 인증제 운영의 실태와 문, ( , , ) 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간 연계실태와 이 연계가 능력중심사회. 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개선점을 논의한다.

셋째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국가의 자격간 연계 현황을 분, 석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특히 영연방국가의 국가자격틀. (NQF)에 관한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형 국가자격틀 구축를 검토한다.

넷째 우리 나라 자격제도에 있어서 직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틀, 형성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진단한다.

제 절 연구방법 3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23)

첫째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이다 국내 외 자격제도 운영, . ․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직업자격관련 다양한 법 관련 교육법 관, , 련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법을 분석하였다.

[그림 Ⅰ-2] 연구의 접근방법

능력중심사회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광의의 자격제도에 대한 이론적 탐색

개별 자격간 연계틀 구축을 위한 과제

교육자격 (학위제도)

직업

자격제도 각종 인증제도

정책제언 - 개별 자격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 -자격간 연계의 실태

자격간 연계의 방향 - 개별 자격의 다양성 인정 - 개별 자격간 호환성 강화

- 개별 자격간 연계결과의 활용성 제고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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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지출장 및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국가 기술 자격 및 민간, . ( ) 자격 운영기관 사내자격 운영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자격제도 운영실, 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경험학습 평가인정제도의 하나인 독학사제도. 및 학점은행제도 관련 담당자를 면담하여 현행 능력인증제도의 강점 과 약점 개선해야 할 사항 향후 이 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및 실천, ,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셋째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학계 및 연구기관의 자격전문가, . , 평생학습 평가인정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격간 연계를 위한 방안 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넷째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다, .1) 주요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의( , , , ) 자격제도 특히 직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 및 호환과 자격제도의 최, 근 변화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제 절 용어 정의 4

능력 능력중심사회 1. ․

능력이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총체적인“ 것 으로 정의한다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학력중심사회라면 이러한” .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전자는 어. ‘ 디서 무엇을 배웠는가 가 중시된다면 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를’ ‘ ’

1) 다른 연구사업 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있 어서의 사업주단체의 역할 참여제고방안 의 해외출장시 관련기관을 추가 방문하였음 .

(25)

중시하는 사회이다 김영화( , 2003).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는 배경은 빠른 환경변화 특히 기술진보에 있다 이는 개인으, . 로 하여금 지속적인 학습 즉 평생학습 을 요구하고 있어 노동시장 진( ) , 입 이전에 습득한 정규학습의 의미는 조금씩 약해지고 현장에서의 다 양한 경험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 자격제도 2. ․

이 연구에서 자격이란 “…할 수 있는 능력 으로 기존의 직업자격보” 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직업자격뿐만 아니라 교육자격, 및 기타 인증제 학점인정제 등 도 포함한다 그리고 자격제도란 이러( ) . 한 능력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 ) 또는 인정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OECD의 자격(Qualifications)개념은 모든 학습의 결과 인‘ 정’(Unit of Recognised Outcome of Learning)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학습(Learning)이란 공식적인 곳에서 실시되는 학교 대학 기, ( , 업내 외․ 훈련 것과) 비공식적인 곳에서 실시되는(Non-Formal, 학습 모두를 의미한다 즉 이러한 Informal Learning) (OECD, 2002).

모든 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자격의 유형에는 직업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 학위 훈련결과 이수증 면허 등이 포함된다, , , . OECD의 자격은 우리의 자격 개념 보다 확실히 더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 .

자격 을 이 개념에 따라 접근할 것이다

‘ ’ .

이러한 개념들에 관한 논의는 다시 장에서 좀더 깊게 진행될 것이II 다.

(26)

제 2 장

능력중심사회와 자격 및 자격제도

제 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호기제 1

현재 노동시장의 중요한 사안은 다음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 는데 청년실업, (15~29세 연령대의 실업자 문제와 조기퇴직의 가속화) 이다 전체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실업률의 배 이상이다 청년실업 중 특히, 2 .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실업의 고. 착화는 국가 인적자본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 화시킨다.

<표 Ⅱ-1> 청년실업률

단위 년 ( : ,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 2003.2 전체실업률 2.6 7.0 6.3 4.1 3.8 3.1 3.5 3.7

세 실업률

15~29 5.7 12.2 10.9 7.6 7.5 6.6 8.3 8.7 자료 통계청: .

(27)

청년실업의 원인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의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 하고 있다 기업의 인력정책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관행은. Generalist 를 채용하였으나 이제는 새 관행 즉, Specialist를 채용한다 이는 신. 입사원에 대한 교육투자를 꺼리고 한편 직무에 바탕을 둔 구체적 직, 무능력(Job Specific Skill)소지자를 채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점이 다 공급측면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부족. 하며 한편 대학졸업자가, 3D업체나 중소기업을 꺼리는 의식적인 측면 도 존재한다 그리고 정확한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직무능력 신호기. 제의 미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져다 주면서 실업을 발생시킨다.

<표 Ⅱ-2> 실업의 원인

수요측면 공급측면

경제성장의 둔화 대학교육의 질 문제

산업구조상 낮은 고용창출 근로의식

채용관행의 변화(Specialist 선호) 능력인정 신호기제 미비

한편 노동시장의 또 다른 문제는 조기퇴직이다 이 현상도 노동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력. 수요가 낮아지고 한편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 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지 못한 재. 직자는 조기퇴직대상자로 전락되고 급기야는 전직실업자가 된다.

청년실업자 혹은 신규실업자 이든 전직실업자이든 다시 노동시장으( ) 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

(28)

어져야 한다 한편 이들이 이미 습득한 기술과 직업세계에서의 획득한. 직무능력을 정확하게 평가인정 할 신호기제가 필요하다 이 기제는 미. 스매칭(Mismatching)으로 인한 실업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신호기제에서 측정되어야 할 능력 혹은 직무능력‘ ’ ‘ ’ 이란 어떤 것이며 이것이 중시되면 능력중심사회는 구현되는가에 대 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계속된다.

제 절 능력중심사회와 자격제도 2

능력과 능력중심사회

1. 2)

능력 에는 연마에 의해 발휘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으로서의 잠재

‘ ’ ‘

능력 과 훈련과 경험의 결과 현실적으로 도달한 능력 수준으로서의’ 실력 이 있다 전자는 다시 특정 영역 음악 미술 과학 등 능력과 일

‘ ’ . ( , , )

반적 능력 관련한 소질이나 재능과 여러 분야에 두루 관련되어 있는( 능력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 . 만3) 근대산업사회에서는 대체로 실력 보다 잠재능력 그 중에서도‘ ’ ‘ ’,

2) 본 과제와 관련하여 토론 준비 원고인 김영화(2003) “능력중심사회에서의 경험학습 평 가인정 에서 일부 발췌하여 수정한 글임 .

3)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보다 잠재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 다 잠재 능력 중에서도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잠재 능력에 더 큰 관. 심을 갖는다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잠재 능력에 관하여 독특한 믿음 체. 계를 가지고 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잘 할 수 있다 는 믿음이 다 대학의 연구자나 전문직과 같이 전문화나 능력의 분화가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행정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적재적소, , . ‘ 는 일반적 잠재 능력의 수준에 관하여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개성 관심, , 흥미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인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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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능력이 사회적 선발 배치의 준거로 활용되어 왔다 근대산업, . 사회가 추구하는 능력주의에서의 능력관은 IQ 또는 학업성취도와 같 은 단일한 능력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만을 고려하는 일원적 수직적, 능력관이었으며 학교교육은 바로 이러한 일원적 일반 능력의 습득 정, 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핵심능력 또는 기초직업능력(Key Skills, Core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함양해 Competency)

야 할 능력을 다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능력에. 는 수리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 외에 사회적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정의적인 능력이 인지적 능력 못지 않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능지수(IQ)에 대응하여 감성지수(EQ)가 성공 요인이라는 논의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능도 복합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기반 접근 과 같이 특정 직. ‘ ’ 무와 관련된 실제 능력의 수준을 평가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능력관이 다양화 다원화되고 있으며 일반적. ․ , 잠재능력에서 더 나아가 특정 직무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도달한 능력, 수준으로서의 실력 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 의미한다.

이와 같은 능력관의 변화는 직업세계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획일. 적이고 규격화된 인간을 양산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던 기존의 능력관 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판을 받아 왔으나 대량생산을 근간으로 하여

장래에 크게 성장할 인물 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나라 기업이 취하고 있는 사고방식 이었다 반면 서구 사회에는 현재 도달한 능력 수준인 실력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 . 것은 서구의 경영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구의 경영 조직은. ,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개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 을 지 닌 사람이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먼 장래에 대성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비. 어 있는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30)

표준화를 중시했던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그 적합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성과 다원성 유연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 ․ 에서는 그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을 이루. 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능력과 다원적 가치관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존재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 학력과 학벌 이 중요한 선. ( ) 발 준거가 되어 왔다면 그것은 고용주가 학력과 학벌이 유능한 직원 을 선별하는데 가장 시행착오가 적은 준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 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 어지는 것으로 보여도 일류대학 졸업자라는 사실 때문에 채용하는 고 용주는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해 왔고 강력한 국가 부문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직업세계의 조직에 관료구조가 보편화되 어 있다 웨버. (Weber)는 관료조직을 정확성 속도 명료성 규칙성 신, , , , 뢰성 효율성 고정된 업무분담을 통한 성취 위계적 감독 규정 및 규, , , , 율의 세분화를 강조하는 조직 형태라고 기술하고 있다(Brown, 1995).

관료적 위계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을 갖춘 성실한 조직인으로서의 자질은 일류대학 출신자들이 갖춘 자질과 일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기업의 위축과, , 소기업 벤처 또는 프리랜서 의 확대 등 직업세계의 변화는 능력 에 대( ) ‘ ’ 한 관점과 능력 평가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기‘ ’ . 반사회의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나 대인관계기술 등 정의적 능력이 중시된다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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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중요하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규칙을 준수하고 지시에 순응하는. 자질보다 결단력과 강한 동기 추진력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며, 빠른 환경 변화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 (Brown, 1995),

처할 수 있는 능력 복합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등, , , , 종래의 입시경쟁에서 능력 의 척도가 되었던 학업성취도의 개념과는‘ ’ 다른 개념의 능력이 중시된다 또한 직무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 이 달라지므로 능력 의 가치는 어느 분야에서나 동일하게 평가되는‘ ’ 것이 아니라 상황 의존적이 된다 즉 능력 의 개념이 단일한 척도로. , ‘ ’ 한 줄로 서열화 시킬 수 있는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능력의 개념 으로 변화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직업이동이 활발해지고 개인은 학교 졸, 업 후에도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하 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입직시에는 여전히 학력과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직장을 바꿀 때에는 자신의 경력과 졸업 후 계속교, 육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도 신규채. 용 때에는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잠재능력이나 훈련 가능성의 신호로서 학력과 학벌을 선별 준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굳이 학벌이라는 간접 적인 도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점차 신규채용보다 경력사. 원의 채용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검증된 실무능력이 채용 및 지위의 결정에 실질적인 준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축소 및 소기업의 확대도 졸업장이나 직업자격증과 같은 증명서보다 실제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준거로 사용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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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행의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라 전망된다 대기업의 근로자는 다양. 한 제도와 관행에 의해 외부 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 다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과제에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하므로 근. 로자 개개인의 업무 수행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 으며 개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가 여러 단계의 라인을 거치는 동, 안 희석되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소기업의 근로자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그의 업무 수행 결과가 즉각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드러 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의 실. , 제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실력. 과 능력의 정체가 분명해질 것이며 해당 직무의 수행 능력이 있는 사, 람과 없는 사람이 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개개인은 조업장이나 조. 직 위계상의 위치에 의해서 보다는 자신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함으 로써 인정 권위 보상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 .

지식기반사회와 유연노동시장이 가져오는 직업세계의 변화는 일원 적 수직적 능력관으로부터 다원적 수평적 능력관으로의 변화를 가․ ․ 져올 것이며 일반적 잠재능력보다는 특정 상황에 적합한 현실적 실력, 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회적 선발 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특정 능력만이 모든 상황에서 두루 보상받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능력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능력이 사회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회가 진정한 능력주의 또는 능력 중심 사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기초직업능력의 체계화와 측정 직업자격의 체계화 직무수행능력접근, , 경험학습의 평가 인정 등은 그동안 (Competence-Based Approach), ․

학교졸업장이 수행해 왔던 사회적 선발 및 배치 기능을 보완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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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공통적으. 로 실제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능력을 찾아내어 보상의 근거 로 활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직업세계의 변화 능력관의 변화. , , 능력 지표로서의 학교 졸업장의 한계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 도라고 할 수 있다.

능력중심사회에서의 능력인정 기제 2.

최근 들어 정규 교육기관 이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경 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은 학교에서 초기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행동 양식을 축적해 간다 개인의 실제 직업 능, . 력은 경력 발전의 전 과정에서 형성된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 수록 개인의 직업 능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학교 졸업 이후에 이루어 지는 자발적이고 비구조화된 학습의 비중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와 같은 경험 학습 결과 형성된 능력이 일종의 공식적 자격으로 서 가시화되지 못하면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한다.

많은 OECD 국가에서 경험학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인정하여․ 교육 자격이나 직업 자격의 부여에 적용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독학학. 위제와 평생학습 실현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점은행제가 학교 의 공식적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습득한 비형식적 경험학습(Nonformal Experiential Learning)을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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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OECD 국가에서는 일터와 일상적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 한 무형식 경험학습(Informal Experiential Learning) 결과까지도 평 가 인정하려는 시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

경험학습의 평가 인정은 공식적 교육기관 이외에서 평상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정당하게 인정해 줌으로써 개인이 공식적 교육 기관으 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기 용이하게 해 주며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인, 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업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 력을 단축시킨다 또한 일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직업 능. 력을 가시화 함으로써 자격의 이동가능성과 아울러 개인의 고용가능 성도 증진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측면에서는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다 명확히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배치할 수 있는, 기초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특정 경로의 학습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경로의 학습을 다 인정함으로써 비엘리트적, 민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격 인정의 기준으로 간 주한다는 점에서 학력주의 사회로부터 능력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촉 진할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반면 경험학습의 평가 인정은 많은 경우 결과기․ 반(Outcome-Based), 또는 직무수행능력 기반(Competency-Based) 평가 인정의 형태를․ 띠며 결과적으로 특정 유형의 지식과 기술만을 타당화 함으로써 통제, 기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경험학습의 평가 인정은 시장. ․ 이 지식과 학습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리냐 아니냐보다 어, 떠한 유용성이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경험학습의 평가 인정에. ․ 대해 비판적인 관점은 평가 인정이 기존의 보수적인 사회 가치를 유․ 지 존속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발상이며 학습 경로는 다양하게, ,

(35)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폐쇄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학습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경험학습의 평가 인정은 학습이 일. ․ 어나는 과정을 간과하고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결과 획득만을 도모하 는 수단적 도구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경험학습 평, . 가 인정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평가 인정의 객관․ . ․ 성과 신뢰성 문제 경험을 평가 가능한 세부적 요소로 분해시키는 데, 따르는 문제 등은 경험학습 평가 인정의 실현가능성을 회의하도록․ 한다.

제 절 자격 자격증자격제도 3 ․ ․

원래 자격(Qualification)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며 일” , 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 지식( , 기술 및 소양 등 을 말하며 이러한 자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 은 표 과 같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중 주로 유럽대륙이나

< Ⅱ-3> . OECD 영연방 국가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자격제도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업세계가 요․ 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자. , 격이란 과거처럼 기술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산업인력 양성적 개념에․ 서도 탈피하고 나아가 기초직업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도 반영, 해 주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자격제도가 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

(36)

또는 기술자격(Technical Qualification), 구체적인 직업 직무에 관련․ 되지는 않지만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소양 학업 교육, ( 훈련 의 이수결과 일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제도나 무형문화) , 재 등과 같은 능력평가인정제도 등도 모두 자격의 범주에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표 Ⅱ-3> 자격과 그 내용

자격종류 내용 인증

주체 인증근거 기능적

특징 체계성 사례

학력 학위/ 지식중심 학교 과정이수 인력공급자

중심 체계적 법학사,

경제학사

전문직 면허 직무중심 국가

성취도테스 트와 경력사정

정부 전문/ 직 단체

중심

비체계적 공인노무사, 세무사

단순 면허 행위중심 국가

성취도테스 트와 경력사정

정부중심 비체계적 운전면허, 택시면허

국가기술자격 기술․

기능검정 국가 성취도테스트 정부중심 체계적 기능사 기사,

교육이수증 비정형 사회 교육 기관

과정이수 인력공급자

중심 비체계적 연수이수증, 학원수료증

인간문화재 기능중심 국가 종합평가 전문기능인

중심 체계적 택견기능

보유자 자료 정기오: (2001).

또한 교육개혁방안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도화된 학점은행제 역시 궁극적으로 학력과 학위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되는 관계로 자격 의 틀 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검토될.

(37)

것이다.

자격은 교육훈련의 결과인 인적자산을 반영하는 베일(Veil)만이 아 니라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자격. , 은 노동시장에서 능력 숙련 의 교환을 매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학습이라는 가치의 저장 수단4)이며 인적자산가치의 측정 수단이다.

더 나아가 자격은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그 이유는 자격의 취득을 목, 표로 학습하는 자에게 강력한 학습동기유발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자격과 함께 논의가 되어는 용어로는 자격제도와 자격증이 있다 먼저. 자격제도란 인간의 능력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을 일정한 기준과 절( , ) 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만 이 연. , 구에서 관심이 되는 자격제도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규제의 영역에 있 는 제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영역이 아닌 기업체나 노동. 시장에서의 자격제도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자격증이란 이. 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 여되는 증서이다 즉 자격증 학위증 이수증은 바로 이러한 자격이. , , , 자격제도를 통해 외부화 외현화된 것이다 따라서 자격 자격제도 그․ . , 리고 자격증은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의 영역이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격제도에 있다 그. 러나 자격제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먼저 자격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립된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격제도를 정립할 수 없고 자격에 대한 정부 규제가 불가능해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4) 자격의 가치 저장 수단이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 시험에 합격하. 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증에 자신의 노력 결과를 저장해두는 효과를 지닌 다 반면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학습결과는 그가 의사시험을 포기하는 순간부. 터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그 학습은 상실되고 만다.

(38)

제 절 자격제도의 개편에 대한 그 간의 논의 4

교육개혁방안 1.

연구소나 학계를 중심으로 자격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많 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이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모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되었고 자격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96년 교 육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을 위한 방안으로 자격“ ” 제도 재정비를 추구하기 위해 자격기본법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제정한 바 있다 즉 자격제도 재정비가 국가의 의제. , (Agenda)로 설정 된 것이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자격제도의 개편 특히 자. , 격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내용은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 강화 둘째 직업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선도 세째 인력확보의 경쟁력, ,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자격제도의 개편을 통해. ①학력과 자격의 상호 단절 지양하고 연계성을 높여 평생학습사회 및 능력사회의 정착을 선 도, ②국가 간 인력이동의 증대현상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 확립, ③자격제도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직업자격의 소 비자인 산업계의 참여 확대, ④기초직업소양 강조됨에 따라 직업능력“ 인증제도 를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결합하여 활용 등을 달성하고자 하” 고 있다.

(39)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구상한 자격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보면 자격, 의 정의와 자격제도의 개념을 보다 진일보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업자격을 구분하고 있으며 직업기초소양의 중요성을. , ,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개혁방안에 자격의 범주. 에 포함되는 각종 제도 등이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교육개혁. , 방안에서의 자격 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자격제도를 종합적으, 로 그려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교육개혁방안에서 제. 시되었던 특히 더욱이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자격제도 개편방 안과 함께 제시되었던 다른 개혁방안에 이미 광의의 자격제도의 범‘ ’ 주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 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하생 제도를 통한 교육의 학력 인정 전통문화예술 등 특수

▪ :

분야에서의 문하생 제도를 통하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 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인간문화재 등의 문하생( : ).

전문 직업분야의 학위제도 도입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

▪ :

들이 직업전 문 계속교육을 통하여 그 분야에서의 최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능력인증제도의 도입 다양한 직종의 핵심적인 직업기초

▪ :

소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공인해 주 는 직업능력인증제도 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직업능력인증제[ ] . 도는 기존의 자격증 제도와는 달리 직업선택 등 개인의 생애 설계를 위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구좌제의 도입 검토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

▪ : ,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

(40)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 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육구좌제[ ](Education Account) 도입을 연 구 검토한다. ※ 교육구좌제는 정규 학교교육 이후 모든 국민 의 개인 교육정보를 수록한 기록자료이다 개인별 교육구좌는.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 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을 볼 때 이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구좌 제를 통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누적, , 기록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학위제도의 개편 문하생의 학력, , 인정 등의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자격제도의 범주 내에 포함, 되어 검토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즉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직업자격을. ,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또 학력과 학위를 또 다시 구분하고 있고, 나아가 자격이라는 용어를 개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격의 개념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제한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기본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자격기본법 역시. 자격의 정의를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직업자격 또는 기술자격의. 개념으로 자격을 정의한 것이다.

자격기본법 2.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시했던 자격제도 개편방안은 궁극적으로 자격 기본법이라는 입법화 작업을 거쳐 사회적 합의(Social Consult)를 이 룬 자격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자격기본법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구상했던 자격제도의 개편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격의 개

(41)

념을 여전히 직업자격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자격제도의 기. 본법으로서 기능이 부조하여 자격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격 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 ” ․ ․

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국가자격 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

“ ” ․

는 자격을 말한다.

민간자격 이라 함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 ” ,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교육개혁위원회는 자격제도의 개편을 통, 해 ①학력과 자격의 상호단절 지양하고 연계성을 높여 평생학습사회 및 능력사회의 정착을 선도, ②국가 간 인력이동의 증대현상에 대비하 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 확립, ③자격제도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직업자격의 소비자인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 ④기초직업 소양 강조됨에 따라 직업능력인증제도 를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결합“ ” 하여 활용 등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법화된 자격기. 본법은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선 도하는데 핵심적인 교육훈련과정과 평가 및 검정기준에 대해 전혀 규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학력과 자격의 상호단절을 지양하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나아가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 확립 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직업능력인증제도 역시 매우 애매하게, 규정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를 총괄 규율하는.

(42)

기본법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과 기타 개별 국가자격을 규율하는 상위 법 기본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5).

기본법이란 일반적으로 같은 위계에 놓인 법령임에도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들 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경우를 지칭하거나 어떤 분야의 정책에 있, 어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법을. 내용에 따라 구분할 경우 ①헌장으로서의 기본법 기본법이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선언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로서 교육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여기에 해당함․ ), ②정책수단의 총괄규범 으로서의 기본법 헌장으로서의 이념규정 뿐만 아니라 그 헌장을 실현( 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열거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정보, 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이 여기에 해당함, ), ③관리규범으로 서의 기본법 이 모델은 기본법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정한 제( 도 행정조직 또는 정책수단에 대한 관리 및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경․ 우로서 기금관리기본법 자격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이 여기에 해․ ․ 당함 으로 구분되고 자격기본법은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해당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기본법과 중복 유사한 규정을 개별 법령. ․ 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어 자격기본법이 법 형식 상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5) 이러한 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에서도 동일하게 거론하고 있다.

, “자격기본법은 자격과 관련된 모든 개별법 국가기술자격법 포함 의 상위에 있는( ) 기본법으로서 동법을 운용하는 교육부가 자격과 관련한 총괄적인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격제도 산업현장의 유기적 연계, ,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당초 법안. , 제정시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고 했, 는지는 모르나 최종 입법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총론부분에 나와 있는 자격과 관, , 련한 개념 정의 등 일반적인 사항과 민간자격의 공인절차 및 기준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법이 아니라 민간자격의, , 공인에 관한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규제개혁.”(

위원회, 1999).

(43)

기본법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 3.

이러한 한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시도한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에 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999년 월9 17일 발표된 자격제도 규제 개혁방안은 먼저 규제개혁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규제, ( 개혁위원회, 1999).

자격제도는 우수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객관적 능력검증 수단으로 서 교육 훈련시장과 산업현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 단임에도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위주로 운영되어 오면서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산업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공급이 미흡하였다 인재양성 공급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인력수요. ․ ․ 활용을 담당하는 노동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관련법령의 중, 복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과 협조체제 미흡으로 자격시장 발전( , ) 이 저해되고 있다.

그리고 동 개혁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자격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크게 법제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 는데 먼저 법제상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 . 격법 노동부( ), 자격기본법 노동부 교육부( , ), 개별법간 연계체제 미흡으 로 규정중복 상충 현상이 심하고 관련 부처간 업무영역 불분명으로, ․ , 법제운영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민간자격공인제도 시행이 지연되는 것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국가기술자격관련 개별 소. , 관 부처의 적극적 자격 운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고 민간자격의 활성, 화가 부족하고 정보관리 등 제도적 지원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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