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본의 수입보험 도입계획
○ 농업환경, 정책 및 제도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경 우 수입보험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 현행 농업공제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수확량 감소만 보장
∙ 대상품목: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한정
∙ 가입단위도 품목별로 분류되어 농업경영 전체를 일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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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농업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에 관계없이 농업경 영체별 수입을 대상으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추진경과
- 2014년 전국 5,000개 농업경영체에 대한 과거 7년간의 수입자료의 수집·
분석 및 기본적인 제도 구성
- 1차 도상연습(2014~2016년)으로 2015년 생산물을 바탕으로 사업화조사 를 수행함.
∙ 전국 1,000개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수입보험 모의운영 실시함.
∙ 제도의 실무적 운영가능성, 운영상 오류, 제도의 세부 내용, 타 제도와 의 관계 등을 검토함.
- 2017년 사업화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후 국회에 법안을 제 출할 계획임.
○ 수입보험 계획
➀ 보험대상
- 청색신고6 및 적절한 경영관리를 수행하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 5년간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 가입 여부는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짐.
➁ 대상수입
- 농업인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수입 전체
- 비용은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고가의 기계를 구매한 경우 등 합 리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아닌 ‘수입’을 대상으로 함.
6 청색신고: 농업인이 세무서에 연간 소득을 ‘정규부기(복식부기)’와 ‘간이방식(현금 출 납장, 외상매출장, 외상매입장 등 매일의 거래내역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
- 6차산업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서 제외함(단, 쌀 도정, 차 가 공 등 세법상 농업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농산물에 포함).
➂ 대상위험
-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함께 가격저하 등 농업인의 경영노력으 로는 피할 수 없는 수입 감소를 대상으로 함.
-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을 위한 파종 후 방치 행위나 의도적 염가 판매 등 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는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대한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년도부터 가입을 금지함.
➃ 보상내용
- 농가별 기준수입 대비 당년수입 간 차이의 최대 90% 보전(보험금과 적 립금 조합으로 운영)
- 기준수입은 농업인별 5년간 산술평균으로 하며, 당년도 경영계획에 따라 기준수입을 상향·하향조정 가능
<그림 3-1> 일본의 수입보험 구조(검토 중)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7).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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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보험료율
- 위험단계별로 차등 적용, 국고지원(보험료 50%, 적립금 75%)
- 보험금 수령이 적은 경영체의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수입 감소가 빈발하는 경영체와 그렇지 않는 경영체 간 공평성 확보)
가입 및 보상
○ 가입: 기준수입 1,000만 엔 농업인이 80% 보장(보험+적립), 지급률 90% 선택, 보험료율 2%
- 보장보험료: 7.2만 엔(1,000만 엔
×80%
×90%
×2%
×50%) - 적립보험료: 22.5만 엔(1,000만 엔
×10%
×90%
×1/4) ▪보장보험료= 기준수입
×보상한도
×지급률
×보험료율
×50%
▪적립보험료= 기준수입
×적립폭(10%)
×지급률
×25%
○ 보상
수입감소 정도 보험금합계(보장, 적립) 보험금 포함 당년수입
(기준수입 대비)
30%(700만 엔) 180만 엔(90,90) 880만 엔(88%)
50%(500만 엔) 360만 엔(270,90) 860만 엔(86%)
100%(0만 엔) 810만 엔(720,90) 810만 엔(81%)
<표 3-2> 일본의 수입보험 계획 예시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7).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안).
➅ 가입·지급시기
- 농업인의 수고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제도에 부합하는 간결한 구조로 운영
- 수입 산정기간: 1~12월(법인의 경우 각 법인이 설정한 사업연도의 1년간) - 가입시기: 수입 산정기간 개시 전까지 가입(개인 매년 10~11월, 법인 사
업연도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 보험금지급기간: 수입산정기간 종료 후의 세금신고 후(개인의 경우 3~6월)
➆ 실시주체
- 농업공제단체가 새롭게 설립하는 전국조직(검토 중)
- 조건: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사업영역 필요, 중립적 입장에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어야 함. 보험업무에 관한 노하우 필요, 농업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➇ 유사 제도와의 관계
- 기존 제도 중에서 수입보험제도와 유사한 것은 농업공제를 비롯하여 수 입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선택가입’을 원칙으 로 함.
2.2.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 교적 보험 인프라와 여건이 잘 정비되어 있음.
- 청색신고와 같이 농가별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있어 실제소득(수입)을 정 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에 부합하는 간결한 구조로 운영하 는 기반을 마련
- 오랜 공제조합 운영 경험에 반영하여 농가들의 제도적인 이해가 높으며, 관심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