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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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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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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보고서 2020-27

사회복지 보호

(Protective)

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박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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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27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20년 12월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40-5 93330 【연구책임자】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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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 상황은 보건·의료분야를 넘어선 미증유의 현실로 이어졌고, 취약계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감염병의 치명성은 걷 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전 세계를 휘몰아쳤다. 감염병의 확산과 함께 일 상에서 겪어낸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돌봄 공백의 문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거치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학대· 폭력의 피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국가의 기본 책무 가운데 하나는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위기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은 이러한 국가의 기본책무를 위탁받은 보호전문기 관으로 신고·접수된 학대·폭력의 현장조사와 피해자의 응급·긴급조치, 그리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치료와 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일련의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 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대상의 학대·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서비스 공급 현장은 비현실적일 만큼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학대·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 기 위한 국가 책무의 출발은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 공급체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 다. 특히,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탁·위임 받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운 용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 등 부정적 삶 의 경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전체의 상처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원천적 으로 예방하는 효율적 대응 전략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서비스 제공인 력의 기능과 역할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전문성의 향상과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구체적 가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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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탐색한다. 우리 원의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하면서 김유 휘 부연구위원, 이한나 부연구위원, 최선영 부연구위원, 이정은 전문연구 원, 서윤경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공동연구진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세원 교수, 그 리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함께 참여하였다. 보고서 의 전개 상 옥고를 전제하지 못하여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전한다. 전 체 연구의 논리적 구성과 내용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중한 자문 의 견을 제시해 준 본 원의 류정희 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 상경 교수, 그리고 익명의 평가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특별히 학대·폭 력의 위기 현장에서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들이 보여준 본 연구에 대한 관심과 조언은 연구의 진행은 물론, 보고서의 완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보호서비스 인력이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열정의 숭고함이야 비할 곳 없겠으나, 희생과 열정만으로는 보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실천 현장 최 일선의 전문 인력이며, 국가의 기본 책무가 위임된 인력이다. 이들의 업무가 안전과 정당한 처우를 보장 받으며 더 나은 전문적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기반을 마련해 가는데 본 연구가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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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33 제1절 법제도 기반의 분석 틀 ···35 제2절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45 제3절 노인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56 제4절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66 제5절 가정폭력지원서비스 관련 법제도 ···76 제6절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법제도 ···86 제3장 보호서비스 정책추진 여건 진단 ···97 제1절 보호서비스의 정책추진 여건 ···99 제2절 보호서비스 인력의 직무 특성 ···117 제3절 보호서비스 인력의 근무 실태 ···13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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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아동 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51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현황 ···153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166 제3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171 제5장 노인 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87 제1절 노인학대의 발생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현황 ···189 제2절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215 제3절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220 제6장 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231 제1절 장애인학대의 발생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현황 ···233 제2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252 제3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259 제7장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277 제1절 가정폭력의 발생과 가정폭력상담소 인력 현황 ···279 제2절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307 제3절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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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329 제1절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관련 인력의 활동 현황 ···331 제2절 학교사회복지사의 양성과 교육훈련 ···343 제3절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로여건 ···355 제9장 결론 및 제언 ···35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61 제2절 보호서비스 인력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379 제3절 보호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언 ···394 참고문헌 ···427 부록 ···443 [부록 1]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직무실태조사(기관용) ···443 [부록 2]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직무실태조사(종사자용)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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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심층인터뷰 참석자 현황 ···26 〈표 1-2-2〉 DACUM 워크숍 일시 및 참석자 현황 ···28 〈표 1-2-3〉 조사 대상 및 규모 추산 ···30 〈표 1-2-4〉 조사 완료 응답자 규모 ···31 〈표 2-1-1〉 보호서비스의 공통 기능 요소를 구성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 ···42 〈표 2-2-1〉 보호서비스 공통 기능 요소로 살펴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업무 구분 ··46 〈표 2-2-2〉 아동학대 보호서비스 관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49 〈표 2-2-3〉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54 〈표 2-2-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 ···55 〈표 2-3-1〉 보호서비스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57 〈표 2-3-2〉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지정절차 ···61 〈표 2-3-3〉 위탁지정 절차에서 고려할 사항 ···61 〈표 2-3-4〉 위탁지정 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시·도의 관계에 관한 법규정 ···62 〈표 2-3-5〉 노인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65 〈표 2-4-1〉 보호서비스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67 〈표 2-4-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정 절차 ···71 〈표 2-4-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지정의 자격 ···71 〈표 2-4-4〉 장애인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75 〈표 2-5-1〉 보호서비스 관련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 ···77 〈표 2-5-2〉 가정폭력상담소 신고 내용 ···82 〈표 2-5-3〉 신고증을 발급받은 가정폭력상담소의 변경 사항 신고 ···82 〈표 2-5-4〉 가정폭력대응서비스 제공인력의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83 〈표 2-5-5〉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 제공인력의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84 〈표 2-6-1〉 학교폭력 피해 학생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학교적응 관련 법률 ···86 〈표 2-6-2〉 학교사회복지사의 현장 실제업무: FGI 결과를 중심으로 ···91 〈표 2-6-3〉 학교 폭력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92 〈표 2-6-4〉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 마련(안) ···93

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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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보호서비스 영역별 기관 현황 ···104 〈표 3-1-2〉 보호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109 〈표 3-1-3〉 시도별 대상 인구규모 별 학대사건 신고 건수 ···114 〈표 3-1-4〉 시도별 보호기관 설치 개소 수 및 보호서비스 인력 현황 ···116 〈표 3-2-1〉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직무유형 ···117 〈표 3-2-2〉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노인보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직무유형 ···119 〈표 3-2-3〉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직무유형 ···120 〈표 3-2-4〉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가정폭력대응서비스 인력의 직무유형 ···121 〈표 3-2-5〉 DACUM 워크숍에서 도출한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본 책무 ···124 〈표 3-2-6〉 워크숍에서 도출된 DACUM 차트: 아동보호서비스 ···125 〈표 3-2-7〉 워크숍에서 도출된 DACUM 차트: 노인보호서비스 ···127 〈표 3-2-8〉 워크숍에서 도출된 DACUM 차트: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129 〈표 3-2-9〉 워크숍에서 도출된 DACUM 차트: 가정폭력대응서비스 ···131 〈표 3-2-10〉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3대 기본 책무별 업무 비중의 구성 ···134 〈표 3-2-11〉 보호서비스 세부 책무별 업무비중, 난이도 및 중요도: 학대·폭력 대응 영역 ···135 〈표 3-2-12〉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업무비중 및 중요도: 3순위 ···136 〈표 3-3-1〉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규모 ···138 〈표 3-3-2〉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종사상 지위 ···139 〈표 3-3-3〉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월평균 급여 ···140 〈표 3-3-4〉 보호서비스 인력의 1주일 평균 초과 근무시간 ···140 〈표 3-3-5〉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월평균 최대 인정시간 ··141 〈표 3-3-7〉 보호서비스 인력의 업무의 신변안전상 위험에 대한 인식 ···143 〈표 3-3-8〉 보호서비스 인력의 지난 1년간 안전 위협의 경험 여부 ···143 〈표 3-3-9〉 주요 업종 및 직종별 안전 위협의 경험 여부 ···144 〈표 3-3-10〉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이 인식하는 기관의 안전보호 조치 이행정도 ···145 〈표 3-3-11〉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 보호조치의 유형 ···14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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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보호서비스 인력의 보유 자격증 현황(복수응답) ···147 〈표 3-3-13〉 보호서비스 인력의 근무 경력 ···148 〈표 3-3-14〉 보호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여부 및 평균 시간 ····148 〈표 3-3-15〉 보호서비스 인력의 슈퍼비전 수행 여부 ···149 〈표 4-1-1〉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 ···154 〈표 4-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55 〈표 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155 〈표 4-1-4〉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위탁 법인현황 ···157 〈표 4-1-5〉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 수, 관할 면적, 기관당 아동 수 현황 ···158 〈표 4-1-6〉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종사자 및 상담원 규모 ···159 〈표 4-1-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164 〈표 4-1-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65 〈표 4-2-1〉 2020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교육 일정(안) ···167 〈표 4-2-2〉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개요 ···168 〈표 4-2-3〉 2020년도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교육과정 편성표 ···169 〈표 4-2-4〉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실태 ···170 〈표 4-3-1〉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단가 ···171 〈표 4-3-2〉 법인 지원금(전입금) 지원 여부 및 규모 ···172 〈표 4-3-3〉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172 〈표 4-3-4〉 아동보호전문기관 직무 ···173 〈표 4-3-5〉 대응: 신고상담 직무 연간 소요시간 ···175 〈표 4-3-6〉 대응: 학대조사 연간 소요시간 ···176 〈표 4-3-7〉 대응: 응급조치 연간 소요시간 ···177 〈표 4-3-8〉 대응: 사례판단 및 지원계획 수립 연간 소요시간 ···178 〈표 4-3-9〉 대응: 서비스 제공 연간 소요시간 ···178 〈표 4-3-10〉 대응: 사후관리 연간 소요시간 ···179 〈표 4-3-11〉 예방: 학대예방을 위한 업무_교육, 홍보, 지역네트워크 연간 소요시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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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2〉 기타행정: 보고행정, 관리행정, 기관운영 연간 소요시간 ···180 〈표 4-3-13〉 지난 1년간 신고·접수된 사례 수와 난이도(기관 기준) ···181 〈표 4-3-14〉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례 수와 난이도(종사자 1인 기준) ···181 〈표 4-3-15〉 지난 1년간 이직한 인력 ···182 〈표 4-3-16〉 지난 1년간 이직자의 이직 사유 ···182 〈표 4-3-17〉 결원발생시 신규채용 진행과정의 어려움 ···183 〈표 4-3-18〉 지난 1년간 업무 수행 중에 느낀 안전의 위협 ···184 〈표 4-3-19〉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직무 만족도 ···185 〈표 5-1-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건수 추이(2005~2019년) ···193 〈표 5-1-2〉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균 신고접수 및 학대사례 현황 ···197 〈표 5-1-3〉 시도별 노인학대 신고 및 노인보호서비스 기관 현황 (2019년 기준) ···198 〈표 5-1-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일반현황 ···199 〈표 5-1-5〉 2018~202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고보조 운영지원 예산 ···200 〈표 5-1-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 ···201 〈표 5-1-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세부 책무 ···202 〈표 5-1-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별 비중 ···203 〈표 5-1-9〉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폭력 대응 세부 책무별 비중, 난이도 및 중요도 ··204 〈표 5-1-1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폭력 예방 세부 책무별 비중, 난이도 및 중요도 ···205 〈표 5-1-1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세부 책무별 평균 소요시간 ···206 〈표 5-1-12〉 노인보호전문기관 최대시간 투입 사례의 주요 과업(소요시간 기준 상위 10개) ···207 〈표 5-1-13〉 노인보호전문기관 최소시간 투입 사례의 주요 과업(소요시간 기준 상위 10개) ···208 〈표 5-1-14〉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 ···210 〈표 5-1-15〉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규모 ···210 〈표 5-1-16〉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담당 사례수 및 난이도 ···2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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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7〉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주요 과업(수행건수 기준 상위 20개) ···212 〈표 5-1-18〉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주요 과업(소요시간 기준 상위 20개) ···213 〈표 5-1-19〉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주요 과업(업무난이도 기준 상위 20개) ···214 〈표 5-2-1〉 2020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보호서비스 관련 과정 ···216 〈표 5-2-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방식 ···217 〈표 5-2-3〉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경험 ···217 〈표 5-2-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슈퍼비전 실시 방식 ···218 〈표 5-2-5〉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슈퍼비전 경험 ···219 〈표 5-3-1〉 노인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020년도 인건비 지원단가 ···221 〈표 5-3-2〉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월평균 급여 현황 ···222 〈표 5-3-3〉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초과근무 현황 ···224 〈표 5-3-4〉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4대 보험 현황 ···224 〈표 5-3-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휴가 및 복리후생 제도 현황 ···225 〈표 5-3-6〉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위험 경험 및 행위주체 현황 ···226 〈표 5-3-7〉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기관의 보호조치 수준 ···226 〈표 5-3-8〉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보호조치 ···227 〈표 5-3-9〉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어려움 ···228 〈표 5-3-1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 ···229 〈표 6-1-1〉 2018-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체 신고접수 및 학대의심사례건수 ···236 〈표 6-1-2〉 시도별 장애인구 및 학대의심사례 현황 ···237 〈표 6-1-3〉 2018-2019년 장애인학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238 〈표 6-1-4〉 2018-2019년 장애인학대 피해자 주장애유형 ···239 〈표 6-1-5〉 2018-2019년 장애인학대 피해자 장애정도 ···240 〈표 6-1-6〉 2018-2019년 장애인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40 〈표 6-1-7〉 2008-2016년 장애인인권침해센터 전체 상담 및 학대 상담 비율 ···241 〈표 6-1-8〉 2018-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고보조 운영지원예산 ···243 〈표 6-1-9〉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일반현황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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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0〉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246 〈표 6-1-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규모 ···248 〈표 6-1-12〉 지역별 상담원 분포 및 1인당 담당사례 ···249 〈표 6-1-13〉 피해장애인 쉼터 기본 업무 ···252 〈표 6-2-1〉 2017-2020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기본교육 ···254 〈표 6-2-2〉 2017-2020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심화교육 (수정) ···255 〈표 6-2-3〉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방식 ···256 〈표 6-2-4〉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슈퍼비전 실시 방식(복수응답) ···257 〈표 6-2-5〉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경험 및 시간(복수응답) ···257 〈표 6-2-6〉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슈퍼비전 현황 ···258 〈표 6-2-7〉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교육·보수교육 예산 집행 현황 ···258 〈표 6-3-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월평균 급여 현황 ···260 〈표 6-3-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61 〈표 6-3-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복리후생 제도 현황(복수응답) ···261 〈표 6-3-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별 비중 ···262 〈표 6-3-5〉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폭력 대응 업무 책무별 비중, 난이도, 중요도 ···266 〈표 6-3-6〉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폭력 예방 업무 책무별 비중, 난이도, 중요도 ···266 〈표 6-3-7〉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접수건 ···267 〈표 6-3-8〉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난이도에 따른 담당 사례 수 ···268 〈표 6-3-9〉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책무별 소요시간 ···269 〈표 6-3-10〉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과업별 소요시간_최대시간 투입 사례 기준 ···270 〈표 6-3-11〉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과업별 소요시간_최소시간 투입 사례 기준 ···271 〈표 6-3-12〉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초과근무 현황 ···271 〈표 6-3-13〉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안전 위협 유형별 경험 여부 및 행위주체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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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4〉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273 〈표 6-3-15〉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의 업무상 어려움 ···274 〈표 6-3-16〉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한 시급한 문제 ···276 〈표 7-1-1〉 피해자유형별 법적 가정폭력 발생률 ···284 〈표 7-1-2〉 배우자폭력 피해자의 도움 요청 여부 및 대상 ···287 〈표 7-1-3〉 가정폭력 경찰신고건수 및 상담소 등 연계 건수 ···289 〈표 7-1-4〉 2019년 여성긴급전화 1366의 폭력유형별 초기상담 현황 ···290 〈표 7-1-5〉 2019년 여성긴급전화 1366의 가정폭력상담소 등 상담 연계 현황 ···291 〈표 7-1-6〉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현황(’19. 6. 30. 기준) ···293 〈표 7-1-7〉 가정폭력상담소의 기관운영기간 및 서비스제공기간 분포 ···294 〈표 7-1-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활동내용 ···297 〈표 7-1-9〉 가정폭력상담소의 피해자지원 활동 실적 ···299 〈표 7-1-10〉 가정폭력 상담소의 실제 책무 차트 ···301 〈표 7-1-11〉 가정폭력상담소의 연도별 종사자수와 상담실적 ···305 〈표 7-1-12〉 가정폭력상담소의 연도별 종사자수와 상담실적 ···306 〈표 7-2-1〉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교육과정 ···308 〈표 7-2-2〉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근속년수별 학력분포 ···309 〈표 7-2-3〉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의 경력년수별 학력분포 ···310 〈표 7-2-4〉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율 ···310 〈표 7-2-5〉 2020년 가정폭력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313 〈표 7-2-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 실태 ···314 〈표 7-2-7〉 수퍼비전 제공 방식과 만족도 ···315 〈표 7-3-1〉 가정폭력상담소 정부보조금 규모와 최대 인건비 수준 ···317 〈표 7-3-2〉 경력년수별 월평균임금 및 월중위임금 ···318 〈표 7-3-3〉 직급별 월평균임금 및 월중위임금 ···319 〈표 7-3-4〉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근속기간과 경력년수 ···320 〈표 7-3-5〉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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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6〉 복리후생 제도운영 현황 ···321 〈표 7-3-7〉 가정폭력상담소의 핵심책무의 상대적 비중 ···322 〈표 7-3-8〉 세부 학대폭력대응 업무 비중 및 난이도와 중요도 ···323 〈표 7-3-9〉 세부 학대폭력예방 업무 비중 및 난이도와 중요도 ···323 〈표 7-3-10〉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안전 위협 유형별 경험 여부 및 행위주체 ···325 〈표 7-3-11〉 현재 가정폭력대응 보호서비스 운영의 문제점 ···327 〈표 7-3-12〉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업무상 어려움(1순위, 2순위, 3순위) ···328 〈표 8-1-1〉 학교사회복지 운영 현황 ···333 〈표 8-1-2〉 전국 학교사회복지사 인력 현황(2020. 10. 07. 기준) ···335 〈표 8-1-3〉 학교사회복지사 주요 업무 ···339 〈표 8-1-4〉 미국 위스콘신주의 학교사회복지사 업무지침 ···340 〈표 8-1-5〉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예시) ···342 〈표 8-2-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및 수련 관련 법령 현황 ···344 〈표 8-2-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345 〈표 8-2-3〉 학교사회복지사 시험과목 ···346 〈표 8-2-4〉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연수 주요내용(2020년 기준) ···346 〈표 8-2-5〉 학교사회복지사 수련 이론교육과정(안) ···347 〈표 8-2-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 ···348 〈표 8-2-7〉 학교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개요 ···349 〈표 8-2-8〉 학교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안) ···350 〈표 8-2-9〉 학교사회복지사 수련슈퍼비전 교육과정 실행구조(안) ···351 〈표 8-2-10〉 교육과정과 역량(안) ···352 〈표 8-2-11〉 역량별 주요 내용 ···353 〈표 8-2-12〉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간 비교 ···354 〈표 8-3-1〉 00지역 학교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근로계약서 기준) ···357 〈표 8-3-2〉 00지역 학교사회복지사(학교 및 교육청 소속) 급여 수준(2020년 기준) ····357 〈표 8-3-3〉 00시 학교사회복지사(지자체 소속) 급여 수준(2020년 기준) ···35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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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보호전문기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일반적 직무 구성 ···365 〈표 9-1-2〉 보호서비스 유형별 세부 DACUM직무 차트 비교 ···366 <표 9-1-3> 보호서비스 공통 기능 요소로 살펴본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법률상 기능의 비교 ···371 〈표 9-1-4〉 보호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의 주요 과제 ···377 〈표 9-2-1〉 보호서비스 기관 업무의 법제화 예시 ···389 〈표 9-3-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학교폭력예방법」) ···418 〈표 9-3-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정책수립과정(안) ···420 〈표 9-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차원적 대응체계의 구성과 역할(안)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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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연구내용 및 범위의 설정 근거 ···23

〔그림 1-2-2〕 DACUM Research chart ···28

〔그림 2-1-1〕 보호서비스의 공통적 기능 요소 ···41 〔그림 2-1-2〕 보호서비스의 지향 ···44 〔그림 3-2-1〕 DACUM 워크숍 진행 과정 ···122 〔그림 5-1-1〕 연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추이(2007~2019년) ···191 〔그림 5-1-2〕 유형별 노인학대 증가 추이 ···192 〔그림 5-1-3〕 연도별 학대발생장소(2005~2019년) ···194 〔그림 5-1-4〕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195 〔그림 6-1-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250 〔그림 8-1-1〕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전체) ···336 〔그림 8-1-2〕 학교폭력 피해응답률(학교급별) ···336 〔그림 8-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가정-학교-지역 연계 : 생태체계적 관점 기반 ···341 〔그림 8-1-4〕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 개요 ···342 〔그림 8-3-1〕 교사회복지사협회 조직도 ···358 〔그림 9-2-1〕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예시 ···393 〔그림 9-3-1〕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사회복지지원센터 설치(안) ···415 〔그림 9-3-2〕 도교육청 단위 교육복지통합지원센터 설치(안) ···416 〔그림 9-3-3〕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 내 지원조직 설치(안) ···417 〔그림 9-3-4〕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학교정책 예시 ···422 〔그림 9-3-5〕 학교사회복지사 직무 개선 전략(안) ···42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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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Protective Service Workforce Policy

1)Project Headed · Park, Sekyung

In 2020, COVID-19 has profoundly changed people’s lives, and has still remained with a public health emergency imposed immediate as well as long term economic and social impacts which devastating effects on vulnerable groups. The pandemic has hit the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for the children, eld-erly, disabled, and at-risk families disproportionately and is likely to exacerbate current inequalities. The COVID-19 out-break acts as a contributing factor of abuse, maltreatment and violence. Although there is no comparative real-time data on the prevalence of abuse/violence among vulnerable groups in Korea, in some OECD countries, domestic violence services and children’s hot-lines reports increased levels of risk for vul-nerable people. Thus, strengthening protection service work-force is essential to mitigate and to be resilient from the dis-tress of abuse and violence among those vulnerable groups. Currently, protection service workforce takes an active role to help strengthen local protection system from all forms of vio-lence, abuse, and neglect and to respond to both short and protracted crises related to those violence.

Co-Researchers: Ahn, Su Ran·Ha, Tae Jeong·Um, Tae Young·Lee, Garam·Choi, Su 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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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 review on 5-different types of protection services workforce including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he statutory frameworks related to their hiring, employing and training; and to the discharge of duties of protection services workforce using the DACUM technique. This study only focused on 5 different protection services from the Child Protection Agency, Protection Agency for the Elderly,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nseling Center Against Family Violence, and the School Social Workers. To examine the validity of job description through DACUM, protection service workers were surveyed relative to importance, performance, and their per-ceptions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cluding work environ-ment, supervision, job satisfaction, and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web-based On-line survey was conducted September 14 ~ October 9, 2020. A total of 1,075 protection service worker-questionnaires and 116 organization-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in the analysis.

Policy measures were suggested to clarify the presence, role and effectiveness of protection service institutions and the pro-tection service workforce including statutory framework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s of labor con-ditions of protection service workforce among different set-ting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including in service training incentives.

* Key words: protection services, social protection, protection service workforce, DACUM, child protection, elderly protection, advocacy, school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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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돌봄과 보호의 경계에 대한 포괄 범주적 접근을 전제로 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 분야로서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를 분석대 상으로 하여, 이들 직무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실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일련의 돌봄(care) 행위를 기능적으로 세분 화하여 일반적, 기능적 돌봄(care)과 특정 위험과 곤란으로부터 보살피는 행위로써 보호(protection)를 구분하고, 학대·폭력을 대표적인 위험요소 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서비스를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피해 대응 과 이의 회복 지원, 피해 구제 및 사전적·사후적 예방적 기능과 피해자는 물론 행위자, 잠재적 피해자, 행위자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사회 전체 대상 의 권익옹호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조작적 정의하고 있다.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 제공인력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와 직 무분석을 위한 DACUM 워크숍, 기관 및 제공인력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를 진 단하고, 이들 인력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보호서비스는 대상중심으로서 ① 아동보호서비스, ② 노인보 호서비스, ③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와 현장중심으로 ④ 가정폭력 대응서비 스, ⑤ 학교사회복지서비스 등 5가지로 표적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 구대상 보호서비스 유형이 상이한 제도발전 배경을 갖고 있어 고유의 사 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 병렬적 구조를 기본 틀로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이 갖는 의미는 상호 배타성에 근거한 차등적 논의가 아니라 일관된 비교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각각의 보호서비스 유형을 분석 적으로 진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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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2. 주요 연구결과

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세부 직무

보호서비스는 궁극적으로 학대·폭력의 잔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상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회복력을 응원해 줄 것이다.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적 행위가 야기된 환경적 요인을 체계론적으 로 접근하여 미시적 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주거환경이나 취업지원, 가사 지원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는 자조집단 참여·지원, 또래관계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사회인식 개선, 인권운동 등과 같은 거시환경에 대한 개입도 적극적으로 선동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의 방법 적, 수단적 접근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개입과정에서의 선택 일 뿐 보호서비스의 정당성과 책임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본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DACUM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세부 DACUM 직무차트는 보호서비스 유형별 상세 직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일반적 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인옹호기관도 마 찬가지이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 흐름은 일부 미세한 세부업무 단위의 요 소업무 차이가 일부 나타나지만, 대체로 <요약표 1>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그러나 세부 DACUM 직무차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보 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특성은 엄연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일례로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 원가정보호서비스가 아동보호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된 바,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거나, 보 호·공공·학습·기타 자원연계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인보호서비스의 경우, 대상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당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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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 지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인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사자의 사 회적 관계망(친지나 주변인 등)까지 직적 접촉하여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요약표 1> 보호전문기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기본 직무의 구성 업무명 세부업무 요소업무 전문상담 상담업무 긴급전화, 전화상담, 서신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 발굴, 응급보호 사례관리 및 지원 사례관리, 사례회의, 사후관리 사례전문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법률자문단 기타상담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취업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 상담 학대·폭력 행위자 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기타 행위자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피해자 보호업무 주민등록열람 방지 등 보호업무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발급 등 가정폭력 피해아동 지원 비밀전학, 취학지원 등 심리치료 피해아동 심리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기타치료 학대행위자 심리치료 심리치료, 부모학교, 양육상담 교육 및 홍보 권리옹호 및 예방교육 아동권리 옹호/장애인 권리 옹호 캠페인, 아동인권교육, 재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보수교육 직원보수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조사연구 아동/노인실태조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연계, 기관연계, 시군구 연계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방변호사회 연계 등 기타 시스템 입력 사후관리(이용자 관리) 특화사업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실습생관리, 행사기획 마찬가지로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 기능이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는 다소 성격이 구분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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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경우에도 전반적인 업무의 기본 흐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세무 직 무DACUM차트를 살펴보면 그 요소업무의 구성이 확연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조사 단계에서도 개인조사와 집단조사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학대피해자에 대한 회복지원의 별도단계를 구성 하고 있다. 또한 기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업무와 법률의 구제, 조정 및 중재 등 장애인 차별 업무가 별도 책무로 구분된다.

나.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초분석 결과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의 기능 요소로 방임, 학대·폭력, 착취 등의 사 전적 예방과 관련 위기 상황으로부터 피해 당사자를 벗어나도록 하는 임시 적·즉각적 조치, 그리고 기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 그 리고 피해회복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적 예방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고 보았다. 이에 덧붙여 학대·폭력의 피해로부터의 권익옹호와 잠재적 피해 자가 될 수도 있는 사회 전체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호서비스의 규범적 공통 기능 요소로서 방임, 학대·폭력, 착취 등의 사전적·사후적 예방활동과 피해회복 활동을 도출하고, 피해회복 활동은 다시 응급조치 및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피해지원과 민사적·형사적 피해구제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예방활동과 피해지원의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사례관리는 보호서비스 업무수행의 가장 보편적 절차이자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직무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인터뷰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이나 업무특성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보호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된다고 하지만, 사전적 예방활동의 기능 요소는 대체로 교육, 홍보 활동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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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 예방활동의 경우 주로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 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방지 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한편, 피해회복 활동 가운데에서도 법적 구제조치로서 민사적 피해 구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기능에 한해 법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3대 핵심 책무를 ‘학대·폭력 대응’, ‘학대·폭 력 예방’, 그리고 ‘기타 행정’으로 구분하고,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 를 100%로 가정할 때, ‘학대·폭력에 대한 대응 업무’가 전체의 62.8%, ‘학대· 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 18.1%, 그리고 ‘기타 행정’ 책무가 1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규정이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전적·사후적 예방활동을 강조하고, 이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보호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나 보호체계의 현실은 학대·폭력의 위기도에 비해 열악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호서비스 업무내용의 과반 이상이 현안대응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행정업무 부담이 전체 기관업무에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운영에서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소규모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과정 에서 부담요인이 되거나 오히려 업무수행의 우선 순위의 문제까지 위협할 소 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대·폭력 대응 책무 가운데에서 재학 대를 예방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현행 보호서비스 직무 한계의 단면을 반증한다.

다. 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온라인 웹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관조사의 응답률은 68.2%, 제공인력 조사의 응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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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62.6%로 각각의 분석 사례 수는 116개소와 1,075명이다. 주요 조사결 과를 살펴보면,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에 근무하는 평균 종사자 수는 10.3명(SD=7.1)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수가 18.2명(SD=6.6) 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9.6명(SD=1.7),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이 5.9명(SD=2.7), 가정폭력상담소가 4.5명(SD=1.0) 이었다. 상담 원 중심의 전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보호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공기관 1개소의 평균 상담원 수는 5.7명(SD=4.9)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평균 상담원 수는 10.6명(SD=5.6)으로 전체 종사자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균 상담원 수는 5.1명(SD=1.9)로 전체 종사자의 53.1%를 차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평균 상 담원 수는 2.8명(SD=1.9)으로 전체 종사자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가 정폭력상담소는 평균 상담원 수가 2.3명(SD=1.1)으로 51.1%였다. 이들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종사상 지위는 88.8%가 고용 계약기간 1 년 이상의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이고,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은 9.7%였으며, 월평균 급여는 228.2만원(SD=62.1 만원)으로 중위수가 2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 이외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7시간(SD=7.2)이었으나, 116개 보 호서비스 제공기관 중 54.3%만이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기관에서도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초 과근무 최대 인정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4시간까지 편차가 뚜렷하 였다. 초과근로에 대한 인정방식은 수당지급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 워 대부분 휴일 대체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언급이 본 연구를 위한 심 층인터뷰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학대·폭력 대응 업무의 특성 상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신고·접수 업무 는 업무시간 이외에도 야간이나 주말, 휴일 등에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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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 에 상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호서비스 제공인력들은 당직 종 사자가 기관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여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58.6%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기관에서 직접 접수하지 않고 112 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현장출동으로 연결되거나 응급상황이 아닌 경 우 익일(출근 후)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4%로 나타났다. 결국, 어 떠한 대응을 하더라도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입장에서는 퇴근 이후에도 ‘당직자’의 개념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대기상태로 학대·폭력 사건· 사고의 신고·접수에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로써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는 직접적 요 인 중의 또 다른 하나는 학대·폭력의 행위자 및 주변인, 또는 현장 조사 등의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폭력 노출의 트라우마이다. 본 실태조사에 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공인력의 86.2%는 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신변의 안전상의 위협을 느낀 위험한 업무라고 인지 하고 있었다. 이들이 신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요인은 주로 보호서비스 과 정에서 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언어폭력, 성희롱이나 성폭력, 협박이나 위협, 모욕적 행동, 그리고 신변에 대한 위협적 행위 등에 기인하는 것이 었다. 전체 응답자의 75.7%가 언어폭력과 신변에 대한 위협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55.7%는 모욕적 행동을 당했으며 심지어 15.3%는 성희 롱과 성폭력의 위협까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충격적 결과 는 다른 서비스 영역 종사자나 타 직업 종사자의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보호서비스 업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 설비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으로, 일례로 학대·폭력 행위자를 대 상으로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실에 개방형 상담실이 설치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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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나 원웨이 미러(One-way Mirror)가 설치된 상담실을 보유한 제공기관 은 전체의 20.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공기관 인근의 경찰서 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이나 비상 연락체계를 갖춘 기관은 34.1% 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학대·폭력 대응 보호업무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신변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도 53.9%에 불과하였다.

라. 보호서비스 인력운용 관련 제언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상에서의 개선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 보호서비스의 개념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반 드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대·폭력(방임과 착취 등을 포괄하여) 위기에 노출되어 보호 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포함)과 성인(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전적 예 방과 피해 회복, 그리고 치료·치유 및 회복, 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학대의 사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권익옹호까지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일련의 과정으로서 개별 법률에서라도 그 대상과 서비스 범주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친권제한 또는 가정위탁, 친권상실, 입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보호서비스 업무와 연계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업무 과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관련 법에서 보호서비스 제공기 관의 설치와 제공인력의 양성 및 처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 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학대·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민간 비영리 법인에 위탁, 위임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위탁 위임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위탁관련 규정은 단순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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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1 위탁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위탁기관의 책임과 역할, 서비스의 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는 보호서 비스만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위탁사무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서비스의 관련 법의 개정은 기존 법률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거나, 가칭 「아동·장애인·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제 공에 관한 특별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거나, 민간위탁의 경우 그 절차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할 수 있다. 또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임무와 의 관계 등을 포괄하는 방식의 특별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보호서비스 유형별 인력의 처우 및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보호서비스 인력은 학대·폭력에 대응하여 위기와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피해자는 물론 학대·폭력의 행위자와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고통과 상 처를 치유·회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호서비스 인력은 학대·폭력 피해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문제 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예방적 논의를 선도하는 도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그들은 지역운동가이기도 하고 사회정의를 이끌어내는 지역 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호서비스 인력에 대한 투자는 학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 이상의 높은 사 회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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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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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범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한 이후 감 염병 확산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여파는 돌봄(care)과 보호(protection)서 비스 공백과 책임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논의 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노출되는 감염 병의 위협은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급기야 폭력과 학대로부 터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상황까지 조장할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위기에 대 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돌봄과 보호의 공백으로 야기된 사회서비스의 위기가 어떻게 학대와 폭 력으로부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을까? 그 경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 다. 일례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경제적 위기로 취약 위기가정의 주양 육자는 실직 또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생계 불안정으로 이어 져 위태로운 양육환경 안에서 고립된 아동과 양육자의 심리사회적 위축과 양육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장기화될수 록 전문가의 개입이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격리된 이들은 감염병으로 촉 발된 가정 내 불안정성이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으로 고스란히 투영되는 불행이 시작된다. 아동이 경험하는 불행과 불평등은 한 순간의 치명적 사 건·사고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적절한 회복과정 없이 성인기 이후까지 영향을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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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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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된다. 더욱이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체에 막대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박세경, 2015; 류정희 등, 2018).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5월에 발표된 UN아동폭력대응 특별위원회(UN Special Representativ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의 정책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 방하기 위한 장기화되는 사회적 격리와 사회복지사 및 보호서비스 인력의 활동 제한이 오히려 학대와 방임, 나아가 폭력과 사회병리 현상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U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20). 하지만 이러한 돌봄과 보호서비스가 재난이 덮친 위기의 순간에만 필 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인간의 생애과정을 돌이켜 볼 때, 개인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공자로서의 태생적 욕구를 경험하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제공에 절대적 의존의 시기를 거쳐, 다시 누군가에 게는 제공자로서의 경험을 맞이하게 된다. 즉,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경험 은 출생과 함께 인간의 발달단계 초기에는 불가피한 성장과정이기도 하 지만, 노화의 과정에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일시적이든 항구적으 로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할 수 있고, 고령화의 전개와 함께 개인적, 사회 적으로 돌봄과 보호의 욕구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출생으로 부터 성인기 진입까지, 어쩌면 성인기 이후 어느 일정시기까지의 상당 기 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타인과 환경으로부터의 돌봄과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시기를 거치고 형태와 정도가 다른 돌봄과 보호의 욕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제공자로서 경험 또한 사회 제도적 영향 을 받게 되고, 특히 일부는 그 경험을 제도권 안에서 임금근로의 형태나 사회공헌 또는 자기만족을 위한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환 원하기도 한다. 결국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돌봄과 보호의 욕구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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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7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경험으로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 돌봄과 보호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돌봄의 포괄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보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않도록 보살펴 돌봄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보존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로써 규정한다. 즉, 일련의 돌봄의 행위로써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돌봄을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여 일반적, 포괄적 돌봄(care)과 특정 위험과 곤란으로부터 보살피는 행위로써 보호 (protection)를 구분하고, 학대와 폭력을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가정하여 본 연구를 착안하였다. 이렇게 돌봄과 보호를 사회복지 영역에서 세분화 하여 접근하니, 전자의 돌봄(care) 영역은 영유아 보육정책이나 노인 장 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인 력수급이 공적 영역에서 제법 활성화되어 있다. 그 결과, 2019년 현재 33만여 명의 보육교사(보건복지부, 2020a)와 44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등이 공공, 민간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시설 및 기관 또는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2) 물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학 대·폭력 피해자의 지원과 가해자 대상 치료·예방 및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또는 학교폭력 대응 서비스 등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영역도 아동 보호전담기관이나 노인보호전담기관을 비롯,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가정 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되고 서비스 공급체계가 제도화되어 전문 서비스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2)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간 호사, 사무원, 조리원 등을 포함하여 331,444명이다(보건복지부, 2020a). 요양보호사는 444,525명이 재가(377,726명)와 요양시설 등(73,082명)에서 활동하고 있다(국민건강보 험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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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돌봄 노동을 미래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돌봄경제(care economy)의 중요 성을 강조한 바 있다(ILO, 2018). 2000년대 중반, 중고령 여성노동자 중 심의 돌봄서비스 확충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돌봄 고용의 확대가 양질의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경제의 선순환 흐름 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과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Decent Care)’은 어떻게 돌봄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재정투입에 따른 단순 고용창출이 아니라 돌봄부문의 고용확대가 돌봄욕 구와 돌봄, 보호의 욕구의 해소라는 직접 성과는 물론이거니와 돌봄고용 에 참여하는 무급 돌봄자의 감소와 재분배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를 확대시키고 이로써 경제성장과 간접고용을 창출하여 세입증가 및 돌 봄경제 부문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는 가정 이다. 그러나 돌봄 고용의 처우와 관련하여 저임금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돌봄 일자리의 확대는 돌봄경제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ILO, 2018, pp. 252-253). 보호서비스를 학대·폭력에 대응하고 권익 옹호에 특화된 돌봄의 영역 으로 조작적 정의할 때, 이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 필요성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학대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소리 없이 덮어졌던 문제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 다고 보기도 하는데, 2019년도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 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 건은 30,045 건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20b, p. 22).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민감도 또한 증가하면서 사회 적 개입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지만 2019년 전국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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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9 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16,071건 중 5,243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 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p. 10). 한편 2019년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4,376건이고, 이 가운데 대 의심사례는 1,923건으로 43.9%였고 나머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 차별 또는 복지나 법률지원, 정서적 지원이나 지지가 필요한 사례 및 학대와 무관한 분쟁 등의 일반 사례가 전체의 56.1%를 차지하였 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p. 61). 대상 집단별 학대·폭력 사건·사고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사례의 규 모의 편차만큼이나 대상에 따른 보호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상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에 대응하는 제공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기대하는 역할이 차별화될 터이 니 이들의 양성과 채용, 전문성 개발과 경력의 관리, 나아가 고용을 유지 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용은 양질의 보호서비스 제공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인의 돌봄과 보호가 필수적인 아동과 노인, 장애인 가운데 학대·폭력이라는 고도 위기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피해자 지원 또 는 가해자 치료 등의 전문적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정보가 거 의 희박한 실정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소한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미시·거시 환경 전반에서 발생할 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또는 폭력주기의 중복·순환 및 세대 간의 전이 와 학습을 통해 사회문제로의 확산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응을 위한 전문 적 개입의 책임을 갖는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 보하여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증근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근거 마련이라는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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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임감과 사명으로부터 착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백한 사회악이 지만 근절되지 않는 학대·폭력 문제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대·폭력의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의 권익 옹호를 통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사 회적, 정책적 요구가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의 보호 서비스 제도를 내실화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력운용 논의 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학대·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서비스 공급체계는 대상 별, 제도별로 분절적인 운영체계가 작동하고 있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상존하고 있어 제공인력 관련 인력 운용 체계 자체가 산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학대·폭력 피해자 대상 보 호서비스의 제도화 수준이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하고 제공인력의 전문 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 이 사업부서별로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대상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재학대를 방지 하 거나 사전 예방적 개입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 사 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규모는 사건발생 추이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활동내용에 비해 처우 등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지만 그 구체적인 수급 현황에 대한 진단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상별, 영역별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인력의 업무 범위가 상이 하고 업무수행 절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하지 못해 가정 내 또는 시설 등의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 상황에 대한 개입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던가, 이들의 역할수행과 권한 설 정의 이슈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제도화된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호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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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1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기도 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적어도 국가는 보호서비스 만큼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희생과 헌신 에 의존하는 돌봄과 보호가 아니라 전문성과 관계성을 바탕으로 대상자 를 신체, 정서, 언어, 성적 폭력과 학대는 물론, 차별과 배제, 착취로부터 보호,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를 치료하여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과 안녕을 도모하며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개입 을 제공하는 보호서비스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좋은 돌봄’ 또 는 ‘변혁적 돌봄’의 대표 사례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보호서비스를 학대·폭력 대응 및 예 방적 기능 수행과 권익옹호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조작적 정의하고, 핵심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 상담원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급 및 인력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적 진단과 직무수 행 여건 등을 비교·검토하여 보호서비스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행 보호서비스 공급체계가 갖는 파편적· 분절적 제도운영 구조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인력운용 측면에서 접근하여 주요 보호서비스 영역별 양적, 질적 개선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각 제도운영 의 추진 배경이 상이할뿐더러 정책집행 체계나 추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자칫 고유 사업이 갖고 있는 쟁점을 희 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서 보호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에서의 비교분석이 갖는 의미 는 상호 배타성에 근거한 차등적 논의가 아니라 유사성으로부터 파생한 특수성과 차별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표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관점에 서 시도하는 비교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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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보호서 비스 영역은 ① 아동보호서비스, ② 노인보호서비스, ③ 장애인권익옹호 서비스, ④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⑤ 학교사회복지서비스(학교폭력 중심) 로 표적화(targeting)하여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들 서비스 영역을 연구범위로 최종 선정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최우선의 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대·폭력 피해의 대상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 영역 내에서 ‘대상’을 중심으로 학대·폭력 대응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광역시·도 단위에 기관 (agency)을 설치하여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이에 아 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이 설치되 어 있는 아동보호서비스, 노인보호서비스,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를 우선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학대·폭력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place)는 어디이며, (잠재)피해자의 조기발견과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복 지서비스 현장(field)은 어디인가?’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는 개인과 가 정의 미시환경으로 가정과 학교에 주목하였다. 공교롭게도 가장 안전하 고 보호받아야 할 곳인 가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이 학대·폭력의 피해 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고 ‘가정폭력’은 이들 대상에게 가해진 학대·폭 력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부부 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가해지는 공간 전체이며 두려움 자체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는 교육을 통한 학대·폭력의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고 학대· 폭력 피해에 노출된 아동과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기에 유용한 기관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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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3 동시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대응서비스와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교사 회복지서비스도 연구대상 및 범위에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다만 학교사 회복지서비스는 앞서 4개 영역의 보호서비스와 달리 기관이 아닌 학교 등에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 개인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특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림 1-2-1〕 연구내용 및 범위의 설정 근거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연구의 시작은 연구대상 5가지 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법제도 기반의 기 초분석과 정책추진 여건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하였다. 사회 적 약자로서의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폭력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거 나 그 피해로부터 회복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대상 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로 연구대상을 구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상이한 법적 기반과 개별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출발선에서 개괄적은 비교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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