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기능 관련 법적 규정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 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의 아동 인구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

46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앞서 보호서비스의 공통 기능 요소의 핵심으로 고려한 사전적·사후적 예 방활동의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자 역량 강화 업무의 관점에 서 본다면, 피해 아동 개인은 물론, 아동양육의 책임을 갖는 가족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업무는 아동학대 예방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피해아동의 역량 강화는 주로 아동 심리치료와 상담, 의료지원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가족역량 강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나 가해 부모의 경우 참여 협조여부에 따라 그 효과성의 한계가 확연하게 드러난 다. 특히, 가해 부모의 협조가 매우 저조한 경우, 피해 가족의 역량강화 조치의 업무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아동 보호서비스의 대표적 근거법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법률적 해 석 차원에 한정하여 볼 때,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업무 실태 와 현황을 배제한 법적 조항에서의 논거만을 근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업무내용을 예방활동과 피해회복 활동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2-1>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사전적 예 방조치는 일부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피해 자에 대한 사후적 조치나 사후관리 기능으로 법적 기능이 협소하게 규정 되어 있다.

〈표 2-2-1〉 보호서비스 공통 기능 요소로 살펴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업무 구분

예방활동

예방조치사전적

· 대중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아동복지법 제 46조 제2항 제4호)

· 개별상담 없음

·법적 안전장치제공 없음 예방조치사후적

·법적 안전장치제공 없음

· 피해자 역량강화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 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3호)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46 조 제2항 제5호)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47

4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계획이 수립된 후(아동복지법 제22조의4 제1항) 그 계획 집행의 일환으 로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동법 제22조의4 제4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보호계획 집행의 일환 으로 제46조 제2항 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밖 에 법 제46조 제2항 제5호의 서비스도 법 제22조의4 제1항의 보호계획 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법 제46조 제2항 제5호)는 아동복지법 제28조의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 다. 법률상으로만 보면, 이런 내용의 사후관리는 사회서비스나 독자의 보호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일정 기간 관찰할 책임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개정 후 이들 새로운 역할에 따른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격적인 실태에 대한 진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회복 절차에서는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으로서의 성격이 일부 남아 있다.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남아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 받거나 현장 출동하여 조사할 권한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없기 때문에, 긴급임 시조치 신청권한을 행사할 여건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 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있는 권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행사하 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지자체가 수 립하는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서비스 기관으로부터 통상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역할이 전이된 것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아래 <표 2-2-2>는 아동학대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49

50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둘째, 보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 무원의 협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임시조치 청구 의 요청, 임시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등 보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대처를 수행하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결과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갖고 있 는 권한은 사문화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도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임의로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보 호서비스 업무로 이해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할 ‘사후 예방조 치’의 역할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가령 일시적 가정위탁, 친권제한, 친권 상실, 입양 등의 조치도 사후학대예방에 부수하여 진행되어야 할 서비스 인데, 이들 서비스와 보호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이 제도적으로 여전히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이들 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도 불 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6) 즉,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5조 의 보호조치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예방 조치의 관련성이 제도적 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되 면 부모 동의 하에 일정기간 가정위탁을 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친권제한을 하고 가정위탁을 하거나 입양을 하는 등의 조치가 사후 예방 조치에 해당될 것인데,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제18조의 친권상 실선고, 제19조의 아동 후견인 선임 신청 등의 조치가 보호서비스와 어떤

6) 부모가 학대행위자여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이 필요할 것이고, 가정위 탁을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는 가 정위탁을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매우 심하고,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 의 복리에 현저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보면 입양을 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 이 때에는 친권상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가정위탁-입양, 이에 부수한 친권제 한,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은 모두 사후학대예방 조치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51

관련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7) 넷째, 아동학대 관련 여론에서 자주 지적되는 것과 같이 피학대 아동을 제 때 가정에서 분리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동 사망 에 이르게 하는 사안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불충분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만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동학대 범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나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 의 경우 학대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방법이 결여되 어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한 개입은 ‘범죄처벌’이나 방지가 아니라 ‘아동’

보호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할 수 없고, 아동복지법에 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적 으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높은 학대위험이 큰 상황에 처한 아동 에 대한 예방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 는 실정이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관련 법적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아동 인구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2개 지자체 이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5조 제2 항, 제3항). 또한 보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행사할 지자체의 권한과 동등

7) 독일과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보면 장래 학대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