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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54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접수된 건수 중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30,045건이며,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이다(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2020. 08. 31., pp. 2-3).

〈표 4-1-1〉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

(단위: 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0~17년). p. 235.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2020. 08. 31.).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2018~19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 3. http://www.mohw.go.kr/react 에서 2020. 10. 15. 인출.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상의 아동학대 사례 건수의 상승세를 곧바로 우 리사회의 아동학대 발생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암수범죄라는 특성 때문으로, 아동학대가 점점 많 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 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숨겨져 있던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선진적인 CPS 시 스템을 운영 중인 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9.1‰, 호주가 9.0‰로(보건 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p. 107)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 견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도 방증이 될 수 있다.34)

재학대 사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개년의 재학대 사례 발생 건 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재학대 사례가 1,591건이었으나 2018년에 는 2,543건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아동학대사례 30,045건 중 3,431 건은 재학대 사례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1.4%를 차지하였다.

34)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한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와의 인터뷰(2020. 7. 23.)에서, 우리나 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약 6만 명까지도 ‘발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2019 년 우리나라 아동 추계 인구 7,928,907명(주민등록인구통계, 2020)에 미국과 호주 수 준의 피해아동발견율(9‰)을 적용하면, 학대 피해아동수는 7만여 명이다.

제4장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55 도자료. p. 4. http://www.mohw.go.kr/react에서 2020. 10. 15. 인출.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 건수 통계가 실제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아동 인원 3 13 10 22 14 16 36 38 28 42

2019년1) 3,43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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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 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7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에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설치되어 있다. 약 30%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셈인데,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 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결과이다. 그렇지만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 중하게 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 록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는 아동학대업무의 공공성 강화, 즉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의 지향으로 볼 수 있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간 아동학대 대응 업무는 민간이 위탁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 2개소 및 부산 1개소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 영 중이며, 대부분은 위탁 운영 중이다. 이 중 C 법인에서 30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탁하고 있고, D 법인에서 7개 기관을, I 법인에서 5개 기관 을 위탁하고 있다. 나머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소규모 법인에서 3개 기관 이하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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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업무의 책임소재마저 위탁 하게 된다는 이슈 외에도, 위탁법인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고용·

승진·처우가 상이하게 되고 있고, 결국 이는 인력의 소진 및 이직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있다.

〈표 4-1-4〉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위탁 법인현황

(단위: 개소)

법인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개소 수 1 1 30 7 1 1 2 1 5 1 1 1 1 총계

법인명 N O P Q R S T U V W X Y M

개소 수 1 2 1 1 1 1 1 1 1 3 1 1 1 68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b).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법인별 개소 현황.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내부자료.

우리나라 추계 아동 인구 수를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로 나누었을 때, 1개소가 담당하는 아동 수는 강원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4,347명으로 가장 적고 경남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도 지역보 다 세 배 이상 많아 180,098명으로 가장 많다. 기관당 관리 지역 개수를 살펴보면35) 경기도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2개 시·군·구를 담당 하여 가장 관리 지역 개수가 적고, 경남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개 시·군·구를 담당하여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 문기관이 관할하는 면적과 거리는 사례수의 부담과 비견될 만큼 큰 의미 가 있다. 서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면적은 67.2㎢로 가장 적고, 그 외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면적은 192.5~531.0㎢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의 경우 한 개소의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면적은 4,758.32㎢에 달하며, 도서 산간 지

35)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15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경기 2,223,563 31 14 10,192.52 158,826 2.2 728.0 강원 217,388 18 4 16,875.28 54,347 4.5 4,218.8 경남 540,294 18 3 10,540.39 180,098 6 3,513.5 제주 117,818 - 2 1,850.23 58,909 - 925.1 합계 7,928,907 226 68 100,448.23 116,602 - 1,477.2 주: 1) 2019년도 추계 아동 인구 수(0~17세)임.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함.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아동 인구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53에서 2020. 08. 1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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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수는 2020년 4월 기준 총 1,207명 (관장, 상담원, 심리치료 전문인력, 기타 인원)이며, 아동학대 사례에 직 접 개입하는 상담원은 총 960명이다. 1개 기관 당 평균 14.1명의 상담원 이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동학대조사센터 및 분소를 포함하고 있는 J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담원이 44명이고, C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경우 상담원이 6명으로 기관별 인력의 편차가 매우 크다.

〈표 4-1-6〉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종사자 및 상담원 규모

(단위: 명)

자료: 박선권. (2020).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입 법·정책보고서, 51, 국회입법조사처. pp. 68-71.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전체 종사자 수 상담원 수

서울 143 117

부산 60 46

대구 49 40

인천 51 42

광주 34 28

대전 36 30

울산 36 29

세종 16 9

경기 272 219

강원 71 57

충북 51 37

충남 75 56

전북 83 67

전남 84 65

경북 70 58

경남 51 41

제주 25 19

1,207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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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기능 및 역할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인력의 주요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인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수행하는 기 능을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 내용에 근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없이 아 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경찰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37) 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 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 11조).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 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 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 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37)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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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의료비·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법률지원을 실 시한다. 피해아동이 학대 피해의 경험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며, 재활치료 를 지원하는 등 의료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20a).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피해아동이 학대 피해 경험으로 심리·정서적 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분노조절 프로그램,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피해아동과 가족이 아동학대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지 원이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제도 등의 법률서비스를 연계 하고, 사례 담당 상담원은 피해아동의 신뢰관계 있는 자로 재판과정에 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법률지원을 실 시한다. 피해아동이 학대 피해의 경험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며, 재활치료 를 지원하는 등 의료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20a).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피해아동이 학대 피해 경험으로 심리·정서적 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분노조절 프로그램,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피해아동과 가족이 아동학대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지 원이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제도 등의 법률서비스를 연계 하고, 사례 담당 상담원은 피해아동의 신뢰관계 있는 자로 재판과정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