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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호서비스 인력의 근무 실태

다음으로는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 실태를 살펴보았다. 보호서비 스 인력의 근무 실태는 앞서 2절에서 확인한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직 무를 기준으로 보호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 사의 주요 결과를 골자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보호서비스 인력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3-1>과 같다. 보호서 비스 제공기관 1개소에 근무하는 평균 종사자 수는 10.3명(SD=7.1)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체 종사자 수가 18.2명(SD=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9.6명(SD=1.7), 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이 5.9명(SD=2.7), 가정폭력상담소가 4.5명(SD=1.0)으로 나타났다.

팀장 혹은 선임의 역할을 하는 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 문기관에서 각각 2.8명(아동보호전문기관 SD=1.3, 노인보호전문기관 SD=1.7,)이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가정폭력상담소는 1명 내외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10.6명(SD=5.6), 노인보호전문기 관이 5.1명(SD=1.9),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각각 2.8 명(SD=1.9), 2.3명(SD=1.1)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제외하면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장과 팀장/선임상담원과 상 담원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치료사 등 상근 전문 인력이 평균 1.6명(SD=0.6),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평 균 1.1명(SD=0.6), 기타 비상근 인력이 평균 1.2명(SD=1.8) 등 상담원을 제외한 다양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3장 보호서비스 정책추진 여건 진단 139

가. 보호서비스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보호서비스 인력의 처우와 학대·폭력대응 업무 수행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본 안전보장의 실태와 이러한 안전보장 수준에 대해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전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단, 결 과를 해석할 때 다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한 보호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제공기관의 기관설치의 배경이나 운영 경과가 매우 상이하다. 때문에 서비스 유형에 따른 조사결과가 오히 려 보호서비스 인력의 처우문제에 대한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어, 일부 결과는 문항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논의를 배제하고, 전체 보호서비스의 차원에서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사회복지사를 제외한 4개 유형의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 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참여하여 응답한 1,075명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의 비율이 88.8%로 가장 많고, 이어서 9.7%가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 이었다. 즉, 보호서비스 인력의 대부분은 대체로 종사상의 지위는 안정적 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228.2만원(SD=62.1만원)으로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48만원까지 확인되었다.

〈표 3-3-2〉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상용직1) 임시직2) 일용

/일시직3) 파견

/용역직4) 특수

고용5) 기타 비율(n)

88.8 9.7 0.4 0.1 0.2 0.8 100.0 (1,075) 주: 1)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종사자. 2)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

년 미만의 종사자, 기간제 근로 종사자. 3)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종사자. 4) 외부 파 견 사업주를 통해 고용되었으나, 파견 받은 사용자의 지회감독을 받는 종사자. 5) 도급계약 등 의 계약을 통해 체결하여 근로제공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종사자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140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표 3-3-3〉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월평균 급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대값 최소값

월평균 급여

(n=1,071) 228.2 62.1 210.0 600.0 48.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상용직의 비율이 9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보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월평균 급여는 228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이들의 주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4.7시간(SD=7.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6개 보호서 비스 제공기관 중 54.3%만이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45.7%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기관에서도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 대 74시간까지 기관마다 편차가 있다. 초과 근로에 대한 인정방식은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수당지급을 위한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휴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표 3-3-4〉 보호서비스 인력의 1주일 평균 초과 근무시간

(단위: 시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대값 최소값 초과 근무시간

(n=1,075) 4.7 7.2 2.0 57.0 0.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제3장 보호서비스 정책추진 여건 진단 141

〈표 3-3-5〉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월평균 최대 인정시간

(단위: %, 시간) 초과 근무

인정 안한다 초과 근무

인정한다 월평균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대값 최소값

45.7 (n= 53)

54.3

(n= 63) 16.3 14.2 10.0 74.0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기관조사용)’ 결과임.

보호서비스 인력의 초과 근무이외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는 학대·폭력 사건이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의 신고·접수는 업무시간 이외의 주말, 휴일 또는 야간시간 등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상 황에 따른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호서비스 인력은 근무 외 시간에도 신고 또는 의뢰인의 연락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 어야 하지만 보호기관에 따라 그 대응방식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 대응 방식은 당직 종사자가 별도의 기관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 이용하여 대응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58.6%).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직접 접수하 지 않고 112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현장출동으로 연결되거나 응급상 황이 아니면 익일(출근 후) 처리하기도 한다(16.4%). 즉, 어떠한 방식을 하더라도 결국 보호서비스 인력은 퇴근 이후에도 ‘당직자’의 개념으로 업 무의 연장선 상에서 대기상태로 학대·폭력 상황에 상시 대응해야 하는 것 이다. 이로써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42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3장 보호서비스 정책추진 여건 진단 143

롱과 성폭력의 위협까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충격적 결과 는 ‘근로환경실태조사(안전보건공단, 2017, pp. 57-67)’의 타 산업영역 종사자나 타 직업 근로자의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보호서비스 업무의 위 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표 3-3-7〉 보호서비스 인력의 업무의 신변안전상 위험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그렇다 아니다 기타

신변안전상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86.2 9.7 4.1 100.0

(n=1,075)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표 3-3-8〉 보호서비스 인력의 지난 1년간 안전 위협의 경험 여

(단위: %, 명) 안전 위협 경험 여부 위협의 대상(복수응답)

있다 없다 모름 업무

관계자 서비스 대상자 언어폭력 (n=1,075) 75.7 21.8 2.5 11.4 95.8 성희롱/성폭력(n=1,075) 15.3 80.5 4.3 11.6 93.3 협박/위협 (n=1,075) 58.4 38.0 3.6 8.1 96.0 모욕적 행동 (n=1,075) 55.7 39.9 4.4 17.2 92.5 안전상 위협 행위 (n=139) 75.5 17.3 7.2 10.4 94.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물론, ‘근로환경조사’의 조사방식이나 표본 추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표 3-3-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 반적으로 고객 응대가 많은 ‘운수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보 호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사는 근로 자들이 경험하는 언어폭력의 경험률도 각각 13.2%, 6.8%, 5.7%였고, 모

144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3장 보호서비스 정책추진 여건 진단 145

12.5 48.7 31.4 7.4 100.0

(n=1,075)

146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뉴얼의 제작 및 배포는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3-3-11〉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 보호조치의 유형

(단위: %) 비율

CCTV 설치(기관 출입구 및 외부 접근로) 73.5

CCTV 설치(기관내 업무공간) 65.7

외부 경비업체를 통한 보안체계 마련 53.2

개방형 상담실 또는 원웨이 미러가 설치된 상담실 보유 20.9

스프레이 또는 가스총 등의 호신용품 보유 28.4

인근 경찰서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비상 연락체계 운영 34.1 보건복지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신변 안전매뉴얼 준수 53.9

기타 5.4

주: 복수응답 결과임.

나. 보호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서비스 유형별 세부 직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호서비스 인력은 학대·폭력의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응 급조치, 행위자 분리,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내 학대·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조직화, 권익증진을 위한 옹호활동, 업무 관계자 보수교육, 슈퍼비전,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 발굴 등 그야말 로 다종다양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과업은 더욱이 개인과 가족, 나

보호서비스 유형별 세부 직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호서비스 인력은 학대·폭력의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응 급조치, 행위자 분리,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내 학대·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조직화, 권익증진을 위한 옹호활동, 업무 관계자 보수교육, 슈퍼비전,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 발굴 등 그야말 로 다종다양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과업은 더욱이 개인과 가족,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