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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기능관련 법적 규정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 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 항). 앞서 언급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학대상황에 대한 장애인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학대예방을 실현하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67

6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표 2-4-1>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 관과 비교할 때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지만, 노 인보호전문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면 보호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다소 제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비교할 때, 노인보호전 문기관과 마찬가지로,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참여하는 기 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개입에는 긴급임시조치, 임시조 치, 보호명령 등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의 응급조치 역시 강제력 있는 조치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이 동 의하지 않거나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응급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불명확하다. 사회복지행정법의 일 종인 장애인복지법의 권한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강제력의 행사 는 가능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노인보호전 문기관과 달리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과 같이 현장조사 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성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학대상황 예방을 위한 장애 인의 자기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판단능력 또는 자기결정권 행사역량이 떨어져 있 거나 떨어질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그 만큼 학대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경우 이들로 하여금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 해 적절한 지속적 대리인을 정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고, 학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재산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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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신탁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학대피해가 발생한 장애인에 대해 사후예방조치로서 위 첫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민사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특히 공공후견제도의 활 용 등을 통한 피해구제, 지속적 대리권 작성의 지원, 공공성 있는 신탁 또 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업무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업무가 새롭게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사후예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 다. 단순히 개별방문이나 전화 상담으로 학대가 예방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결국 학대 발생 원인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학대상황에 대한 자기관 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이 사후예방의 핵심이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제도나 수단이 도입될 때 이를 자신의 업무 수행의 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대범죄 아닌 장애인학대 사안에서 피학대장애인을 분리하여 위기쉼터나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 학대범죄 아닌 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 사권한의 실효성이 약하다. 이런 사안에 대한 개입은 ‘범죄처벌’이나 방 지가 아니라 ‘장애인’ 보호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업무위탁 없이 지방자치단체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응급 또는 긴 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 사를 할 때 이를 거부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달리 조사자를 폭행 또는 협 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70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뿐 아니라, 단순히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 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동의 없이는 응급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즉 장애 인권익옹호기관도 높은 학대위험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 대한 예방업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잠재적 학대상황에 대한 장애인 의 자기관리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업무의 성격은 학대상황이 발생하 였을 때 학대피해자를 분리하여 쉼터에 있게 하거나(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13), 학대행위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그 기관에 불이 익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62조) 이상이 되기가 어렵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 또는 학대위험 상황에 대해 장 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학대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이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역량 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을 보호서비스의 업무로 삼지 않은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관련 법적 규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가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 법 제59조의11). 시·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할 업무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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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때 업무의 성격상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하고, 보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행사할 지자체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때 이를 수행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것 이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부여할 권한, 권한 행사에서의 지자체와의 관계, 위탁기관이 동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 정이 없다. 법률에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4항).

시행령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으며(동법 시행령 제36조의10),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내용은 <표 2-4-2>와 같다.

〈표 2-4-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정 절차

자료: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

〈표 2-4-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지정의 자격

항목 내용 근거법령

지정신청

자격 ·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10 제1항

신청인의

구비조건 ·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

· 인력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시행령 제36조의9; 시행규 칙 별표 5의2; 시행규칙 별

항목 내용 근거법령

공개모집 ·공개모집을 정하고 있지만, 절차는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10 제 1항

제출서류 ·없음 없음

확인사항 ·없음 없음

72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자료: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28호 (2020).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 운영기준 및 상담원자격기준을 충족하였 는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선 정하도록 한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있는 기관장의 변경, 사업계획 의 변경, 소재지 및 시설구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표 2-4-3 참조). 한편, 수행기관과 관련한 법령규정에서 다음 사항을 주 목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첫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