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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처우와 근로여건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은 「아동복지법」 제 59조 제1호에 따라 국고 보조를 받으며(국비 50%, 지방비 50%), 아동보호 서비스 종사자의 인건비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도 록 권고받고 있다. 그러나 <표 4-3-1>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 이드라인과 실제 인건비 단가와는 차이가 있다. 2020년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35,259천원이지만, 실제로 지원된 인건비는 1 인당 30,570천원39)으로 4,689천원 차이가 난다. 2017년과 2018년을 비 교해 보면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과의 차이가 점차 현실화되어가 는 추세로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가 최 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표 4-3-1〉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단가

(단위: 천원)

주: 1) 아동보호전문기관 현 근무자의 평균 호봉 기준으로 인건비 산출(관장 1명 18호봉, 과장 2명 10호봉, 선임 14명 4호봉), ‘19년 이후 추정치(3% 인상)

2) 2018 국정감사 자료에는 2019~2021년 인건비 단가가 요구안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본 표에서는 집행된 단가로 수정하여 제시함.

자료: 2018 국정감사. (2018).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의 내용을 윤소하. (2018. 10. 9.). 아동학대 판 정 2017년 22,367건, 10년 새 4배 증가, 국회의원 윤소하 보도자료, p. 4.에서 재인용 획재정부. (2020). 정보(공개) 결정통지서(2020. 09. 08. 통지).

39)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17인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2020년의 경우 30,570*17명),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됨.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건비 가이드라인(예상):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1) 32,386 33,235 34,232 35,259 (36,317) 인건비 단가 27,034 27,034 29,737 30,570

-차액 5,352 6,201 4,495 4,689

-172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이러한 제공인력의 처우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 법인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전입금의 형식으로 인건비를 보전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법인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하는 대부분 인 92.9%의 기관에서 법인 지원금 또는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 로는 기관당 연간 17,923.9만원을 지원받으며, 최대 연간 47,483만원을 지원받는 곳도 있다.

〈표 4-3-2〉 법인 지원금(전입금) 지원 여부 및 규모

(단위: %, 만원) 법인지원금(전입금) 지원 여부1)

(n=28) 법인지원금(전입금) 규모2) (n=26)

있음 없음 평균 최대값 최소값

92.9 7.1 17,923.9 47,483.0 100.0 주: 1) 법인시설에서 위탁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 법인지원금(전입금)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관에 한하여 응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기관조사용)’ 결과임.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44.7%

로, 현장에서는 실제 인건비 부족분(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실 제 기획재정부 인건비 단가)을 법인전입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표 4-3-3〉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단위: %)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55.3 44.7

주: 38개소가 응답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기관조사용)’ 결과임.

제4장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73

174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4장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75

〈표 4-3-5〉 대응: 신고상담 직무 연간 소요시간

(단위: 시간, 점) 소요시간(연간) 희망적정

소요시간(연간) 업무난이도

24시간 상담전화 33.87 14.02 3.1

내방신고·접수 7.48 5.47 2.6

인지신고·접수 14.53 12.63 2.5

온라인 상담·접수 9.56 8.67 2.1

경찰, 신고전화 등을 통한 접수 29.45 25.58 2.3

일반상담 12.44 7.99 2.4

민원응대 45.17 21.89 3.7

전산입력 136.67 68.69 2.8

일지작성 49.55 31.10 1.9

슈퍼비전 173.69 158.80 3.1

주: 응답자수는 각 과업별로 상이하며, 업무난이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 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개인이나 집단이나 학대조사 과업 유형에 따른 실제소요시간과 적정소 요시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대조사에서도 역시 전산입력에서의 실제 소요시간과 적정소요시간 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과업 전반적으로 개 인에 대한 학대조사에 비해 집단에 대한 학대조사의 난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은 개인에 비해 집단의 역동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수가 많음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6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표 4-3-6〉 대응: 학대조사 연간 소요시간

(단위: 시간, 점)

개인 집단

소요시간(연간)

희망적정소요시간 (연간)

난이도업무 소요시간 (연간)

희망적정소요시간 (연간)

난이도업무

조사전회의 55.66 40.85 2.3 6.47 5.45 2.4 기초정보조사 27.83 26.42 1.9 6.97 5.23 2.1 조사동행 등

협조요청 44.54 39.88 2.5 10.03 9.34 2.6 현장조사 272.97 232.06 4 32.99 23.60 3.5 기타자료조사 59.44 53.45 2.4 10.50 7.64 2.5 전산입력 404.55 215.63 3.4 51.42 30.99 3.4 일지작성 76.78 56.68 2 23.93 21.09 2.1 슈퍼비전 199.17 204.41 3.3 8.36 8.00 3.2 주: 응답자수는 각 과업별로 상이하며, 업무난이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

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급박한 경우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보호체 계를 조사하고, 경찰서 등에 협조요청을 하며,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아 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머무를 수 있는 쉼터 등 거주시설을 연계하게 된다. 또한 외상이 있을 경우 아동을 병원으로 연계하며,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등을 한다. 응급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3-7>와 같다.

응급조치의 전반적인 과업에서 적정소요시간보다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조치 사례의 위중함과도 관련이 있다.

난이도 역시 일지작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4장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77

〈표 4-3-7〉 대응: 응급조치 연간 소요시간

(단위: 시간, 점) 소요시간(연간) 희망적정

소요시간(연간) 업무난이도

보호체계 조사 15.15 11.43 3.3

협조요청 11.15 7.14 3.2

쉼터 및 생활시설 연계 20.44 12.98 3.7

병원연계 9.20 5.46 3.2

행위자_사건 처리 18.01 13.38 3.5

전산입력 26.83 15.64 3.5

일지작성 15.12 12.10 2.5

슈퍼비전 17.22 15.59 3.5

주: 응답자수는 각 과업별로 상이하며, 업무난이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 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사례판단과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3-8>이다. 사례회 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전산을 입력하는 등 사례판단과 관련한 행정 업무에 서 실제소요시간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슈퍼비전의 경우 실제소요시간은 연간 101.37시간인데 비해 희망하는 적정시간은 103.79 시간으로 나타나 슈퍼비전에 대한 욕구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4-3-9>는 치료 및 상담서비스, 의료연계, 사법절차 지원, 가족재결 합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간 소요시간 응답 결과이다. 서비 스 제공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은 전산입력으로 나타났으 며, 직접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과업 중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과 업은 피해자 상담치료 서비스로 나타났다. 의료 연계에 소요하고 있는 시간 은 연간 약 9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사법절차 지원·가족재결합프로그램·

보호 등의 자원 연계는 모두 연간 약 24~28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슈퍼비전 101.37 103.79 3.3

주: 응답자수는 각 과업별로 상이하며, 업무난이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

전산입력 535.26 474.59 2.9

일지작성 162.61 124.58 2.3

슈퍼비전 192.77 194.95 3.4

주: 응답자수는 각 과업별로 상이하며, 업무난이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

제4장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79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0〉 대응: 사후관리 연간 소요시간

(단위: 시간, 점) 소요시간(연간) 희망적정

소요시간(연간) 업무난이도

사례 종결회의 29.67 23.20 3

사후관리_방문 24.54 16.50 2.7

사후관리_기관연계 7.55 6.70 2.5

사후관리_전화 15.41 13.99 2.4

전산입력 41.20 28.85 2.5

일지작성 33.03 29.91 2

슈퍼비전 56.39 57.01 2.9

주: 응답자수는 각 과업별로 상이하며, 업무난이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 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종사자조사용)’ 결과임.

DACUM 워크숍에서 학대예방을 위한 과업은 크게 교육, 홍보, 지역네 트워크로 논의되었는데, 예방의 핵심책무는 대응의 핵심책무에 비해 연간 소요시간은 전반적으로 짧고 업무난이도도 대체로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1>).

〈표 4-3-11〉 예방: 학대예방을 위한 업무_교육, 홍보, 지역네트워크 연간 소요시간 (단위: 시간, 점) 소요시간(연간) 희망적정

소요시간(연간) 업무난이도

학대예방교육_비신고 의무자 12.02 12.06 2.9

학대예방교육_신고의무자 13.94 12.98 3

아동권리교육 23.81 18.98 2.7

교육자료 제작 17.28 9.22 3.4

홍보계획 12.09 7.17 3

언론대응 및 홍보 10.37 6.55 3.5

기관방문 및 캠페인 등 13.37 13.77 2.9

180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4장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수급 실태 181

기관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신고접수된 아 동학대사례의 평균값은 520건이나(난이도 상 사례 약 107건 포함), 신고 접수를 가장 많이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한 해동안 2,286건이 (난이도 상 사례 350건 포함) 접수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외에도 아동권리 일반에 대한 이슈나 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소당 연간 평균 약 52건 의 일반상담사례를 신고접수하여 다룬다.

한편, 종사자 응답 결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건수는 평균 25.4건으로, 이 중 약 6건은 난이도가 높은 사례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편, 종사자 응답 결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건수는 평균 25.4건으로, 이 중 약 6건은 난이도가 높은 사례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