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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정폭력지원서비스 관련 법제도

1.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와 기능 관련 법적 규정

가정폭력상담소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보호서비스와는 상당히 보호서 비스 제도 발전의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1997 년 12월 31일,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 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 면서 도입된 기관이기도 하다. 이 법은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경찰, 검사,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무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77

부의 소관 법률이고, 법 제정 시부터 피해여성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제 정된 법률이다. 사회적 약자인 폭력 피해여성의 보호와 권익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삼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서는 법무부 소관인 가정폭력처벌법 의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함은 말할 것도 없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 스와 관련은 있지만 또 일정한 간격이 있다. 서비스이용자의 측면에서 보 더라도, ‘폭력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약자인 가족구성원이 서비스 이용자라면, 학대상황에 대한 자기관리력이 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학대예방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서의 보호서비스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 폭력이 가정이나 사회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이를 예 방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본과 직결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 소의 역할도 다른 보호서비스기관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학대·폭력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예방활동과 피해회복 활동의 분석틀로 가정폭력상담소의 보호서비스 업무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기반으로 법 조항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 이해할 수 있다.

〈표 2-5-1〉 보호서비스 관련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

예방활동

예방조치사전적

·대중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제5호)

·개별상담 없음

·법적 안전장치제공 없음 예방조치사후적 ·법적 안전장치제공 없음

78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79

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11))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점에

가정내 폭력 피해 배우자를 넓게 보호하고 있다. 그 핵심은 폭력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1361조의b(§ 1361b Ehewohnung bei Getrenntleben) 가 그것이다(Bürgerliches Gesetzbuch, § 1361b, Ehewohnung bei Getrenntleben).

①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거나 떨어져 살려고 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관심사를 고려

80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81

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 기 어려운 제도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2)

2.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 관련 법적 규정

가정폭력상담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운영이 법집행 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낮을 수 있음을 반영한 표현이기도 하다. 아동보호전 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두어야 한다’,

‘둔다’ 등의 표현과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 옹호기관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는 ‘가정폭력상담업무’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 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2항). 이렇게 되면 가정폭 력상담소의 업무수행을 관리하기 위해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따 로 정하고, 이 기준을 갖춘 상담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형식을 취하 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운영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이것도 신고하여야 한다.

12)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 치하여 이혼에서 문제되는 양육비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긴급지원은 9개월을 한도로 해서 지원한다.

82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83

한 업무로서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폭력으로부터 국 민(여성을 포함)을 보호하는 것은 법무부 및 법집행기관의 고유한 업무이 기 때문이다.

3. 가정폭력상담소의 인력채용과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

가정폭력대응서비스의 보충적이고 보완적 성격은 가정폭력상담소의 보호서비스 인력의 충원 및 보수교육 관련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가정폭력대응서비스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자질 유지에 대해 적 정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표 2-5-4>가 그 관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 2-5-4〉 가정폭력대응서비스 제공인력의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 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 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 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

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 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소·보호

시설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30.>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84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제2장 보호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의 기초 분석 85

86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폭력대응서비스 자체가 법집행기관이 활동에 대해 보충적이고, 보완 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어진 제도적 환경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