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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Welfare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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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ld Welfare 2주차

(2)
(3)

•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

현대사회

• 아동을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나 노동의 도구로 인식

고대사회

•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생각

중세

• 교육사상가의 영향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야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서 인식

17세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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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관점

①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

② 전인으로서의 아동

③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권리 주체인 아동

④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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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관점

• 성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시기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점에 따라 오늘날의 연령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 발달단계에 따라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구분

• 법적 관점에 따라 법의 목적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호칭과 연령 범위가 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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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법상 아동의 연령

관련법 호칭 및 연령

아동복지법 아동(18세 미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6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3세부터 취학 전) 모자보건법 영유아(6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소년법 소년(19세 미만)

근로기준법 소년/연소자(18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20세 미만)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2013).

(7)

→ 우리나라 아동관련법은 각 법의 취지에 따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등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 범위 역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아동’이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지 않은 시기까지를 고려하여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제1조)

•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으로 보는 경향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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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

→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 혹은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구비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나 정상적인 부모의 보호 또는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들의 육체적・사회적・ 심리적 복지에 관련된 봉사활동 및 제도’(브리태니커 온라인, 2012)로 정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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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아동복지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광의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이라고 정의

Kadushin과 Martin(1988)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고 규정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안녕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

법적 측면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은 「아동복지법」에 규정

출처:Kadushin, & Martin, J. A.(1988). Child welfare services(4th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10)

아동복지의 개념 역시 과거의 제한적・협의의 의미보다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 및

다양한 아동복지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총체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1)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수동적인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상으로 발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으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

국제연합은 2개 원칙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7개항의 아동권리조항을 국제사회에 선언

「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준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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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아동권리협약 :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제규범

- 아동의 보호와 존중을 실현하는 이념적 토대

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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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분류 내용

시민권과 자유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7조)

•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제8조)

• 표현 자유의 권리(제13조)

• 사상, 양심, 종교 자유의 권리(제14조)

• 결사와 집회 자유의 권리(제15조)

• 사생활 보호의 권리(제16조)

• 정보접근법(제17조)

•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1항)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 부모의 지도와 책임을 받을 권리(제5조, 18조 1, 2항)

•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가능한 권리(제9조)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4항)

• 입양(제21조)

•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제11조)

•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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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분류 내용

기초보건 및 복지

•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제24조)

•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권리(제26조 및 제18조 3항)

•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27조 1, 2항)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

• 교육목표에 대한 권리(제29조)

•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제31조)

특별보호조치

• 소년형사행정(제40조), 난민아동(제22조), 전쟁 시의 아동(제32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2, 3, 4항),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제37조 1항), 사회복귀지원(제39조)

• 아동의 노동력 착취(제32조), 마약(제33조), 성적 착취와 학대(제34조), 기타 형태의 착취(제36조) 등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15)

→ 모든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의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차별 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아동의 이익과 부모의 사생활의 이익, 혹은 국가 당국의 편의 등과 충돌할 때 적용.

→‘최선의 이익’: 의사결정권자가 아동의 이익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그들의 복지증진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

→ 아동 고유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 아동이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 참여권을 의미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생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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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분류 내용

① 무차별의 원칙

• 당사국은 아동 또는 그 부모/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 치적 의견, 민족・인종・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협약 제2조).

②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협약 제3조).

③ 생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 • 모든 아동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 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협약 제6조).

④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협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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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① 생존권 • 아동의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② 보호권 •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부당한 처벌과 노동, 성폭력 등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발달권 • 아동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④ 참여권 • 아동이 자신과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8)

1920년 초

•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소년운동

1923년 5월 1일

•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아동권리공약을 선포

•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어린이에 대한 노동을 폐지하며 어린이 가 배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주장

• 아동권리공약 3장은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1924)보다 1년 앞 서 선언된, 최초의 아동 권리선언으로서 의의

* 아동권리공약 3장

-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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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5. 5 어린이헌장

• 어린이헌장은 아동권리공약 3장,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9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가 1988년에 11개 조항으로 개정

•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어린이헌장은 무차별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가정에서의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와 오락, 학대와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의 보호 등에 대한 권리가 명시

(20)

•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협약의 이념이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증진

• 최근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2011)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11조)를 포함하여 향후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과 효과적인 아동정책수행의 기초를 마련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권리교육 실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감시・조사,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아동권리정책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0) 등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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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 아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협약 9조)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협약 7조).

• 안정된 가정환경과 부모의 적절한 양육・지도는 아동복지의 기본요소

•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아동권리협약 24조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치료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모유 수유와 예방 접종률, 아동의 영양・건강 상태 등은 아동복지의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다.

(22)

• 국가는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협약 28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27조).

• 아동에게는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31조)과 우리나라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에서도 놀이와 오락,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명시

•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약 34조).

• 아동은 성장, 발달 중에 있으므로 유해한 노동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나 아동교육에 방해되는 일이나 유해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협약 32조).

• 장애를 지닌 아동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약 23조).

(23)

• 국가는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수립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 아동권리협약(18조)에 의하면, 국가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에게 보호시설을 지정해야 하며 부모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건강한 발달을 도와야 한다.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학대와 착취로 부터 보 호되고,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놀이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

(24)

• 보편성의 원칙이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

→ 이 원칙은 사회문제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사회체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관점에서 출발하며, 아동수당, 가족수당, 무상 의무교육 등이 포함

• 아동복지에 있어서 선별성의 원칙은 빈곤가정의 자녀, 질병이나 장애, 학대 위험 등과 같은 범주화에 기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최소한의 보호로서, 일시적・보완적・잔여적 성격이 강하다.

(25)

• 사후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는 아동복지체계에서 나아가 적극적이고 예방적이며 의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체계를 형성함을 말한다.

•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교육・보건・주택・노동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 아동복지사업은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6)

• 아동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

• 역사적으로 아동복지의 대상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현재에는 일반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2조).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아동 병리적 양육환경의 아동

장애나 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27)

• 아동이 그의 친부모와 가족과 함께 친 가정에서 외부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아동이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재가서비스(in-home service) : 아동이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

• 가정 외 서비스(out-of service) : 아동이 자신의 원가정을 떠나 타인의 가정이나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

(28)

• 재가서비스는 원가정의 기능 중 결핍된 부분을 지지하거나 보충해 줌으로써 원가정의 해체를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아울러 해당 가정의 강점을 지원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 아동이 자신의 원 가정을 떠나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제공받는 양육 및 보호서비스를 의미

(29)

• 아동복지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는 가정의 역할을 중심

•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분류

• 지지적, 보완적, 대리적 아동복지서비스는 부모역할에 대한 ‘최소 제한’으로부터 ‘최대 제한’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되거나 중복되는 개념

[그림 1-1] 연속선상의 아동복지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

(최소한의 제한) 대리적 서비스

(최대한의 제한)

출처:Mather & Lager(2000). Child welfare: A unifying model practice. Brooks/Cole. USA.

(30)

•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연속선에서 ‘최소 제한’에 해당되는 서비스

•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속해 있는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외부의 서비스를 의미

• 지지적 서비스의 종류:

→ ① 사회적 서비스(상담), ② 부모교육, ③ 자조집단 등

첫째

(31)

•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는 부모의 보호・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부모역할의 일부를 대신한다.

• 보완적 서비스의 종류:

→ ① 소득보완, ② 보육, ③ 홈메이커 서비스, ④ 일시돌봄 서비스 등 둘째

•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는 가장 제한적인 서비스로서

아동복지서비스의 연속선상에서 ‘최소 제한’의 반대 극단에 위치한다.

부모 역할의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 아동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아동이 원 가족을 떠나 타인의 보호를 받도록 조처하는 것으로

→ ①긴급보호, ② 가정위탁, ③ 입양, ④ 지역사회보호, ⑤ 시설보호 등

셋째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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