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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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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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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2-47 | 2012. 12..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최 경 환 김 용 렬 윤 병 석.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최경환 김용렬 윤병석.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제1-2장, 제5장 집필 제3-4장 집필 제3-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3) i. 머 리 말. 1984년부터 조성된 농공단지는 현재 430개 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다. 농공단지 조성 목적은 1960~70년대 성장우선주의로 상대적으로 취약해 진 농가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즉,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농가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 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수도권 이외의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의 원료 사용 등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다. 그러 나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규모가 큰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등이 농촌지역에 속속 조성되면서 농공단지의 장점이 약화되었으며, 개별입지 로 인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작 당시와는 여건이 크 게 달라졌으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농공단지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기 조성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농공단지 전체 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노후화된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특화농 공단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집하여 실천성 있 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모쪼록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대안들이 농공단 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현장에서 기탄 없는 의견 을 개진해 주신 농공단지 관계자들과 연구 과정에서 유익한 자문을 해주신 전문 가,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농림수산식품부(농 어촌산업팀)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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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연구 는 꾸준하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제시된 문제점들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 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일환 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시·군 농공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연구진이 문제점을 심층적으 로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도 및 시·군 농공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광역 농공단지협의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의 여건은 농공단지가 처음 착수될 당시와 크게 다르다. 저출산·고령화 와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이촌향도로 농어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외 소득원 확보라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당초의 취지는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여 전히 농공단지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앞으로의 농공단지 정책은 농공단지가 농어촌산업 융복합화의 중심축 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가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자생 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공단지사업 관련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 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산업 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농공단지 전반 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농공단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단 지별 당면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농촌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의 개별입지 시에는 기존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기 초 지자체(시·군)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농공단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

(6) iv 한다. 넷째,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 네트워크를 강 화하여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 고 이를 지원한다. 다섯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제품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활성화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판로문제를 완화한다. 여섯째, 농공단지 조성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통합지침을 관리 및 지원 중심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중앙정부의 농공단지 관련 업무의 통합·일원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노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한다. 둘째, 노후 농공단지가 당면한 가장 큰 애 로사항인 공용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일반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한다. 셋째, 현행 통합지침은 신규 업체 유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일 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한다. 넷째, 노후 농공단지의 개보수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장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지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가 동되는 단지는 소수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특화농공단지만이 신규 조성가 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부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종을 지역특화 업종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 특화업종과 연관이 있는 전후방연관산업의 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둘째, 지역특화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산업 육성 과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조성되는 단지이므로 여타 단지 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지 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실행하는 정책사업 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7) v ABSTRACT. How to Revitalize the Rural Industrial Park(R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in which the existing RIPs can be revitalized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and industry. The basic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is that new RIPs should not be built from year 2013, except the 'specialized regional RIPs' that are already built to develop the local industry. Therefore, the focus in this study is placed on revitalizing old RIPs and "specialized regional RIPs," while seeking measures to stimulate the general RIPs. Since the start of the project to build RIPs, there have been a continuation of policies and studies carried out to revitalize RIP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that were presented in previous researches are identified comprehensively. Also, the opinions of concerned parties are collected through on-site investigation to confirm the problems and find revitalizing measure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heads of the companies that have moved in to the RIP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responsible for matters relating to RIPs. The current environment of RIPs differs greatly from when the project was first launched. The original purpose of securing non-farm income was weakened because of serious shortage of rural workforce due to low birth rate, aging, and continued exodus of young people from rural areas. But measures should be explored to revitalize RIPs considering that they still provide many jobs to local residents and contribute to reviving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he future policy should be placed on finding various ways to let RIPs play a central role in reviving the local economy by putting them at the heart of converging rural industries. In order to revitalize a RIP, it is necessary to let it have a self-sustaining power with companies playing a central role. For this purpose, concerned parties should share responsibilities and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adjusted. Also,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hould be stimulated and RIPs should be revitaliz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ir connections with the local industry. There are a number of measures to stimulate RIPs as a whole.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ir actual state and pending problems of each RIP. Second, guidance should be provided to make use of existing facilities instead of building a new RIP or.

(8) vi separate facilities for incoming enterprises. Third, local governments (cities and counties) should be guided to thoroughly manage RIPs rather than doing it as a mere formality. Fourth,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can strengthen the network among companies which will then build an information exchange system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to solve their pending problems. Fifth,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elling of companies' products should be alleviated by facilitating the conditions for preferential consumption of the products in the local area. Sixth, the current administrative guidelines which focus on constructing the RIP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y center around managing and providing suppor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idea of integrating and unifying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related to RIPs. There could be a number of ways to revitalize run-down RIPs. First of all, the guidelines for supporting their renovation should be clearly set out and implemented. Second, the level of support provided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of RIPs should be elevated to the level of the national industrial clusters. Third, the current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RIPs are focused mainly on attracting new companies, but from now more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the current companies that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local economy through such means as creation of jobs. Fourth, since the interes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most important in renovating out-dated RIPs,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incentives that can attract their interest. The RIPs for strategic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administered since 2010, but only a handful of them are in full operation.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timulate their operation in the initial stage considering that only the regional type of RIPs will be allowed to be constructed. First, the companies should not be limited to those belonging to strategic regional industries but include those in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sectors so that such a measure can increase the synergy effect. Second, since RIPs are design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ur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al support that differs from the one provided to other clusters. In addition, the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ministries that administer similar projects. Researchers: Kyeong-Hwan Choi, Yong-Lyoul Kim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2. 5. - 2012. 12.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4 3. 연구 방법 ······································································································ 7 제2장 농공단지사업의 추진 경과 1. 농공단지사업의 추진 배경 ········································································ 11 2. 농공단지 관련 정책 추이 ········································································· 12 3. 최근의 농공단지 관련 정책 ······································································ 16 제3장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1.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실태 ································································ 41 2. 농공단지 관련 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동 현황 ··································· 61 3. 농공단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66 제4장 농공단지사업의 문제점과 현장 인식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농공단지사업의 문제점 ········································ 92 2. 시‧군 농공단지 관련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 102 3. 농공단지별 협의회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 116 4.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요구사항 ····················· 137 5. 농공단지의 문제점 종합 및 시사점 ······················································ 146 제5장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1. 농공단지사업의 여건 진단 ······································································ 157.

(10) viii 2. 농공단지 활성화의 기본방향 ·································································· 158 3.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161 4. 노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174 5. 지역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178 부록 1. 농공단지 조성 개요 ··········································································· 181 2. 현행 산업단지 제도 ··········································································· 190 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산업 ························································· 192 4. 지역특화농공단지 현황 ······································································ 204 5. 주요 지역산업(지역특화산업) 지원 내역 ········································· 205 6. DEA 모형의 개요 ·············································································· 208 7.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표 ····· 216 8. 농공단지협의회 담당자 대상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표 ·· 224 참고 문헌 ··········································································································· 231.

(11) i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 ························· 14 표 2- 2. 관련 부처(기관)별 지원 정책 현황 ············································· 15 표 2- 3. 농어촌산업 고도화의 세부 추진과제 ·········································· 23 표 2- 4. 농공단지 조성 지원 사업 현황(예산안 기준) ···························· 24 표 2- 5.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 지침 주요 개정내용 ···························· 30 표 2- 6.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 32 표 2- 7.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실적 ······················································· 34 표 2- 8.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자 선정 및 추진 현황 ··························· 35 표 2- 9.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지원 실적 ······· 36 제3장 표 3- 1.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완료 현황 ················································· 41 표 3- 2. 단지 유형별 조성완료 현황 ························································· 42 표 3- 3. 시‧도별 농공단지 조성 현황 ······················································· 43 표 3- 4. 단지 유형별 농공단지 분양률 ····················································· 43 표 3- 5. 노후농공단지 현황 ········································································ 44 표 3- 6. 산업단지별 조성 및 분양 ····························································· 45 표 3- 7. 연도별 입주 및 고용 현황 ··························································· 46 표 3- 8. 농공단지 유형별 고용 현황 ························································· 46 표 3- 9. 농공단지 유형별 업체 현황 ························································· 47 표 3-10. 산업단지 유형별 입주업체 가동 현황 ········································ 47 표 3-11. 노후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 ············································· 48 표 3-12. 산업단지별 생산 및 수출 ···························································· 48.

(12) x 표 3-13. 농공단지의 생산액 변화 ······························································ 49 표 3-14. 농공단지 수출액 변화 ·································································· 49 표 3-15. 조성면적 규모별 농공단지 분포 ················································· 50 표 3-16. 고용인 수 규모별 농공단지 분포 ··············································· 51 표 3-17. 2011년 생산액 규모별 농공단지 분포 ······································· 51 표 3-18. 입주계약 업체 수별 농공단지 분포 ············································ 52 표 3-19. 농공단지 음식료품 업체 현황 ····················································· 53 표 3-20. 노후농공단지 음식료품업체 현황 ··············································· 53 표 3-21. 농공단지 음식료품 업체 고용 현황 ············································ 54 표 3-22. 노후농공단지 음식료품업체 고용 현황 ······································ 54 표 3-23. 농공단지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55 표 3-24. 농공단지의 지역주민 고용률 ······················································· 56 표 3-25. 농공단지 유형별 근로자아파트 구비 현황 ································ 57 표 3-26. 농공단지 유형별 기숙사 구비 현황 ············································ 57 표 3-27. 농공단지 유형별 탁아소 및 유치원 구비 현황 ························· 58 표 3-28. 농공단지 복지시설 구비 농공단지 현황 ···································· 59 표 3-29. 전남 농공단지별 기본 현황 ························································· 65 표 3-30. 규모별 DEA 효율성 분석 대상 농공단지 개요 ························ 69 표 3-31. 단지면적 10만 ㎡ 미만의 단지 중 효율성 상‧하위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 71 표 3-32. 단지면적 10만 ㎡ 미만 단지 중 상‧하위 단지들의 효율성 점수 비교 74 표 3-33. 단지면적 10만~15만 ㎡ 미만의 단지 중 효율성 상‧하위 농공단지 의 운영 실태 ·················································································· 75 표 3-34. 단지면적 10만~15만㎡ 미만의 단지 중 상‧하위 단지들의 효율성 점수 비교 ······················································································· 77 표 3-35. 단지면적 15만~20만 ㎡ 미만의 단지 중 효율성 상‧하위 농공단지 의 운영 실태 ·················································································· 78 표 3-36. 단지면적 15만~20만 ㎡ 미만의 단지 중 상‧하위 단지들의 효율성.

(13) xi 점수 비교 ························································································ 80 표 3-37. 단지면적 20만~30만 ㎡ 미만의 단지 중 효율성 상‧하위 농공단지 의 운영 실태 ·················································································· 81 표 3-38. 단지면적 20만~30만㎡ 미만의 단지 중 상‧하위 단지들의 효율성 점수 비교 ······················································································· 83 표 3-39. 단지면적 30만 ㎡ 이상의 단지 중 효율성 상‧하위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 84 표 3-40. 단지면적 30만㎡ 이상의 단지 중 상‧하위 단지들의 효율성 점수 비교 86 표 3-41. 면적별 상‧하위 평균 효율성 비교 ············································· 88 표 3-42. 농어촌지역 유형별 상‧하위 효율성 분포 ·································· 89 표 3-43. 농공단지의 유형별 상‧하위 효율성 분포 ·································· 90 제4장 표 4-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주요 애로사항 ············································ 100 표 4- 2. 지자체 설문조사 응답 현황 ······················································· 104 표 4- 3. 농공단지 가동률(지자체 담당자 조사) ····································· 105 표 4- 4. 농공단지 당면 애로사항 현황 ··················································· 106 표 4- 5. 농공단지 의견 수렴 방식 ··························································· 106 표 4- 6. 농공단지 지원분야별 시행 지자체 현황 ·································· 107 표 4- 7. 지자체의 농공단지 제품 우선 구매 여부 ································ 108 표 4- 8. 협의회 유형별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지자체 담당자 조사) ··· 110 표 4- 9.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충당 방안 ············································ 111 표 4-10. 농공단지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 111 표 4-11.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포괄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112 표 4-12. 지역특화농공단지 및 신규조성에 관한 의식 ·························· 112 표 4-13. 관련 부처 통합 시 관리 부처 지지 현황 ································ 112 표 4-14.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지자체 담당자 조사) ······· 113 표 4-15. 농공단지협의회 응답 현황 ························································· 117.

(14) xii 표 4-16. 농공단지 가동률(농공단지협의회 조사) ··································· 118 표 4-17. 농공단지의 운영 상황 ································································ 118 표 4-18. 조성 면적 규모별 운영 상황 ····················································· 119 표 4-19. 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비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 상황 ·· 120 표 4-20. 농공단지 주요 당면 과제 ·························································· 120 표 4-21. 조성 면적 규모별 주요 당면 과제 ··········································· 121 표 4-22. 분야별 지자체의 지원 여부 및 만족도 ···································· 122 표 4-23.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자체 지원 ··············································· 123 표 4-24. 농공단지에 필요한 복지시설 ····················································· 124 표 4-25.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125 표 4-26. 입주업체의 협의회 참여율 ························································· 126 표 4-27.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자금 조달 방법 ········································ 127 표 4-28. 협의회 유형별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농공단지협의회 조사) ··· 128 표 4-29. 단지협의회의 주요 역할 ···························································· 129 표 4-30. 입주업체 간 화합 도모 활동 ····················································· 129 표 4-31.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농공단지협의회 조사) ····· 131 표 4-32. 단지 규모별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 132 표 4-33. 농공단지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 133 표 4-34.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비교 ·································· 137 제5장 표 5- 1. 정부부처별 농공단지 업무 분장 ··············································· 170 표 5- 2. 부처별 업무내용 ·········································································· 171 표 5- 3. 농공단지 업무통합의 주관 부처별 장단점 ······························ 172 표 5- 4.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180.

(15) x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 화 부문 ························································································ 18 그림 2- 2. 지자체간 연계‧협력 방안 ························································· 22 그림 2- 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체계 ····················································· 38 제3장 그림 3- 1.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 63 제5장 그림 5- 1. 농공단지 관련 업무 체계도 ··················································· 161.

(16)

(17) 1. 제. 1. 서. 장.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농공단지사업은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단지 조성비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농어촌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됨. ○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야기된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침체 문 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 모함으로써 도·농간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농공 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 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산업용지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조건 마련 - 국토의 불균형발전 완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에.

(18) 2 430개소(조성완료 360, 조성 중 51, 미개발 19)가 있음. - 입주하여 가동 중인 업체 수는 5,310개, 고용인원은 138,181명임. -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1개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은 26.0명으로 국가산단의 24.4명 보다 약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생산액은 93억 원 정도로 국가산단의 162억 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은 농공단지가 3억 6천만 원, 국가산업단지가 4 억 9천만 원 정도임. -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생산액은 약 49조 6천억 원, 수출은 약 123억 달러임. -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 후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불리한 입지 조건, 단지의 협소 및 입주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활력이 저 하되고 있음. ○ 1990년대부터 농공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조치들이 있었으나(감사원, 2003; 국토연구원, 2005;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 김선배 외, 2010 등) 농공단지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 한편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발 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이러한 취지에서 농공단지를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로 지정‧조 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작 단계임. - 2011년 6월 말 국무총리실 외 정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 화 대책’을 마련하고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종합적인 대책 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임(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19) 3 ○ 현재 운영이 부진하거나 노후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농공단 지를 활성화하는 것과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연계(1‧2‧3차 산업의 연계‧융복합화 등)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음. - 각종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확보가 용 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 해서는 농어촌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상공 연대 및 융‧복합을 통 한 부가가치 증대가 절실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 조성된 농 공단지를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서도 ‘농어촌의 경 제활동 다각화’부문이 목표로 설정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 양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과제의 하나로서 농어촌 지역 창업을 활성 화하고 기업성장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약 400개소),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 및 소프트웨 어 지원에 역점을 두는 것을 세부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역 식품산업 및 향토자원 활용형 기업을 위한 지역특화산업단지 활성 화를 유도함. ○ 이 연구의 목적은 농공단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파 악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아울러 농어촌지역 특화산업의 발전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 농공단지 추진 정책 및 지역특화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 관련 당사자(입주 업체, 지자체 업무 담당자 등)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

(20) 4 - 궁극적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노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지역특화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검토 범위: 1984년∼2012년 - 계획 범위: 2013년∼2017년(향후 5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161개 시·군·구(농어촌자원복합사업 대상 지자체) ⇒ 농공단지 조성 대상지역은 122개 시·군·구임 - 농공단지조성사업 지자체 중심 ○ 대상 범위 - 농공단지에는 다양한 입주업체들이 가동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 별 업체들로 구성된 농공단지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 2.2. 연구내용 □ 선행연구의 검토·분석 ○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21) 5 ○ 문제점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 ○ 추진 배경 - 사업 추진 배경 및 취지 ○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 농공단지 사업 관련 정책의 개요 - 농공단지 사업 추진체계 - 농어촌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의 유형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구사업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 등 - 문제점. □ 농공단지 운영 실태 조사·분석 ○ 농공단지 분포 실태 - 지역별, 유형별(특화농공단지, 전문단지, 일반단지), 업종별 분포 ○ 연도별 조성 추이 ○ 운영 실태: 지역별, 유형별, 업종별 - 입주(분양)율 및 가동률 - 고용 현황 - 생산 현황 - 수출 현황 ○ 지역과의 연계성 - 향토자원 활용 현황(원자재 현지 확보의 정도 등).

(22) 6 - 지역주민 고용 실태 - 산·학·관·연 실태 ○ 농공단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문제점 - 단지 조성 측면 - 관리‧운영 측면 - 정책 및 제도적 측면 - 기타.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 농공단지 협의회 조사 - 당면 문제점과 애로사항 - 요구사항 ○ 지자체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조사 - 지자체의 관련 정책 실태 - 애로사항 - 추가 수요 여부 ○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 농공단지 활성화 방향 및 방안 - 농공단지와 지역특화사업의 연계 방안. □ 농공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3) 7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지자체 중심, 중앙정부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안 - 경쟁력 강화 방안 - 법·제도적 개선 방안 - 통합관리 방안 ○ 노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 노후농공단지 리모델링 방안 ○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특성화 방안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 방안 - 차별화된 운영 방안. 3.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의 검토‧분석 ○ 관련 정책부서의 농공단지 관련 정책과 연구결과를 수집‧분석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회 예산정책처 등 ○ 본 연구원은 농공단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지원 해 왔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원에서 발표되었던 이러한 연구들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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