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문서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69-173)

가. 중앙정부의 관련 업무 통합 일원화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등 다수 부처가 업무를 분산 추진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농공단지 관계자 등은 혼란을 초 래함.

○ 농공단지 신규 조성은 지역특화단지에 한정되므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동안 농공단지 신규 조성에만 집중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농공단지의 운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공단지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나. 지자체(시장·군수)의 관리 기능 강화

○ 시장·군수가 관내 농공단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신규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기존 단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관내 농공단지의 분양이나 가동 현황을 고려하도 록 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

○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대구시의 경우“ 30-30기업”(30년 기업경영, 고용 30명 이상인 업체)를 2년마다 선정하여 이차보전 등 우대금리를 적용함(2011년 현재 98개를 선정).

다. 입주 업종 선정 관련

○ 입주업종 제한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

○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대기업(계열사)도 입주 허용

⇒ 지정폐기물 관련 업체도 입주가능토록 규제 완화

⇒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창고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 유도

⇒ 악성 폐수업종은 제외하되, 입주가능업종을 확대

⇒ 폐타이어를 원료로 수입해서 재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원료(폐타이어)가 환경법에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많이 보관하지 못하 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음. 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아니라 원자 재임.

○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 환경오염 업체가 입주하면 타 업종의 입주를 기피함(예: 레미콘업체가 입주한 농공단지에는 전자제품 업체가 입주를 기피함).

○ 제조업 분류가 모호하여 입주에 애로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라. 단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유도

○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수집 및 업체간 친목도모와 정보 교환 등을 원활하게 하여 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협 의회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 전국의 농공단지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함.

마. 지역산업과의 연계

○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물량 자체가 적어 동일 시·군 내에서 필요한 원료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각종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 나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도록 함.

- 지역혁신사업, 균형발전사업,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지원사업, 향토산 업 육성사업 등

바. 농공단지의 역할 재정립

○ 농어촌지역 여건이 농공단지사업이 처음 도입될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으 므로 농공단지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도 변경될 필요가 있음.

5

문서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6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