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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인프라

문서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62-166)

가. 단지 협소

○ 30여 년 전 소규모로 조성되어 입주 업체의 사업 확장이나 필요 시설의 확충에 애로사항

○ 건폐율 상향 조정, 인접한 지역으로 단지 확장 등 필요

⇒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확장

나. 단지 주변 도로 협소

○ 단지 조성 시 도로 폭을 좁게 설치하여 화물차와 승용차가 증가한 요즈음 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물류 운송에 지장을 초래

○ 주차장 미 확보 단지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하여 원자재 차량 통행 에 불편 및 위험 초래

○ 단지 내 도로의 과속 방지턱 설치 또는 폐지

- 과속 방지턱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원 자재나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통행에 불편하고 제품 손상 우려

○ 주차장, 공동물류저장소 등 필요

- 개별적으로 설치 시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다. 단지 시설 환경 개선

○ 단지 내 가로등 설치, 조경시설

○ 단지 내 도로는 지자체장 관할이므로 도로 개·보수, 가로등 전기료, 조경 시설을 지자체에서 지원 요구

○ 자연재해 대비 단지 내 시설 점검 및 보완

- 여름철 호우와 태풍, 겨울철 동해나 설해 등에 취약

라.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 지하수로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전력도 안정적으 로 공급 필요

마.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 환경법 강화에 따른 법규 준수 애로 및 비용 부담

○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요망

⇒ 이미 개별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은 내구년수까지는 사용토록 하고 이 후 공동폐수처리장(또는 종합종말처리장)으로 연결

바. 휴·폐업 업체 처리

○ 휴·폐업 업체의 장기 방치로 단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단지 관리에도 애로

○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진 실적은 미미

- 농공단지 이후 의무불이행자, 장기 휴·폐업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부실기업 정리기간을 단축(3년 ⇒ 1년)

○ 폐업으로 방치된 공장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는 등 적극 처리 요망

○ 농공단지 홍보로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적극 추진 -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철저

- 미분양 토지를 분할하여 입주가능토록 알선 - 중소업체는 대규모 토지 에 입주하기 곤란

⇒ 시장·군수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가에 이자만 감안하 여 환수 후 재분양

⇒ 재 분양 시(또는 경매 시)에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할 사람만 응찰하도 록 하고, 낙찰 후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시 환수

사. 농공단지의 용도 변경은 신중 추진

○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지는 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되,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함.

-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 그러나 용도 변경이 용이해지면 제조업 운영보다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 변경 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함.

아. 노후단지 개·보수 시 국고지원 확대

○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조달 하게 되어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부담 능력이 없어 농공단지 개·보수 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미루는 경향임.

○ 지자체장이 선출직이어서 새로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애로사항임.

자. 명칭 변경

○ 농공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 다는 주장임.

⇒ 명칭 변경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가능

○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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