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출의 당위성
※ 정부의 지출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시장실패의 보완, 소득재분배, 가치재의 공급
1. 시장실패의 보완
∎ 시장이 실패했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음
2. 소득재분배
∎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아져 온 이유는 재분배 관련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현상
→ 결국 정부 지출의 당위성 강도는 시대의 조류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음
3. 가치재
∎ 정부는 가난한 가정이 술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식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
∎ 그러나 어떤 가정의 의사결절에 직접 개입해 소비패턴을 바꿀 수는 없음
∎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문화체육시설
∎ 가치재는 소비자주권과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 밖에 없음(온정적 간섭주의 반영)
∎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닌 사용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체육시설과 같이 공공재와 가치재의 성 격이 혼재되어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자원배분 측면
※ 정부의 지출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부분과 민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로 크게 나눌 수 있음
1.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
∎ 정부가 일정량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민간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바로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정부부문 생산을 만큼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비용은 민간부붐 생산이 선분 만큼 줄어든 것으로 표현가능
⇨ 그러나 모든 상품의 생산이 비례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됨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체성이 강한 것의 생산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함
<예> 정부가 경찰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면 방법장치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이의 생산∙소 비가 큰 폭으로 감소
⇨ 반면 정부서비스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국립공원 확장시 레크리에이션 장비의 생산 증가)
∎ 정부부문의 생산증가로 만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생산가능곡선 안쪽으로 이동
2. 이전지출의 효과
∎ 이전지출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 주는 지출
<예> 소득보조, 국민연금의 지급이 대표적 예
(1) 소득보조의 효과
∎ 소득효과만을 낼 때는 자원배분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지 않음 (⇨ 대체효과만 비효율성 야기)
∎ 식품 소비량의 증가폭이 30단위보다 작다는 것의 의미
⇬ 증가된 실질소득의 일부가 비식품의 추가적 구입에도 사용되었음을 나타냄
(3) 특수한 현물보조의 효과
∎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는 현물보조(in-kink subsidy) : 주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현물 보조프로 그램에서 소비자가 이보다 더 큰 아파트나 집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포기해야 한 다는 조건이 있음
→ <의미> 주택서비스 보조를 처분하여 얻는 돈으로 자신의 돈을 더해 더 큰집을 구입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의미
∎ 프로그램 수혜자는 혜택을 얻기 위해 주택서비스의 소비를 원래보다 선분 의 길이만큼 줄이는 것
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소득분배 측면
1. 혜택의 전가와 귀착
∎ 지출프로그램의 귀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반응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함
⇨ 혜택의 전가와 실제의 귀착을 고려해야 함
<예>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는 분배의 평등화에 기여하는가?
2. 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 정부의 지출프로그램의 분배적 효과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기업)들 사이에도 나타남
⇨ 정부의 특정 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은 이득이나, 다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 과가 빚어짐
∎ 주택관련 보조금 지급하는 프로그램 효과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주택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 (수요곡선 우측)
※ 수요증가가 궁극적으로 어떤 분배적 효과를 야기하는가는 얼마나 신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짐
① 가파른 공급곡선 기울기는 주택서비스의 공급이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경우의미
② 효과 : 가격만 큰 폭으로 상승하고, 보조금의 수혜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임
③ 그림(i)은 단지, 그림(ii)은 장기의 상황
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1.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하는 현상을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함
(→ 바그너는 절대적 크기 증가로 보았으나, 후학들은 상대적으로 봄)
(1) 피콕-와이즈만의 설명
① 정치학적 접근
② <기본전제>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기를 원하는 반면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음
⇨ (정부는) 지출에 대한 결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동의하려고 유도.
⇨ (국민은) 정부 지출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혜택을 감안해 기꺼이 내고자 하는 세금의 크기를 결정 (인 내할 수 있는 세금부담의 수준)
③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과정에서는 세율구조 유지시, 조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 누진적인 세율구조의 소득세 체계에서는 조세수입이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중에서도 점진적 증가추세
④ 그러나 사회적 혼란기(전쟁, 기근, 천재지변)에 접어들면 이 점진적인 증가추세가 갑작스럽게 팽창 추 세로 접어듬
⑤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 사회적 혼란기에 갑작스런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려는 분위기 생 김 (⇬ 사회가 혼란기에 들어서면 “정부지출이 상향조정되어, 공적인 지출이 사적인 지출을 대신한다.”
⑥ 위기의 상황이 일단 넘어갔다 하더라도 옛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전위되어 높아진 수준에서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톱니효과(ratchet effect)
(2) 브라운-잭슨의 설명
①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지어 설명
② 효용극대화 과정을 이용한 미시적 접근법
③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위투표자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크다면
→ 소득 증가시 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양은 급격히 증가 →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 증가
→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여 중위투표자의 소득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논의
④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아님
(∵ 소득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공공재의 소비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자연스러움)
(3) 그 밖의 설명
① 보몰효과(Baumol effect)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 정부지출이 증가
∎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것은 주로 서비스 형태 → 정부부문의 생산성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림 → 생산성 정체 → 비용절감이 힘들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증가
② 특정한 지출 프로그램에 이득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은 관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그 비용부담의 주체가 될 일반대중은 별 생각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 정부지출 계속 증가
③ 어떤 지출프로그램은 그 속성상 다른 것보다 더욱 민감하게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받음
⇬ 특수 이해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프로그램의 경우 로비가 채택 여부에 큰 영향
④ 관료들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⑤ 국민은 정부가 마치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도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인식의 결여, 재정환상)
※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은 간접세의 경우와 누진세율 구조하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⑥ 리바이던 가설 :민주체제의 맹점(대의 민주체제의 본질적 속성), 부캐넌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반대중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 한다고 해도 제동을 걸 능력을 갖지 못한 처지
→ 정부지출의 팽창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
⑦ 적자재정 의존 경향은 정부지출의 팽창에 둔감해지도록 함
5. 효율적 예산제도
1.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1) 점증주의
① 다음해의 예산을 올해의 예산의 일정비율()로 불려 편성
→ 합리적 근거 박약
→ 일정비율()는 항상일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부처별로 다름
② 그러나 현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입되어야 함
③ 점증주의적 시각은 어떤 나라의 예산추이를 설명할 때, 단기적인 예측력은 높음
(2) 합리주의적 시각
① 중위투표자 이론, 투표자 연합 등 공공선택의 개념을 활용
② 비용할증 가격설정 원리 적용
→ 윌리엄슨
→ 의 값이 한 시점에서 다른 부서보다 더 높거나,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수요측 요인 때 문
→ 할증률이 이라면,
의 관계 성립
① 계선예산제도의 단점 보완
→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 부서의 계선에 따라 예산 편성
→ 사후적으로는 편리하나, 부서 사이의 중복을 막기 어려움
② 비슷한 목표와 기능을 가진 부서들을 찾아내 한데 묶는 일부터 시작 (부서간 중복 막아 비용절감)
③ 프로그램(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
④ 1960년대 미국 존슨 행정부에서 채택 (PPBS:Planned-Programmed-Budgeting System)
→ 그 후 채택 사례는 거의 없음
(2) 영기준 예산제도
①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편익이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보임
② 각 부서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이 없을 경우, 사회적 편익이 감소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 부여
③ 예산 편성을 매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성을 띤 제도
④ 제도 시행에 너무 많은 비용 요구
⑤ 우리나라는 1983년 시험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음
3.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개혁
∎ 장기적 비전이 반영되어야 함
∎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 로 결정하도록 허용
⇨ 상당 정도의 자율성과 더불어 예산과 관련한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
∎ 성과관리제도 :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
→ 지금까지의 예산은 주로 투입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사업의 최종성과를 중 점 관리한다는 특성
∎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