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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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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4. 노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4.1.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기준 명확화

가. 실태

○ 노후농공단지의 기준을 조성년도만으로 기준하기보다는 노후화 정도를 실사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나. 대책

○ 지자체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 차원의 노후농공단지 개보 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후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을 추진하도록 함.

4.2. 공용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가. 실태

○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하거나 확장 설치해야 함.

○ 최근 환경 오염 규제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투자가 필요함.

○ 공용오폐수처리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비용을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나 대부분 영세한 입주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임.

- 추가농어촌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영세성은 우선지원농어촌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비슷함.

- 더욱이 일반농어촌 농공단지나 추가농어촌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업체 수가 적어 소수의 입주 기업이 막대한 시설교체비용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공용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꺼림.

○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은 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 우선지원농어촌은 100%로 되어 있음29).

- 반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임.

나. 대책

○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일반산업단지 수준인 국고지원 비율을 100%로 상 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공단지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농촌공업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조성되었음.

- 수도권지역에 조성된 것은 경기 안성 미양농공단지가 유일하며, 이는 초창기 시범사업 실시 시에 조성된 것임.

○ 통합지침 제37조 제3항의 “ ∼ 별표6의 기준에 따라” 부문을 삭제할 필요 가 있음.

29) 통합지침 [별표6].

4.3. 대체입주 촉진

가. 실태

○ 대체입주나 가동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단지의 활력 저하 및 공동화 발생이 가속화될 것임.

○ 행정적인 권고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농공단지 관리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대체입주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대책

○ 지자체장이 대체입주나 인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강화함.

○ 사양산업 업체의 업종 전환을 유도함(지자체장).

4.4.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가. 실태

○ 현재의 통합지침이나 지자체의 관심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치우쳐 있음.

○ 신규기업 유치에는 지나칠 정도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존 입주 업체에게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기존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함.

나. 대책

○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고용의 창출 측면에서는 신규 창업 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

원하여 지역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4.5. 지자체장의 관심 유도

가. 실태

○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보수·유지 업무 를 수행해야 하나 재정 문제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함.

○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2011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며, 배정된 예산도 당초 목적과는 달리 타 사업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임.

⇒ 시·군에서는 농공단지보다는 농어촌 역량 강화, R&D 지원,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에 우선 지원하고 잇는 경향임.

○ 현재 기업활동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개별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데, 선출직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음.

○ 충남도의 경우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2010년부터 시·군과 매칭사업(도비:

시·군비 = 30:70)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1년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남이 1,433백만 원, 경북이 500백 만 원을 국고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농공단지 노후시 설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나. 대책

○ 지역개발을 계획적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농촌계획제도의 도입 등), 농공단지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

○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통합지침 제16조)을 실천성 있게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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