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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과서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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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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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0-14 | 2010. 6.. 초․중등 교과서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최 경 환 마 상 진 윤 병 석.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최경환 마상진 윤병석.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 총괄, 1장, 2장, 6장 3, 4, 6장 3, 5장.

(3) i. 머 리 말.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를 제대로 알리는데 손쉬우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경제계 등 사회 각 분야 에서 초․중등 교과서(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 해준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초․중등교육(교과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관(부서)별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단발적으로 대응해 왔다. 즉 주로 교과서에 실린 농식품 관련 내용의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소극적․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개정되던 초․중등 교육과정도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수시 개정체제로 바뀌었다. 금년부터는 교과서 내용도 언제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검정교과서 위주였던 교과 서 유형도 인정교과서로 대폭 전환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교과서 외에 인 터넷 영상 강의가 보편화되고, 조만간 전자 칠판과 e-book 등 다양한 매체가 보급․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교육교재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초․ 중등교육의 변화는 농식품 분야를 제대로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생들이 손쉽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 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산교육장이자 무궁무진한 교재를 지니고 있는 분야가 다름아닌 농어업, 농어촌, 농식품 관련 산업이기 때문이다..

(4) ii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학교교육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 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동적․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농식품 분야를 학생들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농어업은 IT, BT 등 첨단 지식과 기술을 융합한 종합산업으로서 앞 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다 양하게 담당하는 분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단순히 교과서를 모니터링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식품 분야와 관련한 각 종 교재 및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차 농식품 분야를 담당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농정의 우호적 동반자를 확보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농식품 분야 관련 내용을 풍 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경 영조직과)와 농업인재개발원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0.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5) iii.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산업 관련 내용이 체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초․중 등 교과서(교과내용 포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교과서에 대한 검토방법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초․중 등 교과서 개발 체계, 농식품 관련 내용의 학교 교육 반영 실태, 타 부처의 학교 교육 대응 실태, 농식품 관련 내용의 교과서 반영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초․중등 교과서 개발 체계’(2장)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교과서 개발 체계와 수정․보완 절차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신정부 들어 추진되는 새로운 교 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분석 등을 통해 ① 초․중등 교육과정이 빠르게 변화하 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 개정 체계로 바뀌고, ② 교과수는 축소된 반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화되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가 이루어 지며, ③ 교과서와 교재가 국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첨단화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3장)에서는 현재까지의 농식품 관련 기관에서 추진해온 학교 교육 반영 노력과 최근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농식품 관련 기관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했다. ‘타 부처의 학교 교육 대응 실태’(4장)에서는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국 가인권위원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제협력단, (사)한국경제교육협회, 경찰청 등 타 분야에서의 학교 교육 반영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체계적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시범학교 지정․운영, 교과교육연구회(교과학습 동아리), 종 합정보사이트 운영, 관련 교육 전담 교사 양성,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아이 디어․논문․우수사례 발굴, 교사․학생 모니터링 요원 활용, 언론관계자 교육 /홍보, 교과서 개발자 연수, 대학생 대상 수업 및 동아리 지원, 강사요원 구축 및 지원, 지역중심의 교육 지원 등 농식품 분야에서 활용가능할 만한 사업아이 템을 도출하였다..

(6) iv ‘농식품 관련 내용의 교과서 반영 실태’(5장)에서는 농식품 내용틀에 근거하 여 초등학교 3, 4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농식품 관련 내용 의 교과서 반영상의 특징과 수정․보완해야할 오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교과서에 농식품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시 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농업 문해 관련 전문가, 초․중등 교과서 개발 관련 전문 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부기술부의 관련 담당자, 초․중등교사 등으로 구성된 여섯 차례의 연구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6장)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모니터링 체계는 농식품 산업에 대한 교 육․홍보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상시적인 모니 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교과서 외의 다양한 농식품 관련 매체와 내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모니터링 구축방안을 제시하 였다.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안)>.

(7) v 이 체계하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의 기본 방향(비전) 을 설정하고, 농식품 관련 기관들의 교육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Control Tower 역할)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 실무 기구에서는 ① 기존 교육․홍보 활동의 활성화, ② 교사 연구회 운영, ③ 외국 및 타 부처 활동의 벤치마킹, ④ 농식품 교육 및 홍보의 표준이 되는 기초 연구의 상시 수 행, ⑤ 각종 교과서 발간 지원 및 농식품 관련 교재 개발, ⑥ 교원(현직, 예비) 연수 지원, ⑦ 농식품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 ⑧ 농식품 소양에 대한 대국민 정기 조사, ⑨ 농식품 교육 관련 자료 DB 축적, ⑩ 초․중등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사연구회에서는 교 과서 내용 및 각종 교육관련 활동을 현장 모니터링을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농식품 교육․홍보 전담기구에 보고하고, 새로이 시도되는 농식품 교육․홍보 콘텐츠의 현장 사용 및 피드백, 농식품 관련 내용의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수행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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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Monitoring System for Educational Contents about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Industry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xt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monitor agriculture, fishery and food-related contents of textbooks used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process of developing and revisi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xtbooks, including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Variou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of agro-food related institutions and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FAFF) and Rural Development agency (RDA), are analyzed to find out to what extent agriculture, fishery and food-related contents are reflected in the textbook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comparable cases with respect to other industrie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primary school textbooks (3rd and 4th grade) to see what and how the contents are covered and whether there are any errors to be corr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o build a monitoring system which is operated by MIFAFF, a monitoring agency, and teachers' study groups with an active and positive perspective toward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industries. The study finds that the suggested monitoring system should be managed on a permanent and stable base and keep track of school curriculums, textbooks and educational materials and programs of schools and other forms of public media. Under the monitoring system, MIFAFF should establish a basic direction for various education and promotion activities and supervise such activities by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industry-related institutions and agencies. Meanwhile, the monitoring agency should play the following roles: reinforce current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operate teachers' study groups; benchmark against the best practices of foreign countries and non-agricultural sectors; conduct basic research for education and promotion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industries on a regular basis; assist the publication of textbooks and develop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support teachers training; discover and share the best practices in various.

(10) viii education settings; conduct public surveys regularly to find out about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and agro-foods; construct an educational database; and monit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s. Teachers' study group should monitor textbooks and on-the-field activities of teaching at schools, report problems to the monitoring agency, and conduct research on new agriculture-related educational projects. Researchers: Choi Kyeong-Hwan, Ma Sang-Jin and Yoon Byeong-Seok Research period: 2009. 12. - 2010. 6.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msj@krei.re.kr dd329@krei.re.kr.

(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범위 ························································································· 2 3. 연구 방법 ······································································································ 4 제2장 초․중등 교과서 개발체계 분석 1.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 5 2. 2009 개정 교육과정 ···················································································· 8 3. 교과서 유형 및 개발 체계 ······································································· 14 4.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 ··········································································· 26 5. 교과서 선진화 방안 ················································································· 28 6. 시사점 ········································································································· 33 제3장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 1.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 34 2. 농식품 관련 기관의 학교 교육 반영 실태 ············································· 36 3. 문제점 ········································································································· 50 제4장 타 부처 학교교육 대응 실태 1. 보건복지부 ·································································································· 51 2. 통일부 ········································································································· 54 3. 환경부 ········································································································· 58 4. 국가인권위원회 ·························································································· 59 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64.

(12) x 6. 국제협력단 ·································································································· 64 7. (사)한국경제교육협회 ················································································ 66 8. 경찰청 ········································································································· 74 9. 시사점 ········································································································· 74 제5장 농업․농촌 관련 내용 교과서 분석 1. 분석개요 ······································································································ 77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 81 제6장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 84 2. 구축방안 ······································································································ 86 부록 1: 교과서 분석결과 ··················································································· 95 2: 교과서 수정․보완 지적사항 ···························································· 109 참고 문헌 ··········································································································· 114.

(13) x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교육과정 개정 추이 ········································································ 7 표 2- 2. 학년군 설정 ····················································································· 8 표 2- 3. 교과(군) 설정 ··················································································· 9 표 2- 4. 2009 개정 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 ······································· 12 표 2- 5.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 13 표 2- 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 ··············································· 13 표 2- 7. 교육과정 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 15 표 2- 8. 2010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관련 제도 현황 ·························· 32 제3장 표 3- 1. 농림수산식품부 부서별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 ······················································································· 36 표 3- 2.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 ············ 39 표 3- 3. 농촌정보문화센터의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 ·· 40 표 3- 4.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 ······················································································· 42 표 3- 5. 기타 농식품 유관기관의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 ····················································································· 44 표 3- 6.. 농식품 관련 기관의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교육내용별 분류) ······················································· 47. 제4장 표 4- 1. 2010년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사업 ··········································· 52.

(14) xii 표 4- 2. 통일교육 현황 ··············································································· 55 제5장 표 5- 1.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의 교육내용 ······································ 79 표 5- 2. 3학년 교과서 농식품 관련 내용 반영 실태 ······························ 82 표 5- 3. 4학년 및 3․4학년 공통 교과서 농식품 관련 내용 반영 실태 ····· 83.

(15) x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국정도서 개발 절차 ·································································· 21 그림 2- 2. 국정도서 개발 단계별 세부 업무 ············································ 22 그림 2- 3. 검정도서 개발 단계 ·································································· 23 그림 2- 4. 인정도서 신청 및 인정 업무 처리 흐름도 ···························· 25 그림 2- 5. 국정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 ················································· 27 그림 2- 6. 검정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 ················································· 27 그림 2- 7. 교과서 수정업무 절차 ······························································ 28 제4장 그림 4- 1. 통일 교육 체계 ·········································································· 55 그림 4- 2. (사)한국경제교육협회 조직 구성 ············································· 67 그림 4- 3. 중학교 창의적 재량 교재 사례 ··············································· 73 제6장 그림 6- 1.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안) ····································· 85 그림 6- 2. 교사연구회 조직 구성(안)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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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제. 1. 서. 장.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초․중등 교과서는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 한 매개체임. ○ 교과서에서는 농식품 관련 내용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이 체 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초․중등 교과서는 수시 개정체제이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따라 내용 이 달라지거나 부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은 수시로 개정 가능함. - 2009년 말 초․중등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며,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 관련 내용도 달 라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제때에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수동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농식품산.

(18) 2 업은 IT, BT 등을 활용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며, 농어촌은 우리의 삶의 터전 이라는 적극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산업 관련 내용이 체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초․ 중등 교과서(교과내용 포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교과서에 대한 검토 방법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2. 연구 내용과 범위. 2.1. 연구내용 ○ 초․중등 교과서 개발 체계 분석 - 교육과정의 의의와 내용 - 교과서 개발 체계와 수정․보완 절차 - 최근의 정책변화와 시사점 ○ 농식품 관련 내용 학교 교육 반영 실태 -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 농식품 관련 기관 활동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타 부처의 학교 교육 대응 실태 - 부처별 대응 실태.

(19) 3 - 타 부처 사례의 시사점 ○ 농식품 관련 내용의 교과서 반영 실태 - 초등 3, 4학년 교과서 내용 검토․분석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교과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기본방향 - 구축방안. 2.2. 연구 범위 ○ 교과서 검토․분석 - 초등학교 3~4학년 1학기 교과서1 ○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모니터링 주관기관, 성격 및 주요 임무 설정 - 교과서 검토작업반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과서 내용 검토 결과 반영 방안 - 기타 정책적 지원 사항. 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교과서는 1, 2학년은 작년부터, 3, 4학년은 올해부 터, 5, 6학년은 내년부터 현장 적용됨. 따라서 당초 내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올해 시범학교에서 현장적합성 검토를 하는 5, 6학년 교과서를 검토․분석하려고 하였음. 그런 데, 이들 실험본 교과서는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치면서 시범학교 교사들의 의견, 그리고 교과 자체의 내부 논리에 따라 수정․보완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3자의 수정․ 보완 의견은 큰 의미가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 담당자의 조언이 있었음. 따 라서 작년에 현장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3,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분석대상 으로 채택하였으며, 검토결과를 실제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 4. 3.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검토 - 초․중등 교과서의 구성 및 개발 체계 - 교과서 모니터링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농식품 관련 기관별 교과서 관련 활동 실태 - 타 부처 사례 연구 ○ 내용 분석 - 농식품 내용 분석틀 개발 -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틀에 의거,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 전문가 자문․검토 - 농업 문해 관련 전문가, 초․중등 교과서 개발 관련 전문가, 농림수산식 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관련 담당자, 초․중등교사 등으로 연구 협의회 구성 - 연구자문회의 6회 개최(1월 25일, 2월 11일(교육과학기술부), 4월 2일, 4월 9일, 5월 28일, 6월 17일) - 교과서 분석 결과 및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21) 5. 제. 2. 장. 초․중등 교과서 개발체계 분석. 1.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1.1. 교육과정의 의의 ○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문서로 결 정・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임. 여기에는 초・ 중등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 영․평가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음. ○ 교육과정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학교급별․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교과와 교과에 담아야 할 내용의 기본 골격이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서 개발 시에 는 이를 지침으로 삼아야 함. ○ 교육과정은 제도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 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투자, 예산, 행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 서 등의 교육자료, 입시제도, 교육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22) 6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음.. 1.2. 교육과정의 개정 경과 ○ 교육과정은 수립단계부터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됨. 동시에 모든 학교급별․학년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 교육과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었음. 1954년 의 1차 개정부터 1997년의 7차 개정까지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부터는 수시개정체제로 전환되었음. 주기적인 개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수시개정체제로 바뀌었 으며, 7차 개정 이후 2007년과 2009년 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내용은 <표 2-1>에 요약되어 있는데, 개정 시기마 다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009년에 교육과정이 개정 되었지만 2014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2010년부터 시작되고 있음..

(23) 7. 표 2-1. 교육과정 개정 추이 기별 공포(고시). 1차. 2차. 근거. 교육과정. 1954. 4.20. 문교부령 제35호. 시간배당 기준령. 1955. 8. 1. 문교부령 제44호. 국민학교 교과과정. 1955. 8. 1. 문교부령 제45호. 중학교 교과과정. 1955. 8. 1. 문교부령 제46호. 고등학교 교과과정. 1963. 2.15. 문교부령 제119호. 국민학교 교과과정. 1963. 2.15. 문교부령 제120호. 중학교 교과과정. 1963. 2.15.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과과정. 1963. 2.15. 문교부령 제207호. 유치원 교과과정. 1973. 2.14.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과과정. 1973. 8.31.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과과정. 1974.12.31. 문교부령 제350호. 고등학교 교과과정. 1979. 3. 1. 문교부령 제342호. 유치원 교과과정. 1981.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유치원 교과과정. 1981.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학교 교과과정. 1981.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중학교 교과과정. 1981.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고등학교 교과과정. 1987. 3.31. 문교부 고시 제87-7호. 중학교 교과과정. 1987. 6.30 5차 1987. 6.30. 문교부 고시 제87-9호. 유치원 교과과정. 문교부 고시 제88-9호. 국민학교 교과과정. 1988. 3.31. 문교부 고시 제88-7호. 고등학교 교과과정. 1992. 6.30.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과과정. 1992. 9.30.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 유치원 교과과정. 1992. 9.30.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과과정. 1992.10.30. 교육부 고시 제1992-17호 고등학교 교과과정. 3차. 4차. 6차. 1997.12.30. 7차 1998. 6.30. 수시 개정. 특징. ○ 교과중심 교육과정. ○ 경험중심 교육과정 ․한문 신설(’72) ․교련 신설(’69) ○ 한문중심 교육과정 ․도덕 신설(’73) ․국사 신설(’73) ․일본어 신설(’73) ○ 국민정신 교육 강조 ○ 학습량 수준 축소 조정 ○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통합 운영 ○ ○ ○ ○ ○. 과학고․예술고 제정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 제정 정보산업 신설 경제교육 강조 지역성 강조. ○ 편성 운영체제 개선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 분담 ․컴퓨터, 환경, 러시아어, 진로 직 업 신설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과 신설 ․초등영어 교과 신설. ○ 학생중심 교육과정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구성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구성 교육부 고시 제1997-10호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부 고시 제1997-11호 ․목표(능력)중심의 교육 내용 설정 교육부 고시 제1997-12호 ․지역 및 학교의 자율, 재량 확대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2007.2.2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2009.12.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주: 제7차 개정 이후는 수시 개정체제로 전환.

(24) 8. 2. 2009 개정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기본목표 로 설정하고, 학습의 효율성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학생 의 핵심역량 강화 및 학생의 다양화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음. ○ 주요내용은 ‘교과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 등임.. 2.1. 학기당 이수 교과수 축소 ○ 학년군 설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간 상호 연계 와 협력을 통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 목의 경우 집중 이수를 원활하게 함<표 2-2>. 표 2-2. 학년군 설정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7~9학년. 10~12학년. ○ 교과(군) 설정: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 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 류하여 제시함<표 2-3>..

(25) 9 표 2-3. 교과(군) 설정 10개 교과 초교과정 7개 교과(군)구성. 도덕. 사회. 수학. 과학. ⇓ 7개 교과(군). 중교과정 8개 교과(군) 구성. 국어. 국어. 사회/도덕. 도덕. 사회. 수학. 수학. 과학/실과. 과학. ⇓. 10개 교과 및 선택 과목군. 음악. 미술. 영어.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과목.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 국어. 국어. 사회/도덕. 도덕. 사회. 인문·사회 고교과정 4개 ⇓ 교과영역 8개 교과(군) 4개 교과 영역 구성 8개 교과(군). 체육. ⇓. 10개 교과 및 교과재량활동의 국어 선택 과목. 8개 교과(군). 실과. 수학. 수학. 과학/ 기술·가정. 과학 과학·기술. 기술· 외국어 체육 가정 (영어). 음악. 외국어 체육. 미술. 교양 과목군. 예술. ⇓. 국어. 기초. 탐구. 수학. 사회 (역사/도덕 포함). 영어. 체육 · 예술. 예술 과학 체육 (음악/미술).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2.2.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 영함으로써, 개성 신장, 여가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등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

(26) 10 ○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확대: 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 교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영함(고등학교 2 → 4시간). ○ 기업․출연(연)․대학․정부부처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운영함. - 기업․출연(연)․대학 등 교육기부운동 확산: 각 기관이 보유한 첨단 장 비 및 시설, 고급인력 등의 자원을 초․중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 ※ 현재 63개 출연(연)(이공분야 40개, 경제․사회분야 23개)과 교육기 부협약을 체결(2010.3.5)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50여 대 기업들과도 (가칭)『교육기부기업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함. - 부처간 교육협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부처간 교육협력협약 을 체결하고, 부처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개발함. ※ 정부부처 협력 사례: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지도 인력 지원(여성가족 부), 문화예술 시설․인력 지원(문화관광부), 학교 취업지원관 등 직 업교육 시설․인력 지원(노동부) 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운영함. - 지역사회 보유자원 활용: 지역 기업, 상공인 단체, 사회․문화단체 등이 보유한 물적․인적자원, 지역 소재 각종 자연자원(습지, 갯벌, 강․하 천, 산림, 문화유적지 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 발․운영 - 창의체험자원지도 작성․보급: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지역의 모든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학교에 제공2. 2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상반기에 16개 시․도별 1개씩 시범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창 의체험자원지도를 시험 개발 중이며, 하반기부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확대할 예정임..

(27) 11. 2.3. 고교 교과 재구조화 ○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여 고등학생의 진로 와 적성,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 핵심역량을 강화함. ○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단위 학교의 과목 편성권을 확대함. ○ 고등학교 일부 교과의 선택 과목을 정비함. - 학생 진로․적성에 맞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깊고, 더 넓게 할 수 있 도록 일부 교과(국어, 사회, 도덕, 과학)를 선택 과목으로 재편성함.. 2.4. 교육과정 자율화 ○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함. - 교과목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의 자율 증감 허용 -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원활화 - 고등학교는 공통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 단위 수만 을 지정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 촉진 및 균형적 교과 이수 유도 - 보통 교과의 과목 신설 및 전문 과목 편성권 부여 - ‘학교 자율 과정’을 통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생의 진로 에 따른 맞춤형 교육 추구 ○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 - 학생의 요구, 흥미, 진로를 반영하는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28) 12 권 확대 - 소수 학생 이수 ‘과정’[예: 체육, 예술(음악/미술 등)]을 위한 적정 학습 기회 보장 - 지역별 거점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가 실질적 학습 기회 보장 -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필요 ○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함. - 교육과정에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 대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추구 표 2-4. 2009 개정 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 단위: 시간. 구분 국어 사회/도덕 수학. 교. 과학/실과 과 체육 (군).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국 어 448. 408. 408. 442. 272. 272. 510. 272. 272. 374. 204. 340. 646. 204. 204. 272. 272. 272. 272. 136. 204. 340. 수 학 256 바른 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생활 384. -. -.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306. 총 수업시간 수. 1,680. 1,771. 1,977. 3,366.

(29) 13 표 2-5.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단위: 시간. 구분. 교과 영역. 탐구. 15(10). 수학. 15(10). 영어. 15(10).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10). 과학. 15(10). 체육. 10(5). 예술 (음악/미술). 10(5).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교양. 16(12). 과 (군).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군). 국어 기초. 교. 필수 이수 단위. 교과(군). 소 계. 교과 영역. 학교 자율과정. 45(30). 35(2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20(10). 16(12).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2.5. 적용 일정 ○ 고시 및 적용: 2009년 12월 고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함. 표 2-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 적용연도. 2011. 2012. 2013. 초.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 1학년. 2학년. 3학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급. 비고.

(30) 14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선택 과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7년 개 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함. ○ 기 개발된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1학년 교과와 2, 3학년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은 2011년 이후에도 적용함. - 단,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3학년 국어, 사회(역사, 도 덕)와 고등학교 1~3학년 과학과의 선택 과목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 ○ 2010년부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을 바탕으로 초등 통합 교 과 등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함. -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3. 교과서 유형 및 개발 체계. 3.1. 교과서 유형 ○ 교과서 제도의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5조(교과 용도서의 사용)에 근거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임. 교과용도 서란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합한 명칭임. ○ 국정도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로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시 장성이 부족한 교과목의 도서는 국정도서로 개발함. 한 과목에 1종류의 교 과서만 존재하게 되어,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음. - 초등학교 178종, 중학교 5종, 고등학교 151종 등 총 334종(39%).

(31) 15 ○ 검정도서: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도서로서, 수 요가 충분하여 민간의 개발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정도서를 사용함.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별 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채택하게 됨. - 초등학교 22종, 중학교 56종, 고등학교 58종 등 총 136종(16%) ○ 인정도서: 국정 또는 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미 개발된 도서 중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 받은 도서로서, 현재 인 정도서 승인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 - 초등학교 8종, 중학교 38종, 고등학교 336종 등 총 382종(45%) - 초등에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 책(多冊)임) 표 2-7. 교육과정 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계. 제7차 교육과정 (1997). 721(69%) 초 302 중 45 고(보통) 34 고(전문) 340. 187(18%) 초 0 중 65 고(보통) 113 고(전문) 9. 134(13%) 초 48 중 0 고(보통) 0 고(전문) 86. 1,042 초 350 중 110 고(보통) 147 고(전문) 435.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537(56%) 초 280 중 5 고(보통) 3 고(전문) 249. 181(19%) 초 22 중 56 고(보통) 89 고(전문) 14. 239(25%) 초 48 중 28 고(보통) 9 고(전문) 154. 957 초 350 중 89 고(보통) 101 고(전문) 417.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334(39%) 초 178 중 5 고(보통) 3 고(전문) 148. 136(16%) 초 22 중 56 고(보통) 52 고(전문) 6. 382(45%) 초 8 중 38 고(보통) 78 고(전문) 258. 852 초 208 중 99 고(보통) 133 고(전문) 4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32) 16. 3.2. 교과서 개발 체계 3.2.1. 국정도서 ① 국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 ○ 교육과정 고시 및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등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정도서를 개발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함. - 개요: 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설정, 개발 일정, 대상도서(학교급, 학년, 교과목, 도서명) 등 - 편찬상의 유의점 - 편찬기관 공모 및 선정 - 교과용도서 심의회 구성․운영 - 현장적합성 검토학교 운영(초등학교) - 소요예산 - 편찬업무 안내 책자 검토 및 수정․보완 등. ② 편찬상의 유의점 ○ <국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전․후에 해당 교과 전문가협의회, 교육 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편찬상의 유의점을 확정하여 편찬기관 선정, 편찬업 무 추진 등에 활용함. ○ 편찬상의 유의점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됨. - 개발방향: 교육과정 구현에 의해 교과에 맞는 개발 방향 제시 - 구성 체제: 해당 교과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 순서, 연계성 등 을 고려하여 구성.

(33) 17 - 내용의 선정과 조직: 단원 또는 교과의 특성에 따른 포괄적 내용 선정 - 내용의 수준과 범위: 교육과정에 의한 단위 배당 기준, 학습량, 성취 기 준에 따른 구성 - 기타: 통일성, 독립성, 저작권, 양성평등, 중복성 등을 필요사항 안내. ③ 편찬기관 선정․위탁 ○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하는 도서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 할 수 있음. 편찬 위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모(또는 지정)를 통해 편 찬기관을 선정함.. ④ 편찬계획서 제출, 편찬보조금 신청 ○ 선정된 편찬기관은 편찬진(연구진․집필진)을 구성하여 편찬계획서, 편찬보 조금신청서, 집필약정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 교육과학기술부 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승인하고 편찬보조금을 교부하면 편찬진은 편찬 업무에 착수함. ○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연구진․집필진 회의). - 편찬 위탁을 받은 기관은 연구․집필, 검토․협의, 편집․삽화 등을 담당 할 위원으로 「국정도서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구성․편찬 - 연구․집필 책임자는 연구․집필진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과학기술 부 해당 교과 업무 담당자와 편찬 과정별로 사전 지도 및 사후 검토 - 연구․집필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참여 확대 - 위원회는 연구․집필진을 구성하여 연구․집필 약정을 실시, 해당 현황 제출 ※ 편찬기관에서는 연구․집필진에 교과(도서)별로 ‘관련 학회 소속 인사,.

(34) 18 산업체 근무 전문가, 해당 과목 담당 교사,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편찬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연구․집필진은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수정한 편찬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에 연구․집필진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해당 연구진(당연직)은 위원회에서 구성한 연구․집필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구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⑤ 편찬 방향, 집필 세목 작성 ○ 집필 세목은 교육과정 상세화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교육 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편찬기관에서 제출한 집필 세목에 대하여 심의함. ○ 편찬세부계획서(집필 세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현행 교과서와 개발 교과서 비교 분석 - 교과서 체제와 내용 선정 및 조직 - 교육과정 상세화와 집필세목. ⑥ 교과용도서(편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교과별로 심의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도서가 과다하거나 교과서 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급별, 영역별 등 별도의 구성이 가능함. ○ 심의에 유능한 위원의 추천과 선정, 분야별 균형 있는 안배가 필요함..

(35) 19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심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 - 시․도교육청, 대학,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한 추천 - 현장교원, 여성 위원의 일정 비율을 확보 - 지역별 공정한 안배 ○ 심의위원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이며 연장이나 대체가 가능함. ○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호선 - 교과부 해당과목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하여 심의회를 운영 ○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과용도서 집필․연구진에게 교과 내용 자문 및 보완 요구 - 도서 편집방향, 집필세목 보고 및 심의, 원고본, 개고본, 수정본 심의 등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심의회 운영: 집필세목, 원고본, 개고본, 실험본 등 심의회를 4회 실시함. - 과목 특성에 따라 심의회 개최 횟수 변경 가능 - 심의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인사는 교과서에 심의진으로 명단 제 외 가능. ⑦ 현장 적합성 검토 ○ 국정도서는 편찬과정에서 현장적합성 검토를 실시함. 특히 초등학교 국정도 서는 실험본을 활용하여 현장적합성 검토학교를 지정․운영함. 중․고교 국 정도서는 편찬기관이 개고본 심의 후 자체 현장검토를 실시함. ○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학교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음..

(36) 20 -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새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 - 실험용 교과용도서의 시범적용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 개정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에 대비한 시범적 역할 담당 ○ 초등학교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대상교를 확정 한 후, 실험본 수요량 파악 및 배부, 관계자 연수협의회 실시(연간 일정, 분 석 방법 및 자료 제출 방법 등), 예산지원, 현장방문 협의회 실시, 현장적합 성 검토학교 적용 결과 및 결재본 작성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⑧ 결재본 승인 ○ 편찬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편찬기관은 해당 교과 발행사의 협조를 받아 결 재본을 제출함. 교육과학기술부는 필요한 경우 결재본 제출 전 어문규범 감 수를 실시하는데,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정도서는 국립국어원과의 업무 협 조를 통해 표현․표기 감수를 실시함. ○ 결재본과 함께 편찬완료보고서, 저작물 게재현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고 정산서를 제출함. - 국정도서 개발로 발생한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연구․집필진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 교육과학기술부가 소유권 보유 - 저작권법에 의해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국정도서 편찬 시 임의 게재 하였을 경우, 별도 존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보유.

(37) 21 그림 2-1. 국정도서 개발 절차.

(38) 22 그림 2-2. 국정도서 개발 단계별 세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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